9. 3.관련정보보안
3)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 VS 외국의 투자이민제도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지역 내에서 5억원
(또는 미화 50만달러)이상의 휴양체류시설 매입 시 F-2비자(체류자격) 발급
5년이상 체류 후 영주자격(F-5비자)을 부여.
■캐나다의 투자이민제도
160만 캐나다달러(약 15억5천4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 캐나다달러(약 7억7천만원)를 무이자 보증대출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 비자를 발급 ▶중국부자들의 대거투자로 인한 비자심사적체현상으로 폐지
■홍콩의 투자이민제도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산업에 HK$650만 달러(약 9억원)만 투자하면 홍콩 영주권을
부여 →이민 부양책으로 155만 명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590억 위엔을 유치
함에 따라 홍콩 부동산의 가격상승의 과열 현상이 나타남.
▶2010년 10월 14일 홍콩정부는 투자액을 HK$650만 달러→ HK$1,000만달러
상향조정했으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잠정 중단
10. 3.관련정보보안
4)제주도 투자유치로 인한 장·단점
장점
외환보유액증가와 지방세 수입증가
▶4년만에 827건, 5,362억원
콘도사업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 도급비율 60-100%
▶지역경제활성화 도움
단점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제주 바오젠거리 내 기존 영세상인들의 피해
11. 3.관련정보보안
5)제주도 투자이민제도 찬반론자 입장
찬성론자 반대론자
외국인 토지 보유만 확대할 뿐
해외 영주권자가 많아지면 제
주도의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
될 수 있다.단기적인 분양 차익
만 있을뿐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제주도의 자연환경
의 파괴와난 개발이 우려된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
해 투자이민제도는 상당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인 토
지 잠식도 총면적의 0.2-3%에 불
과하다. 중국인들이 제주에 관심이
시작한지 5년도 채 안된 시점이다.
성급하게 콘도구입 5억을 10억원
으로 상향 조정한다든지
중국 영주권 총량제를 전체 인구
10%로인 6,000명을 책정하는 것
은 국제자유도시 답지 않은 발상
이다.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한 정책은
최소 5년-10년은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