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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협업을 가로막는 장벽
- 법규제 측면에서 -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contact@teknlaw.com
2015. 3. 17.
구 태 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금융∙IT 협업의 글로벌 트렌드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 iPhone에서 촉발된 모바일 혁명이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
• 지난 5년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성장
- 2008년 9.2억$  2013년 29.7억 달러
• 핀테크 기업의 진출 분야 확장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합종연횡 등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진출분야 증대
구분 내용
금융
업무
지급결제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결재방식으로 이용이 간편하고 수수료 저렴
송금 송금의뢰자와 수탁자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시켜 수수료 및 시간 절감
자산관리 온라인으로 투자 절차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각종 분석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최적
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대출중계 P2P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신용 평가 수행
기술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인,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금융 S/W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S/W 제공
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 제공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핀테크
산 업
해외 송금업
크라우드펀딩업 개인자산관리
지급결제
빅데이터 분석
SNS, 소셜스코어링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업종 기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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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 전자지급 ‘구글 월렛‘(20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 투자
애플 • 전자지급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탑제
• NFC 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서비스 개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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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 AT&T,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 출시
•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 ‘알리페이’,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출시
• 자사 선불카드인 ‘my Cach’ 출시
아마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서비스인 ‘아마존 페이먼트’ 출시
금융감독원, ‘핀테크 동향 및 IT감독 방향’ 인용
금융∙IT 협업을 막는 법적 요소
협업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소들
□ 법규적 이유
• (금융실명법)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를 통한 금융질서 확립 및 지하경제 양성화
- 오프라인 접점이 없는 핀테크 기업들은 준수 곤란
• (금산분리)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간의 결합을 제한
- 동일 소유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최대 보유 지분을 4%로 제한
• (높은 진입장벽) 은행 설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 등
-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등 요건 충족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50% 완화 계획(금융위)
•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호 및 제재 강화 방향으로 법개정
- 비교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
-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SNS, Big Data 분석 업체와의 협업시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리스크 증대
• (규제 차익 리스크) 금융회사와 FinTech기업간 상이한 규제체계 존재
-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등 금융 관련 법령 적용
- FinTech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적용
-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해 협업 진행 곤란
협업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소들
□ 실질적 이유
• (결제 인프라 구축) 다른 나라에 비해 편리한 신용카드 사용 인프라 구축
- 서명 확인 이행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현실적 측면도 한 몫
• (유사 서비스 제공) 기존 은행, 카드사들이 인터넷 뱅킹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 제공
- 외국 대비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측면
• (리스크 관리) 고위험 자산 운용에 따른 리스크 증대
- 운영리스크 : FinTech 기업의 서비스 중단에 따른 리스크 통제 곤란
- 책임소재 불명 : IT 아웃소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및 책임소재 불명확
• (수익모델 불확실) 한국의 규제 환경 속에서 독자적 수익모델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
문
- 해외 FinTech업체는 해당 국가의 법적, 사회적 체계 내에서 고유의 수익모델
을 도출
- 급격한 규제 철폐의 경우 글로벌 FinTech 기업의 시장 잠식 우려
협업 장애 요소의 입체적 검토
핀테크 산업의 빛과 그림자 = 금융규제와 온라인 규제의 결합
□ 대전제: 핀테크 = Finance + Tech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금융
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금융규제 및 온라인 IT규제 – Triple Max
□ 개인정보보호규제+금융규제+IT산업규제의 3중 규제 산업이 핀테크 산업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불명확한 법적 지위 해소 필요
□ 금융위가 법령 개정을 통해 IT 기업들을 ‘금융회사’규제를 적용한다면 금융회사에 준하
는 규제산업으로 변모될 가능성
핀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대립하는 시각들
핀
테
크
기
업
핀
테
크
기
업
핀
테
크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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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증
권
사
금
융
회
사
금융회사 플랫폼 VS. FinTech 플랫폼
• 금융법령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와
정보통신망법 등 비금융법령을 적
용받는 핀테크 기업간의 규제 격
차로 인한 협업 장애 발생 가능
•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
하여 예상하지 못한 규제 부과
금융∙IT 협업을 위한
법제적 제안
법적 제한 요소의 개선(1)
□ 법령 개정, 적극적 정책 기조 유지 및 비조치의견 제도의 적극적 활용
• (금융실명법) 법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위수탁 및 비대면 계좌 생성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금융위, 2015.1.27. ‘ITᆞ금융융합 지원방안’ 추진
• (금산분리) 외국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비금융회사의 선별적 진입 허용 등
• (높은 진입장벽) 일괄적 기준 지양.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규모에 맞는 단계별 책임 부과
- 규모에 따른 비례적 책임 원칙 적용
- PG, 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
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 신설 등(금융위, 금감원)
• (규제 차익 리스크) 규모에 비례한 의무 부과 및 책임 부여, 민사 책임은 보험 등을 통해 해결
• 적용 법령 및 의무 혼재 또는
중복적용
• 자본금 등 진입장벽
•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 금(은)산분리 정책
• 금융실명제
• 전자금융법 제9조 무과실
책임
• 엄격한 규제, 감독
• 강력한 제재(금융기관제재
시행세칙 등)
법적 제한 요소의 개선(2)
□ 법령 개정, 적극적 정책 기조 유지 및 비조치의견 제도의 적극적 활용
• (강력한 개인(신용)정보보호)
• 이용자/금융기관/핀테크기업 모두 Loser가 되는 상황  패러다임을 바꿔야
- 개별적 • 구체적 • 사전적 동의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해 달라!
• Win-Win 시스템의 3대 원칙 (광폭 개인정보 정의 수정도 필요)
개인(동의)책임형 국가후견형
사전규제형 민원처리형
형사책임형 시정명령형
•동의의 형해화 개선
•자율규제로의 전환
•임직원 책임전가 방지,
•재발방지 초점
□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 지위 / 적용 법령 명확화
• 기업들의 법적 지위 및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담보
• 예측가능성에 기반한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감소 => 기업가치 증대
- 금융산업규제의 방향성 명확히 해야
다양한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장
생태계 구축,
특허 등 IP 증가
시장 확대,
IPO 증가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법률 리스크 감소
뒤늦은 개방은 산업의 실패 초래
□ 핀테크 법제 신속 정비 및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 2010. 11. 30. 아이폰 국내 도입, 글로벌보다 2년 반 가량 지체
- 국내 앱 생태계 구축 미비로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 장악
- 저작권ᆞ특허 장벽에 둘러 쌓이는 결과 초래
• 영국, 미국, 중국에 비해 핀테크 도입 논의가 늦은 상황
-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막강한 자금력, 운영 노하우, 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 규제 철폐와 동시에 오히려 해외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국내 시장 잠식 가능
• 핀테크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앱 생태계
특허출원등
도입시기
감사합니다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contact@tek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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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세계일보 핀테크 - 금융과 IT 협업을 가로막는 법제도 장벽

  • 1. 금융∙IT 협업을 가로막는 장벽 - 법규제 측면에서 -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contact@teknlaw.com 2015. 3. 17. 구 태 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3.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 iPhone에서 촉발된 모바일 혁명이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 • 지난 5년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성장 - 2008년 9.2억$  2013년 29.7억 달러 • 핀테크 기업의 진출 분야 확장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합종연횡 등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진출분야 증대 구분 내용 금융 업무 지급결제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결재방식으로 이용이 간편하고 수수료 저렴 송금 송금의뢰자와 수탁자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시켜 수수료 및 시간 절감 자산관리 온라인으로 투자 절차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각종 분석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최적 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대출중계 P2P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신용 평가 수행 기술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인,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금융 S/W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S/W 제공 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 제공
  • 4.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핀테크 산 업 해외 송금업 크라우드펀딩업 개인자산관리 지급결제 빅데이터 분석 SNS, 소셜스코어링
  • 5.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 전자지급 ‘구글 월렛‘(20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 투자 애플 • 전자지급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탑제 • NFC 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내 효력 발생 •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 AT&T,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 출시 •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 ‘알리페이’,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출시 • 자사 선불카드인 ‘my Cach’ 출시 아마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서비스인 ‘아마존 페이먼트’ 출시 금융감독원, ‘핀테크 동향 및 IT감독 방향’ 인용
  • 7. 협업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소들 □ 법규적 이유 • (금융실명법)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를 통한 금융질서 확립 및 지하경제 양성화 - 오프라인 접점이 없는 핀테크 기업들은 준수 곤란 • (금산분리)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간의 결합을 제한 - 동일 소유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최대 보유 지분을 4%로 제한 • (높은 진입장벽) 은행 설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 등 -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등 요건 충족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50% 완화 계획(금융위) •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호 및 제재 강화 방향으로 법개정 - 비교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 -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SNS, Big Data 분석 업체와의 협업시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리스크 증대 • (규제 차익 리스크) 금융회사와 FinTech기업간 상이한 규제체계 존재 -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등 금융 관련 법령 적용 - FinTech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적용 -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해 협업 진행 곤란
  • 8. 협업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소들 □ 실질적 이유 • (결제 인프라 구축) 다른 나라에 비해 편리한 신용카드 사용 인프라 구축 - 서명 확인 이행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현실적 측면도 한 몫 • (유사 서비스 제공) 기존 은행, 카드사들이 인터넷 뱅킹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 제공 - 외국 대비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측면 • (리스크 관리) 고위험 자산 운용에 따른 리스크 증대 - 운영리스크 : FinTech 기업의 서비스 중단에 따른 리스크 통제 곤란 - 책임소재 불명 : IT 아웃소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및 책임소재 불명확 • (수익모델 불확실) 한국의 규제 환경 속에서 독자적 수익모델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 문 - 해외 FinTech업체는 해당 국가의 법적, 사회적 체계 내에서 고유의 수익모델 을 도출 - 급격한 규제 철폐의 경우 글로벌 FinTech 기업의 시장 잠식 우려
  • 9. 협업 장애 요소의 입체적 검토
  • 10. 핀테크 산업의 빛과 그림자 = 금융규제와 온라인 규제의 결합 □ 대전제: 핀테크 = Finance + Tech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금융 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 11. 개인정보보호, 금융규제 및 온라인 IT규제 – Triple Max □ 개인정보보호규제+금융규제+IT산업규제의 3중 규제 산업이 핀테크 산업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 12. 불명확한 법적 지위 해소 필요 □ 금융위가 법령 개정을 통해 IT 기업들을 ‘금융회사’규제를 적용한다면 금융회사에 준하 는 규제산업으로 변모될 가능성 핀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대립하는 시각들 핀 테 크 기 업 핀 테 크 기 업 핀 테 크 기 업 은 행 증 권 사 금 융 회 사 금융회사 플랫폼 VS. FinTech 플랫폼 • 금융법령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와 정보통신망법 등 비금융법령을 적 용받는 핀테크 기업간의 규제 격 차로 인한 협업 장애 발생 가능 •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 하여 예상하지 못한 규제 부과
  • 14. 법적 제한 요소의 개선(1) □ 법령 개정, 적극적 정책 기조 유지 및 비조치의견 제도의 적극적 활용 • (금융실명법) 법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위수탁 및 비대면 계좌 생성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금융위, 2015.1.27. ‘ITᆞ금융융합 지원방안’ 추진 • (금산분리) 외국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비금융회사의 선별적 진입 허용 등 • (높은 진입장벽) 일괄적 기준 지양.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규모에 맞는 단계별 책임 부과 - 규모에 따른 비례적 책임 원칙 적용 - PG, 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 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 신설 등(금융위, 금감원) • (규제 차익 리스크) 규모에 비례한 의무 부과 및 책임 부여, 민사 책임은 보험 등을 통해 해결 • 적용 법령 및 의무 혼재 또는 중복적용 • 자본금 등 진입장벽 •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 금(은)산분리 정책 • 금융실명제 • 전자금융법 제9조 무과실 책임 • 엄격한 규제, 감독 • 강력한 제재(금융기관제재 시행세칙 등)
  • 15. 법적 제한 요소의 개선(2) □ 법령 개정, 적극적 정책 기조 유지 및 비조치의견 제도의 적극적 활용 • (강력한 개인(신용)정보보호) • 이용자/금융기관/핀테크기업 모두 Loser가 되는 상황  패러다임을 바꿔야 - 개별적 • 구체적 • 사전적 동의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해 달라! • Win-Win 시스템의 3대 원칙 (광폭 개인정보 정의 수정도 필요) 개인(동의)책임형 국가후견형 사전규제형 민원처리형 형사책임형 시정명령형 •동의의 형해화 개선 •자율규제로의 전환 •임직원 책임전가 방지, •재발방지 초점
  • 16. □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 지위 / 적용 법령 명확화 • 기업들의 법적 지위 및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담보 • 예측가능성에 기반한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감소 => 기업가치 증대 - 금융산업규제의 방향성 명확히 해야 다양한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장 생태계 구축, 특허 등 IP 증가 시장 확대, IPO 증가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법률 리스크 감소
  • 17. 뒤늦은 개방은 산업의 실패 초래 □ 핀테크 법제 신속 정비 및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 2010. 11. 30. 아이폰 국내 도입, 글로벌보다 2년 반 가량 지체 - 국내 앱 생태계 구축 미비로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 장악 - 저작권ᆞ특허 장벽에 둘러 쌓이는 결과 초래 • 영국, 미국, 중국에 비해 핀테크 도입 논의가 늦은 상황 -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막강한 자금력, 운영 노하우, 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 규제 철폐와 동시에 오히려 해외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국내 시장 잠식 가능 • 핀테크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앱 생태계 특허출원등 도입시기
  • 18. 감사합니다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contact@tek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