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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2017. 11. 13.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
위원회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2
1.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3
디지털 마켓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시장
□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
라인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
□ 온라인에 특화된 서비스의 공급도 포함하나,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
해 오프라인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
는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과 선점
□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VR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음성인식비서,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플랫
폼 사업 선점
□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빅데이터를 입수하여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장악
□ 우리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지키
는 한편, 행정목적을 대리충족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를 통한 이용자 검열, 감시는 위헌적 행태임
4
플랫폼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글로벌 기업들은 플랫폼을 지배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모바일 커머스가 출현한 2007년부터 구글 트렌즈(Google Trends)에서 ‘플랫폼’
검색 급증
□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는 4인방(Gang of Four)의 변화
 모두 B2C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
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델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 에릭 슈미트(전 Google CEO)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들이 IT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언론
음악
의료
금융
출
판,
게임
숙박
물류
여객
우편
법률알파고
쇼크
자동차
전자
상거래
퀴즈) 국내 사업자가 선점한 산업은 외국 플랫폼에 방파제 역할. 어디?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 = 플랫폼 사업자의 선점 전쟁
광고
6
EU – Digital Single Market = 플랫폼 산업 육성 전략
EU 집행위원회(EC)의 10대 우선 추진전략 중 2위
미국과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는 EU의 생존전략
7
EU – Digital Single Market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해 제도 환경 정비
8
EU – 대외 규제 정책의 평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패퇴하는 EU의 고육지책
• EU 디지털 경제를 장악해 나가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 개
인정보보호법(GDPR) 및 공정거래 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탄압
• 자국 시장을 디지털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 규제(Regulation) 장벽의 철폐를 핵심사항으로 파악
• 규제장벽은 모든 물품과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해
• 규제장벽은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을 방해 = EU에 미국과 같은 혁신기
업이 없음
• 전통산업은 법률을 무기로 플랫폼 사업자 = 혁신가(Innovator)들의 등
장을 방해
• 한국이 참고로 할 모델이 아님
9
한국의 현실 – 플랫폼사업자를 옥죄어 행정목적 달성
- 럭시 -
출퇴근시간 교통불균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
결해 보려는 카풀중개 플랫폼
10
한국의 현실 – 플랫폼사업자를 옥죄어 행정목적 달성
• 이용자의 불법행위 단속은 정부가 할 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속 요구
• “게으른 정부는 사업자 탓을 하면서 민간검열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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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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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20년 – 통신망고도화에 집중 / 인터넷신산업은 2013년부터 등장
20년동안 IT부처는 통신망 회선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 회선사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세계경제는 인터넷이 출현한 90년대말, 모바일시대로 넘어간 2007년부터 디지털 마켓에 집중
13
플랫폼사업자를 옥죄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정부 전략도 무용지물 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이미 확고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추진
2016년 현재 전혀 산업형성 안됨 – 뒤늦게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7. 1.) 발표..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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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고려 없이 플랫폼사업을 괴롭히는 법제도의 남발의 결과
디지털 마켓 이행(플랫폼사업 육성)에 관한 ‘국가적 전략 어젠다’ 설정 부재
•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도입에 플랫폼 사업 육성 고려가 없이 인권 극대화 설계
• 서비스 산업경제의 원유라고 일컫는 개인정보의 이용가치에 대한 숙고 없이 오로
지 정보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만 집중. 국회는 계속 강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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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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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IT산업 육성전략 –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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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플랫폼 사업자 육성 - 미국과 어꺠를 나란히
18
BAT의 성장 – 국내외 투자자로 변신, 선순환 달성
19
BAT의 성장 – 국내외 투자자로 변신, 선순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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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의 성장 – 국내외 투자자로 변신, 선순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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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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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미국 정부
의 육성으로 성장?
• 혁신가들이 구글처
럼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환경 긴요
• 규제준수비용에 허
덕이는 우리나라라
면 구글은?
알파고 충격 받자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
23
□ 구글은 지난 14년간 약 33조원의 돈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
• 텐서플로우 : 구글 인박스, 구글 포토, 구글 번역등의 서비스에 적용
• 알파고 :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적인 난제 해결
□ IBM 1997년 ‘딥블루’로 체스 재패 이후 ‘왓슨’ 개발
• 왓슨을 통해 암 진단 등 헬스케어 분야, 노스페이스 등 온라인 쇼핑몰
고객니즈 파악에 활용
□ 페이스북, MS, 애플, 바이두 등 세계 유수
기업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출시
• 페이스북 M, MS코타나, 애플 시리 등
• 중국판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달러를 투자해
‘바이두 딥러닝 연구소’ 설립,
세계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앤드류 옹’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임명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투자는 플랫폼 기업이 주도
24
□ 인터넷을 통해서 60초간 발생되는 것
• 페이스북 : 분당 350GB의 데이터
• 유튜브 :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 텀블러 : 20,000개의 새로운 사진
• 아마존 : $83,000 (약 1억원) 매출
과 거래기록
□ 우리나라라면 ?
• 유튜브 : 불법웹하드로 구속, 사
업 중단
• 아마존 : 의약품, 안경, 청소년 유
해매체물 판매금지, 드론 배송 금
지로 몸살
• 구글, 페이스북 : 갑질 논란으로
상생기금 출연. 대기업 집단 지정
플랫폼 기업들이 쓸어담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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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中 :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 입니다."
플랫폼 시대의 다른 말 –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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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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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
(헬스케어테크) 등 각 분야를 지배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바로 진입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
현상 빈발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심화되나, 조정 부재
플랫폼은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의 융합으로 변신
28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플랫폼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 총량 초과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플랫폼 사업자, 3중 규제로 총량초과 상태 –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기능 부재
스타트업은 성장하기 어려운 지뢰밭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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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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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장벽으로
플랫폼 기업
부진, 시장 실패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 국내 시장 피점
어렵게 해외진출
/ 이미 선점
/ 특허공격
규제장벽으로 플랫폼 사업자 실패, 글로벌 진출도 어려워
규제장벽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 늦어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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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32
•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데이터 장악
• 해외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로 데이터주권에 심각한 문제 초래
ㄹ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보를 해외서버에서 처리
33
• 적국이 전략 목표를 해저 인터넷망으로 삼아 타격할 경우 국가 마비
•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국내 플랫폼 사업 활성화 시급
정보 진공 상태는 해저 인터넷망 단절시 국가 위기 초래
34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혁신 필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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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임
•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대형 플랫폼 사업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대량 규
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이 어려운 현실 직시
• 각 분야별 대형, 소형 플랫폼 회사들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
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을 정부가 확립해야
• 국회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폐작업해야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정부 조직 및 법령에 혁신엔진을 장착해야
• 부처내 지배구조의 변화 없이 정부부처가 플랫폼 규제를 걷어낼리 없어
• 정부부처에 디지털마켓 전담부서를 신설배치하되, 최상위 실장이 겸직 없
이 혁신 업무만 관할하도록 하고, 매년 성과측정
• 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가 핀테크담당 → 전자금융국으로 개편,
최고참 실국장 전담하게 하고,
• 각 부처 혁신담당관이 청와대 미래수석/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과 함께 혁신 공조
총론 –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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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사업자 면책 전략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긴요한 정책임
• 글로벌 거대 플랫폼 회사의 국내 산업 장악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과 개인의 정보는 모두 글로벌 플랫폼 회사로 빨려들어가고 있음
• 국가정보가 해외 정보제국국가의 관할권 아래 몰입되어 사법권행사의 곤
란을 비롯해 정보주권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
• 군대를 앞세워 타국의 물자를 약탈하던 시대에서 기업이 타국의 정보를
가져가는 시대로 전환(소프트한 제국주의)
총론 - 정보진공상태를 막으려면 플랫폼사업자 책임 면제해야
37
□ 제한적 열거주의 도입으로 ‘네거티브 규제‘ 달성
• ‘기타, 그리고,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관
문을 통해 정부로 넘어간 입법권은 디테일한 규제장벽 형성의 핵심
• 규제사항에 위와 같은 포괄적 규정 사용금지
•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 항목 추가가 필요할 경우 법률개정
□ 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위임원칙 준수여부 심사 강화
• 법률안 제·개정시 ‘시행령/시행규칙(안)‘까지 함께 심사하고 국회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겨, 법률 제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 최소화
□ 가급적 규제입법은 입법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동일연도 법률안 의결 지양
• 인터넷을 비롯한 소통혁명을 통해 자율규제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의 역할을 대신해 나가고 있음
•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시민사회에도 자율규제능력
을 배얌
각론 – 국회 :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
38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개인정보보호 절대적 우선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 초광폭(불필요하게)
개인정보의 정의, 명시적/사전적/형식적/개별적 개인정보 사전동의, 시정
명령보다 형사처벌을 우선하는 제도
• 기술중립성에 반하는 제도 :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보호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감독법, 정보통
신망법 등)
• 본인확인제도 : 이용자 본인확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
• 오프라인형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화할 때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제도
• 사전 검열형 제도 : 게임물 사전 등록 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모니
터링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 제도, 게임셧다운
제도, 연령 확인 제도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39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연령 확인 제도 :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을 차단
하는 제도
• 플랫폼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일탈에 대해 방조책임을 지우는 사법당국의
수사관행 ; 아이템 불법거래를 이유로 아이템 중개업체 처벌, 카풀 불법
이용운전자를 이유로 카풀업체 처벌(노원경찰서 수사중), 영화 불법 공유
를 이유로 웹하드 업체 처벌 등
• 변호사와 비변호사, 의사와 비의사의 동업금지
• 원격의료 금지 : 의료 중개 플랫폼의 허용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40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데이터 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이익만 추구하는 각 정부부처와 국회의 약진으
로 우리나라는 정보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음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정보주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함
•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주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정부조직구조와 입법을 개선
□ 공공기관, 금융, 의료 부문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전면 허용
• 공공기관, 금융 부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의료는
올해 7.에 허용)
• 망분리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실상 금지제도
• 해외의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는 중
• 지금이라도 전면 개방만이 그나마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단비가 될 것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
41
□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독점하고 직접 서비스하는 사업 전면 금지
• 대법원/법제처의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서비스는 유일한 법률DB업체인
로앤비를 망하게 해 톰슨로이터가 인수. 한국장학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유사한 사례 부지기수
• 정부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 API로 공급하면 민간사업자는 이를 활용
해 고급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
□ 각종 정부 인증제도는 민간 인증 사업으로 전환
• 정부가 나서서 직접 특정 기술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1) 인증에 대해 법
적 책임을 초래하고, 2) 특정 기술을 우대해(기술중립성 위반) 다양한 기
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결국 관산복합체 형성해 결국 산업발전에 심각한
피해 초래(예:공인인증서가 핀테크시대의 핵심기반기술인 비대면인증기
술의 발전을 20년 동안 가로 막음, 앱커머스의 발전을 가로막은 WIPI 등)
• 정부 인증사업, 국가자격증은 모두 폐지하고 민간업체들이 이를 대신
• 해외 : ISO, BSI, PCI-DSS, CERT 등 모두 민간 인증서비스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
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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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방안

  • 1.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2017. 11. 13.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 위원회
  •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 3. 2 1.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 4. 3 디지털 마켓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시장 □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 라인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 □ 온라인에 특화된 서비스의 공급도 포함하나,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 해 오프라인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 는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과 선점 □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VR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음성인식비서,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플랫 폼 사업 선점 □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빅데이터를 입수하여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장악 □ 우리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지키 는 한편, 행정목적을 대리충족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를 통한 이용자 검열, 감시는 위헌적 행태임
  • 5. 4 플랫폼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글로벌 기업들은 플랫폼을 지배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모바일 커머스가 출현한 2007년부터 구글 트렌즈(Google Trends)에서 ‘플랫폼’ 검색 급증 □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는 4인방(Gang of Four)의 변화  모두 B2C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 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델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 에릭 슈미트(전 Google CEO)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들이 IT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5 언론 음악 의료 금융 출 판, 게임 숙박 물류 여객 우편 법률알파고 쇼크 자동차 전자 상거래 퀴즈) 국내 사업자가 선점한 산업은 외국 플랫폼에 방파제 역할. 어디?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 = 플랫폼 사업자의 선점 전쟁 광고
  • 7. 6 EU – Digital Single Market = 플랫폼 산업 육성 전략 EU 집행위원회(EC)의 10대 우선 추진전략 중 2위 미국과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는 EU의 생존전략
  • 8. 7 EU – Digital Single Market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해 제도 환경 정비
  • 9. 8 EU – 대외 규제 정책의 평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패퇴하는 EU의 고육지책 • EU 디지털 경제를 장악해 나가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 개 인정보보호법(GDPR) 및 공정거래 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탄압 • 자국 시장을 디지털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 규제(Regulation) 장벽의 철폐를 핵심사항으로 파악 • 규제장벽은 모든 물품과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해 • 규제장벽은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을 방해 = EU에 미국과 같은 혁신기 업이 없음 • 전통산업은 법률을 무기로 플랫폼 사업자 = 혁신가(Innovator)들의 등 장을 방해 • 한국이 참고로 할 모델이 아님
  • 10. 9 한국의 현실 – 플랫폼사업자를 옥죄어 행정목적 달성 - 럭시 - 출퇴근시간 교통불균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 결해 보려는 카풀중개 플랫폼
  • 11. 10 한국의 현실 – 플랫폼사업자를 옥죄어 행정목적 달성 • 이용자의 불법행위 단속은 정부가 할 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속 요구 • “게으른 정부는 사업자 탓을 하면서 민간검열을 요구한다"
  • 12. 1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 13. 12 국가정보화 20년 – 통신망고도화에 집중 / 인터넷신산업은 2013년부터 등장 20년동안 IT부처는 통신망 회선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 회선사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세계경제는 인터넷이 출현한 90년대말, 모바일시대로 넘어간 2007년부터 디지털 마켓에 집중
  • 14. 13 플랫폼사업자를 옥죄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정부 전략도 무용지물 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이미 확고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추진 2016년 현재 전혀 산업형성 안됨 – 뒤늦게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7. 1.) 발표..역부족
  • 15. 14 전략적 고려 없이 플랫폼사업을 괴롭히는 법제도의 남발의 결과 디지털 마켓 이행(플랫폼사업 육성)에 관한 ‘국가적 전략 어젠다’ 설정 부재 •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도입에 플랫폼 사업 육성 고려가 없이 인권 극대화 설계 • 서비스 산업경제의 원유라고 일컫는 개인정보의 이용가치에 대한 숙고 없이 오로 지 정보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만 집중. 국회는 계속 강화 입법
  • 16. 15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 17. 16 중국 정부의 IT산업 육성전략 –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 18. 17 중국의 플랫폼 사업자 육성 - 미국과 어꺠를 나란히
  • 19. 18 BAT의 성장 – 국내외 투자자로 변신, 선순환 달성
  • 20. 19 BAT의 성장 – 국내외 투자자로 변신, 선순환 달성
  • 21. 20 BAT의 성장 – 국내외 투자자로 변신, 선순환 달성
  • 22. 2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 23. 22 • 구글이 미국 정부 의 육성으로 성장? • 혁신가들이 구글처 럼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환경 긴요 • 규제준수비용에 허 덕이는 우리나라라 면 구글은? 알파고 충격 받자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
  • 24. 23 □ 구글은 지난 14년간 약 33조원의 돈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 • 텐서플로우 : 구글 인박스, 구글 포토, 구글 번역등의 서비스에 적용 • 알파고 :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적인 난제 해결 □ IBM 1997년 ‘딥블루’로 체스 재패 이후 ‘왓슨’ 개발 • 왓슨을 통해 암 진단 등 헬스케어 분야, 노스페이스 등 온라인 쇼핑몰 고객니즈 파악에 활용 □ 페이스북, MS, 애플, 바이두 등 세계 유수 기업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출시 • 페이스북 M, MS코타나, 애플 시리 등 • 중국판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달러를 투자해 ‘바이두 딥러닝 연구소’ 설립, 세계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앤드류 옹’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임명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투자는 플랫폼 기업이 주도
  • 25. 24 □ 인터넷을 통해서 60초간 발생되는 것 • 페이스북 : 분당 350GB의 데이터 • 유튜브 :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 텀블러 : 20,000개의 새로운 사진 • 아마존 : $83,000 (약 1억원) 매출 과 거래기록 □ 우리나라라면 ? • 유튜브 : 불법웹하드로 구속, 사 업 중단 • 아마존 : 의약품, 안경, 청소년 유 해매체물 판매금지, 드론 배송 금 지로 몸살 • 구글, 페이스북 : 갑질 논란으로 상생기금 출연. 대기업 집단 지정 플랫폼 기업들이 쓸어담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 빅데이터
  • 26. 25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中 :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 입니다." 플랫폼 시대의 다른 말 –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
  • 27. 26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 28. 27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 (헬스케어테크) 등 각 분야를 지배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바로 진입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 현상 빈발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심화되나, 조정 부재 플랫폼은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의 융합으로 변신
  • 29. 28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플랫폼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 총량 초과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플랫폼 사업자, 3중 규제로 총량초과 상태 –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기능 부재 스타트업은 성장하기 어려운 지뢰밭 상태
  • 30. 29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 31. 30 규제장벽으로 플랫폼 기업 부진, 시장 실패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 국내 시장 피점 어렵게 해외진출 / 이미 선점 / 특허공격 규제장벽으로 플랫폼 사업자 실패, 글로벌 진출도 어려워 규제장벽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 늦어 침몰
  • 32. 3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 33. 32 •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데이터 장악 • 해외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로 데이터주권에 심각한 문제 초래 ㄹ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보를 해외서버에서 처리
  • 34. 33 • 적국이 전략 목표를 해저 인터넷망으로 삼아 타격할 경우 국가 마비 •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국내 플랫폼 사업 활성화 시급 정보 진공 상태는 해저 인터넷망 단절시 국가 위기 초래
  • 35. 34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혁신 필요 목차
  • 36. 35 □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임 •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대형 플랫폼 사업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대량 규 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이 어려운 현실 직시 • 각 분야별 대형, 소형 플랫폼 회사들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 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을 정부가 확립해야 • 국회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폐작업해야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정부 조직 및 법령에 혁신엔진을 장착해야 • 부처내 지배구조의 변화 없이 정부부처가 플랫폼 규제를 걷어낼리 없어 • 정부부처에 디지털마켓 전담부서를 신설배치하되, 최상위 실장이 겸직 없 이 혁신 업무만 관할하도록 하고, 매년 성과측정 • 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가 핀테크담당 → 전자금융국으로 개편, 최고참 실국장 전담하게 하고, • 각 부처 혁신담당관이 청와대 미래수석/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과 함께 혁신 공조 총론 –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 확립
  • 37. 36 □ 플랫폼 사업자 면책 전략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긴요한 정책임 • 글로벌 거대 플랫폼 회사의 국내 산업 장악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과 개인의 정보는 모두 글로벌 플랫폼 회사로 빨려들어가고 있음 • 국가정보가 해외 정보제국국가의 관할권 아래 몰입되어 사법권행사의 곤 란을 비롯해 정보주권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 • 군대를 앞세워 타국의 물자를 약탈하던 시대에서 기업이 타국의 정보를 가져가는 시대로 전환(소프트한 제국주의) 총론 - 정보진공상태를 막으려면 플랫폼사업자 책임 면제해야
  • 38. 37 □ 제한적 열거주의 도입으로 ‘네거티브 규제‘ 달성 • ‘기타, 그리고,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관 문을 통해 정부로 넘어간 입법권은 디테일한 규제장벽 형성의 핵심 • 규제사항에 위와 같은 포괄적 규정 사용금지 •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 항목 추가가 필요할 경우 법률개정 □ 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위임원칙 준수여부 심사 강화 • 법률안 제·개정시 ‘시행령/시행규칙(안)‘까지 함께 심사하고 국회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겨, 법률 제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 최소화 □ 가급적 규제입법은 입법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동일연도 법률안 의결 지양 • 인터넷을 비롯한 소통혁명을 통해 자율규제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의 역할을 대신해 나가고 있음 •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시민사회에도 자율규제능력 을 배얌 각론 – 국회 :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
  • 39. 38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개인정보보호 절대적 우선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 초광폭(불필요하게) 개인정보의 정의, 명시적/사전적/형식적/개별적 개인정보 사전동의, 시정 명령보다 형사처벌을 우선하는 제도 • 기술중립성에 반하는 제도 :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보호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감독법, 정보통 신망법 등) • 본인확인제도 : 이용자 본인확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 • 오프라인형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화할 때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제도 • 사전 검열형 제도 : 게임물 사전 등록 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모니 터링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 제도, 게임셧다운 제도, 연령 확인 제도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 40. 39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연령 확인 제도 :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을 차단 하는 제도 • 플랫폼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일탈에 대해 방조책임을 지우는 사법당국의 수사관행 ; 아이템 불법거래를 이유로 아이템 중개업체 처벌, 카풀 불법 이용운전자를 이유로 카풀업체 처벌(노원경찰서 수사중), 영화 불법 공유 를 이유로 웹하드 업체 처벌 등 • 변호사와 비변호사, 의사와 비의사의 동업금지 • 원격의료 금지 : 의료 중개 플랫폼의 허용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 41. 40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데이터 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이익만 추구하는 각 정부부처와 국회의 약진으 로 우리나라는 정보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음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정보주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함 •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주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정부조직구조와 입법을 개선 □ 공공기관, 금융, 의료 부문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전면 허용 • 공공기관, 금융 부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의료는 올해 7.에 허용) • 망분리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실상 금지제도 • 해외의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는 중 • 지금이라도 전면 개방만이 그나마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단비가 될 것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
  • 42. 41 □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독점하고 직접 서비스하는 사업 전면 금지 • 대법원/법제처의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서비스는 유일한 법률DB업체인 로앤비를 망하게 해 톰슨로이터가 인수. 한국장학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유사한 사례 부지기수 • 정부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 API로 공급하면 민간사업자는 이를 활용 해 고급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 □ 각종 정부 인증제도는 민간 인증 사업으로 전환 • 정부가 나서서 직접 특정 기술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1) 인증에 대해 법 적 책임을 초래하고, 2) 특정 기술을 우대해(기술중립성 위반) 다양한 기 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결국 관산복합체 형성해 결국 산업발전에 심각한 피해 초래(예:공인인증서가 핀테크시대의 핵심기반기술인 비대면인증기 술의 발전을 20년 동안 가로 막음, 앱커머스의 발전을 가로막은 WIPI 등) • 정부 인증사업, 국가자격증은 모두 폐지하고 민간업체들이 이를 대신 • 해외 : ISO, BSI, PCI-DSS, CERT 등 모두 민간 인증서비스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