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ne entreprise Scribd logo
1  sur  111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III. IV.
•
•
III. IV.
O1 Find New service
O2 Competitiveness
O3 Industry Index
O4 Management Factor
O5 Reasonable Report
O6 Important Winning Shot
O7 Demand for Position
O8 Global Environment view
O9 Technical development
O1 Emerging market
T1 Waist Time Enter-market
T2 Multi National Company
T3 Indirect Investment law
T4 Non Reasonable Factor
T5 Government Pressure
T6 Service & Product Info.
T7 Highly Regulation Market
T8 Bargaining power Buyer
Tot
al
S1 Bargaining power Suppliers
S2 Good Reputation & Index
S3 Diversified Portfolio
S4 Big influence on Industry
S5 National Master Plan
S6 Economical of Scale
S7 Capital Reserve
& Regulation
+ + + 3+
+ + + + + + 6+
+ + + + + 5+
+ + + + 4+
+ + + 3+
+ + + + + 5+
+ + 2+
W1 Structure inter-Factor
W2 High transaction cost
W3 Weak focus on Pre
innovation
W4 No focus private sector
- - - 3-
- - - - - - - 6-
- - - - - 5-
- - - - - - - - - 9-
Total +
Total -
1 4 2 3 1 2 0 2 1 1 2 2 1 0 2 0 3 1
28
+
23-1 2 2 1 1 1 2 2 0 0 2 2 0 3 0 2 2 1
현지 조사 BDM(Business Development Management)
SWOT 매트릭스, 캡쳐 컨설팅의 과정을 통해 분석을 한
결과 +5 만큼의 해외진출 양의 효과가 나타남
중미 지역으로의 병원시스템 해외진출 여건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III. IV.
국가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도미니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SEICA
1.시장성 8.4 7.3 5.1 5.1 3.8 4.3 7.9 7.4
GNI지수 8.7 7.7 5.9 5.0 3.1 4.1 8.3 7.9
구매력(보건부문) 8.5 7.1 4.1 5.1 3.4 4.9 8.4 7.2
교역규모 8.1 6.9 5.9 5.1 3.9 4.0 7.5 7.1
해외진출여건(보건) 8.2 7.3 4.5 5.0 4.8 4.1 7.6 7.5
2.성장성 8.7 7.2 4.7 4.8 3.4 4.2 8.0 7.5
국가예산투입(보건) 8.1 7.5 5.3 5.1 4.0 4.5 8.5 7.7
GDP증가율 9.0 7.1 4.0 4.9 3.1 4.0 7.6 7.3
FDI유입 9.0 7.1 4.8 4.5 3.0 4.2 8.0 7.4
3.사업가능성 8.0 6.9 5.0 4.3 3.7 4.7 7.7 7.2
해외진출전략 8.1 7.0 5.1 4.8 4.1 4.1 7.8 7.2
정부간협력(보건) 8.0 7.0 5.1 4.0 3.7 4.7 7.9 7.3
보건의료부문 7.9 6.9 4.9 4.1 3.5 5.2 7.6 7.0
4.프로젝트발주 8.3 7.5 5.9 4.9 3.1 4.4 8.4 7.6
5년간동향 7.9 7.1 5.3 5.0 4.2 3.0 8.2 7.3
보건의료특성화 8.5 7.4 6.9 5.5 3.0 4.8 8.5 7.5
규모(천만불) 8.4 7.9 5.5 4.4 2.0 5.5 8.4 8.0
III. IV.
국가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도미니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SEICA
5.MDB활용 8.4 7.3 5.3 4.7 2.4 5.2 7.8 7.3
국제기구자금(보건) 7.5 7.9 5.1 5.5 2.1 6.0 7.1 8.0
트러스트펀드 8.6 7.1 5.0 4.7 3.1 4.0 8.1 7.0
은행권자금 9.0 6.9 5.9 4.0 2.1 5.5 8.3 7.0
6.기본인프라 8.0 7.3 5.9 4.4 3.1 6.2 7.6 7.5
네트워크수준 8.0 7.1 5.8 4.1 3.0 5.9 7.0 7.5
모바일수준 8.1 7.5 5.9 4.2 3.1 6.9 7.9 7.6
하드웨어수준 7.9 7.3 6.1 4.9 3.1 5.8 7.9 7.4
7.정보화지수 8.4 7.7 6.0 4.6 3.8 5.7 7.6 7.7
NRI 8.3 7.9 5.9 4.0 3.0 5.2 7.0 7.8
IDI 8.4 7.6 6.4 4.0 4.2 6.3 7.9 7.6
전자정부 8.4 7.9 6.1 4.7 3.8 6.0 7.5 7.9
OECD 8.3 7.5 5.9 5.9 4.2 5.1 7.9 7.6
8.마스터플랜 8.2 7.5 5.0 3.6 3.2 5.3 6.8 7.7
국가정부의지(보건) 8.5 7.9 4.1 4.5 3.3 5.6 6.9 8.0
예산투입규모 8.1 7.5 5.2 3.3 3.0 5.4 6.8 7.8
사업지속성 8.1 7.1 5.9 3.2 3.4 4.8 6.9 7.3
종합평균 8.30 7.33 5.36 4.55 3.31 5.00 7.73 7.48
III. IV.
III. IV.
III. IV.
III. IV.
Central America
III. IV.
Volcano Maya
Caribbean Coffee
III. IV.
중남미 경제성장률은 -0.5%
반면에, 중미지역 경제성장률은
평균 4.5%
(ECLAC 2016)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지역에서
거주
중미 지역은 이미 단일 시장
GUATEMALA1
08.9/16.6
HONDURAS 1
12.5/8.7
EL SALVADO
R 21/6.5
NICARAGUA
130.4/6.7
COSTA RICA
51.1/4.9
PANAMA
75.3/3.8
면적(Miles de Km2)/인구(Millones de habitantes)
III. IV.
Smart City E-Commerce
Renewable Energy Health
III. IV.
미주개발은행
미주지역 최대 지역
개발 금융기구. 총
48개 회원국
중남미개발은행
안데스 5개국(콜롬
비아,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볼
리비아)을 중심으로
18개국 회원국
중미경제통합은행
중미 5개국(과테말
라, 온두라스, 엘살
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을 중심
으로 12개국 회원국
III. IV.
Sector Number of Project
Amount (millions of
USD)
%
Energy 19 1,422 13
Transport 12 1,077 10
Health 5 915 8
Reform /
Modernization of
State
13 907 8
Education 8 890 8
Urban
Development
Housing
11 727 6
Total 68 5,938 53%
SOURCE : IDB Annual Report 2015 (2016)
III. IV.
III. IV.
III. IV.
■ 인터뷰 결과에 따른 분석
- 한국에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와의 중점 협력에 대한 보건의료 부분을 수출입 규모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의료기기에 한정되어 진행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
- 현지에서도 사실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협력으로는 수요에 기반한 협력모델이 필요한데 중
미6개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받고 있는 브로드밴드 인프라망을 활용한 모바일 개념의 병원 시
스템 및 모바일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자료 조사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로 보임
III. IV.
■ 인터뷰 결과에 따른 분석
- 중미지역에서 실제 고위급 의사결정권자의 보건의료 협력모델에 대한 부분과 미주개발은행의 프로
젝트 인큐베이터의 의견이 동 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음. 특히 미주개발은행은 최근 중미 통합
개발은행의 총재가 한국에 방문하여 41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금 각출과 협력사업에
대한 동향에 매우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음
- 즉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의료기기 및 제약분야에만 국한되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서는 자
국과 다자간개발은행이 추진 하고있는 중장기 플랜에 접목한 사업 아이템 발굴과 매칭에 더 욱 관심이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실 이부분은 당연한 것 으로 보임
III. IV.
■ 인터뷰 결과에 따른 분석
- 중미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은 물론 FS컨설팅 등 역시나 모든사업 의 우려점은 자금조달에 대한 방식이
었음. 대부분의 양자다자간사업의 난제인 펀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경제공동체 기구 관련 산업의 국장도 언급을 했지만 활용 가능한 펀딩 소싱
프로그램을 모두 구성하여 정부나 수요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이 지역만이아니라 모든 지
역에서도 필요하나, 금융권 출신(본인)으로써 국내에서 사업초기 금융조달과 토탈 프로그램에 대한 포
트폴리오 가 너무 취약한 것은 사실로 이 부분은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III. IV.
■ 인터뷰 결과에 따른 분석
- 중미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주요 정부 관계자 및 담당자를 만났지만 코스타리카의 경우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을
주었음
- 또한 이곳의 관료도 같은 이야기를 함. 결국 어떠한 좋은 사업 의 아이디어도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
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플랜 이 없다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을 함
III. IV.
■ 인터뷰 결과에 따른 분석
- 중미지역에서 생각보다 투자관련 및 로컬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라
는 것을 알수 있음. 특히나 이 기업들이 모두 유럽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음
- 결국 병원 사업화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실질적인 관계를 파 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당연한 부분이며, 스페인과 영국 등 국가들과의 역할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조사 분석할 필 요성
이 있음
III. IV.
Muchas Gracias
의료 해외진출 금융 조달방안
2016. 12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
Ⅰ. KDB산업은행 소개
1. 개요
2. 해외 네트워크
Ⅱ. 병원 유형별 자금조달 방안
1. 기업금융
2. 프로젝트 금융
3. 국제여신
4. 사모펀드
5. 벤처금융
Contents
1. 개요
KDB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 후 지난 반세기동안 국책은행으로서 성장동력산업 확충, 경제위기 극복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역할 수행으로 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3
설립일 1954년 4월 1일 조직 11부문 7본부 55부·실
총자산 223조원 (2015.9.30) 인원 3,398명
취급업무
 대출, 투자, 보증 등 산업자금의 공급
 온랜딩(On-lending) 대출, 간접투자 등 간접금융 업무
 산업금융채권 발행, 외화차입, 예수금 등 산업자금의 조달
 회사채 주선·인수, PF, M&A, PEF 등 투자금융 업무
 해외채권 발행주선, 해외투자 등 국제금융업무
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등 기업가치제고업무
신용등급 Aa3 (Moody’s), AA- (S&P), AA- (Fitch)
 일반 현황
 비전 및 전략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미 션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비 전
전 략 창조경제 지원 금융선진화 선도 시장안전판 강화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기반확충
통일시대 준비
2. 해외 네트워크
국내 최고 수준의 Global Network를 활용한 Research 및 Networking 능력 보유
4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주재원 합계
9 5 7 3 24
Ⅰ. KDB산업은행 소개
1. 개요
2. 해외 네트워크
Ⅱ. 병원 유형별 자금조달 방안
1. 기업금융
2. 프로젝트 금융
3. 국제여신
4. 사모펀드
5. 벤처금융
Contents
1. 기업금융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은 국내 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대상 사업의
사업성, 물적담보와 제3자의 인적담보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6
개요
융자상담
RM 판단 및 CO
협의
• 사업계획서 등
• 신용조사
• 사전기술검토
• 기술자문
RM 심사요청 CO 여신승인
Corporate Finance 추진과정
• 취급검토표 작성
• 자료수집 및 회사방문
• 잠정결정
• 한도확인
• 차입신청서 접수
• 기업신용평가
• 담보평가
• 심사요청서 작성
• 기술검토서
• 여신 및 담보 현황
조회
• 기업분석 및 재무추정
• 승인신청서 작성
채권보전 조치 및
대출금 기표
여신 사후관리
• 약정체결
• 담보취득 및 부보
• 기성고 조사
• 대출금 기표
• 신용상태 파악
• 약정준수 파악
• 기업진단
2. 프로젝트 금융
국내 대형병원을 주된 대상으로,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위험의 경감을 목표로 위험 및 재무모델을 분석하고
금융조건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금융 제공
7
개요
Project 및 위험분석
재무모델(Cash
Flow) 분석
• 신용위험,
건설위험,
운영위험,
시장위험,
국가위험 등 분석
• 위험 경감 및
분담 방안 강구
• 채권보전 방안
마련
Documentation
및 약정체결
Project 사후관리
Project Finance 추진과정
• 계약관계를 통한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 및 위험의 분산 또는 경감 과정이 Project Financing의 핵심
• 최적 자금구조수립
(자기자본, Mezzanine
Capital, 채권, 대출 등)
• 최적 금융조건 결정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수수료 등)
• 금융조건, 사업조건,
위험분담, 준수사항
등을 모두 관련
계약서에 반영 및
약정 체결
• 사업이 완료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자금관리 등
수행
국내 본지점 및 국외점포의 기업금융 담당부서는 해외진출 병원을 위한 국제여신을 제공하며 그 성격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역외대출/역외사모사채 및 현지금융으로 구분
8
3. 국제여신
KDB
본지점
국내기업
· 병원
해외병원
(SPC)
KDB
국외점포
해외 직접투자
현지금융(비거주자)
해외직접투자자금 대출
• 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시설/운영)
- 현지법인 신설 등을 위한 증권/출자지분 취득자금, 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여하기 위한 외화대부채권 취득자금
• 역외대출, 역외사모사채
- 국내기업이 투자한 해외법인/지사, 외국소재 외국회사가 국내은행으로 부터 외화자금을 차입
• 현지금융 (외화 시설/운영)
- 국내기업, 현지법인(지사)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
사모펀드(Private Equity)는 자본금 확충을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병원을 투자 대상으로하며, 보통주, 우선주,
CB, BW 등으로 투자
9
Private Equity 추진과정
4. 사모펀드
개요
펀드설립 투자대상 발굴
• LP 투자유치
• 등록
투자승인 및 실행 기업가치 제고
•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딜소싱
• 예비검토
• 투자여부 잠정결정
• 실사(회계, 법률)
• Valuation
• 투자승인
• 투자계약체결 및 투자
• 경영진 선임
• 투자계약서에 의한
사후관리
• 기업가치 제고 컨설팅
• 기업가치 제고 실행
투자회수 펀드청산
• M&A
• IPO
• Secondary Sales
• Tag Along
• Put Option
• 회수금 분배
• 법인 청산절차 진행
벤처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5. 벤처금융
Hard to find
(“Valley of
Death”)
Bank Debt Venture Capital
Project Finance
대
강
소
기술∙산업 위험약
규
모
벤처투자 영역
□ High Risk
- 투자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대상이 제한
□ High Return
- 기술력, 경영능력,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한 미래가치 투자이므로 투자자는
높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요구함
“High Risk, High Return”
A
B
벤처투자와 대출은 그 대상과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음
5. 벤처금융
구 분 벤처투자 대출
심사목적 자본참여에 따른 성장가능성 여신에 따른 자금회수 가능성
업무핵심 전문성, 유망업체 발굴 심사의 공정성, 담보의 건전성
대상업체 사업성 있는 성장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 매출실적이 있거나 담보력이 있는 업체
주요 조사대상 사업계획서, 경영능력평가 각종 재무제표, 물적담보
중요분석기준 성장성, 기술성, 시장성 안정성, 상환능력
기대수익 기업가치 증가에 대한 투자이익 등 일정 이자
업무영역 기업 초기단계의 자금지원 기업 성장, 안전 단계의 자금지원
통상적으로 보통주 보다는 전환상환우선주로 투자가 이루어짐
5. 벤처금융
구 분 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회계처리 자본 자본/부채
의 결 권
의결권 부여가
원칙
무의결권 원칙이나 의결권 부여 가능
(당행은 대부분 의결권 확보하는 우선주로 취급)
상 환 권 없음 제한적 (배당가능이익 한도)
전 환 권(교환권) - 보통주 또는 다른 종류의 주식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 후순위 보통주보다 우선
발행사의 발행배경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벤처기업, M&A, 구조조정기업 등 활용)
• 보통주 대비 투자배수를 높일 수 있음
•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투자유치에 용이
투자자의 투자배경 Capital gain
• 최저 배당수익률 확보
• 투자배수 확정 리스크 완화(미래 실적 등에 연동)
• 투자금 회수 가능성 상향 (대출성격으로 활용가능)
• 높은 부채비율로 추가 대출시 재무비율 악화 우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수단
전환상환우선주와 함께 전환사채도 벤처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형태임
5. 벤처금융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일정한 기간(전환기간)내에 정해진 가격 (전환조건)
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상법상의 채권으로 전환권 행사이전에는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
존재하고 전환권행사 이후에는 사채권이 소멸되어 주식으로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일정한 기간(행사기간)내에 정해진 가격(행사조건)
으로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
• BW = Bond + Warrant
• 신주 인수권의 납입유형에 따라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으로 구분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s)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일정한 기간(교환기간)내에 정해진 가격 (교환조건)
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
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교환권이 부여되고, 교환권 행사시 사채가 소멸되는 점에서는 전환 사채와
유사하나, 전환사채와 달리 교환사채는 사채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
사주 또는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과 교환된다는 점이 다름 (교환청구 즉시
주권 수령이 가능)
산업은행 파이오니아 프로그램은 벤처금융의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성장댄계별 맞춤형 지원 가능
5. 벤처금융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창업초기
기업
성장성숙
기업
글로벌
기업
개요
세부내용
구 분 창업초기 단계 성장∙성숙 단계
금 액 (기업별) 20억원 이내 (기업별) 투자제한 없음
정 의 창업 7년 이내 창업초기 단계 이외 기업
기업형태 벤처 및 중소기업 벤처 및 중소, 중견기업
심사특례 별도 심사체계 (Start up투자) 포괄 투자 승인제도 운영 등
벤처금융은 투자상담 및 심사에서 부터 Exit 까지의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됨
5. 벤처금융
투자상담
• <대상기업발굴>
• 신제품개발기업, 정부기관 인증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
심사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사업계획서, 기술력 평가, 사업성 평가, 성장가능성 분석, 현장답사
투자
• <계약체결 및 인출>
• 인수계약 체결 및 자금인출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주주총회 참석, 기업가치 증대
EXIT
• <투자금 회수>
• IPO, M&A, 장외매각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THANK YOU
의료해외진출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방안
(베트남, 러시아를 중심으로)
공 보 경
사업의 순환과정
실체
서비스 생산
시장 판매
적정 이윤
실체 설립 가능성
자료: Doing Business 2017, World Bank
2016 2017
91/190 82/190
1 창업(Starting a Business) 111/190 121/190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21/190 24/190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101/190 96/190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58/190 59/190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29/190 32/190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18/190 87/190
7 세금납부(Paying Taxes) 178/190 167/190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108/190 93/190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68/190 69/190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126/190 125/190
구 분
종합순위
기업경영여건 순위
베트남 기업 경영 여건
실체 설립 가능성
자료: Doing Business 2017, World Bank
2016 2017
36/190 40/190
1 창업(Starting a Business) 37/190 26/190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17/190 115/190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26/190 30/190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8/190 9/190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42/190 44/190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51/190 53/190
7 세금납부(Paying Taxes) 40/190 45/190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138/190 140/190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8/190 12/190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49/190 51/190
기업경영여건 순위
구 분
종합순위
러시아 기업 경영 여건
실체 설립 가능성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2014-15 2015-16 2016-17
68/144 56/140 60/138
1 제도(정책, 시스템) 92/144 85/140 73/138
2 인프라스트럭처 81/144 76/140 82/138
3 거시경제안정성 75/144 69/140 79/138
4 보건․교육 61/144 61/140 65/138
5 인력관리(연수) 96/144 95/140 83/138
6 상품시장 효율성 78/144 83/140 81/138
7 노동시장 효율성 49/144 52/140 63/138
8 금융시장 발전수준 90/144 84/140 78/138
9 기술수준 99/144 92/140 92/138
10 시장규모 34/144 33/140 32/138
11 기업 발전수준 106/144 100/140 96/138
12 혁신 87/144 73/140 73/138
구 분
평균평점/종합순위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베트남 글로벌경쟁력지수
설체 설립 가능성
2014-15 2015-16 2016-17
53/144 45/140 43/138
1 제도(정책, 시스템) 97/144 100/140 88/138
2 인프라스트럭처 39/144 35/140 35/138
3 거시경제안정성 31/144 40/140 91/138
4 보건․교육 56/144 56/140 62/138
5 인력관리(연수) 39/144 38/140 32/138
6 상품시장 효율성 99/144 92/140 87/138
7 노동시장 효율성 45/144 50/140 49/138
8 금융시장 발전수준 110/144 95/140 108/138
9 기술수준 59/144 60/140 62/138
10 시장규모 7/144 6/140 6/138
11 기업 발전수준 86/144 43/140 72/138
12 혁신 65/144 32/140 56/138
종합순위
구 분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러시아 글로벌경쟁력지수
실체 설립 가능성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짐.
□ 간접투자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 등을 의미
□ 직접투자 방식에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계약에 의한 투자방식이 있음.
개정투자법은 (계약에 의한 투자방식을 제외한다면) 외국인은 반드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당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1) 특별한 사업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래 영위할 사업목적을 열거하여 기업을 설립
할 수 없으며
(2) 반드시 자신이 영위할 사업을 특정하여 상세한 계획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를 취득
하여야 하고(이하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이라 함)
(3) 투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기업설립허가서(이하 “기업
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이라 함)를 취득하여야 비로소 투자활동을 개
시할 수 있음
베트남 외국인 투자
실체 설립 가능성
베트남 병원의 분류
베트남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크게 그 규모나 사업목적에 따라 9가지로 구분되는데, 통상
외국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 종합병원
 General Clinic(Poly Clinic)
 단과병원
 건강검진 센터 등
몇 가지 진료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합병원인지 혹은 clinic인지 그리고 기타 다른 구별 기준
이 있는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다수의 진료기능을 갖춘 의료시설의 설립을 위하여는 사전에 보건당국과 설립될 병원의 성
격에 대한 부분부터 사전협의를 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실체 설립 가능성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시 서명된 개방양허안 중 의료 및 사회관련 서비스 section의 규정에 따
르면 외국인 투자 병원의 경우 다음의 최소투자금을 규정하고 있음
베트남 외국인 투자 병원의 설립요건
최소투자금 요건
구분 최소투자금
종합병원 미화 2천만불
polyclinics 미화 2백만불
단과병원 미화 2십만불
지분제한여부
병원은 외국인 투자자 단독설립이 가능하며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의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함. 합작인
경우 지분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음.
실체 설립 가능성
○ 병원설립절차는 크게 Operation License (이하 “운영허가”)와 establishment decision (이하 “설립
허가”)의 두 단계로 구분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운영허가 절차에서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의사의 License Registration (이하 “의료행위허가”) 절차를 동시에 거치게 됨.
○ 통상 외국인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 프로젝
트의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요건은 없고 병원 규모별로 책임의사 (혹은 담당의사)의 요
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속칭 병원장이라 할 수 있는 병원의 법적대표 역시 의사이어야 함
베트남 병원 설립 절차
실체 설립 가능성
Circular No. 41/2015/TT-BYT dated November 16, 2015, amendments and supplementation to a number
of Articles of the Circular No. 41/2011/TT-BYT guiding the grant of practicing certificate to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practitioners and operation licenses to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14. Article 25a is added to Article 25:
“Article 25a. Healthcare consultancy and medical preventive clinics
1. Facilities:
Facilities shall satisfy all requirements in clause 1, Article 25 hereof;
2. Required medical equipment:
a) Adequate medical equipment that serves the purposes in the scope of practicing;
b) Anti-shock medicines and specialty adequate first aid kits;
c) Vaccination and biologicals (is any) shall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Circular No. 12/2014/TT-
BYT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and use of vaccination dated March 20, 2014 of the
Minister of Health.
실체 설립 가능성
3. Personnel:
a) The one in charge of technical expertise of a healthcare consultancy and medical preventive clinic
must be a general practitioner who gets a practicing certificate and his/her length of period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hall be at least 54 months;
b) In addition to the one in charge of technical expertise of a healthcare consultancy and medical
preventive clinic, every practitioner in such clinic who performs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must obtain a practicing certificate corresponding to his/her assigned expertise.
4. Scope of practicing:
a) Perform medical examination of infectious diseases, school-related diseases, nutrition-related disease,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others;
b) Broadcast propaganda about healthcare, nutrition, vaccine injection and disease threat control to
raise awareness on community healthcare;
c) Provide commercial biologicals and vaccine injection services;
d) Provide community healthcare and functional rehabilitation;
e) Manage, provide consultancy services and preventive treatment for infectious diseases, nutrition-
related diseases, digestive disorder- related diseases, non-communicable diseases (goiter, basedow,
diabetes, hypertension, gum diseases, occupational diseases, etc.)
According the actual capacity of the practitioner, and medical facilities, medical equipment of the
clinics, the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Health shall consider approving the list of specialties
specified in the Circular No. 43/2013/TT-BYT dated December 11, 2013 of the Minister of Health.
실체 설립 가능성
러시아 연방 헌법 제62조는 외국시민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이나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연방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 연방 법률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의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음.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연방법률로 외국인의 체류와 법적지위에 대한 기본법률인 “외국인
의 합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법률인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이 있음.
외국인투자법은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보장과 소득과 수익 및 기업활동 여건을 규정
함. 이에 따라 내·외국인 동등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의 보장, 수용 및 법령 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재량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세부적인 제도
미비와 복잡한 관행으로 현실에서는 원만히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투자기업의 자산국유화 및 몰수에 관한 보상 외국인투자법 제8조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에 불리한 법령 개정에 대한 보장 외국인투자법 제9조
⦁적법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의 대외송금보장
외국인투자법 제11조 소득과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의 이용 및 해외송금
외국인 지위 및 투자 관련
실체 설립 가능성
외국인투자제한
2008년 4월 29일 러시아연방“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투자절차법”(N57-
ФЗ "О порядке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хозяйственные общества, имеющ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обороны стра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이 제정
되어 발효됨에 따라 동법에 명시된 국가전략과 안보분야의 기업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설립되는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지분취득의 제한
국방 또는 국가전략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업체의 지분제한비율 없으며, 모든 주식
회사는 회사 설립 후 러시아 연방 유가증권위원회에 주식발행과 관련한 사안을 신고해야 하며 등
록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무효임.
실체 설립 가능성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러시아 연방 외국인 투자 기본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연
방 법률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반드시 영업면허를 취득해야 함.
의료기관 설립 신청인조건
실행하고자 하는 의료기술의 사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관련 물자 및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화재예방장비, 급수시설 및 화재대비 특별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화재에 대비한 교육과 계
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고등 및 특별 추가 교육이나 의료활동 관련 특별 훈련의 경험이 있는 임직원
을 보유해야만 하며, 대표자 및 면허취득자는 고등교육이상을 이수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
어야 함.
기술적 접근성
의료면허 인허가는 베트남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 의사담당, 지방보건국(DPI)에서 담당하
며, 외국에서 합법적인 의료행위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 별도의 면허시험 등을 치르지 않
고 보건부에 베트남에서 당해 의사면허증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의료인의 면허는 5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함.
의사면허증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간단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
-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의사면허증 보유
- 경력 증명서: 담당의사의 경우 18개월 이상 대고객 진료 의료시설 경험, 책임의사의 경우 54개월 이
상의 경력. 보조의사의 경우 12개월 이상의 경력 필요
- 의료행위 제공자의 건강진단서
- 의료면허 정지 사유의 부존재 증명
- 베트남어 자격증. 만일 담당의사가 베트남어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보건부에서 실시하는
의료용어 통역사 자격증을 보유한 통역관이 상주해야 함
- 범죄사실증명원, 여권사본 등
- 노동허가서
베트남 외국의료인 면허 등록
의사면허 등록요건
기술적 접근성
베트남 정부에서는 의사 1명당 아래와 같은 자격을 충족하는 1인의 전담통역을 요구하는데, 만약,
취업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담통역사를 구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의료면허를 받기 어려우
므로 주의해야 함.
- 베트남어/한국어 구사 능력 증명 통역사가 베트남인인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 증명서류 제출(공
인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통역사가 한국인인 경우, 베트남어 구사 능력 증명서류 제출(공인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통역사가 베트남인이 아닌 경우, 베트남에서 유효한 취업 허가증 필요
CIRCULAR No. 41/2011/TT-BYT
Section 5: CRITERIA FOR RECOGNITION OF PROFICIENCY IN VIETNAMESE OR GOOD COMMAND OF
ANOTHER LANGUAGE OR QUALIFICATION FOR INTERPRETING I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통역관의 필요
기술적 접근성
의료행위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지방 도시 및 성급의 DPI에서 발행한 투자증서를 제시해야
하고, 외국의료법인장은 보건부에서 발행한 전문의료행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외국개인은 지방
보건국에서 발행한 면허증을 제시해야 함.
또한, 병원 허가서, 의료행위 허가서, (병원의 경우) 사업계획, 의료설비, 인력에 대한 요건도 충족해
야 함.
외국의료법인장은 학위를 발행한 학교의 국적, 국가가 보증하는 학위서, 의료인 인가증, 최소 54개
월의 의료행위 경력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건강증명서, 국적 국가가 증명하는 형사범죄 기록서, 베
트남 노동부의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병원(Hospital)의 경우 보건부, 클리닉(Clinic)의 경우 지
방보건국에 전문의료행위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
기술적 접근가능성
외국학위를 소지한 의료인은 소정의 시험과 면허를 취득해야 당사국간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료행위가 가능함.
의료인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러시아 정부 교육기관에서 학위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러시아 교육감독청은 학위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학위 인증에 관한 증명서를 발부
학위 인증에 관한 증명서를 취득한 외국인은 소정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합격하면 전문
가 자격증이 발급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러시아 외국 의료인 면허제도
기술적 접근가능성
러시아 외국 의료인 면허제도
의사자격시험
관련법률: 「외국의료 및 제약면허를 취득한 자의 러시아 연방 내 의료 및 제약행위 허가절차에 대한 러시
아 연방법령No.119(2005.02.01. 개정)」
러시아 외부에서 의료관련 학위를 받은 경우 의사자격능력검증을 위한 연방 보건 및 사회개발 감독국이
주관하는 러시아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Specialist Certificate를 취득해야 의료활동이 가능함. 다만 본
시험은 러시아어로 진행됨.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면허발급신청서, 법인설립신청서, 전염병예방서류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취득까
지 공식적으로 3개월, 평균 4~5개월 소요).
Specialist Certificate 효력 및 유효기간: 러시아연방 전역 내 효력, 5년 마다 갱신.
의료수요
연도별 외국인의 對 베트남 투자 동향
(단위: 건, million USD)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e
신규 투자 건수 1,237 1,191 1,287 1,530 1,588
투자액(증자포함) 19,887 15,619 16,348 22,352 20,231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경제지표
의료수요
Area,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in 2013 by province by Cities
면적(*)(㎢) 평균인구 (천명)
인구밀도
(Person/㎢)
Red River Delta 21,059 20,439 971
Ha Noi 3,324 6,937 2,087
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 areas 95,275 11,508 121
Northern Central area and Central coastal area 95,835 19,363 202
Central Highlands 54,641 5,460 100
South East 23,591 15,460 655
Ho Chi Minh city 2,096 7,818 3,731
Mekong River Delta 40,572 17,479 431
WHOLE COUNTRY 330,972 89,709 271
(*)Report No 1809/BC-BTNMT dated 15th May 2014 of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자료 : 베트남 통계청
권역 구분
베트남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의료수요
병원 명 병상점유율(% )
K Hospital 249
Bach Mai 168
Cho Ray 154
National Hospit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124
VietnamNational Hospital of Paediatrics 120
Hospit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230
Me Linh 160
Oncology Hospital 159
Duc Giang 148
Saint Paul 146
Soc Son 141
Oncology Hospital 247
Tu Du 126
Hospital for Traumatology and Orthopaedics 129
Hospital of Paediatrics 123
국립병원
하노이시 산하 병원
호치민시 산하 병원
베트남 주요 병원 병상점유율
의료수요
베트남 병상수와 병원수
출처: Team Finland Future Watch Report (2015)
병원 수 100만 명당 병원 수 1,000명당 병상 수
2011 1,040.0 12.0 24.0
2015 1,060.0 11.0 20.5
WHO - - 33.0
베트남 공공의료 현황
의료수요
베트남의 주요 질환
2005-2015년 변화비교
베트남의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
2005-2015년 변화비교
출처: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의료수요
베트남의 조기사망원인
2005-2015년 비교
베트남의 10대 사망원인
2005-2015비교
출처: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의료수요
출처: WHO 2015
출처: http://countryeconomy.com/countries/vietnam
베트남 의료분야 예산 2010 2011 2012 2013 2014
보건의료 지출 3,339.10 3,775.50 5,790.30 6,475.30 7,101.30
GDP 중 보건의료 예산 비중 2.96% 2.81% 3.72% 3.80% 3.82%
보건의료 지출 중 정부지출 비중 46.55% 45.23% 53.45% 52.98% 54.06%
보건의료 지출 중 민간지출 비중 53.45% 54.77% 46.55% 47.02% 45.94%
보건의료 지출 중 본인부담금 비중 44.84% 45.58% 36.77% 36.49% 36.76%
베트남 의료비 지출 (2010-2014)
출처: countryeconomy.com
의료수요
HIB(Household Income Band)
HIB HANOI
HAI
PHONG
DA NANG
HO CHI
MINH
CAN THO URBAN RURAL TOTAL
A5 0% 0% 0% 0% 0% 0% 0% 0%
A4 0% 0% 0% 0% 0% 0% 0% 0%
A3 0% 0% 0% 0% 0% 0% 0% 0%
A2 1% 0% 1% 3% 0% 1% 0% 1%
A1 19% 8% 14% 18% 6% 13% 5% 8%
A 20% 9% 14% 21% 7% 15% 5% 8%
B 39% 39% 34% 38% 22% 35% 24% 28%
C 33% 43% 39% 31% 43% 37% 42% 41%
D 8% 9% 12% 9% 23% 12% 22% 19%
E 0% 0% 1% 1% 5% 1% 6% 5%
F 0% 0% 0% 0% 0% 0% 0% 0%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ource : Neilson, Driving Smarter Business Decisions In Vietnam 2014)
HIB DEFINITION(month)
HIB
A5 6,748 or Higher
A4 3,374 - 6,748
A3 2,024 - 3,374
A2 1,350 - 2,024
A1 675 - 1,350
A 675 or Higher
B 337 - 675
C 202 - 337
D 135 - 202
E 67 - 135
F - - 67
UNIT. USD
의료수요
출처: BMI, Frost & Sullivan, World Bank, Vietnam Healthcare Market Overview(2015)
베트남 인구 성장율 및 보건의료 지출 증가율
의료수요
러시아 GDP 성장률
자료: EIU 러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상승률
의료수요
자료 : WHO
러시아 총의료비 지출의 구성
자료 : CIA World Factbook러시아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
의료수요
러시아 인구 10만 명 당 주요 요인별 사망자수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Росстат)
의료수요
러시아 연도별 질병군별 환자유병율(인구 1천명 당)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Росстат)
의료수요
구 분 건수(단위:백만) 구성비
합법영리의료 188.2 12.09%
비공식영리의료 115.7 7.43%
자발적의료보험(DMC) 95.2 6.12%
의무의료보험(OMC) 1077 69.20%
예산부문 80.2 5.15%
합 계 1556.3 100.00%
구 분 금액(단위: 억, RUB) 구성비
합법영리의료 301.5 15.70%
비공식영리의료 131.6 6.85%
자발적의료보험(DMC) 126.7 6.60%
의무의료보험(OMC) 940.5 48.97%
예산부문 420.5 21.89%
합 계 1920.7 100.00%
구 분 2014
합법영리의료 1 601,8
비공식영리의료 1 136,9
자발적의료보험(DMC) 1 331,4
의무의료보험(OMC) 873,2
예산부문 5 245,5
합 계 1 234,2
2014년 계약형태별 진료건수
2014년 러시아 내 분야별로 총진료비 규모
2014년 러시아 의료시장부문별 진료평균수가
자료: BusinesStat
의료수요
자료: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1인당 의료소비지출 추세
자료: WHO
적정이윤
가격분류 가격결정 법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서비스가격 - 보건부와 재무부는 각 병원의 등급에 따른 가격을 결정 - 의료보험법
- 보건부와 재무부는 가격 프레임비율을 조율 - 의료서비스법
- 보건부는 「보건부 산하병원, 특급병원, 타성청 일급 병원」
의 가격을 결정
- 가격법
- 지방보건부서는 「지방병원, 타지방의 2급 이하의 병원」의
가격을 결정
- 각 지방보건부서의 지침
- 가격법
- 각 지방보건부서의 지침
민간병원의 진료서비스 가격
- 병원의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지만 환자에 대해서는 적
절한 진료비의 공시가 필요함.
- 없음
의료보험적용 이외의 진료서비스가격
- 병원의 자율적인 결정아 가능하지만, 보건부와 재무부가
규정한 가격 프레임비율에 따라, 영업이윤이 충분하게 보전
되도록 수익성을 고려한다.
공립병원에 의한 자유진료서비스가격
베트남 의료수가 관련 결정
적정이윤
Article 88. Charg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1. The charge for a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 is the amount payable to that service.
2.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mechanisms to collect, manage and use revenues from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at st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3. The Minister of finance shall coordinate with the Minister of Health in providing the bracket of
charg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charg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for foreigners and overseas Vietnamese at st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4. On the basis of the charge bracket under Clause 3 of this Article, (he Minister of Health shall set
charge rat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at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other ministries. Provincial-level People's Councils
shall set charge rat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for st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under the management of their localities at the proposal of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5. Priv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may set and shall publicly post up charge
rates for thei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적정이윤
구분 RUB EURO USD
Прием дежурного врача 9222.9 133 158.1
Прием врача-кардиолога 11580.6 167 198.5
Консультация врача психиатра - нарколога, короткая 2773.8 40 47.5
Повторный прием врача - колопроктолога 8460.1 122 145
유럽의료센터(EMC: Европейский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구분 RUB USD
Прием(осмотр,консультация) кардиолога 4,900 83.98
Прием(осмотр,консультация) кардиолога 4,900 83.98
Mother & child(Мать и дитя)
구분 RUB USD
Прием (консультация) врача-кардиолога лечебно-диагно
стический
2,700 46.27
Прием (консультация) врача-кардиолога лечебно-диагно
стический
2,100 35.99
MEDSI(Медси)
러시아 의료수가 사례
적정이윤
구분 RUB USD
Народного врача 2,445 41.9
Заслуженного врача 2,037 34.9
неимеющегоученойстепени 1,238 21.2
Консультация врача -кардиолога 673 11.5
비베야병원(ВИВЕЯ)
구분 RUB USD
кардиологакандидатамедицинскихнаук 900 15.4
кардиолога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650 11.1
кардиолога 530 9.1
кардиологакандидатамедицинскихнаук 700 12
кардиолога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500 8.6
кардиолога 450 7.7
철도병원(Дорожная клиническая больница)
러시아 의료수가 사례
적정이윤
자료: www.mojazarplata.ru
러시아 연방 법정 최저임금 추세
러시아연방이름 최저임금
Russian Federation 5,965
중앙연방관구
벨고로드지역 7,279
브랸스크지역 6,500
블라디미르지역 6,000
보로네슈지역 5,965
이바노보지역 8,645
칼루가지역 8,303
코스트로마지역 5,965
쿠르스크지역 5,965
리페츠크지역 6,000
모스크바지역 12,000
오룔지역 7,938
랴잔지역 6,500
스몰렌스크지역 6,200
탐보프지역 5,815
트베리지역 6,000
툴라지역 10,000
야로슬라블지역 6,000
모스크바 14,000
극동연방관구
사하공화국(야쿠치야) 12,515
캄차카지방 14,440
프리모르스키지방 5,965
하바롭스크지방 9,485
아무르지역 5,554
아무르지역북부 5,995
마가단지역 15,720
사할린지역 16,533
구 분 의사 중급의료인력 하급의료인력
전체 46495.5 26824.6 16504.3
근무기관 귀속형태:
연방관할 45522.3 28173.4 17937.4
러시아 연방주체 관할 47352.1 27228.9 16571.8
지자체 관할 39947.9 21950.7 13873.3
러시아 연방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월평균 명목임금(2015년 6월 기준)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Росстат)
(단위: 루블)
적정이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average
매출 대비 전력비 비율 1.10% 1.10% 1.30% 1.20% 1.20%
유형자산 대비 수선비 비율 3.40% 1.40% 2.50% 1.20% 2.10%
자산 대비 재산세 비율 0.60% 0.30% 1.10% 0.50% 0.60%
매출 대비 기타비용비율 4.60% 7.70% 11.30% 11.60% 8.80%
러시아 상장병원인 MD MEDICAL GROUP INVESTMENT PLC의 4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운영비율
러시아 병원 비용구조
적정이윤
비용구조는 고정적인가?
구 분 2014년 2015년
국가연기금 22%+보수상한초과분의 10% 22%+보수상한초과분의 10%
사회보장기금 보수상한 내의 보수의 2.9% 보수상한 내의 보수의 2.9%
의료보험기금 보수상한 내의 보수의 5.1% 보수의 5.1%
총 계
보수상한 내 보수의 30%+보수상
한초과분의 10%
보수상한 내 보수의 24.9%+보수
상한초과분의 10%+보수의 5.1%
국가연기금 보수상한(RUB) 624,000 711,000
사회보장기금 보수상한(RUB) 624,000 670,000
의료보험기금 보수상한(RUB) 624,000 -
근로자당 최대의무금(RUB) 187,200+보수상한초과분의 10%
175,800+보수상한 초과분의
10%+보수의 5.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cap of 연금 463,000 512,000 567,000 624,000 711,000 800,000
증가율 10.60% 10.70% 10.10% 13.90% 12.50% 11.60%
cap of 사회보장
기금
463,000 512,000 567,000 624,000 670,000 723,000
증가율 10.60% 10.70% 10.10% 7.40% 7.90% 9.30%
감사합니다
의료법인 자법인과
의료해외진출 전략
대표변호사 김선욱
목차
Ⅱ.
.
Ⅲ.
Ⅳ.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 진출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 여부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가능성 여부
문제점
Ⅰ. 배경
Ⅴ. 의료해외진출 매개체로서의 ‘의료법인 자법인’과 ‘일반회사’의 비교분석
1. 배경
1/10
 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의료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단순한 위탁관리나 경영 컨설팅이 아닌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때
에는 대규모의 개설 또는 운영자금이 필요함
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1) 의료인이나 2) 의료법에 따라 국내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음을
허가 받은 법인(이하 의료법인)이 마련하거나, 해외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음
2. 문제점
2/10
 [의료인 개인]
의료인 개인이 직접 대규모 투자자금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하지 아니함. 경우에 따라서는 대
규모 투자자금의 출처 소득에 대한 세무 조사 등의 위험도 있음. 또한 의료인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 목적 송금에 대하여 외환관리 당국의 까다로운 행정처리 관행도 문제가 됨
 [의료법인]
의료법인은 해외 투자 목적 자금을 유치할 방안(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비용 청구
권 담보 대출 등)이 있으나 의료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 목적 외환 송금에 있어서도 의료법
상 주무관청허가절차나 외환 송금관련 행정처리 관행의 문제점이 있음
3.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가능성 여부
3/10
- 의료법인은 2014. 6. 경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자
법인(상법상 회사 등)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음(반대 견해
있을 수 있음)
 의료법인 자법인의 법적 한계
의료법인 자법인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14. 6.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형식으로 공포
한 지침에 근거한 것임
위 가이드라인은 2014년 의료법인의 재정난 등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타 비영리
법인(예: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자회사(법인)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형평성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 하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학교법인과는 달리 의료업 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의료법에 따른 ‘부대사업’ 이내의 제한이 있음
3.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가능성 여부
4/10
 의료 해외진출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인지 여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외
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전제로 함. 추후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위 외국인 환
자유치업도 의료법인이 자법인 설립을 통하여 행할 수 있게 됨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이른바‘의료해외 진
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현행 법규 및 가이드라인 해석을 놓고 보면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하여 의료
해외 진출 사업을 정식으로 하는 것은 해석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물론 의료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경우 가능함)
3.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가능성 여부
5/10
 실무적 한계
가사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해외 진출사업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문
제점이 있음
- 해외 현지국의 법적 기준(예: 중국 2천만위안-약 30억)에 따라 해외에서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규
모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임
- 의료법인 자법인은 가이드라인상의 제한(최다지분 보유, 의료법인 순자산의 30%이내 출자 제한, 의료
법인 연대보증 금지 등)으로 인하여 자법인 자체에 대규모 자금 모집에는 한계가 있음.
자금 조달 방식은 1) 자법인의 주식 발행의 방식과 2)차입의 방식이 있음
- 우선 차입의 경우 대부분 채권자는 대주주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가이드라인에서 금
지하고 있는 조건임에 따라, 자법인이 해외진출 자금을 차입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주식 발행의 경우에도 최대주주로서 자법인 설립을 위한 ①의미 있는 자본금을 낼만 한 의료
법인이 많지 아니하며, 이후 ②증자절차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해도 큰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지분 희석으로 인하여 최다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위 가이드라인이 걸림돌이 될 것임
- 또한 통상 해외 진출 펀드가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전환상환우선주 등을 요구하면서 만일 사업이 부진
하여 펀드 투입계약상 투자금 반환이 발생하는 조건이 성립될 경우 대주주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것이
일반적이나 이 또한 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어 자법인이 펀드(PE 프라이빗 에쿼티)와 결합
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4.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 진출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 여부
6/10
∙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해외 진출 신고의 주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 또는 의료법상 비영리법인)로 한정하였음(법 제4조). 또한 신고한 의료기
관에 대하여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법 제17조).
∙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고 일부 투자금을 제3출자자가 출자하여 해외의료진출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의료해외진출법 관련 규정 해석상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도 가능하지 아니함
5. 의료해외진출 매개체로서의 ‘의료법인 자법인과’과 ‘일반회사’의 비교 분석
7/10
의료법인 자법인 일반 회사 비고
주요 법적근거
2014. 6.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게 관한 가이드라인’
상법
의료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의료법, 민법, 의료해외
진출법 등
허용취지
학교법인 등과 비교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운영을 통해 수익창출
의료업 재투자 및 의료기관 종사
자 처우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의
료서비스의 질 향상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허용요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
익법인 요건 충족
2. 의료법인 정관변경(①자법인
사업범위는 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 ②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30%이상 주식 보유+최다 출자자
일 것 ③ 의료법인 순자산의 30%
이내로 출자 ④ 자법인 채무에 대
한 보증 금지, 이사 겸직 금지)
신고주의이며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등으로 특이한
허가 사항은 없음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에
는 의료관광 등에 관하
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전제로 하였음에
따라 의료해외진출업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규
칙 개정이 전제되어야
함(가이드라인 12페이
지 참고)
5. 의료해외진출 매개체로서의 ‘의료법인 자법인과’과 ‘일반회사’의 비교 분석
8/10
의료법인 자법인 일반 회사 비고
출자자 구성
의료법인이 최다 출자자
이어야 함
제한 없음
해외 병원 진출을 위해 대규모
펀드와 결합하는 경우 펀드 투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는 최다 출자자일 것이라는 요
건 때문에 의료법인 자법인은
자신의 출자를 넘어선 펀드 투
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출자지분 제한 30%이상 지분
제한없으나 의료법인의 경
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부과 불이익 있을 수
있음
5%이하는 아무 제한 없이 취
득 가능
10%까지는 성실공익법인인
경우 취득 가능
10%초과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통하여 가능
보증 제한 제한 있음
제한 없음
의료해외진출 회사(자법인)가
해외 직접투자 자금을 마련하
기위해 외부 차입금이나 전환
상환우선주 등 특수 주식 발행
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연대보
증 등의 조건이 부가 되는 경
우에는 의료법인 자법인은 제
한이 있음(보증 금지)
5. 의료해외진출 매개체로서의 ‘의료법인 자법인과’과 ‘일반회사’의 비교 분석
9/10
의료법인 자법인 일반 회사 비고
이사 겸직
의료법인 이사는 자법인
이사가 될 수 없음
제한 없음
의료법인인 경우 다만 주식
5% 초과 취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자기거래 제
한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세제, 금융상 혜택 직접적으로는 없음 직접적으로는 없음
다만 출자자인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에게 의료해외진출법상
의 혜택이 있을 수는 있음
장점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법
인(시행규칙 부대사업에
의료해외진출사업이 포함
되는 것을 전제)
타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별도 보건복지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함
5. 의료해외진출 매개체로서의 ‘의료법인 자법인과’과 ‘일반회사’의 비교 분석
10/10
의료법인 자법인 일반 회사 비고
단점
연대보증 금지, 이사 겸직 제
한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 제
한이 있을 수 있고, 경영권을
주도하기 어려울 수 있음
지분제한으로 의료기관이
소수지분으로 경영권 행사
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해외의료진출을 위한 펀드 조
성의 의미가 있음. 실제 펀드
운영을 보면 GP(General
Partner)는 소수 지분(약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소수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주
주간 협약으로 일정 조건하에
경영권 행사 가능함
실제 사례
의료인의 경우 네트워크
관리 회사 등 자유롭게 지
분 취득 및 설립(우리들홀
딩스, 메가젠글로벌, 오라
클랜드 등)
의료법인의 경우 을지병원
의 방송사 지분 취득 등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욱 변호사

Contenu connexe

Tendances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1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1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1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1Publy-co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사 소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사 소개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사 소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사 소개Wealth Partners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결론/Appendix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결론/Appendix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결론/Appendix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결론/Appendix Publy-co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3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3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3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3Publy-co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2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2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2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2Publy-co
 
Ceo가알아야할핵심중소기업지원시책
Ceo가알아야할핵심중소기업지원시책Ceo가알아야할핵심중소기업지원시책
Ceo가알아야할핵심중소기업지원시책Gori Communication
 
Kvic market watch 2018년 12월호(최종)
Kvic market watch 2018년 12월호(최종)Kvic market watch 2018년 12월호(최종)
Kvic market watch 2018년 12월호(최종)Brandon Chung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Wiley Kim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Smith Kim
 
히든스타500 브로슈어
히든스타500 브로슈어히든스타500 브로슈어
히든스타500 브로슈어Jace Jonghyuk Ahn
 
Ch.10 개인금융
Ch.10 개인금융Ch.10 개인금융
Ch.10 개인금융Minsuk Chang
 
Koscomnewsroom kr-0423
Koscomnewsroom kr-0423Koscomnewsroom kr-0423
Koscomnewsroom kr-0423koscom
 
[창업에듀]13. 전략_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
[창업에듀]13. 전략_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창업에듀]13. 전략_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
[창업에듀]13. 전략_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쪼 꼬
 

Tendances (16)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1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1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1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1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사 소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사 소개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사 소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사 소개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결론/Appendix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결론/Appendix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결론/Appendix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결론/Appendix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3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3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3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3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2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2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2
한국의 벤처캐피탈리즘 그리고 벤처캐피탈: 본론 2
 
산업은행민영화
산업은행민영화산업은행민영화
산업은행민영화
 
Ceo가알아야할핵심중소기업지원시책
Ceo가알아야할핵심중소기업지원시책Ceo가알아야할핵심중소기업지원시책
Ceo가알아야할핵심중소기업지원시책
 
Kvic market watch 2018년 12월호(최종)
Kvic market watch 2018년 12월호(최종)Kvic market watch 2018년 12월호(최종)
Kvic market watch 2018년 12월호(최종)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20100528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Ch.9 기업금융
Ch.9 기업금융Ch.9 기업금융
Ch.9 기업금융
 
히든스타500 브로슈어
히든스타500 브로슈어히든스타500 브로슈어
히든스타500 브로슈어
 
KR_AAEB5_EB5_EBOOK_2016
KR_AAEB5_EB5_EBOOK_2016KR_AAEB5_EB5_EBOOK_2016
KR_AAEB5_EB5_EBOOK_2016
 
Ch.10 개인금융
Ch.10 개인금융Ch.10 개인금융
Ch.10 개인금융
 
Koscomnewsroom kr-0423
Koscomnewsroom kr-0423Koscomnewsroom kr-0423
Koscomnewsroom kr-0423
 
[창업에듀]13. 전략_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
[창업에듀]13. 전략_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창업에듀]13. 전략_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
[창업에듀]13. 전략_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
 

Similaire à Ghkol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략세미나 발표자료(161213)

[창업자&예비창업자] 2022 스타트업 투자 유치
[창업자&예비창업자] 2022 스타트업 투자 유치[창업자&예비창업자] 2022 스타트업 투자 유치
[창업자&예비창업자] 2022 스타트업 투자 유치더게임체인저스
 
엔절펀딩(angelfunding.co.kr)사업계획서
엔절펀딩(angelfunding.co.kr)사업계획서엔절펀딩(angelfunding.co.kr)사업계획서
엔절펀딩(angelfunding.co.kr)사업계획서드류 앤
 
1. (주)하나스 핀테크쇼
1. (주)하나스 핀테크쇼1. (주)하나스 핀테크쇼
1. (주)하나스 핀테크쇼성태 박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DECK 작성법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DECK 작성법[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DECK 작성법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DECK 작성법더게임체인저스
 
(2007 20)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2007 20)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2007 20)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2007 20)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seekly
 
[와디즈] 2019 상반기 스타트업 펀딩 동향 보고서
[와디즈] 2019 상반기 스타트업 펀딩 동향 보고서[와디즈] 2019 상반기 스타트업 펀딩 동향 보고서
[와디즈] 2019 상반기 스타트업 펀딩 동향 보고서WADIZ 와디즈
 
2014년 1분기 ir 자료 ko
2014년 1분기 ir 자료 ko2014년 1분기 ir 자료 ko
2014년 1분기 ir 자료 koHyundai Finance
 
2014년 1분기 ir 자료 ko
2014년 1분기 ir 자료 ko2014년 1분기 ir 자료 ko
2014년 1분기 ir 자료 koHyundai Finance
 
06 한국엔젤투자협회
06 한국엔젤투자협회06 한국엔젤투자협회
06 한국엔젤투자협회VentureSquare
 
글로벌 핀테크 동향과 선진기업 전략_데일리금융그룹
글로벌 핀테크 동향과 선진기업 전략_데일리금융그룹글로벌 핀테크 동향과 선진기업 전략_데일리금융그룹
글로벌 핀테크 동향과 선진기업 전략_데일리금융그룹gaeun lee
 
[네이버 D2SF] R&D Fund 2016년 3차_사업소개
[네이버 D2SF] R&D Fund 2016년 3차_사업소개[네이버 D2SF] R&D Fund 2016년 3차_사업소개
[네이버 D2SF] R&D Fund 2016년 3차_사업소개NAVER D2 STARTUP FACTORY
 
14회 오픈업 - 05.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
14회 오픈업 - 05.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14회 오픈업 - 05.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
14회 오픈업 - 05.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VentureSquare
 
Coffee Club11th_CAV(Cyber Agent Ventures)_유정호 투자심사역
Coffee Club11th_CAV(Cyber Agent Ventures)_유정호 투자심사역Coffee Club11th_CAV(Cyber Agent Ventures)_유정호 투자심사역
Coffee Club11th_CAV(Cyber Agent Ventures)_유정호 투자심사역JUNEHYUCK LEE
 
Coffee Club_Cyber Agent Ventures(CAV)_유정호 심사역
Coffee Club_Cyber Agent Ventures(CAV)_유정호 심사역Coffee Club_Cyber Agent Ventures(CAV)_유정호 심사역
Coffee Club_Cyber Agent Ventures(CAV)_유정호 심사역StartupAlliance
 
[창업자&예비창업자) 2021 스타트업 성장전략
[창업자&예비창업자) 2021 스타트업 성장전략[창업자&예비창업자) 2021 스타트업 성장전략
[창업자&예비창업자) 2021 스타트업 성장전략더게임체인저스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R&D 지원사업 기획 1부ㅡ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R&D 지원사업 기획 1부ㅡ[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R&D 지원사업 기획 1부ㅡ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R&D 지원사업 기획 1부ㅡ더게임체인저스
 
20회 오픈업 발표자료 - 01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160822
20회 오픈업 발표자료 - 01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16082220회 오픈업 발표자료 - 01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160822
20회 오픈업 발표자료 - 01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160822VentureSquare
 
1.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_과제(금융연구원)
1.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_과제(금융연구원)1.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_과제(금융연구원)
1.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_과제(금융연구원)승익 황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더게임체인저스
 
[창업자&예비창업자] 투자자를 사로잡는 IR
[창업자&예비창업자] 투자자를 사로잡는 IR[창업자&예비창업자] 투자자를 사로잡는 IR
[창업자&예비창업자] 투자자를 사로잡는 IR더게임체인저스
 

Similaire à Ghkol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략세미나 발표자료(161213) (20)

[창업자&예비창업자] 2022 스타트업 투자 유치
[창업자&예비창업자] 2022 스타트업 투자 유치[창업자&예비창업자] 2022 스타트업 투자 유치
[창업자&예비창업자] 2022 스타트업 투자 유치
 
엔절펀딩(angelfunding.co.kr)사업계획서
엔절펀딩(angelfunding.co.kr)사업계획서엔절펀딩(angelfunding.co.kr)사업계획서
엔절펀딩(angelfunding.co.kr)사업계획서
 
1. (주)하나스 핀테크쇼
1. (주)하나스 핀테크쇼1. (주)하나스 핀테크쇼
1. (주)하나스 핀테크쇼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DECK 작성법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DECK 작성법[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DECK 작성법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DECK 작성법
 
(2007 20)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2007 20)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2007 20)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2007 20)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와디즈] 2019 상반기 스타트업 펀딩 동향 보고서
[와디즈] 2019 상반기 스타트업 펀딩 동향 보고서[와디즈] 2019 상반기 스타트업 펀딩 동향 보고서
[와디즈] 2019 상반기 스타트업 펀딩 동향 보고서
 
2014년 1분기 ir 자료 ko
2014년 1분기 ir 자료 ko2014년 1분기 ir 자료 ko
2014년 1분기 ir 자료 ko
 
2014년 1분기 ir 자료 ko
2014년 1분기 ir 자료 ko2014년 1분기 ir 자료 ko
2014년 1분기 ir 자료 ko
 
06 한국엔젤투자협회
06 한국엔젤투자협회06 한국엔젤투자협회
06 한국엔젤투자협회
 
글로벌 핀테크 동향과 선진기업 전략_데일리금융그룹
글로벌 핀테크 동향과 선진기업 전략_데일리금융그룹글로벌 핀테크 동향과 선진기업 전략_데일리금융그룹
글로벌 핀테크 동향과 선진기업 전략_데일리금융그룹
 
[네이버 D2SF] R&D Fund 2016년 3차_사업소개
[네이버 D2SF] R&D Fund 2016년 3차_사업소개[네이버 D2SF] R&D Fund 2016년 3차_사업소개
[네이버 D2SF] R&D Fund 2016년 3차_사업소개
 
14회 오픈업 - 05.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
14회 오픈업 - 05.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14회 오픈업 - 05.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
14회 오픈업 - 05.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
 
Coffee Club11th_CAV(Cyber Agent Ventures)_유정호 투자심사역
Coffee Club11th_CAV(Cyber Agent Ventures)_유정호 투자심사역Coffee Club11th_CAV(Cyber Agent Ventures)_유정호 투자심사역
Coffee Club11th_CAV(Cyber Agent Ventures)_유정호 투자심사역
 
Coffee Club_Cyber Agent Ventures(CAV)_유정호 심사역
Coffee Club_Cyber Agent Ventures(CAV)_유정호 심사역Coffee Club_Cyber Agent Ventures(CAV)_유정호 심사역
Coffee Club_Cyber Agent Ventures(CAV)_유정호 심사역
 
[창업자&예비창업자) 2021 스타트업 성장전략
[창업자&예비창업자) 2021 스타트업 성장전략[창업자&예비창업자) 2021 스타트업 성장전략
[창업자&예비창업자) 2021 스타트업 성장전략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R&D 지원사업 기획 1부ㅡ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R&D 지원사업 기획 1부ㅡ[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R&D 지원사업 기획 1부ㅡ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R&D 지원사업 기획 1부ㅡ
 
20회 오픈업 발표자료 - 01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160822
20회 오픈업 발표자료 - 01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16082220회 오픈업 발표자료 - 01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160822
20회 오픈업 발표자료 - 01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160822
 
1.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_과제(금융연구원)
1.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_과제(금융연구원)1.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_과제(금융연구원)
1.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_과제(금융연구원)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창업자&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와 IR
 
[창업자&예비창업자] 투자자를 사로잡는 IR
[창업자&예비창업자] 투자자를 사로잡는 IR[창업자&예비창업자] 투자자를 사로잡는 IR
[창업자&예비창업자] 투자자를 사로잡는 IR
 

Ghkol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략세미나 발표자료(161213)

  • 1.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9. III. IV. O1 Find New service O2 Competitiveness O3 Industry Index O4 Management Factor O5 Reasonable Report O6 Important Winning Shot O7 Demand for Position O8 Global Environment view O9 Technical development O1 Emerging market T1 Waist Time Enter-market T2 Multi National Company T3 Indirect Investment law T4 Non Reasonable Factor T5 Government Pressure T6 Service & Product Info. T7 Highly Regulation Market T8 Bargaining power Buyer Tot al S1 Bargaining power Suppliers S2 Good Reputation & Index S3 Diversified Portfolio S4 Big influence on Industry S5 National Master Plan S6 Economical of Scale S7 Capital Reserve & Regulation + + + 3+ + + + + + + 6+ + + + + + 5+ + + + + 4+ + + + 3+ + + + + + 5+ + + 2+ W1 Structure inter-Factor W2 High transaction cost W3 Weak focus on Pre innovation W4 No focus private sector - - - 3- - - - - - - - 6- - - - - - 5- - - - - - - - - - 9- Total + Total - 1 4 2 3 1 2 0 2 1 1 2 2 1 0 2 0 3 1 28 + 23-1 2 2 1 1 1 2 2 0 0 2 2 0 3 0 2 2 1 현지 조사 BDM(Business Development Management) SWOT 매트릭스, 캡쳐 컨설팅의 과정을 통해 분석을 한 결과 +5 만큼의 해외진출 양의 효과가 나타남 중미 지역으로의 병원시스템 해외진출 여건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 III. IV. 국가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도미니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SEICA 1.시장성 8.4 7.3 5.1 5.1 3.8 4.3 7.9 7.4 GNI지수 8.7 7.7 5.9 5.0 3.1 4.1 8.3 7.9 구매력(보건부문) 8.5 7.1 4.1 5.1 3.4 4.9 8.4 7.2 교역규모 8.1 6.9 5.9 5.1 3.9 4.0 7.5 7.1 해외진출여건(보건) 8.2 7.3 4.5 5.0 4.8 4.1 7.6 7.5 2.성장성 8.7 7.2 4.7 4.8 3.4 4.2 8.0 7.5 국가예산투입(보건) 8.1 7.5 5.3 5.1 4.0 4.5 8.5 7.7 GDP증가율 9.0 7.1 4.0 4.9 3.1 4.0 7.6 7.3 FDI유입 9.0 7.1 4.8 4.5 3.0 4.2 8.0 7.4 3.사업가능성 8.0 6.9 5.0 4.3 3.7 4.7 7.7 7.2 해외진출전략 8.1 7.0 5.1 4.8 4.1 4.1 7.8 7.2 정부간협력(보건) 8.0 7.0 5.1 4.0 3.7 4.7 7.9 7.3 보건의료부문 7.9 6.9 4.9 4.1 3.5 5.2 7.6 7.0 4.프로젝트발주 8.3 7.5 5.9 4.9 3.1 4.4 8.4 7.6 5년간동향 7.9 7.1 5.3 5.0 4.2 3.0 8.2 7.3 보건의료특성화 8.5 7.4 6.9 5.5 3.0 4.8 8.5 7.5 규모(천만불) 8.4 7.9 5.5 4.4 2.0 5.5 8.4 8.0
  • 21. III. IV. 국가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도미니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SEICA 5.MDB활용 8.4 7.3 5.3 4.7 2.4 5.2 7.8 7.3 국제기구자금(보건) 7.5 7.9 5.1 5.5 2.1 6.0 7.1 8.0 트러스트펀드 8.6 7.1 5.0 4.7 3.1 4.0 8.1 7.0 은행권자금 9.0 6.9 5.9 4.0 2.1 5.5 8.3 7.0 6.기본인프라 8.0 7.3 5.9 4.4 3.1 6.2 7.6 7.5 네트워크수준 8.0 7.1 5.8 4.1 3.0 5.9 7.0 7.5 모바일수준 8.1 7.5 5.9 4.2 3.1 6.9 7.9 7.6 하드웨어수준 7.9 7.3 6.1 4.9 3.1 5.8 7.9 7.4 7.정보화지수 8.4 7.7 6.0 4.6 3.8 5.7 7.6 7.7 NRI 8.3 7.9 5.9 4.0 3.0 5.2 7.0 7.8 IDI 8.4 7.6 6.4 4.0 4.2 6.3 7.9 7.6 전자정부 8.4 7.9 6.1 4.7 3.8 6.0 7.5 7.9 OECD 8.3 7.5 5.9 5.9 4.2 5.1 7.9 7.6 8.마스터플랜 8.2 7.5 5.0 3.6 3.2 5.3 6.8 7.7 국가정부의지(보건) 8.5 7.9 4.1 4.5 3.3 5.6 6.9 8.0 예산투입규모 8.1 7.5 5.2 3.3 3.0 5.4 6.8 7.8 사업지속성 8.1 7.1 5.9 3.2 3.4 4.8 6.9 7.3 종합평균 8.30 7.33 5.36 4.55 3.31 5.00 7.73 7.48
  • 28. 중남미 경제성장률은 -0.5% 반면에, 중미지역 경제성장률은 평균 4.5% (ECLAC 2016)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지역에서 거주 중미 지역은 이미 단일 시장 GUATEMALA1 08.9/16.6 HONDURAS 1 12.5/8.7 EL SALVADO R 21/6.5 NICARAGUA 130.4/6.7 COSTA RICA 51.1/4.9 PANAMA 75.3/3.8 면적(Miles de Km2)/인구(Millones de habitantes) III. IV.
  • 29. Smart City E-Commerce Renewable Energy Health III. IV.
  • 30. 미주개발은행 미주지역 최대 지역 개발 금융기구. 총 48개 회원국 중남미개발은행 안데스 5개국(콜롬 비아,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볼 리비아)을 중심으로 18개국 회원국 중미경제통합은행 중미 5개국(과테말 라, 온두라스, 엘살 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을 중심 으로 12개국 회원국 III. IV.
  • 31. Sector Number of Project Amount (millions of USD) % Energy 19 1,422 13 Transport 12 1,077 10 Health 5 915 8 Reform / Modernization of State 13 907 8 Education 8 890 8 Urban Development Housing 11 727 6 Total 68 5,938 53% SOURCE : IDB Annual Report 2015 (2016) III. IV.
  • 33. III. IV. ■ 인터뷰 결과에 따른 분석 - 한국에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와의 중점 협력에 대한 보건의료 부분을 수출입 규모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의료기기에 한정되어 진행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 - 현지에서도 사실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협력으로는 수요에 기반한 협력모델이 필요한데 중 미6개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받고 있는 브로드밴드 인프라망을 활용한 모바일 개념의 병원 시 스템 및 모바일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자료 조사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로 보임
  • 34. III. IV. ■ 인터뷰 결과에 따른 분석 - 중미지역에서 실제 고위급 의사결정권자의 보건의료 협력모델에 대한 부분과 미주개발은행의 프로 젝트 인큐베이터의 의견이 동 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음. 특히 미주개발은행은 최근 중미 통합 개발은행의 총재가 한국에 방문하여 41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금 각출과 협력사업에 대한 동향에 매우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음 - 즉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의료기기 및 제약분야에만 국한되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서는 자 국과 다자간개발은행이 추진 하고있는 중장기 플랜에 접목한 사업 아이템 발굴과 매칭에 더 욱 관심이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실 이부분은 당연한 것 으로 보임
  • 35. III. IV. ■ 인터뷰 결과에 따른 분석 - 중미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은 물론 FS컨설팅 등 역시나 모든사업 의 우려점은 자금조달에 대한 방식이 었음. 대부분의 양자다자간사업의 난제인 펀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경제공동체 기구 관련 산업의 국장도 언급을 했지만 활용 가능한 펀딩 소싱 프로그램을 모두 구성하여 정부나 수요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이 지역만이아니라 모든 지 역에서도 필요하나, 금융권 출신(본인)으로써 국내에서 사업초기 금융조달과 토탈 프로그램에 대한 포 트폴리오 가 너무 취약한 것은 사실로 이 부분은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6. III. IV. ■ 인터뷰 결과에 따른 분석 - 중미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주요 정부 관계자 및 담당자를 만났지만 코스타리카의 경우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을 주었음 - 또한 이곳의 관료도 같은 이야기를 함. 결국 어떠한 좋은 사업 의 아이디어도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 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플랜 이 없다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을 함
  • 37. III. IV. ■ 인터뷰 결과에 따른 분석 - 중미지역에서 생각보다 투자관련 및 로컬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라 는 것을 알수 있음. 특히나 이 기업들이 모두 유럽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음 - 결국 병원 사업화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실질적인 관계를 파 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당연한 부분이며, 스페인과 영국 등 국가들과의 역할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조사 분석할 필 요성 이 있음
  • 40. 의료 해외진출 금융 조달방안 2016. 12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
  • 41. Ⅰ. KDB산업은행 소개 1. 개요 2. 해외 네트워크 Ⅱ. 병원 유형별 자금조달 방안 1. 기업금융 2. 프로젝트 금융 3. 국제여신 4. 사모펀드 5. 벤처금융 Contents
  • 42. 1. 개요 KDB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 후 지난 반세기동안 국책은행으로서 성장동력산업 확충, 경제위기 극복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역할 수행으로 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3 설립일 1954년 4월 1일 조직 11부문 7본부 55부·실 총자산 223조원 (2015.9.30) 인원 3,398명 취급업무  대출, 투자, 보증 등 산업자금의 공급  온랜딩(On-lending) 대출, 간접투자 등 간접금융 업무  산업금융채권 발행, 외화차입, 예수금 등 산업자금의 조달  회사채 주선·인수, PF, M&A, PEF 등 투자금융 업무  해외채권 발행주선, 해외투자 등 국제금융업무 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등 기업가치제고업무 신용등급 Aa3 (Moody’s), AA- (S&P), AA- (Fitch)  일반 현황  비전 및 전략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미 션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비 전 전 략 창조경제 지원 금융선진화 선도 시장안전판 강화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기반확충 통일시대 준비
  • 43. 2. 해외 네트워크 국내 최고 수준의 Global Network를 활용한 Research 및 Networking 능력 보유 4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주재원 합계 9 5 7 3 24
  • 44. Ⅰ. KDB산업은행 소개 1. 개요 2. 해외 네트워크 Ⅱ. 병원 유형별 자금조달 방안 1. 기업금융 2. 프로젝트 금융 3. 국제여신 4. 사모펀드 5. 벤처금융 Contents
  • 45. 1. 기업금융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은 국내 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대상 사업의 사업성, 물적담보와 제3자의 인적담보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6 개요 융자상담 RM 판단 및 CO 협의 • 사업계획서 등 • 신용조사 • 사전기술검토 • 기술자문 RM 심사요청 CO 여신승인 Corporate Finance 추진과정 • 취급검토표 작성 • 자료수집 및 회사방문 • 잠정결정 • 한도확인 • 차입신청서 접수 • 기업신용평가 • 담보평가 • 심사요청서 작성 • 기술검토서 • 여신 및 담보 현황 조회 • 기업분석 및 재무추정 • 승인신청서 작성 채권보전 조치 및 대출금 기표 여신 사후관리 • 약정체결 • 담보취득 및 부보 • 기성고 조사 • 대출금 기표 • 신용상태 파악 • 약정준수 파악 • 기업진단
  • 46. 2. 프로젝트 금융 국내 대형병원을 주된 대상으로,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위험의 경감을 목표로 위험 및 재무모델을 분석하고 금융조건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금융 제공 7 개요 Project 및 위험분석 재무모델(Cash Flow) 분석 • 신용위험, 건설위험, 운영위험, 시장위험, 국가위험 등 분석 • 위험 경감 및 분담 방안 강구 • 채권보전 방안 마련 Documentation 및 약정체결 Project 사후관리 Project Finance 추진과정 • 계약관계를 통한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 및 위험의 분산 또는 경감 과정이 Project Financing의 핵심 • 최적 자금구조수립 (자기자본, Mezzanine Capital, 채권, 대출 등) • 최적 금융조건 결정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수수료 등) • 금융조건, 사업조건, 위험분담, 준수사항 등을 모두 관련 계약서에 반영 및 약정 체결 • 사업이 완료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자금관리 등 수행
  • 47. 국내 본지점 및 국외점포의 기업금융 담당부서는 해외진출 병원을 위한 국제여신을 제공하며 그 성격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역외대출/역외사모사채 및 현지금융으로 구분 8 3. 국제여신 KDB 본지점 국내기업 · 병원 해외병원 (SPC) KDB 국외점포 해외 직접투자 현지금융(비거주자) 해외직접투자자금 대출 • 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시설/운영) - 현지법인 신설 등을 위한 증권/출자지분 취득자금, 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여하기 위한 외화대부채권 취득자금 • 역외대출, 역외사모사채 - 국내기업이 투자한 해외법인/지사, 외국소재 외국회사가 국내은행으로 부터 외화자금을 차입 • 현지금융 (외화 시설/운영) - 국내기업, 현지법인(지사)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
  • 48. 사모펀드(Private Equity)는 자본금 확충을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병원을 투자 대상으로하며, 보통주, 우선주, CB, BW 등으로 투자 9 Private Equity 추진과정 4. 사모펀드 개요 펀드설립 투자대상 발굴 • LP 투자유치 • 등록 투자승인 및 실행 기업가치 제고 •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딜소싱 • 예비검토 • 투자여부 잠정결정 • 실사(회계, 법률) • Valuation • 투자승인 • 투자계약체결 및 투자 • 경영진 선임 • 투자계약서에 의한 사후관리 • 기업가치 제고 컨설팅 • 기업가치 제고 실행 투자회수 펀드청산 • M&A • IPO • Secondary Sales • Tag Along • Put Option • 회수금 분배 • 법인 청산절차 진행
  • 49. 벤처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5. 벤처금융 Hard to find (“Valley of Death”) Bank Debt Venture Capital Project Finance 대 강 소 기술∙산업 위험약 규 모 벤처투자 영역 □ High Risk - 투자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대상이 제한 □ High Return - 기술력, 경영능력,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한 미래가치 투자이므로 투자자는 높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요구함 “High Risk, High Return” A B
  • 50. 벤처투자와 대출은 그 대상과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음 5. 벤처금융 구 분 벤처투자 대출 심사목적 자본참여에 따른 성장가능성 여신에 따른 자금회수 가능성 업무핵심 전문성, 유망업체 발굴 심사의 공정성, 담보의 건전성 대상업체 사업성 있는 성장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 매출실적이 있거나 담보력이 있는 업체 주요 조사대상 사업계획서, 경영능력평가 각종 재무제표, 물적담보 중요분석기준 성장성, 기술성, 시장성 안정성, 상환능력 기대수익 기업가치 증가에 대한 투자이익 등 일정 이자 업무영역 기업 초기단계의 자금지원 기업 성장, 안전 단계의 자금지원
  • 51. 통상적으로 보통주 보다는 전환상환우선주로 투자가 이루어짐 5. 벤처금융 구 분 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회계처리 자본 자본/부채 의 결 권 의결권 부여가 원칙 무의결권 원칙이나 의결권 부여 가능 (당행은 대부분 의결권 확보하는 우선주로 취급) 상 환 권 없음 제한적 (배당가능이익 한도) 전 환 권(교환권) - 보통주 또는 다른 종류의 주식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 후순위 보통주보다 우선 발행사의 발행배경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벤처기업, M&A, 구조조정기업 등 활용) • 보통주 대비 투자배수를 높일 수 있음 •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투자유치에 용이 투자자의 투자배경 Capital gain • 최저 배당수익률 확보 • 투자배수 확정 리스크 완화(미래 실적 등에 연동) • 투자금 회수 가능성 상향 (대출성격으로 활용가능) • 높은 부채비율로 추가 대출시 재무비율 악화 우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수단
  • 52. 전환상환우선주와 함께 전환사채도 벤처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형태임 5. 벤처금융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일정한 기간(전환기간)내에 정해진 가격 (전환조건) 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상법상의 채권으로 전환권 행사이전에는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 존재하고 전환권행사 이후에는 사채권이 소멸되어 주식으로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일정한 기간(행사기간)내에 정해진 가격(행사조건) 으로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 • BW = Bond + Warrant • 신주 인수권의 납입유형에 따라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으로 구분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s)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일정한 기간(교환기간)내에 정해진 가격 (교환조건) 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 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교환권이 부여되고, 교환권 행사시 사채가 소멸되는 점에서는 전환 사채와 유사하나, 전환사채와 달리 교환사채는 사채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 사주 또는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과 교환된다는 점이 다름 (교환청구 즉시 주권 수령이 가능)
  • 53. 산업은행 파이오니아 프로그램은 벤처금융의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성장댄계별 맞춤형 지원 가능 5. 벤처금융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창업초기 기업 성장성숙 기업 글로벌 기업 개요 세부내용 구 분 창업초기 단계 성장∙성숙 단계 금 액 (기업별) 20억원 이내 (기업별) 투자제한 없음 정 의 창업 7년 이내 창업초기 단계 이외 기업 기업형태 벤처 및 중소기업 벤처 및 중소, 중견기업 심사특례 별도 심사체계 (Start up투자) 포괄 투자 승인제도 운영 등
  • 54. 벤처금융은 투자상담 및 심사에서 부터 Exit 까지의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됨 5. 벤처금융 투자상담 • <대상기업발굴> • 신제품개발기업, 정부기관 인증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 심사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사업계획서, 기술력 평가, 사업성 평가, 성장가능성 분석, 현장답사 투자 • <계약체결 및 인출> • 인수계약 체결 및 자금인출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주주총회 참석, 기업가치 증대 EXIT • <투자금 회수> • IPO, M&A, 장외매각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 56. 의료해외진출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방안 (베트남, 러시아를 중심으로) 공 보 경
  • 58. 실체 설립 가능성 자료: Doing Business 2017, World Bank 2016 2017 91/190 82/190 1 창업(Starting a Business) 111/190 121/190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21/190 24/190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101/190 96/190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58/190 59/190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29/190 32/190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18/190 87/190 7 세금납부(Paying Taxes) 178/190 167/190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108/190 93/190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68/190 69/190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126/190 125/190 구 분 종합순위 기업경영여건 순위 베트남 기업 경영 여건
  • 59. 실체 설립 가능성 자료: Doing Business 2017, World Bank 2016 2017 36/190 40/190 1 창업(Starting a Business) 37/190 26/190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17/190 115/190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26/190 30/190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8/190 9/190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42/190 44/190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51/190 53/190 7 세금납부(Paying Taxes) 40/190 45/190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138/190 140/190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8/190 12/190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49/190 51/190 기업경영여건 순위 구 분 종합순위 러시아 기업 경영 여건
  • 60. 실체 설립 가능성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2014-15 2015-16 2016-17 68/144 56/140 60/138 1 제도(정책, 시스템) 92/144 85/140 73/138 2 인프라스트럭처 81/144 76/140 82/138 3 거시경제안정성 75/144 69/140 79/138 4 보건․교육 61/144 61/140 65/138 5 인력관리(연수) 96/144 95/140 83/138 6 상품시장 효율성 78/144 83/140 81/138 7 노동시장 효율성 49/144 52/140 63/138 8 금융시장 발전수준 90/144 84/140 78/138 9 기술수준 99/144 92/140 92/138 10 시장규모 34/144 33/140 32/138 11 기업 발전수준 106/144 100/140 96/138 12 혁신 87/144 73/140 73/138 구 분 평균평점/종합순위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베트남 글로벌경쟁력지수
  • 61. 설체 설립 가능성 2014-15 2015-16 2016-17 53/144 45/140 43/138 1 제도(정책, 시스템) 97/144 100/140 88/138 2 인프라스트럭처 39/144 35/140 35/138 3 거시경제안정성 31/144 40/140 91/138 4 보건․교육 56/144 56/140 62/138 5 인력관리(연수) 39/144 38/140 32/138 6 상품시장 효율성 99/144 92/140 87/138 7 노동시장 효율성 45/144 50/140 49/138 8 금융시장 발전수준 110/144 95/140 108/138 9 기술수준 59/144 60/140 62/138 10 시장규모 7/144 6/140 6/138 11 기업 발전수준 86/144 43/140 72/138 12 혁신 65/144 32/140 56/138 종합순위 구 분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러시아 글로벌경쟁력지수
  • 62. 실체 설립 가능성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짐. □ 간접투자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 등을 의미 □ 직접투자 방식에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계약에 의한 투자방식이 있음. 개정투자법은 (계약에 의한 투자방식을 제외한다면) 외국인은 반드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당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1) 특별한 사업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래 영위할 사업목적을 열거하여 기업을 설립 할 수 없으며 (2) 반드시 자신이 영위할 사업을 특정하여 상세한 계획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를 취득 하여야 하고(이하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이라 함) (3) 투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기업설립허가서(이하 “기업 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이라 함)를 취득하여야 비로소 투자활동을 개 시할 수 있음 베트남 외국인 투자
  • 63. 실체 설립 가능성 베트남 병원의 분류 베트남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크게 그 규모나 사업목적에 따라 9가지로 구분되는데, 통상 외국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 종합병원  General Clinic(Poly Clinic)  단과병원  건강검진 센터 등 몇 가지 진료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합병원인지 혹은 clinic인지 그리고 기타 다른 구별 기준 이 있는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다수의 진료기능을 갖춘 의료시설의 설립을 위하여는 사전에 보건당국과 설립될 병원의 성 격에 대한 부분부터 사전협의를 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64. 실체 설립 가능성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시 서명된 개방양허안 중 의료 및 사회관련 서비스 section의 규정에 따 르면 외국인 투자 병원의 경우 다음의 최소투자금을 규정하고 있음 베트남 외국인 투자 병원의 설립요건 최소투자금 요건 구분 최소투자금 종합병원 미화 2천만불 polyclinics 미화 2백만불 단과병원 미화 2십만불 지분제한여부 병원은 외국인 투자자 단독설립이 가능하며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의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함. 합작인 경우 지분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음.
  • 65. 실체 설립 가능성 ○ 병원설립절차는 크게 Operation License (이하 “운영허가”)와 establishment decision (이하 “설립 허가”)의 두 단계로 구분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운영허가 절차에서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의사의 License Registration (이하 “의료행위허가”) 절차를 동시에 거치게 됨. ○ 통상 외국인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 프로젝 트의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요건은 없고 병원 규모별로 책임의사 (혹은 담당의사)의 요 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속칭 병원장이라 할 수 있는 병원의 법적대표 역시 의사이어야 함 베트남 병원 설립 절차
  • 66. 실체 설립 가능성 Circular No. 41/2015/TT-BYT dated November 16, 2015, amendments and supplementation to a number of Articles of the Circular No. 41/2011/TT-BYT guiding the grant of practicing certificate to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practitioners and operation licenses to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14. Article 25a is added to Article 25: “Article 25a. Healthcare consultancy and medical preventive clinics 1. Facilities: Facilities shall satisfy all requirements in clause 1, Article 25 hereof; 2. Required medical equipment: a) Adequate medical equipment that serves the purposes in the scope of practicing; b) Anti-shock medicines and specialty adequate first aid kits; c) Vaccination and biologicals (is any) shall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Circular No. 12/2014/TT- BYT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and use of vaccination dated March 20, 2014 of the Minister of Health.
  • 67. 실체 설립 가능성 3. Personnel: a) The one in charge of technical expertise of a healthcare consultancy and medical preventive clinic must be a general practitioner who gets a practicing certificate and his/her length of period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hall be at least 54 months; b) In addition to the one in charge of technical expertise of a healthcare consultancy and medical preventive clinic, every practitioner in such clinic who performs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must obtain a practicing certificate corresponding to his/her assigned expertise. 4. Scope of practicing: a) Perform medical examination of infectious diseases, school-related diseases, nutrition-related disease,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others; b) Broadcast propaganda about healthcare, nutrition, vaccine injection and disease threat control to raise awareness on community healthcare; c) Provide commercial biologicals and vaccine injection services; d) Provide community healthcare and functional rehabilitation; e) Manage, provide consultancy services and preventive treatment for infectious diseases, nutrition- related diseases, digestive disorder- related diseases, non-communicable diseases (goiter, basedow, diabetes, hypertension, gum diseases, occupational diseases, etc.) According the actual capacity of the practitioner, and medical facilities, medical equipment of the clinics, the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Health shall consider approving the list of specialties specified in the Circular No. 43/2013/TT-BYT dated December 11, 2013 of the Minister of Health.
  • 68. 실체 설립 가능성 러시아 연방 헌법 제62조는 외국시민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이나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연방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 연방 법률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의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음.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연방법률로 외국인의 체류와 법적지위에 대한 기본법률인 “외국인 의 합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법률인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이 있음. 외국인투자법은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보장과 소득과 수익 및 기업활동 여건을 규정 함. 이에 따라 내·외국인 동등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의 보장, 수용 및 법령 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재량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세부적인 제도 미비와 복잡한 관행으로 현실에서는 원만히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투자기업의 자산국유화 및 몰수에 관한 보상 외국인투자법 제8조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에 불리한 법령 개정에 대한 보장 외국인투자법 제9조 ⦁적법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의 대외송금보장 외국인투자법 제11조 소득과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의 이용 및 해외송금 외국인 지위 및 투자 관련
  • 69. 실체 설립 가능성 외국인투자제한 2008년 4월 29일 러시아연방“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투자절차법”(N57- ФЗ "О порядке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хозяйственные общества, имеющ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обороны стра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이 제정 되어 발효됨에 따라 동법에 명시된 국가전략과 안보분야의 기업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설립되는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지분취득의 제한 국방 또는 국가전략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업체의 지분제한비율 없으며, 모든 주식 회사는 회사 설립 후 러시아 연방 유가증권위원회에 주식발행과 관련한 사안을 신고해야 하며 등 록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무효임.
  • 70. 실체 설립 가능성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러시아 연방 외국인 투자 기본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연 방 법률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반드시 영업면허를 취득해야 함. 의료기관 설립 신청인조건 실행하고자 하는 의료기술의 사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관련 물자 및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화재예방장비, 급수시설 및 화재대비 특별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화재에 대비한 교육과 계 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고등 및 특별 추가 교육이나 의료활동 관련 특별 훈련의 경험이 있는 임직원 을 보유해야만 하며, 대표자 및 면허취득자는 고등교육이상을 이수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 어야 함.
  • 71. 기술적 접근성 의료면허 인허가는 베트남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 의사담당, 지방보건국(DPI)에서 담당하 며, 외국에서 합법적인 의료행위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 별도의 면허시험 등을 치르지 않 고 보건부에 베트남에서 당해 의사면허증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의료인의 면허는 5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함. 의사면허증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간단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 -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의사면허증 보유 - 경력 증명서: 담당의사의 경우 18개월 이상 대고객 진료 의료시설 경험, 책임의사의 경우 54개월 이 상의 경력. 보조의사의 경우 12개월 이상의 경력 필요 - 의료행위 제공자의 건강진단서 - 의료면허 정지 사유의 부존재 증명 - 베트남어 자격증. 만일 담당의사가 베트남어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보건부에서 실시하는 의료용어 통역사 자격증을 보유한 통역관이 상주해야 함 - 범죄사실증명원, 여권사본 등 - 노동허가서 베트남 외국의료인 면허 등록 의사면허 등록요건
  • 72. 기술적 접근성 베트남 정부에서는 의사 1명당 아래와 같은 자격을 충족하는 1인의 전담통역을 요구하는데, 만약, 취업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담통역사를 구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의료면허를 받기 어려우 므로 주의해야 함. - 베트남어/한국어 구사 능력 증명 통역사가 베트남인인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 증명서류 제출(공 인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통역사가 한국인인 경우, 베트남어 구사 능력 증명서류 제출(공인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통역사가 베트남인이 아닌 경우, 베트남에서 유효한 취업 허가증 필요 CIRCULAR No. 41/2011/TT-BYT Section 5: CRITERIA FOR RECOGNITION OF PROFICIENCY IN VIETNAMESE OR GOOD COMMAND OF ANOTHER LANGUAGE OR QUALIFICATION FOR INTERPRETING I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통역관의 필요
  • 73. 기술적 접근성 의료행위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지방 도시 및 성급의 DPI에서 발행한 투자증서를 제시해야 하고, 외국의료법인장은 보건부에서 발행한 전문의료행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외국개인은 지방 보건국에서 발행한 면허증을 제시해야 함. 또한, 병원 허가서, 의료행위 허가서, (병원의 경우) 사업계획, 의료설비, 인력에 대한 요건도 충족해 야 함. 외국의료법인장은 학위를 발행한 학교의 국적, 국가가 보증하는 학위서, 의료인 인가증, 최소 54개 월의 의료행위 경력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건강증명서, 국적 국가가 증명하는 형사범죄 기록서, 베 트남 노동부의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병원(Hospital)의 경우 보건부, 클리닉(Clinic)의 경우 지 방보건국에 전문의료행위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
  • 74. 기술적 접근가능성 외국학위를 소지한 의료인은 소정의 시험과 면허를 취득해야 당사국간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료행위가 가능함. 의료인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러시아 정부 교육기관에서 학위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러시아 교육감독청은 학위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학위 인증에 관한 증명서를 발부 학위 인증에 관한 증명서를 취득한 외국인은 소정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합격하면 전문 가 자격증이 발급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러시아 외국 의료인 면허제도
  • 75. 기술적 접근가능성 러시아 외국 의료인 면허제도 의사자격시험 관련법률: 「외국의료 및 제약면허를 취득한 자의 러시아 연방 내 의료 및 제약행위 허가절차에 대한 러시 아 연방법령No.119(2005.02.01. 개정)」 러시아 외부에서 의료관련 학위를 받은 경우 의사자격능력검증을 위한 연방 보건 및 사회개발 감독국이 주관하는 러시아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Specialist Certificate를 취득해야 의료활동이 가능함. 다만 본 시험은 러시아어로 진행됨.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면허발급신청서, 법인설립신청서, 전염병예방서류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취득까 지 공식적으로 3개월, 평균 4~5개월 소요). Specialist Certificate 효력 및 유효기간: 러시아연방 전역 내 효력, 5년 마다 갱신.
  • 76. 의료수요 연도별 외국인의 對 베트남 투자 동향 (단위: 건, million USD)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e 신규 투자 건수 1,237 1,191 1,287 1,530 1,588 투자액(증자포함) 19,887 15,619 16,348 22,352 20,231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경제지표
  • 77. 의료수요 Area,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in 2013 by province by Cities 면적(*)(㎢) 평균인구 (천명) 인구밀도 (Person/㎢) Red River Delta 21,059 20,439 971 Ha Noi 3,324 6,937 2,087 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 areas 95,275 11,508 121 Northern Central area and Central coastal area 95,835 19,363 202 Central Highlands 54,641 5,460 100 South East 23,591 15,460 655 Ho Chi Minh city 2,096 7,818 3,731 Mekong River Delta 40,572 17,479 431 WHOLE COUNTRY 330,972 89,709 271 (*)Report No 1809/BC-BTNMT dated 15th May 2014 of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자료 : 베트남 통계청 권역 구분 베트남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 78. 의료수요 병원 명 병상점유율(% ) K Hospital 249 Bach Mai 168 Cho Ray 154 National Hospit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124 VietnamNational Hospital of Paediatrics 120 Hospit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230 Me Linh 160 Oncology Hospital 159 Duc Giang 148 Saint Paul 146 Soc Son 141 Oncology Hospital 247 Tu Du 126 Hospital for Traumatology and Orthopaedics 129 Hospital of Paediatrics 123 국립병원 하노이시 산하 병원 호치민시 산하 병원 베트남 주요 병원 병상점유율
  • 79. 의료수요 베트남 병상수와 병원수 출처: Team Finland Future Watch Report (2015) 병원 수 100만 명당 병원 수 1,000명당 병상 수 2011 1,040.0 12.0 24.0 2015 1,060.0 11.0 20.5 WHO - - 33.0 베트남 공공의료 현황
  • 80. 의료수요 베트남의 주요 질환 2005-2015년 변화비교 베트남의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 2005-2015년 변화비교 출처: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81. 의료수요 베트남의 조기사망원인 2005-2015년 비교 베트남의 10대 사망원인 2005-2015비교 출처: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82. 의료수요 출처: WHO 2015 출처: http://countryeconomy.com/countries/vietnam 베트남 의료분야 예산 2010 2011 2012 2013 2014 보건의료 지출 3,339.10 3,775.50 5,790.30 6,475.30 7,101.30 GDP 중 보건의료 예산 비중 2.96% 2.81% 3.72% 3.80% 3.82% 보건의료 지출 중 정부지출 비중 46.55% 45.23% 53.45% 52.98% 54.06% 보건의료 지출 중 민간지출 비중 53.45% 54.77% 46.55% 47.02% 45.94% 보건의료 지출 중 본인부담금 비중 44.84% 45.58% 36.77% 36.49% 36.76% 베트남 의료비 지출 (2010-2014) 출처: countryeconomy.com
  • 83. 의료수요 HIB(Household Income Band) HIB HANOI HAI PHONG DA NANG HO CHI MINH CAN THO URBAN RURAL TOTAL A5 0% 0% 0% 0% 0% 0% 0% 0% A4 0% 0% 0% 0% 0% 0% 0% 0% A3 0% 0% 0% 0% 0% 0% 0% 0% A2 1% 0% 1% 3% 0% 1% 0% 1% A1 19% 8% 14% 18% 6% 13% 5% 8% A 20% 9% 14% 21% 7% 15% 5% 8% B 39% 39% 34% 38% 22% 35% 24% 28% C 33% 43% 39% 31% 43% 37% 42% 41% D 8% 9% 12% 9% 23% 12% 22% 19% E 0% 0% 1% 1% 5% 1% 6% 5% F 0% 0% 0% 0% 0% 0% 0% 0%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ource : Neilson, Driving Smarter Business Decisions In Vietnam 2014) HIB DEFINITION(month) HIB A5 6,748 or Higher A4 3,374 - 6,748 A3 2,024 - 3,374 A2 1,350 - 2,024 A1 675 - 1,350 A 675 or Higher B 337 - 675 C 202 - 337 D 135 - 202 E 67 - 135 F - - 67 UNIT. USD
  • 84. 의료수요 출처: BMI, Frost & Sullivan, World Bank, Vietnam Healthcare Market Overview(2015) 베트남 인구 성장율 및 보건의료 지출 증가율
  • 85. 의료수요 러시아 GDP 성장률 자료: EIU 러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상승률
  • 86. 의료수요 자료 : WHO 러시아 총의료비 지출의 구성 자료 : CIA World Factbook러시아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
  • 87. 의료수요 러시아 인구 10만 명 당 주요 요인별 사망자수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Росстат)
  • 88. 의료수요 러시아 연도별 질병군별 환자유병율(인구 1천명 당)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Росстат)
  • 89. 의료수요 구 분 건수(단위:백만) 구성비 합법영리의료 188.2 12.09% 비공식영리의료 115.7 7.43% 자발적의료보험(DMC) 95.2 6.12% 의무의료보험(OMC) 1077 69.20% 예산부문 80.2 5.15% 합 계 1556.3 100.00% 구 분 금액(단위: 억, RUB) 구성비 합법영리의료 301.5 15.70% 비공식영리의료 131.6 6.85% 자발적의료보험(DMC) 126.7 6.60% 의무의료보험(OMC) 940.5 48.97% 예산부문 420.5 21.89% 합 계 1920.7 100.00% 구 분 2014 합법영리의료 1 601,8 비공식영리의료 1 136,9 자발적의료보험(DMC) 1 331,4 의무의료보험(OMC) 873,2 예산부문 5 245,5 합 계 1 234,2 2014년 계약형태별 진료건수 2014년 러시아 내 분야별로 총진료비 규모 2014년 러시아 의료시장부문별 진료평균수가 자료: BusinesStat
  • 90. 의료수요 자료: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1인당 의료소비지출 추세 자료: WHO
  • 91. 적정이윤 가격분류 가격결정 법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서비스가격 - 보건부와 재무부는 각 병원의 등급에 따른 가격을 결정 - 의료보험법 - 보건부와 재무부는 가격 프레임비율을 조율 - 의료서비스법 - 보건부는 「보건부 산하병원, 특급병원, 타성청 일급 병원」 의 가격을 결정 - 가격법 - 지방보건부서는 「지방병원, 타지방의 2급 이하의 병원」의 가격을 결정 - 각 지방보건부서의 지침 - 가격법 - 각 지방보건부서의 지침 민간병원의 진료서비스 가격 - 병원의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지만 환자에 대해서는 적 절한 진료비의 공시가 필요함. - 없음 의료보험적용 이외의 진료서비스가격 - 병원의 자율적인 결정아 가능하지만, 보건부와 재무부가 규정한 가격 프레임비율에 따라, 영업이윤이 충분하게 보전 되도록 수익성을 고려한다. 공립병원에 의한 자유진료서비스가격 베트남 의료수가 관련 결정
  • 92. 적정이윤 Article 88. Charg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1. The charge for a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 is the amount payable to that service. 2.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mechanisms to collect, manage and use revenues from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at st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3. The Minister of finance shall coordinate with the Minister of Health in providing the bracket of charg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charg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for foreigners and overseas Vietnamese at st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4. On the basis of the charge bracket under Clause 3 of this Article, (he Minister of Health shall set charge rat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at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other ministries. Provincial-level People's Councils shall set charge rat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for st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under the management of their localities at the proposal of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5. Priv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may set and shall publicly post up charge rates for thei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 93. 적정이윤 구분 RUB EURO USD Прием дежурного врача 9222.9 133 158.1 Прием врача-кардиолога 11580.6 167 198.5 Консультация врача психиатра - нарколога, короткая 2773.8 40 47.5 Повторный прием врача - колопроктолога 8460.1 122 145 유럽의료센터(EMC: Европейский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구분 RUB USD Прием(осмотр,консультация) кардиолога 4,900 83.98 Прием(осмотр,консультация) кардиолога 4,900 83.98 Mother & child(Мать и дитя) 구분 RUB USD Прием (консультация) врача-кардиолога лечебно-диагно стический 2,700 46.27 Прием (консультация) врача-кардиолога лечебно-диагно стический 2,100 35.99 MEDSI(Медси) 러시아 의료수가 사례
  • 94. 적정이윤 구분 RUB USD Народного врача 2,445 41.9 Заслуженного врача 2,037 34.9 неимеющегоученойстепени 1,238 21.2 Консультация врача -кардиолога 673 11.5 비베야병원(ВИВЕЯ) 구분 RUB USD кардиологакандидатамедицинскихнаук 900 15.4 кардиолога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650 11.1 кардиолога 530 9.1 кардиологакандидатамедицинскихнаук 700 12 кардиолога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500 8.6 кардиолога 450 7.7 철도병원(Дорожная клиническая больница) 러시아 의료수가 사례
  • 95. 적정이윤 자료: www.mojazarplata.ru 러시아 연방 법정 최저임금 추세 러시아연방이름 최저임금 Russian Federation 5,965 중앙연방관구 벨고로드지역 7,279 브랸스크지역 6,500 블라디미르지역 6,000 보로네슈지역 5,965 이바노보지역 8,645 칼루가지역 8,303 코스트로마지역 5,965 쿠르스크지역 5,965 리페츠크지역 6,000 모스크바지역 12,000 오룔지역 7,938 랴잔지역 6,500 스몰렌스크지역 6,200 탐보프지역 5,815 트베리지역 6,000 툴라지역 10,000 야로슬라블지역 6,000 모스크바 14,000 극동연방관구 사하공화국(야쿠치야) 12,515 캄차카지방 14,440 프리모르스키지방 5,965 하바롭스크지방 9,485 아무르지역 5,554 아무르지역북부 5,995 마가단지역 15,720 사할린지역 16,533 구 분 의사 중급의료인력 하급의료인력 전체 46495.5 26824.6 16504.3 근무기관 귀속형태: 연방관할 45522.3 28173.4 17937.4 러시아 연방주체 관할 47352.1 27228.9 16571.8 지자체 관할 39947.9 21950.7 13873.3 러시아 연방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월평균 명목임금(2015년 6월 기준)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Росстат) (단위: 루블)
  • 96. 적정이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average 매출 대비 전력비 비율 1.10% 1.10% 1.30% 1.20% 1.20% 유형자산 대비 수선비 비율 3.40% 1.40% 2.50% 1.20% 2.10% 자산 대비 재산세 비율 0.60% 0.30% 1.10% 0.50% 0.60% 매출 대비 기타비용비율 4.60% 7.70% 11.30% 11.60% 8.80% 러시아 상장병원인 MD MEDICAL GROUP INVESTMENT PLC의 4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운영비율 러시아 병원 비용구조
  • 97. 적정이윤 비용구조는 고정적인가? 구 분 2014년 2015년 국가연기금 22%+보수상한초과분의 10% 22%+보수상한초과분의 10% 사회보장기금 보수상한 내의 보수의 2.9% 보수상한 내의 보수의 2.9% 의료보험기금 보수상한 내의 보수의 5.1% 보수의 5.1% 총 계 보수상한 내 보수의 30%+보수상 한초과분의 10% 보수상한 내 보수의 24.9%+보수 상한초과분의 10%+보수의 5.1% 국가연기금 보수상한(RUB) 624,000 711,000 사회보장기금 보수상한(RUB) 624,000 670,000 의료보험기금 보수상한(RUB) 624,000 - 근로자당 최대의무금(RUB) 187,200+보수상한초과분의 10% 175,800+보수상한 초과분의 10%+보수의 5.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cap of 연금 463,000 512,000 567,000 624,000 711,000 800,000 증가율 10.60% 10.70% 10.10% 13.90% 12.50% 11.60% cap of 사회보장 기금 463,000 512,000 567,000 624,000 670,000 723,000 증가율 10.60% 10.70% 10.10% 7.40% 7.90% 9.30%
  • 100. 목차 Ⅱ. . Ⅲ. Ⅳ.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 진출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 여부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가능성 여부 문제점 Ⅰ. 배경 Ⅴ. 의료해외진출 매개체로서의 ‘의료법인 자법인’과 ‘일반회사’의 비교분석
  • 101. 1. 배경 1/10  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의료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단순한 위탁관리나 경영 컨설팅이 아닌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때 에는 대규모의 개설 또는 운영자금이 필요함 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1) 의료인이나 2) 의료법에 따라 국내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음을 허가 받은 법인(이하 의료법인)이 마련하거나, 해외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음
  • 102. 2. 문제점 2/10  [의료인 개인] 의료인 개인이 직접 대규모 투자자금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하지 아니함. 경우에 따라서는 대 규모 투자자금의 출처 소득에 대한 세무 조사 등의 위험도 있음. 또한 의료인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 목적 송금에 대하여 외환관리 당국의 까다로운 행정처리 관행도 문제가 됨  [의료법인] 의료법인은 해외 투자 목적 자금을 유치할 방안(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비용 청구 권 담보 대출 등)이 있으나 의료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 목적 외환 송금에 있어서도 의료법 상 주무관청허가절차나 외환 송금관련 행정처리 관행의 문제점이 있음
  • 103. 3.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가능성 여부 3/10 - 의료법인은 2014. 6. 경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자 법인(상법상 회사 등)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음(반대 견해 있을 수 있음)  의료법인 자법인의 법적 한계 의료법인 자법인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14. 6.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형식으로 공포 한 지침에 근거한 것임 위 가이드라인은 2014년 의료법인의 재정난 등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타 비영리 법인(예: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자회사(법인)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형평성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 하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학교법인과는 달리 의료업 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의료법에 따른 ‘부대사업’ 이내의 제한이 있음
  • 104. 3.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가능성 여부 4/10  의료 해외진출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인지 여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외 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전제로 함. 추후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위 외국인 환 자유치업도 의료법인이 자법인 설립을 통하여 행할 수 있게 됨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이른바‘의료해외 진 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현행 법규 및 가이드라인 해석을 놓고 보면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하여 의료 해외 진출 사업을 정식으로 하는 것은 해석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물론 의료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경우 가능함)
  • 105. 3.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진출 가능성 여부 5/10  실무적 한계 가사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해외 진출사업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문 제점이 있음 - 해외 현지국의 법적 기준(예: 중국 2천만위안-약 30억)에 따라 해외에서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규 모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임 - 의료법인 자법인은 가이드라인상의 제한(최다지분 보유, 의료법인 순자산의 30%이내 출자 제한, 의료 법인 연대보증 금지 등)으로 인하여 자법인 자체에 대규모 자금 모집에는 한계가 있음. 자금 조달 방식은 1) 자법인의 주식 발행의 방식과 2)차입의 방식이 있음 - 우선 차입의 경우 대부분 채권자는 대주주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가이드라인에서 금 지하고 있는 조건임에 따라, 자법인이 해외진출 자금을 차입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주식 발행의 경우에도 최대주주로서 자법인 설립을 위한 ①의미 있는 자본금을 낼만 한 의료 법인이 많지 아니하며, 이후 ②증자절차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해도 큰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지분 희석으로 인하여 최다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위 가이드라인이 걸림돌이 될 것임 - 또한 통상 해외 진출 펀드가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전환상환우선주 등을 요구하면서 만일 사업이 부진 하여 펀드 투입계약상 투자금 반환이 발생하는 조건이 성립될 경우 대주주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것이 일반적이나 이 또한 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어 자법인이 펀드(PE 프라이빗 에쿼티)와 결합 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106. 4. 의료법인 자법인을 통한 의료해외 진출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 여부 6/10 ∙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해외 진출 신고의 주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 또는 의료법상 비영리법인)로 한정하였음(법 제4조). 또한 신고한 의료기 관에 대하여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법 제17조). ∙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고 일부 투자금을 제3출자자가 출자하여 해외의료진출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의료해외진출법 관련 규정 해석상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도 가능하지 아니함
  • 107. 5. 의료해외진출 매개체로서의 ‘의료법인 자법인과’과 ‘일반회사’의 비교 분석 7/10 의료법인 자법인 일반 회사 비고 주요 법적근거 2014. 6.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게 관한 가이드라인’ 상법 의료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의료법, 민법, 의료해외 진출법 등 허용취지 학교법인 등과 비교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운영을 통해 수익창출 의료업 재투자 및 의료기관 종사 자 처우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의 료서비스의 질 향상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허용요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 익법인 요건 충족 2. 의료법인 정관변경(①자법인 사업범위는 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 ②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30%이상 주식 보유+최다 출자자 일 것 ③ 의료법인 순자산의 30% 이내로 출자 ④ 자법인 채무에 대 한 보증 금지, 이사 겸직 금지) 신고주의이며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등으로 특이한 허가 사항은 없음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에 는 의료관광 등에 관하 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전제로 하였음에 따라 의료해외진출업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규 칙 개정이 전제되어야 함(가이드라인 12페이 지 참고)
  • 108. 5. 의료해외진출 매개체로서의 ‘의료법인 자법인과’과 ‘일반회사’의 비교 분석 8/10 의료법인 자법인 일반 회사 비고 출자자 구성 의료법인이 최다 출자자 이어야 함 제한 없음 해외 병원 진출을 위해 대규모 펀드와 결합하는 경우 펀드 투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는 최다 출자자일 것이라는 요 건 때문에 의료법인 자법인은 자신의 출자를 넘어선 펀드 투 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출자지분 제한 30%이상 지분 제한없으나 의료법인의 경 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부과 불이익 있을 수 있음 5%이하는 아무 제한 없이 취 득 가능 10%까지는 성실공익법인인 경우 취득 가능 10%초과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통하여 가능 보증 제한 제한 있음 제한 없음 의료해외진출 회사(자법인)가 해외 직접투자 자금을 마련하 기위해 외부 차입금이나 전환 상환우선주 등 특수 주식 발행 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연대보 증 등의 조건이 부가 되는 경 우에는 의료법인 자법인은 제 한이 있음(보증 금지)
  • 109. 5. 의료해외진출 매개체로서의 ‘의료법인 자법인과’과 ‘일반회사’의 비교 분석 9/10 의료법인 자법인 일반 회사 비고 이사 겸직 의료법인 이사는 자법인 이사가 될 수 없음 제한 없음 의료법인인 경우 다만 주식 5% 초과 취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자기거래 제 한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세제, 금융상 혜택 직접적으로는 없음 직접적으로는 없음 다만 출자자인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에게 의료해외진출법상 의 혜택이 있을 수는 있음 장점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법 인(시행규칙 부대사업에 의료해외진출사업이 포함 되는 것을 전제) 타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별도 보건복지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함
  • 110. 5. 의료해외진출 매개체로서의 ‘의료법인 자법인과’과 ‘일반회사’의 비교 분석 10/10 의료법인 자법인 일반 회사 비고 단점 연대보증 금지, 이사 겸직 제 한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 제 한이 있을 수 있고, 경영권을 주도하기 어려울 수 있음 지분제한으로 의료기관이 소수지분으로 경영권 행사 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해외의료진출을 위한 펀드 조 성의 의미가 있음. 실제 펀드 운영을 보면 GP(General Partner)는 소수 지분(약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소수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주 주간 협약으로 일정 조건하에 경영권 행사 가능함 실제 사례 의료인의 경우 네트워크 관리 회사 등 자유롭게 지 분 취득 및 설립(우리들홀 딩스, 메가젠글로벌, 오라 클랜드 등) 의료법인의 경우 을지병원 의 방송사 지분 취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