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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
대표이사 고명환
insightcon@insightcon.com
www.insightcon.com
특허의 중요성 & 특허 검색 방법
maru7091@gmail.com
고명환
㈜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프로필
• 경영지도사
• 경남정보대학교 겸임교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평가위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턴트
• 부산경제진흥원 컨설턴트
• 창조혁신센터 멘토
특허가 뭐!!! 필요해?
너 고소
애플의 주장
애플의 주장의 핵심은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임.
1. 네 부분의 코너가 둥그런 직사각형의 모형이라는 점
2. 앞면의 베젤 부분이 ‘블랙’이라는 점
3. 아이폰과 아이팟터치는 위 아래의 베젤이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갤럭시 역시도 그렇고, 앞면의 베젤
역시도 마찬가지 이유
4. 아이패드를 보면 베젤 부분을 모든 부분을 ‘블랙’이라는 점
5. 앞면에 메탈로 된 프레임을 둘렀다는 점
6. 디스플레이 아이콘의 네 코너가 둥그랗다는 점
7. 스프링보드에 해당하는 밑의 네 가지 아이콘이 페이지와 분리되어서 넘겨도 그대로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
애플의 Body 디자인 특허
자료 : http://story.pxd.co.kr/
자료 : http://story.pxd.co.kr/
애플의 GUI 디자인 특허
• 강력한 특허전략을 잘 세운 기업이 바로
APPLE
• 스마트폰 시장에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였을 때
아이폰은 다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록을 마
친 상태였음
• 다른 휴대폰 회사들이 아이폰의 특허를 피해
스마트폰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초
기 스마트폰 시장의 대부분을 아이폰이 점유하
는 것을 볼 수 밖에 없었음.
• 이렇게 애플은 특허전략을 잘 세워 후발주자들
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삼성은 애플이 삼성의 3G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삼 성 의 통 신 특 허 가 표 준 특 허 이 기 때 문 에 FRAND 규 정 (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terms,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 에 따
름
독일 법원은 표준기술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이 삼성에 FRAND 기술 사용 허가를 얻어내야 하
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삼성의 반격
너 고소
직방의 주장
직방에서는 후속 사업으로 다방, 꿀방 등 방 시리즈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데 차질이 생김.
1. 직방은 ‘다방’ 상표권을 상품 분류 코드 중 ‘상품 제9류’에 등록함
2. 한달 후 직방은 다방 앱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함. ✼상품9류는 전자통신 관련 상품 분유에 해당함
3. 다방은 지난 2014년 2월 상표권 35, 36류에 등록했지만 9류에는 등록하지 않음
4. 전문가 손을 빌리지 않고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구멍이 생김
‘다방’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관련 히스토리
일자 주요 내용 참고
2013년 5월 주식회사 스테이션3 국내 최초 부동산 오픈 플랫폼 ‘다방’ 창업 및 론칭
2014년 2월 스테인션3 ‘다방’ 상표권 출원(35류, 36류)
2014년 5월 주식회사 직방(구 채널브리즈) ‘다방’출원(9류, 36류)
✼’직방’ 측 다방 상표권 출원 당시 9류, 26
류 함께 출원했으나, 26류의 경우 스테이
션3가 이미 출원한 상태라 기각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www.kipris.or.kr)
에서 확인 가능
2014년 11월 스테이션3 ‘다방’ 상표권 등록완료(35, 36류)
2015년 3월 직방 ‘다방’ 상표권 등록완료 (9류)
2015년 4월 16일 직방, 스테이션3 상대로 ‘다방’ 상표권 침해금지(9류) 가처분신청 소송
서울지방법원 제 50인사부/
사건번호 : 2015카함80365
2015년 9월 16일
1심 원고 기각 판결, 스테이션 3 승소
직방 측 변호인단 변경해 즉시 고등법원 항고 제기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사건번호 : 2015라20720
2015년 10월 16일 스테이션3, 직방의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사건번호 : 2015당 4931
2016년 8월 10일 2심(항고심)항고 기각 판결, 스테이션3 승소
2016년 8월 30일 직방, 사내 변호인 대법원 재항고 제기
대법원 민사 2부
사건번호 : 2016 마 5723
2016년 9월 30일 직방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특허심판원
사건번호 : 2015 당 4931
2016년 11월 스테이션3, 특허법원에 항소 진행 중
2016년 12월 8일 3심(항고심) 재항고 기각 판결, 스테이션3 승소
법원 판결 결과 다방의 승소!!
✼결론 : 잘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맡기자
4차 산업의 핵심. 특허!
AI(인공지능), IoT, O2O, VR, AR 과 같은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미래에는 특허 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 VS 중국 특허 출원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92만
20만 4천
87만
1만1천
56만
6만6천
200만
14만7천
한국 중국
SW기술분야 나라별 기술수준(2015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76.7(1.9)
100
79.0(1.7)
83.8(1.3)
70.1(2.4)
자료:IPT, 관호는 격차기간
2장
특허의 중요성
1장
특허 등록 방법
1장. 특허의 중요성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
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외형에 부여되는 디자인권, 타인
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애 대하여 부여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분유됨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법 제 94조)
• 즉, 특허는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기술을 최초로 발명하는 것을 말함.
•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업으로서 그 특
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즉, 실용실안은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기술을 말함. 따라서 실용신안은 물품의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적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님
• 실용신안권은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임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은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노무현 대통령의 ‘개량독서대’
바이오 리듬에 따라 기상할 때 음량이 변하는 TV
고시 공부 중에 개발한 독서대는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여, 책을 독서대 위에 올려 놓고 자신이 원하는 각도에 맞
추도록 되어 있음
소비자의 바이오리듬에 따라 예약시간에 켜지는 티브이의 음량을 조절하여 기상시에 시청자의 신체리듬에 맞추
어 티브이의 음성출력값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
이태리타올
친척이만든 천을 샘플로 목욕 시 사용하다가 때가 잘 밀리자 손에 끼기 좋게 재봉질을 하여 실용신안을 받고 사
업을 시작함. 유사제품들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수백억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음
• 물품에 대한 창작인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되지만, 디자인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됨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디자인법 제2조)
• 상표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선택에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사용자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 가는 효능을 발휘하게 됨
• 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가 갖는 이러한 기능, 즉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 선전기능 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겹합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님
상표권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
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며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저작권)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
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송,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함. 일반적으로 공
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이 저작인격권에 포함됨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에 속하는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은숙 VS 송파구청 사건 : 원저작자 동의 없이 변형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인정하
고 있음.
•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7가지 종류의 지분권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권리는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저작권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에 한하여 인정됨.
• 지적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며, 지분권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음. 보호기간은 사후 70년
음원 저작권료 수익 순위(2014년)
박진영
조영수
테디
유영진
지드래곤
12억 783만원
9억 7385만원
9억 467만원
8억 3648만원
7억 9632만원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함
•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 음원, 방송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함
스타트업이 특허를 내야하는 7가지 이유
자료참고 : www.venturesqure.net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 기업은 무조건 독점판매가 수익을 향상시키는 모범답안임. 특허를 받아놓아야, 경쟁자들이
내가 만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진입하더라도 톨게이트 비용을 징수할 수 있
음.
• 앞의 것은 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소송이고, 뒤의 것은 특허권에 기반한 손해배상소
송 또는 라이센싱 계약에 의한 기술료징수를 의미한함.
• 특허는 보험임. 내 사업아이템이 잘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먹혀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이는 매
출로 이어지게 되어있음.
•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자들이 ‘나도 좀 벌어보자’라는 심보로, 당신이 만든 시장에 침입하게 됨.
• 막을 방법은 특허권 뿐임.
특허 공격으로부터 기업이 협상할 수 있다.
• 특허 공격은 보통 창업 3년 이후쯤부터 받게 됨
• 지금까지 시장 보편적 기술이라 특허 없어도 되겠다고 무시했을 수도 있음. 이때 특허 공격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특허가 시장 보편적 기술임을 내가 입증해야 함
• 쉽게 말해 승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긴 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만일 내가 보유한 다른 특허가 상대방을 역공격할 수 있다면 조기에 협상 가능함. 그러면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를 아낄 수 있음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 특허마다 동일한 등록 비용이 들지만 특허 가치는 동일하지 않음.
• VC 투자 등 자본금을 늘려야 일이 진행가능한 경우 내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가치를 제시
하여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기업 이름이 아니라 창업자 이름으로 창업 전에 일정량, 일정 수준의 특허를 보유해야하는
이유임. 현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관
의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후에야 특허를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음.
• 스타트업의 재무재표는 창업 2년차의 상황에서 완전히 엉망일 것이며, 거액의 투자유치에
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지분보다 당신의 지분이 많아야 할 근거는 ‘무형자산’인 특
허권(또는 상표권)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함
기업의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정책자금, 기술금융 등이 체크하는 기업 평가표에는 특허 등 기술에 대한 항목이 있음
• 작은 점수 차이로 통과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음. 특허 보유는 정량적으로 명목적으로 기
업에게 신뢰와 가점을 주어짐
• 이노비즈인증 등 평가표를 참조하면 1년이내 2개 이상, 3년이내 3개 이상이 안정권임. 또
한 국책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가점확보가 필수적인데,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으로 인정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당신
이 특허를 보유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기중에 하나이기도 함
경력 부족한 팀원을 연구 인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 스타트업을 개발자만 시작하지 않듯이 공학 학위나 개발 경력 없는 팀원이 있을 수도 있
음.
• 연구전담부서나 연구소 설립 시 필요한 연구 인력으로 향상시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
음. 흔치 않은 경우라 사례를 찾지 못했지만 평가자가 유연하게 받아줄 것이라 예상됨.
• 또한, 연구인력의 합류에도 특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 스타트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망설이는 팀원에게 당신의 특허권을 보여주면 사업이 그 특허문
서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스카우트 하려는 예비팀원은, 신뢰가 높아질 것이임
• 특허도 없어서 짓밟힐 수도 있는 스타트업에 합류를 결정할 용감한 팀원은 많지 않음
안정적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 진보성으로 평가받아 최종 등록됨
•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홍보를 겸해 대외 활동을 많이 함. 만일 창업자나 팀원
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 홍보 목적으로 학회, 세미나, 블로그, 유투브 등에서 발표하면 신
규성을 잃게 됨
• 또한, 투자자들 중 일부는, 투자할 생각도 없으면서 아이템을 볼 목적으로 컨택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투자자들은 이미 자기가 투자한 팀이 아이템 고갈고 휘청거릴 때,위
와 같은 행위(이를 ‘스타트업 사파리’라고 한다)를 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아이템을 보면
서, 기존에 자기가 투자한 팀에게 그러한 아이디어를 전달해주고, 피봇팅을 유도하는 것임
• 따라서, 특허를 먼저 출원하지 않고 투자자를 많이 만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
라는 것을 스타트업들은 깨달아야 함
선행기술 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 동일 기술이 있는지 논문, 특허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기술 조사임
• 포탈 검색보다는 전문자료 검색으로 확인할 것을 추천하며, 최근에는 유투브로 서치하
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 물론,
• 조사 과정에서 하려는 사업의 위험이나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음
•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기에,혁신가가 혁신을 탐구하지 않는다는 것
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 이미 매진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음
• 조사는 내 사업에서 MVP(최소기능구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될 수 있음
2장 특허 검색 방법
특허 정보에 대하여
특허정보
출원인의 특허출원, 특허청의 심사, 특허등록, 등록 이후의 심판 등 특허와 관련된 절차를 거치면서 발
생되는 정보로, 특허제도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정보
서지정보 :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번호, 공개일, 등록번호, 등록일,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 국제공
개일, 국제공개번호, 출원인, 발명자, 청구범위, 대리인 등의 특허 Front Page 정보
기술정보 : 발명의 명칭, 요약, 상세한 설명, 도면, 도면의 정보, IPC 분류, 국가별 특허 분류(Fi/F term,
ECLA, UPC), 미국특허 Reference, WO 또는 EP의 Search report, 한국특허의 의견제출통지서, 선행
기술조사 등
권리정보 : 중간처리과정, 권리 존속기간, 청구항, Family, 연속/분할 출원 정보
특허명세서 가상현실 VR 웹툰의 제공 장치 및 방법
특허명세서 가상현실 VR 웹툰의 제공 장치 및 방법
특허명세서 가상현실 VR 웹툰의 제공 장치 및 방법
특허 정보의 특징
1. 정보의 접근성
- 각 국 특허청에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유료DB는 편리&복합정보 제공)
2. 정보의 통일성
- 공개 정보, 등록 공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형화(INID code)
3. 정보의 광범위성
- 모든 산업분야의 기술을 포함
4. 정보의 복합성
- 기술적 정보와 법적 정보가 복합적으로 구성
5. 정보의 모호성
- 키워드 검색의 어려움. 공개 특허 중 일부만 등록, 등록 후 무효 가능
6. 정보의 신속성
- 출원 후 1년6개월 후 공개(조기공개가능)
특허 정보의 활용
- 과거에 어떤 기술 분야가 이슈였는지 검토가 가능함
- 어떤 사람(기업)이 기술개발에 주축이었는지 확인 가능함
- 과거에는 기술 애로 및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확인 가능함
- 어떤 흐름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개량되었는 지 파악이 가능함
-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검토가능함
-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이미 특허가 존재하는 지 선행 조사가 가능함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선행조사의 필요성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약 25% 정도의 연구개발 내용이 이미 공개된 발명내용과 동일하여 그 연구개발의 성과
는 무용지물
65
35
0
10
20
30
40
50
60
70
예 아니오
- 중복된 R&D를 수행한 후 다른 사람의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된
사실을 발견하였는지 여부
- 유럽 위원회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지원한 연구개발프로젝
트 18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65%가 연구시작 전 이미 특허문서나 다른 문서에 수록됨
R&D 단계
• 연구 테마의 결정
• 기술개발 동향파악
• 경쟁사 기술전략 파악
• 기술도입검토
분쟁대응단계
• 무효자료조사
• 권리현황파악
권리획득단계
• 중복투자방지
• 특허획득 소요시간 및 경비 감소
• 회피설계
기술의 실시 단계
• 권리저촉여부조사
• 기술의 우회실시
• 공지기술파악
선행조사의 필요성
PLAN
DO
CHECK
ACTION
• 조사목적, 분석목적 파악
• 검색DB결정
• 검색범위(국가, 기간)
• 사전조사(의견제출통지서 확인 등)
• 핵심기술 및 종래기술의 파악
• 기술의 Category 파악(IPC 기술분류)
• 키워드 선정
• 동의어, 유의어 파악
• 검색식 작성(연산자 사용)
• 예비검색결과에 따른
검색식 및 키워드 수정
• 검색결과 확인
• 본검색
• 노이즈 제거
• 유효데이터 또는 선행문헌을
고객에게 제공
선행기술조사를 실습!!
선행조사 실습 - KIPRIS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표현
의미
외래어표기
외국어표기
의도적
비표준표현
오기
기술분야
키워드표현의
다양성
• 핸드폰, 휴대폰, 셀루러폰
• 웹, 통신망, Web
• 티비, 텔레비전, 테레비, 테레비전, TV
• Ion-exchange/ion exchange
• Center/Centre
• 자동차/자^동^차
• 고체촬상/고췌촬상
• 기계/화학, 바이오/전기, 전자분야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No 연산유형 연산자 연산자 설명 검색식 예
1
논리연산
AND * 입력된 키워드 2개가 모두 포함된 검색 자동차*바퀴
2 OR + 입력된 키워드 중 1개라도 포함된 검색 자동차+바퀴
3 NOT ! 입력된 키워드 2개 중 1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다른 1
개는 포함하지 않는 검색
자동차!바퀴
4
구문연산
구문 “ ” 공란이 포함되고 연속적으로 기재된 구문을 검색 “자동차 바퀴”
5 인접배열 ^# 첫 번째 검색어와 두 번째 검색어의 거리가 #단어
이하로 떨어져 있는 구문을 검색
자동차^2바퀴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송이는 손잡이가 달린 프라이팬을 씽크대에 잘 수납할 수 없었다. 또 후라이팬을 오븐에 넣으려고 해도 손잡
이 때문에 불편하였다. 다양한 고민에 송이는 손잡이를 분리했다가 다시 부착할 수 있는 프라이팬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출처- 지식재산의 이해, 박문각)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프라인팬*손잡이*분리
프라이팬
후라이팬
프라이펜
Frypan
Frying pan
·
·
·
·
손잡이
핸들
헨들
Handle
·
·
·
·
분리
착탈
탈착
Detach
Separat
·
·
·
·
(프라이팬 + 후라이팬 + 프라이팬 + 후라이펜 + frypan + “frying pan”)*(손잡이 + 핸들 + 헨들 +
handle)*(분리+착탈+탈착+detach+sep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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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프로세스
특허 출원 프로세스
선행기술조사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사전등록절차)
출원서류작성 제출서류준비
접수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등록료 납부심사청구및심사출원공개
특허 출원 프로세스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을 하기전 동 발명과 동일 유사한 발명의 선출원 선등록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정보무료검색 또
는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검색(무료)하여 등록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사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반드시
서명 또는 인장날인)을 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함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순으로 작성하고, 출원서류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출원인코드부여신청(사전등록절차)
출원서류 작성
특허 출원 프로세스
출원서 1통,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포함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고, 접수 후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납부
제출서류 준비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특허 출원 프로세스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됨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함
출원인은 특허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등록료를 납부해야 함
출원공개
심사청구 및 심사
등록료 납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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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예비창업자] 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

  • 1. 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 대표이사 고명환 insightcon@insightcon.com www.insightcon.com 특허의 중요성 & 특허 검색 방법 maru7091@gmail.com
  • 2. 고명환 ㈜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프로필 • 경영지도사 • 경남정보대학교 겸임교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평가위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턴트 • 부산경제진흥원 컨설턴트 • 창조혁신센터 멘토
  • 4.
  • 6. 애플의 주장 애플의 주장의 핵심은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임. 1. 네 부분의 코너가 둥그런 직사각형의 모형이라는 점 2. 앞면의 베젤 부분이 ‘블랙’이라는 점 3. 아이폰과 아이팟터치는 위 아래의 베젤이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갤럭시 역시도 그렇고, 앞면의 베젤 역시도 마찬가지 이유 4. 아이패드를 보면 베젤 부분을 모든 부분을 ‘블랙’이라는 점 5. 앞면에 메탈로 된 프레임을 둘렀다는 점 6. 디스플레이 아이콘의 네 코너가 둥그랗다는 점 7. 스프링보드에 해당하는 밑의 네 가지 아이콘이 페이지와 분리되어서 넘겨도 그대로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
  • 7. 애플의 Body 디자인 특허 자료 : http://story.pxd.co.kr/
  • 8. 자료 : http://story.pxd.co.kr/ 애플의 GUI 디자인 특허 • 강력한 특허전략을 잘 세운 기업이 바로 APPLE • 스마트폰 시장에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였을 때 아이폰은 다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록을 마 친 상태였음 • 다른 휴대폰 회사들이 아이폰의 특허를 피해 스마트폰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초 기 스마트폰 시장의 대부분을 아이폰이 점유하 는 것을 볼 수 밖에 없었음. • 이렇게 애플은 특허전략을 잘 세워 후발주자들 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9. 삼성은 애플이 삼성의 3G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삼 성 의 통 신 특 허 가 표 준 특 허 이 기 때 문 에 FRAND 규 정 (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terms,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 에 따 름 독일 법원은 표준기술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이 삼성에 FRAND 기술 사용 허가를 얻어내야 하 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삼성의 반격
  • 10.
  • 11.
  • 13. 직방의 주장 직방에서는 후속 사업으로 다방, 꿀방 등 방 시리즈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데 차질이 생김. 1. 직방은 ‘다방’ 상표권을 상품 분류 코드 중 ‘상품 제9류’에 등록함 2. 한달 후 직방은 다방 앱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함. ✼상품9류는 전자통신 관련 상품 분유에 해당함 3. 다방은 지난 2014년 2월 상표권 35, 36류에 등록했지만 9류에는 등록하지 않음 4. 전문가 손을 빌리지 않고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구멍이 생김
  • 14. ‘다방’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관련 히스토리 일자 주요 내용 참고 2013년 5월 주식회사 스테이션3 국내 최초 부동산 오픈 플랫폼 ‘다방’ 창업 및 론칭 2014년 2월 스테인션3 ‘다방’ 상표권 출원(35류, 36류) 2014년 5월 주식회사 직방(구 채널브리즈) ‘다방’출원(9류, 36류) ✼’직방’ 측 다방 상표권 출원 당시 9류, 26 류 함께 출원했으나, 26류의 경우 스테이 션3가 이미 출원한 상태라 기각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www.kipris.or.kr) 에서 확인 가능 2014년 11월 스테이션3 ‘다방’ 상표권 등록완료(35, 36류) 2015년 3월 직방 ‘다방’ 상표권 등록완료 (9류) 2015년 4월 16일 직방, 스테이션3 상대로 ‘다방’ 상표권 침해금지(9류) 가처분신청 소송 서울지방법원 제 50인사부/ 사건번호 : 2015카함80365 2015년 9월 16일 1심 원고 기각 판결, 스테이션 3 승소 직방 측 변호인단 변경해 즉시 고등법원 항고 제기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사건번호 : 2015라20720 2015년 10월 16일 스테이션3, 직방의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사건번호 : 2015당 4931 2016년 8월 10일 2심(항고심)항고 기각 판결, 스테이션3 승소 2016년 8월 30일 직방, 사내 변호인 대법원 재항고 제기 대법원 민사 2부 사건번호 : 2016 마 5723 2016년 9월 30일 직방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특허심판원 사건번호 : 2015 당 4931 2016년 11월 스테이션3, 특허법원에 항소 진행 중 2016년 12월 8일 3심(항고심) 재항고 기각 판결, 스테이션3 승소
  • 15. 법원 판결 결과 다방의 승소!! ✼결론 : 잘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맡기자
  • 17. AI(인공지능), IoT, O2O, VR, AR 과 같은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미래에는 특허 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18. 한국 VS 중국 특허 출원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92만 20만 4천 87만 1만1천 56만 6만6천 200만 14만7천 한국 중국
  • 23.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 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외형에 부여되는 디자인권, 타인 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애 대하여 부여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분유됨
  • 24.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법 제 94조) • 즉, 특허는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기술을 최초로 발명하는 것을 말함. •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업으로서 그 특 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25. • 즉, 실용실안은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기술을 말함. 따라서 실용신안은 물품의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적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님 • 실용신안권은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임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은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 26. 노무현 대통령의 ‘개량독서대’ 바이오 리듬에 따라 기상할 때 음량이 변하는 TV 고시 공부 중에 개발한 독서대는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여, 책을 독서대 위에 올려 놓고 자신이 원하는 각도에 맞 추도록 되어 있음 소비자의 바이오리듬에 따라 예약시간에 켜지는 티브이의 음량을 조절하여 기상시에 시청자의 신체리듬에 맞추 어 티브이의 음성출력값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 이태리타올 친척이만든 천을 샘플로 목욕 시 사용하다가 때가 잘 밀리자 손에 끼기 좋게 재봉질을 하여 실용신안을 받고 사 업을 시작함. 유사제품들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수백억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음
  • 27. • 물품에 대한 창작인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되지만, 디자인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됨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디자인법 제2조)
  • 28.
  • 29. • 상표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선택에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사용자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 가는 효능을 발휘하게 됨 • 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가 갖는 이러한 기능, 즉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 선전기능 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겹합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님 상표권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 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며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30.
  • 32.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 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송,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 33.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함. 일반적으로 공 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이 저작인격권에 포함됨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에 속하는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4. 신은숙 VS 송파구청 사건 : 원저작자 동의 없이 변형된 저작물
  • 35.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인정하 고 있음. •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7가지 종류의 지분권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권리는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저작권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에 한하여 인정됨. • 지적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며, 지분권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음. 보호기간은 사후 70년
  • 36. 음원 저작권료 수익 순위(2014년) 박진영 조영수 테디 유영진 지드래곤 12억 783만원 9억 7385만원 9억 467만원 8억 3648만원 7억 9632만원
  • 37.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함 •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 음원, 방송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함
  • 38. 스타트업이 특허를 내야하는 7가지 이유 자료참고 : www.venturesqure.net
  • 39.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 40. • 기업은 무조건 독점판매가 수익을 향상시키는 모범답안임. 특허를 받아놓아야, 경쟁자들이 내가 만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진입하더라도 톨게이트 비용을 징수할 수 있 음. • 앞의 것은 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소송이고, 뒤의 것은 특허권에 기반한 손해배상소 송 또는 라이센싱 계약에 의한 기술료징수를 의미한함. • 특허는 보험임. 내 사업아이템이 잘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먹혀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이는 매 출로 이어지게 되어있음. •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자들이 ‘나도 좀 벌어보자’라는 심보로, 당신이 만든 시장에 침입하게 됨. • 막을 방법은 특허권 뿐임.
  • 41. 특허 공격으로부터 기업이 협상할 수 있다.
  • 42. • 특허 공격은 보통 창업 3년 이후쯤부터 받게 됨 • 지금까지 시장 보편적 기술이라 특허 없어도 되겠다고 무시했을 수도 있음. 이때 특허 공격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특허가 시장 보편적 기술임을 내가 입증해야 함 • 쉽게 말해 승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긴 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만일 내가 보유한 다른 특허가 상대방을 역공격할 수 있다면 조기에 협상 가능함. 그러면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를 아낄 수 있음
  • 43.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 44. • 특허마다 동일한 등록 비용이 들지만 특허 가치는 동일하지 않음. • VC 투자 등 자본금을 늘려야 일이 진행가능한 경우 내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가치를 제시 하여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기업 이름이 아니라 창업자 이름으로 창업 전에 일정량, 일정 수준의 특허를 보유해야하는 이유임. 현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관 의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후에야 특허를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음. • 스타트업의 재무재표는 창업 2년차의 상황에서 완전히 엉망일 것이며, 거액의 투자유치에 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지분보다 당신의 지분이 많아야 할 근거는 ‘무형자산’인 특 허권(또는 상표권)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함
  • 45. 기업의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46. • 정책자금, 기술금융 등이 체크하는 기업 평가표에는 특허 등 기술에 대한 항목이 있음 • 작은 점수 차이로 통과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음. 특허 보유는 정량적으로 명목적으로 기 업에게 신뢰와 가점을 주어짐 • 이노비즈인증 등 평가표를 참조하면 1년이내 2개 이상, 3년이내 3개 이상이 안정권임. 또 한 국책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가점확보가 필수적인데,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으로 인정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당신 이 특허를 보유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기중에 하나이기도 함
  • 47. 경력 부족한 팀원을 연구 인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 48. • 스타트업을 개발자만 시작하지 않듯이 공학 학위나 개발 경력 없는 팀원이 있을 수도 있 음. • 연구전담부서나 연구소 설립 시 필요한 연구 인력으로 향상시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 음. 흔치 않은 경우라 사례를 찾지 못했지만 평가자가 유연하게 받아줄 것이라 예상됨. • 또한, 연구인력의 합류에도 특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 스타트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망설이는 팀원에게 당신의 특허권을 보여주면 사업이 그 특허문 서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스카우트 하려는 예비팀원은, 신뢰가 높아질 것이임 • 특허도 없어서 짓밟힐 수도 있는 스타트업에 합류를 결정할 용감한 팀원은 많지 않음
  • 49. 안정적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50. •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 진보성으로 평가받아 최종 등록됨 •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홍보를 겸해 대외 활동을 많이 함. 만일 창업자나 팀원 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 홍보 목적으로 학회, 세미나, 블로그, 유투브 등에서 발표하면 신 규성을 잃게 됨 • 또한, 투자자들 중 일부는, 투자할 생각도 없으면서 아이템을 볼 목적으로 컨택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투자자들은 이미 자기가 투자한 팀이 아이템 고갈고 휘청거릴 때,위 와 같은 행위(이를 ‘스타트업 사파리’라고 한다)를 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아이템을 보면 서, 기존에 자기가 투자한 팀에게 그러한 아이디어를 전달해주고, 피봇팅을 유도하는 것임 • 따라서, 특허를 먼저 출원하지 않고 투자자를 많이 만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 라는 것을 스타트업들은 깨달아야 함
  • 51. 선행기술 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 52. • 동일 기술이 있는지 논문, 특허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기술 조사임 • 포탈 검색보다는 전문자료 검색으로 확인할 것을 추천하며, 최근에는 유투브로 서치하 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 물론, • 조사 과정에서 하려는 사업의 위험이나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음 •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기에,혁신가가 혁신을 탐구하지 않는다는 것 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 이미 매진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음 • 조사는 내 사업에서 MVP(최소기능구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될 수 있음
  • 55. 특허정보 출원인의 특허출원, 특허청의 심사, 특허등록, 등록 이후의 심판 등 특허와 관련된 절차를 거치면서 발 생되는 정보로, 특허제도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정보 서지정보 :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번호, 공개일, 등록번호, 등록일,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 국제공 개일, 국제공개번호, 출원인, 발명자, 청구범위, 대리인 등의 특허 Front Page 정보 기술정보 : 발명의 명칭, 요약, 상세한 설명, 도면, 도면의 정보, IPC 분류, 국가별 특허 분류(Fi/F term, ECLA, UPC), 미국특허 Reference, WO 또는 EP의 Search report, 한국특허의 의견제출통지서, 선행 기술조사 등 권리정보 : 중간처리과정, 권리 존속기간, 청구항, Family, 연속/분할 출원 정보
  • 56. 특허명세서 가상현실 VR 웹툰의 제공 장치 및 방법
  • 57. 특허명세서 가상현실 VR 웹툰의 제공 장치 및 방법
  • 58. 특허명세서 가상현실 VR 웹툰의 제공 장치 및 방법
  • 59. 특허 정보의 특징 1. 정보의 접근성 - 각 국 특허청에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유료DB는 편리&복합정보 제공) 2. 정보의 통일성 - 공개 정보, 등록 공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형화(INID code) 3. 정보의 광범위성 - 모든 산업분야의 기술을 포함 4. 정보의 복합성 - 기술적 정보와 법적 정보가 복합적으로 구성 5. 정보의 모호성 - 키워드 검색의 어려움. 공개 특허 중 일부만 등록, 등록 후 무효 가능 6. 정보의 신속성 - 출원 후 1년6개월 후 공개(조기공개가능)
  • 60. 특허 정보의 활용 - 과거에 어떤 기술 분야가 이슈였는지 검토가 가능함 - 어떤 사람(기업)이 기술개발에 주축이었는지 확인 가능함 - 과거에는 기술 애로 및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확인 가능함 - 어떤 흐름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개량되었는 지 파악이 가능함 -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검토가능함 -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이미 특허가 존재하는 지 선행 조사가 가능함
  • 62. 선행조사의 필요성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약 25% 정도의 연구개발 내용이 이미 공개된 발명내용과 동일하여 그 연구개발의 성과 는 무용지물 65 35 0 10 20 30 40 50 60 70 예 아니오 - 중복된 R&D를 수행한 후 다른 사람의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된 사실을 발견하였는지 여부 - 유럽 위원회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지원한 연구개발프로젝 트 18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65%가 연구시작 전 이미 특허문서나 다른 문서에 수록됨
  • 63. R&D 단계 • 연구 테마의 결정 • 기술개발 동향파악 • 경쟁사 기술전략 파악 • 기술도입검토
  • 65. 권리획득단계 • 중복투자방지 • 특허획득 소요시간 및 경비 감소 • 회피설계
  • 66. 기술의 실시 단계 • 권리저촉여부조사 • 기술의 우회실시 • 공지기술파악
  • 67. 선행조사의 필요성 PLAN DO CHECK ACTION • 조사목적, 분석목적 파악 • 검색DB결정 • 검색범위(국가, 기간) • 사전조사(의견제출통지서 확인 등) • 핵심기술 및 종래기술의 파악 • 기술의 Category 파악(IPC 기술분류) • 키워드 선정 • 동의어, 유의어 파악 • 검색식 작성(연산자 사용) • 예비검색결과에 따른 검색식 및 키워드 수정 • 검색결과 확인 • 본검색 • 노이즈 제거 • 유효데이터 또는 선행문헌을 고객에게 제공
  • 70.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 71.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 72.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 73.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표현 의미 외래어표기 외국어표기 의도적 비표준표현 오기 기술분야 키워드표현의 다양성 • 핸드폰, 휴대폰, 셀루러폰 • 웹, 통신망, Web • 티비, 텔레비전, 테레비, 테레비전, TV • Ion-exchange/ion exchange • Center/Centre • 자동차/자^동^차 • 고체촬상/고췌촬상 • 기계/화학, 바이오/전기, 전자분야
  • 74.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No 연산유형 연산자 연산자 설명 검색식 예 1 논리연산 AND * 입력된 키워드 2개가 모두 포함된 검색 자동차*바퀴 2 OR + 입력된 키워드 중 1개라도 포함된 검색 자동차+바퀴 3 NOT ! 입력된 키워드 2개 중 1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다른 1 개는 포함하지 않는 검색 자동차!바퀴 4 구문연산 구문 “ ” 공란이 포함되고 연속적으로 기재된 구문을 검색 “자동차 바퀴” 5 인접배열 ^# 첫 번째 검색어와 두 번째 검색어의 거리가 #단어 이하로 떨어져 있는 구문을 검색 자동차^2바퀴
  • 75.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 76.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송이는 손잡이가 달린 프라이팬을 씽크대에 잘 수납할 수 없었다. 또 후라이팬을 오븐에 넣으려고 해도 손잡 이 때문에 불편하였다. 다양한 고민에 송이는 손잡이를 분리했다가 다시 부착할 수 있는 프라이팬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출처- 지식재산의 이해, 박문각)
  • 77.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프라인팬*손잡이*분리 프라이팬 후라이팬 프라이펜 Frypan Frying pan · · · · 손잡이 핸들 헨들 Handle · · · · 분리 착탈 탈착 Detach Separat · · · · (프라이팬 + 후라이팬 + 프라이팬 + 후라이펜 + frypan + “frying pan”)*(손잡이 + 핸들 + 헨들 + handle)*(분리+착탈+탈착+detach+separat)
  • 78. 선행조사 실습 - 키워드검색
  • 80. 특허 출원 프로세스 선행기술조사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사전등록절차) 출원서류작성 제출서류준비 접수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등록료 납부심사청구및심사출원공개
  • 81. 특허 출원 프로세스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을 하기전 동 발명과 동일 유사한 발명의 선출원 선등록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정보무료검색 또 는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검색(무료)하여 등록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사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반드시 서명 또는 인장날인)을 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함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순으로 작성하고, 출원서류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출원인코드부여신청(사전등록절차) 출원서류 작성
  • 82. 특허 출원 프로세스 출원서 1통,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포함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고, 접수 후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납부 제출서류 준비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 83. 특허 출원 프로세스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됨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함 출원인은 특허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등록료를 납부해야 함 출원공개 심사청구 및 심사 등록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