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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라인대중공개강좌(JMOOC:Japan Massive
Open Online Courses)현황과 시사점
2013년 12월
조규복(교육학박사 ckb@keris.or.kr)
- i -
목 차
Ⅰ. 사례분석의 개요························································································· 1
Ⅱ. 일본 온라인대중공개강좌(JMOOC) 개요·············································· 3
Ⅲ. 일본 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개요 ··················································· 5
Ⅳ. NTT도코모와 도쿄대학의 공동연구······················································ 9
Ⅴ. JMOOC 관련 일본교육정보화 정책····················································· 12
Ⅵ. JMOOC의 설문조사결과········································································· 15
Ⅶ. 시사점과 논의점······················································································· 17
붙임. 일반사단법인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정관····················· 21
그림 목차
[그림 1] 세계 3대 MOOC·················································································5
[그림 2] 일본 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의 조직도···································6
[그림 3] JMOOC과 연동하는 반전학습 설계···············································9
[그림 4] NTT도코모의 ‘마나비도’ 플랫폼··················································11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
Ⅰ. 사례 분석의 개요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본의 온라인대중공개강좌 - JMOOC(Japan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을 검토하여 ‘한국형 MOOC’에 대한 시사점(검토 및 논의사항)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국형 MOOC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현재
의 MOOC은 영어 중심이라서 우리나라의 대학과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
고, 그 중 대표적인 MOOC인 Cousera는 강좌 제공자를 주요 우수대학으로 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형 MOOC이 없다면 앞으로 고급인재가 유출될 수 있
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및 산학연계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MOOC이 무료공개를 기본으로 하지만 Coursera
를 포함한 대부분의 MOOC은 대학 혹은 민간기업의 투자 및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이며, 교수학습이력 등의 콘텐츠 및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축
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은 앞으로 극명하게 현실로 나타날 것이
다. 즉,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고등교육의 이러닝도 먼저 국가
기반의 대학 연계·통합을 통한 자국형 MOOC를 구축 및 발전시켜 해외로 확장하고
해외의 MOOC와 연계하는 것이 자국민과 자국의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JMOOC도 이와 같은 고민과 배경 아래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
과 운영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JMOOC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
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국가로서 이에 대등하게 연계하여 넓게는 MOOC 등
을 통한 학술과 인적 교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상황파악을 하여 대
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Squarenet(2013)1)은 한국형 MOOC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4
가지 언급하였다.
(1)해외 MOOC서비스는 자금과 운영 조직 등이 뒷받침되어 서비스제공이 활발한
반면, 국내에는 이를 주도할 조직이 부재함(대학은 재정적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
로 운영하기에도 역량이 부족함)
(2)국내 학습자들을 영어라는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
는 해외 MOOC 서비스에 접근이 쉽지 않음.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요구
1) Squarenet(2013)KOCW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중간보고서.2013년 11월 13일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수탁연구
2013 보고서
2 ■■■
됨
(3)대학의 양질의 콘텐츠 제공, 학습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선도적인 입장에서
MOOC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적, 시스템적, 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4)KOCW는 현재 OCW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MOOC 활용 요소가 부족하므로
변화 및 개선 작업이 시급함.
이와 같은 목적아래 본 보고서는 JMOOC 관련 아래의 자료를 수합 검토하였다.
- JMOOC의 개요(배경 및 운영영역 및 특성)
- JMOOC의 설립주체인 일본 오픈온라인 교육추진협의회 개요
(조직도, 임직원, 회원, 워킹그룹 등)
- JMOOC의 플랫폼(NTT)
- JMOOC의 실증연구(동경대)
- JMOOC 관련 일본의 교육정보화 정책
- JMOOC 사전조사
- ‘일본 오픈온라인 교육추진협의회’ 정관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3
Ⅱ. 일본 온라인대중공개강좌(JMOOC) 개요
일본 오픈온라인강좌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칭
일본온라인대중공개강좌(Japan Massive Open Online Courses 이하, JMOOC)
2. 홈페이지
http://www.jmooc.jp
3. 배경
○ 폭발적인 온라인대중공개강좌(Masiive Open Online Course)의 증가
- 고등교육의 위기(저출산, 취직률 저하 및 취업 미스매칭)
- 2012년 Coursera, edX, Udacity 등 창업
⇒ 2013년 12월 Coursera 회원수 580만명 (557과목)
- 학습자 커뮤니티 구축, 학업성취도 측정 및 인증, 숙제부여 등으로 질적 발전
○ 일본의 고등교육이 ‘온라인대중공개강좌’라는 세계추세에 뒤쳐져 고립될 우려
- 도쿄대가 Coursera에, 교토대가 edX에 참가를 표명했지만, 양쪽 모두 영어 강
의이기 때문에 일본의 다른 대학들이 참여하기 곤란함
- Coursera가 여러 언어에 대응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우수 5개 대학으로 한정
[그림 1]세계 3대 MOOC2)
○ 일본의 우수인재가 해외 대학과 해외기업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음
2) 사진 출처 : http://www.hankyung.com/photo/201312/AA.8146548.4.jpg
2013 보고서
4 ■■■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고 유학
- 기업의 요청에 따라 성적 우수 학생 정보 전달
- 기업에서 개설한 강의가 회사 홍보 및 인재채용의 수단이 될 수 있음
4. 목적
○(일본과 아시아를 위한)‘배움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사회전체로 공유하는 가치
로 확대하는 온라인대중공개강좌’실현
- 학생, 직장인, 퇴직자 등에게 고등교육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업의 실용지식을 제
공하여 평생 학습 장려
- JMOOC에서 구축 운영할 콘텐츠와 플랫폼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제공하고, 일
본 유학 희망자와 일본 기업 취직 희망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기회 제공
-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하여 대규모 온라인 학습 집단의 학습 행동을 축적
분석 및 새로운 학습 지원 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 추진
5. 제공 분야
○ 통계학, 컴퓨터 공학, 역사학, 정치학, 의상, 역사 등 다양한 분야 대상
- 2014년 개설예정 강의 : 총13개
오사카대학 狩野裕 교수 통계학 데이터 분석
규슈대학 이노우에 井上仁 준교수 컴퓨터 과학
교토대학 (선정 중)
케이오대학 村井純 교수 인터넷
국제교양대학 다렌J·애쉬모어 준교수 일본연구
도쿄대학 本郷和人 교수 역사학
히로시마대힉 安武公一 강사 경제·금융
문화학원 복수 교원 문화와 패션의 역사
방송대학 山田恒夫 교수 + 국제 교류 기금 교육·사회계 심리학
홋카이도대학 重田勝介 부교수 교육공학
메이지대학 森川嘉一郎 부교수 서브컬쳐론
리츠메이칸대학 矢野桂司 교수 GIS를 이용한 도시 시스템
와세다대학 田中愛治 교수 정치학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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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개요
1. 명칭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Japan Massive Open Online Education Council)
2. 설립일 : 2013년 10월 11일
- 2013년 11월 1일 일반사단법인 등기
※현재는 JMOOC에 대한 소개 사이트 오픈, 온라인대중공개강좌(MOOC) 서비스
는 2014년도 4월개시예정
3. 조직체계3)
[그림 2]일본 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조직도4)
4. 임원
- 이사장 : 白井克彦 일본방송대학 이사장
- 부이사장 : 安⻄祐⼀郎 일본학술진흥회 이사장
安浦寛⼈ 대학ICT추진협의회 회장
- 이사 : 총13명
3) 정관은 붙임(page 25-30) 참조
4) 출처 : http://www.jmooc.jp/about/
2013 보고서
6 ■■■
伊東 千秋 후지츠(주) 특임고문전 부회장]
岡部 洋一 방송대학 총장
岸田 徹 (주)네트러닝 대표
喜連川 優 국립정보학연구소 소장
斎藤博明 TAC(주) 대표
阪井 和男 메이지대학 법학부 교수
内藤 達次郎 스미토모상사(주)
梨沢 利隆 MathWorks Japan 사장
中山 俊樹 (주)NTT도코모 임원
深澤 良彰 와세다대학 이사
美濃 導彦 대학ICT추진협의회 부회장[쿄토대학정보환경기구 기구장]
向殿 政男 사립대학정보교육협회 회장
村井 純 케이오대학 교수[정보환경학부 학장]
- 감사 : 吉田 眞 도쿄대학 명예교수
- 사무국장 : 福原 美三 메이지대학 특임교수
5. 회원조직
- 특별 회원(연회비 500만엔) : 총 6개
주식회사 NTT도코모, 주식회사 넷러닝, 스미토모 상사 주식회사, TAC,
후지쯔 주식회사, MathWorks Japan
- 정회원(연회비 10만엔) : 총 34개
오테마에 대학, 간사이 대학, 규슈 대학, 게이오 대학,
비즈니스 브레이크스루 대학, 히로시마대학, 문화학원, 방송대학,
메이지 대학, 와세다 대학, 국립정보학연구소, 주식회사 아사히 넷,
아테인 주식회사, 인터넷 이니셔티브 주식회사, 위자스 주식회사,
우치다양행 주식회사, NHK 에듀케이셔널, NTT 러닝시스템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학연 홀딩스, 캐스터리어 주식회사, 쿠로스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리톤 시스템즈, 대일본인쇄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털날리지,
주식회사 동양경제신보사, 주식회사 나가세, 주식회사 닛케이BP,
주식회사 일본경제신문사, 브이·인터넷 오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후지츠러닝미디어, 주식회사 프로시즈, 주식회사 베네세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츠이스미토모 은행, 주식회사 WARK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7
- 협찬 회원(연회비 2만엔) : 총10개
고급영상정보 센터(AVCC), CIEC(컴퓨터이용교육학회), 실무능력인정기구,
일본사립대학협회, 사립대학정보교육학회, 일본사립대학 연맹,
대학ICT추진 협의회, 일본전자출판협회, 그로비스 경영대학원, 여자영양대학
6. 운영영역
○ 전송 플랫폼
- JMOOC 산하의 다양한 공인 플랫폼 인증
- 어떤 플랫폼에서 학습하여도 학습자 인증 통합관리
- 어떤 플랫폼의 학습 결과도 JMOOC 공유 기록으로 통합 관리
- 통합한 JMOOC 포털에서 모든 공인 플랫폼의 과목에 액세스 가능
○ 강의 전송
- 일부 유명 대학 강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회원 대학의 강의 전송가능
- JMOOC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일본·일본어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국어 대응
구조구축 및 제공 지향
- 현재 대학 수준의 강의를 전제로 하면서 전송주체는 대학뿐만 아니라 산학연
계(JMOOC 기부형 강좌), 기업내 활용 실적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
○ 대규모 학습 결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 개인정보의 취급을 고려하면서 연구 등 데이터로 비영리목적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
○ 수료증과 코스 인증
- JMOOC 수료증 발행
- 장기적으로 카테고리로 분류한 수료증 검토
○ 국제 연계
- 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제조 거점을 가진 기업 또는 그 기업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JMOOC 학습 결과를 검토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
- 해외 MOOC 프로젝트의 공식/비공식 연계검토
- 국제 표준화 단체 등과 연계
2013 보고서
8 ■■■
7. 운영특징
- 기존 MOOC처럼 학내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학습에 최적화된 오리
지널 강의 제작 제공
- NTT 도코모, 네트 런닝, 스미토모 상사, 후지쯔 등의 기업도 플랫폼 구축에 참가
- 일부 강의에 Flipped Learning 방식 도입
※기초 부분은 온라인교재로 학습, 사고력이나 응용력이 필요한 토론 질의응답은
대면방식. (심화학습은 유료 옵션으로 참가자 모집)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강의촬영, 퀴즈/과제 작성 지원, 과제 평가 지원, SNS
커뮤니티 운영, 다국어 번역 자막 지원, SNS 정보 제공 등 필요한 부분 지원
8. 향후 계획
○ 2014년 4월 도쿄 대학, 교토 대학, 게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 등 전국 13개 대
학 강의 영상을 공개 서비스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 일본 대학 전체가 참여하여 강의를 공유한 후 제휴 대학을 점차 해외로 확대
추진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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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NTT도코모와 동경대학의 공동연구
1. 공동연구 개요
- 명칭 : MOOC을 활용한 ‘반전학습’
- 기간 : 2013년 10월 - 2016년 9월
- 주제 : NTT 도코모, 동경대학대학원 정보학환
2. 공동연구 목적
MOOC은 1주 동안 ‘동영상 강의’, ‘질문·토론’, ‘과제 제출'이라는 흐름에서 온라
인 학습을 하지만, 이번 공동연구는 온라인 학습과 대면 강의를 결합한 학습을 격
주마다 실시하여 그 학습 효과를 검증한다(아래 [그림 3] 참조). 구체적인 공동연
구 목적 3가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JMOOC와 연동하는 반전학습 설계5)
- 반전학습 관련 학술 이론의 정리 :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 등 관련 학술 연
구 결과와 연결하면서 반전학습의 이론과 방법론 구성
- MOOC와 연동하는 반전학습 모델 개발 : MOOC 플랫폼을 활용한 일반인 대상 반전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2014년 봄부터 실증 실험 실시
- 대학 수업의 반전 학습 효과 검증 : 대학 수업에 반전학습을 도입시 대상 영역별 학
습 모델 검토 및 교육효과 검증
5)출처:www.jmooc.jp/wp-content/themes/jmooc/pdf/tokyouniv_yamauchi_prj20131119.pdf
2013 보고서
10 ■■■
3. NTT도코모의 학습용 플랫폼6)
JMOOC의 플랫폼은 NTT도코모를 비롯한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보도자료 및 NTT도코모의 그간의 플랫폼 개발 및 적용실적
을 고려하면 그 중심은 NTT도코모의 ‘마나비노 플랫폼(Manavino Platform
Servies 이하 MPS)를 바탕으로 한 학습 플랫폼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NTT도코모는 ‘숍플랫트’을 비롯한 상업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상용화해 왔
으며 이번에 동경대와 연계하여 검증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
로 JMOOC의 플랫폼으로 서비스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NTT도코모의 MPS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아래는 NTT도코모의 홍
보자료를 참고했음)
- 연습 : 다양한 유형의 문제(선택형, 체크리스트, 음성포함, 동영상포함) 대응
일문일답 반복으로, 짧은 시간에 학습 내용을 습득 및 정착화.
학습 결​​과는 클라우드에 축적되어, 취약한 문제 복습(반복)도 효율적.
HTML5 기술로 개발되어 멀티 디바이스에서 이용가능.
- 동영상 : 멀티 디바이스 지원하기 때문에 위치와 스타일을 가리지 않는 학습
을 실현.
일회성 URL 기능에서 독특한 URL을 게시.
보안도 만전.
전용 API를 사용하여 기존 서비스에 동영상 기능을 쉽게 통합가능.
- 쌍방향 실시간 수업 : 일대다 일대일 수업 제공.
아바타참가 가능, 화이트보드 기능 탑재
다양한 종류의 수업에 대응 가능.
문서 공유 및 채팅 기능 등 수업지원 기능 다수 탑재.
용도에 맞추어 영상·음성의 품질을 선택 가능.
표정이나 목소리 톤도 충실히 전달.
- 커뮤니티 기능 : 강사와 학생, 학생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동영상 사진 투고 기능
- 하이브리드 북 : 도서 등의 서책형 교재와 디지털 콘텐츠를 세트로 제공 가능.
개인인증(ID)기능 탑재
연습문제와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
6) 참고 http://manavino.jp/index.php?action=partner2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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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페이지 :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가능
일일 테스트 순위와 알림기능으로 지속적·정상적인 학습촉진.
- 학습관리기능 : 연습문제의 학습 진행 관리 및 미니 테스트작성, 성적 관리 등
[그림 4]NTT도코모의 ‘마나비노’ 플랫폼7)
7)출처 : http://youtu.be/h60UTTC2R30
2013 보고서
12 ■■■
제2부 향후 5년간 실시해야 하는 교육 방안
Ⅰ 4가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한 방안
1. 사회를 살아가는 힘 양성
(2) 주로 고등교육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성과목표2(과제탐구능력 습득)
기본시책8 학생의 주체적인 배움 확립을 위한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
기본정책 8 학생의 주체적인 배움의 확립을 위한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
【기본적 사고방식】
○학부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 을 찾아 나가는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및 양방향 강의, 연습, 실험 등의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시책을 촉진한다.
【주요 활동】
8-1 개혁 사이클의 확립과 학습지원 환경 정비
‘교육 보조 등 교육 지원 인력의 보강,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의
기능 강화, ICT를 활용한 쌍방향 수업·학습지원과 교학 시스템 정비 등 학습환경정비
지원’
‘ICT활용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MOOC)를 통한 강의송신 및 오픈코스웨어(OCW)에 의한 교육내용의 발신 등
대학의 지식을 세계에 개방함과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높이는 활동에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Ⅴ. JMOOC관련 일본의 교육정보화 정책
최근 2013년도에 일본은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와 모바일 및 21세기능력을 키워드
로 하는 교육정보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MOOC을 직접 언급하는
등 온라인공개강좌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일본의 교육정보화 정책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논의 및 추진이 부
족하거나 뒤쳐진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1.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 (2013년 6월 14일 각료회의 결정)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3
제Ⅱ. 3개의 액션플랜
일본산업 부흥계획 ~ 사람, 물건, 돈을 활성화 하기 ~
4. 세계 최고 수준의 IT사회 실현
IT를 활용한 민간 주도의 혁신을 활성화를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 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에 책정된 새로운 IT 전략(올해 6월 14일 각료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제도 개혁과 정보통신, 보안 및 인력면에서의 기반을
정비한다.
⑥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하이레벨 IT인재 육성·확보
IT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IT 인재의
육성·확보를 추진한다.
○ IT를 활용한 21세기형 능력 습득
   2010년대 안에 1인 1대의 정보단말기를 통한 교육의 본격 전개를 위한 방안을
정리하고 추진하면서 디지털 교재개발 및 교원의 지도력 향상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
쌍방향형 교육과 글로벌 원격교육 등 새로운 학습으로의 수업 혁신을 추진한다.
Ⅳ. 활용의 저변 확대를 추진하기위한 기반 강화
(2)국민 전체의 IT활용능력 향상
인터넷의 보급 이외에 스마트폰 등의 급속한 확대로 국민 전체가 IT에 접할 기회가
증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IT를 활용하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 혜택을 누리고
풍부하게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보윤리 및 정보보안 지식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IT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부터 학생,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능력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연령층별로, IT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또한, 원격 교육 등 IT 활용을 통해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낙도(섬)를
포함한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3)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리드하는 실용적인 고급 IT인재 육성
혁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인재이며, 사회적 과제의 본질을 파고 들어 IT 활용을
통한 해결책을 디자인 할 수 있고 IT 활용을 견인하는 고급 IT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고급 IT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현장속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프로그래밍 등의 IT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산업과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연속적으로 IT인재를
육성하는 환경을 정비 및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분야·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실천 교육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인턴쉽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축한다.
2. 일본부흥전략-JAPAN is BACK(2013년 6월 14일 각료회의 결정)
3. 세계 최첨단 IT국가창조 선언(2013년 6월 14일 각료회의 결정)
2013 보고서
14 ■■■
주제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ICT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수탁사업자(사업대표자) : 교토대학 飯吉교수
※본 조사연구에서는 JMOOC설립준비 프로젝트 전문가를 조사구성원으로 함
예산액 : 8백만엔
조사개요
1. 일본과 해외의 ICT활용 선진 학습형태조사(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포함)
1)MOOC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추진상황
2)MOOC과 OCW에 대한 해외 대학의 추진상황
2. 일본과 해외 ICT활용 교육 실태조사
1)일본 전국의 국공사립대학,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에서의 ICT활용 교육
실시상황
2)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의 ICT활용 상황 데이터 비교
4. 2013년 선도 대학개혁 추진위탁사업(개요)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5
Ⅵ. JMOOC의 설문조사결과8)
1. 조사개요
- 조사명 : MOOC에 대한 세상의 기대
- 조사방식 : 인터넷 조사
- 조사대상 : 10대-60대 남녀 총 1,278명(성별·연령대별 100명이상씩 샘플링)
- 조사기관 : NTT컴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
- 조사기간 : 2013년 9월 11일 - 2013년 9월 17일
2. 주요조사결과
- MOOC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 이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용할 생각이 없다 53.4%
이용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용할 생각이 있다 45.2%
최근 1년동안 이용한 적이 있다 0.9%
- MOOC를 이용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어학력(영어실력)이 부족해서 34.9%
내용이 어려워서 29.2%
시간이 없어서 28.4
- 외국어를 몰라도 수강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MOOC를 이용할 생각이 있습
니까?(복수응답)
: 어학 지원이 있어도 MOOC를 이용하지 않겠다 47.9%
일본어 통역되어 나온다면 MOOC를 이용하겠다 36.1%
일본어 자막이 나온다면 MOOC를 이용하겠다 35.3%)
- MOOC에서 일본인 강사가 일본어로 강의를 한다면 수강하고 싶습니까?
: 강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53.8%
8)출처: www.jmooc.jp/wp-content/themes/jmooc/pdf/JMOOC_fukuhara20131119.pdf
2013 보고서
16 ■■■
수강하고 싶지 않다 31.2%
수강하고 싶다 15%
- MOOC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 상으로 일본인간에 의견교환 및 질문등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필요하다 60.4%
굳이 필요없다 39.6%
- MOOC를 이용할 경우, 카페 등에서 직접 만나서 일본인간에 의견교환 및 질문
등을 하는 공간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습니까?
: 참가하고 싶다 38.6%
굳이 참가하고 싶지 않다 61.4%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7
Ⅶ. 시사점과 논의사항
1. 시사점(참고사항)
가. 산학연계 및 산학동반성장 촉진
- 산학연계촉진 : 필요한 인재 소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강좌개설
- 산학동반성장 : 기업내 직원의 교육연수프로그램으로 활용
MOOC내 강의교재 및 교육방법의 개선이 촉진됨
(수업 및 관련 자료 및 노하우 공개)
나. 공교육혁신 촉진
- 결과중심/집단중심에서 과정중심/개별학생중심으로의 교육혁신 촉진
다. 교육 불평등 감소(교육기회확산)
-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및 대학진학 및 수료증 부여
- 질 높은 강좌 및 교재의 무료제공
라.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실증연구 필수
-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보다 학습효과가 높을지는 단정할 수 없음
- 온라인중심의 MOOC과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수업)의 융합 및 접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반전학습, 블렌디드 학습 등)
2. 논의사항(과제)
가. 가르칠 의욕이 부족한 교수와 배울 의욕이 없는 대학생을 어떻게 진작시킬것
인가?
- 강의 공개를 거부하는 교수와 (오프라인수업에 대해서도)학습의욕이 없는 학
생
-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지식전달보다는 과제해결 및 토론중심)에 적응 못
하는 교수와 학생의 문제
나. KMOOC의 다양한 교수학습이력을 어떻게 분석하여 교재와 강좌 및 KMOOC
개선에 기여할 것인가? KMOOC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구성 및 육성할 것인가?
2013 보고서
18 ■■■
다. 낮은 수료율(MOOC의 경우 10% 이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 본인확인 및 인증을 위한 기술과 비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 KMOOC에서의 이수한 강좌에 대한 대학에서의 학점인정을 어떻게 유도할 것
인가?
바. 한국어로만 할 것인지? 자국어와 영어를 어떻게 어느 비율로 할 것인지?
한국어 콘텐츠 및 한국관련 컨텐츠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고려해 어떻게
제작 및 활용할 것인가?
사. 한국어 강좌의 영어로의 번역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 추진하더라도 강좌의
내용과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가?
아. KMOOC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격차를 넓이고, 존립을 어렵게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기존의 인기있고 효과가 높은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으로 공개될 것인가?
자. 대학별 교수별 학생별 다양한 KMOOC 활용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예를
들어 교수/학습 콘텐츠를 제작, 활용, 연계 등)
차. 학습커뮤니티와 오프모임을 어떻게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촉진할 것
인가?
카. 기업은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받아 관리하여 피드백할 것인
가? 기업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타. ‘빅북’ 즉, 교재의 공동제작 및 무상보급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교수와 학생이 만드는 교재, 교수학습이력 중심 교재)
파. KMOOC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사이버대 설립 및 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등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9
재검토
3. KERIS의 KMOOC 설립을 위한 검토사항
가. 초중등 KMOOC의 추진을 통한 우리나라 공교육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이공계보다 인문학 및 예체능 계통의 강좌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함
다. 스마트교육 플랫폼과의 연계여부와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KMOOC의 시스템은 KOCW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사용할 것인가? 외부 기업
의 것을 사용할 것인가? 연구는 자체적으로 기관차원으로 전문가를 선출 및 외부
인재를 채용하여 진행할 것인가? 외부 위탁하는 것은 노하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마. KMOOC 운영과 함께 1-2과목이라도 강좌를 자체 개설하고 3년 후 교육공학
관련 대학원과정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경대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검증
이 가능하며 기관 전문성 향상 및 대외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임.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수의 안식년을 KERIS에서 보내며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
거나, 외부 대학원생의 논문 및 조사지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비즈니스로서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KMOOC을 비즈니스로서 성립하기 위해 다음의 수익을 검토해야 할 것임.
KMOOC 운영기관은 기업, 수강생, 교수(교사), 대학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비
용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은 수수료 수준의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저변을 높여 수
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필요함.
·기업 : 필요로 하는 인재의 소개 수수료
·수강생 : 과목 이수증명 수수료
·교수(교사) : 플랫폼(전송, LMS 등) 이용료, 콘텐츠 제작 대행비용
·대학 : 시스템 이용요금
·출판사 : 교수학습이력의 정리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재콘텐츠 판매
2013 보고서
20 ■■■
·대학원과정설림 : KMOOC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ICT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 설림을 통한 학위부여 및 오프라인 수업의 수업료 수익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21
[붙임]일반사단법인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명칭)
제1조 본 법인은 일반사단법인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이하 ‘본회’)로, 영문으로는 Japan
Massive Open Online Education Council(약어 JMOOC)이라고 칭한다.
(사무소)
제2조 본회는 주된 사무소를 도쿄도 분쿄구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목적)
제3조 본회는 오픈온라인교육의 기술적·제도적 확립과 공통의 사회기반으로 보급 정착시키기 위
한 제반 과제의 해결,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개인들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식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 그룹의 조직과 활동 지원
(2) 과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그룹의 조직과 활동 지원
(3) 오픈 온라인 교육 확산을 위한 홍보·주지 활동
(4) 회원 간 원활한 정보 교환 · 축적 을위한 장소 의 제공 및 정보 발신 활동
(5) 관련 활동을하는 국내외 조직 사이의 협력·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법인의 구성원)
제5조
본회에 다음의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달성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단체, 기업 및 학교법인 등
및 개인
(2)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목표 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찬동하는
2013 보고서
22 ■■■
단체
(3) 협찬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달성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학술단체
(4) 개인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2 전항의 정회원,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이하 ‘정회원 등’이라 한다)을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
단법인에 관한 법률상의 직원으로 한다.
(입회)
제6조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이사장에게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회 승인된 회원은 그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연회비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
제7조 본회의 사업 활동 에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에 충당하기 위해 회원은 총회에서 별도
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임의 탈퇴)
제8조 회원은 탈퇴 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임의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명)
제9조 회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2) 본회의 목적을 분명히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기타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회원자격 상실)
제10조 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할 경우
(2) 제명될 경우
(3) 제7조의 지급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정회원 등 모두가 동의할 경우
(5) 해당 회원이 해산 및 사망할 경우
제4장 총회
(구성)
제11조 총회는 모든 정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23
2 전항의 총회를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상의 직원 총회로 한다.
(권한)
제12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원 제명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3)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등 금액
(4)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순 재산 증감계산서)의 승인
(5) 정관 변경
(6)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7) 기타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개최)
제13조
총회는 정기총회로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1회 개최하는 것 외에 필요할 경우에
개최한다.
(소집)
제14조 총회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이사장이 소
집한다.
2 총 정회원 등의 5분의 1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정회원 등은 이사장에게 총회의 목적 사항
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
제15조 총회 의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의결권)
제16조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정회원 등 1인당 1개로 한다.
(결의)
제17조 총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정회원 등이 참석하고, 참석한 당해 정회원 등
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결의는 총 정회원 등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실시한다.
(1) 회원의 제명
(2) 감사의 해임
(3) 정관의 변경
2013 보고서
24 ■■■
(4) 해산
(5) 기타 법령 에서 정한 사항
3 정회원 등은 대리인 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다.
4 정회원 등은 서면 의결권 행사 가 있다.
5 대리인 과 서면으로 의결권 을 행사 한 자는 총회 참석자 취급한다.
(회의록)
제18조 총회의 의사 에 관하여 는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의장 및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등에서 선출된 회의록 서명인 1명 이상은 전항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한다.
제5장 임원
(임원의 설치)
제19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 3명 이상 20명 이내
(2) 감사 : 1명 이상
2 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하고 수명을 부이사장으로 한다.
3 전항의 이사장을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상의 대표이사로 한다.
(임원 선임)
제20조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한다.
2 이사는 정회원 등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개인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3 특별회원은 자신의 단체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4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이사의 직무 및 권한)
제21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령 및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다.
2 이사장은 법령과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집행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4 이사장은 매 사업 연도에 4 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자신의 직무 집행 상황을 이사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 및 권한)
제22조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 및 사용자에 대한 사업 보고를 요구하고 본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25
(임원 임기)
제23조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마지막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선임 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마지막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3 보궐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까지로 한다.
4 이사 또는 감사는 제19조에 규정된 정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사임 및 퇴임
후라도 새로 선임된 자가 취임할 때까지 추가로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임원의 해임)
제24조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의 보수 등)
제25조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보수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상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책임 면제)
제26조 본회는 임원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1항의 배상책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배상 책임액 으로 법령이
정한 최저 책임한도액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구성)
제27조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모든 이사를 바탕으로 구성한다.
(권한)
제28조 이사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업무 집행 결정
(2)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정 및 해직
(소집)
제29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장이 없거나 사고에 처했을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결의)
2013 보고서
26 ■■■
제30조 이사회의 결의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과반수
가 참석하고 그 과반수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96조의 요건을 충
족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의장)
제31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이에 해당한다.
(회의록)
제32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참석한 이사장 및 감사는 전항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사업연도)
제3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마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34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내용은 매 사업 연도의 개시일 전날까지로 하며, 이사장
이 작성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서류는 주 사무소에 당해 사업 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비치한다.
(사업보고 및 결산)
제35조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 내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이사장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
고 이해,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
(2) 사업보고 부속 명세서
(3) 대차 대조표
(4) 손익 계산서(순 재산 증감 계산서)
(5)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순재산 증감계산서)의 부속 명세서
2 전항의 승인을 받은 서류 중 제1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는 정기 총회에
제출하고, 제1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고 다른 서류는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제1항의 서류 외 감사 보고서를 주된 사무소에 5 년간 비치하고, 정관 및 회원 명부를 주
사무소에 비치한다 .
(잉여금의 분배 금지)
제36조 본회는 잉여금의 분배를 할 수 없다.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27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정관의 변경)
제37조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해산)
제38조 본회는 총회의 결의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해산한다.
(잔여재산의 귀속)
제39조 본회가 청산할 경우 발생하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
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의 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공공 단체에 수여한다.
제9장 공고 방법
(공고 방법)
제40조 본회의 공고는 주 사무소의 공중(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으로 실시
한다.
제10장 사무국
(사무국 설치)
제41조 본회는 사무국을 사무실에 설치한다.
2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칙
1. 본 법인의 설립 당초의 사업년도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성립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설립시 직원의 성명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주소 (생략)
성함 白井 克彦
주소 (생략)
성함 福原 美三
3. 본회의 설립시 이사는 다음 과 같다.
白井 克彦
安西 祐一郎
安浦 寛人
伊東 千秋
岡部 洋一
岸田 徹
阪井 和男
内藤 達次郎
中山 俊樹
深澤 良彰
美濃 導彦
向殿 雅男
村井 純
4. 본회의 설립시 감사는 다음과 같다.
吉田 眞
이상, 일반사단법인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설립을 위한 설립시 직원의 정관작성 대리인
인 법무사 谷口咲는 전자적 기록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전자서명한다.
2013년 10월 28일
주소 (생략)
성함 谷口咲
주소 (생략)
성함 福原 美三
상기 설립시 직원 2명의 정관 작성 대리인
東京都中央区京橋一丁目14番6号
사법서사 谷口 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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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온라인대중공개강좌(JMOOC:Japan Massive Open Online Courses)현황과 시사점 2013년 12월 조규복(교육학박사 ckb@keris.or.kr)
  • 2. - i - 목 차 Ⅰ. 사례분석의 개요························································································· 1 Ⅱ. 일본 온라인대중공개강좌(JMOOC) 개요·············································· 3 Ⅲ. 일본 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개요 ··················································· 5 Ⅳ. NTT도코모와 도쿄대학의 공동연구······················································ 9 Ⅴ. JMOOC 관련 일본교육정보화 정책····················································· 12 Ⅵ. JMOOC의 설문조사결과········································································· 15 Ⅶ. 시사점과 논의점······················································································· 17 붙임. 일반사단법인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정관····················· 21 그림 목차 [그림 1] 세계 3대 MOOC·················································································5 [그림 2] 일본 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의 조직도···································6 [그림 3] JMOOC과 연동하는 반전학습 설계···············································9 [그림 4] NTT도코모의 ‘마나비도’ 플랫폼··················································11
  • 3.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 Ⅰ. 사례 분석의 개요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본의 온라인대중공개강좌 - JMOOC(Japan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을 검토하여 ‘한국형 MOOC’에 대한 시사점(검토 및 논의사항)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국형 MOOC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현재 의 MOOC은 영어 중심이라서 우리나라의 대학과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 고, 그 중 대표적인 MOOC인 Cousera는 강좌 제공자를 주요 우수대학으로 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형 MOOC이 없다면 앞으로 고급인재가 유출될 수 있 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및 산학연계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MOOC이 무료공개를 기본으로 하지만 Coursera 를 포함한 대부분의 MOOC은 대학 혹은 민간기업의 투자 및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이며, 교수학습이력 등의 콘텐츠 및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축 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은 앞으로 극명하게 현실로 나타날 것이 다. 즉,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고등교육의 이러닝도 먼저 국가 기반의 대학 연계·통합을 통한 자국형 MOOC를 구축 및 발전시켜 해외로 확장하고 해외의 MOOC와 연계하는 것이 자국민과 자국의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JMOOC도 이와 같은 고민과 배경 아래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 과 운영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JMOOC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 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국가로서 이에 대등하게 연계하여 넓게는 MOOC 등 을 통한 학술과 인적 교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상황파악을 하여 대 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Squarenet(2013)1)은 한국형 MOOC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4 가지 언급하였다. (1)해외 MOOC서비스는 자금과 운영 조직 등이 뒷받침되어 서비스제공이 활발한 반면, 국내에는 이를 주도할 조직이 부재함(대학은 재정적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 로 운영하기에도 역량이 부족함) (2)국내 학습자들을 영어라는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 는 해외 MOOC 서비스에 접근이 쉽지 않음.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요구 1) Squarenet(2013)KOCW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중간보고서.2013년 11월 13일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수탁연구
  • 4. 2013 보고서 2 ■■■ 됨 (3)대학의 양질의 콘텐츠 제공, 학습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선도적인 입장에서 MOOC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적, 시스템적, 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4)KOCW는 현재 OCW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MOOC 활용 요소가 부족하므로 변화 및 개선 작업이 시급함. 이와 같은 목적아래 본 보고서는 JMOOC 관련 아래의 자료를 수합 검토하였다. - JMOOC의 개요(배경 및 운영영역 및 특성) - JMOOC의 설립주체인 일본 오픈온라인 교육추진협의회 개요 (조직도, 임직원, 회원, 워킹그룹 등) - JMOOC의 플랫폼(NTT) - JMOOC의 실증연구(동경대) - JMOOC 관련 일본의 교육정보화 정책 - JMOOC 사전조사 - ‘일본 오픈온라인 교육추진협의회’ 정관
  • 5.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3 Ⅱ. 일본 온라인대중공개강좌(JMOOC) 개요 일본 오픈온라인강좌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칭 일본온라인대중공개강좌(Japan Massive Open Online Courses 이하, JMOOC) 2. 홈페이지 http://www.jmooc.jp 3. 배경 ○ 폭발적인 온라인대중공개강좌(Masiive Open Online Course)의 증가 - 고등교육의 위기(저출산, 취직률 저하 및 취업 미스매칭) - 2012년 Coursera, edX, Udacity 등 창업 ⇒ 2013년 12월 Coursera 회원수 580만명 (557과목) - 학습자 커뮤니티 구축, 학업성취도 측정 및 인증, 숙제부여 등으로 질적 발전 ○ 일본의 고등교육이 ‘온라인대중공개강좌’라는 세계추세에 뒤쳐져 고립될 우려 - 도쿄대가 Coursera에, 교토대가 edX에 참가를 표명했지만, 양쪽 모두 영어 강 의이기 때문에 일본의 다른 대학들이 참여하기 곤란함 - Coursera가 여러 언어에 대응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우수 5개 대학으로 한정 [그림 1]세계 3대 MOOC2) ○ 일본의 우수인재가 해외 대학과 해외기업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음 2) 사진 출처 : http://www.hankyung.com/photo/201312/AA.8146548.4.jpg
  • 6. 2013 보고서 4 ■■■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고 유학 - 기업의 요청에 따라 성적 우수 학생 정보 전달 - 기업에서 개설한 강의가 회사 홍보 및 인재채용의 수단이 될 수 있음 4. 목적 ○(일본과 아시아를 위한)‘배움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사회전체로 공유하는 가치 로 확대하는 온라인대중공개강좌’실현 - 학생, 직장인, 퇴직자 등에게 고등교육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업의 실용지식을 제 공하여 평생 학습 장려 - JMOOC에서 구축 운영할 콘텐츠와 플랫폼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제공하고, 일 본 유학 희망자와 일본 기업 취직 희망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기회 제공 -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하여 대규모 온라인 학습 집단의 학습 행동을 축적 분석 및 새로운 학습 지원 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 추진 5. 제공 분야 ○ 통계학, 컴퓨터 공학, 역사학, 정치학, 의상, 역사 등 다양한 분야 대상 - 2014년 개설예정 강의 : 총13개 오사카대학 狩野裕 교수 통계학 데이터 분석 규슈대학 이노우에 井上仁 준교수 컴퓨터 과학 교토대학 (선정 중) 케이오대학 村井純 교수 인터넷 국제교양대학 다렌J·애쉬모어 준교수 일본연구 도쿄대학 本郷和人 교수 역사학 히로시마대힉 安武公一 강사 경제·금융 문화학원 복수 교원 문화와 패션의 역사 방송대학 山田恒夫 교수 + 국제 교류 기금 교육·사회계 심리학 홋카이도대학 重田勝介 부교수 교육공학 메이지대학 森川嘉一郎 부교수 서브컬쳐론 리츠메이칸대학 矢野桂司 교수 GIS를 이용한 도시 시스템 와세다대학 田中愛治 교수 정치학
  • 7.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5 Ⅲ. 일본 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개요 1. 명칭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Japan Massive Open Online Education Council) 2. 설립일 : 2013년 10월 11일 - 2013년 11월 1일 일반사단법인 등기 ※현재는 JMOOC에 대한 소개 사이트 오픈, 온라인대중공개강좌(MOOC) 서비스 는 2014년도 4월개시예정 3. 조직체계3) [그림 2]일본 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조직도4) 4. 임원 - 이사장 : 白井克彦 일본방송대학 이사장 - 부이사장 : 安⻄祐⼀郎 일본학술진흥회 이사장 安浦寛⼈ 대학ICT추진협의회 회장 - 이사 : 총13명 3) 정관은 붙임(page 25-30) 참조 4) 출처 : http://www.jmooc.jp/about/
  • 8. 2013 보고서 6 ■■■ 伊東 千秋 후지츠(주) 특임고문전 부회장] 岡部 洋一 방송대학 총장 岸田 徹 (주)네트러닝 대표 喜連川 優 국립정보학연구소 소장 斎藤博明 TAC(주) 대표 阪井 和男 메이지대학 법학부 교수 内藤 達次郎 스미토모상사(주) 梨沢 利隆 MathWorks Japan 사장 中山 俊樹 (주)NTT도코모 임원 深澤 良彰 와세다대학 이사 美濃 導彦 대학ICT추진협의회 부회장[쿄토대학정보환경기구 기구장] 向殿 政男 사립대학정보교육협회 회장 村井 純 케이오대학 교수[정보환경학부 학장] - 감사 : 吉田 眞 도쿄대학 명예교수 - 사무국장 : 福原 美三 메이지대학 특임교수 5. 회원조직 - 특별 회원(연회비 500만엔) : 총 6개 주식회사 NTT도코모, 주식회사 넷러닝, 스미토모 상사 주식회사, TAC, 후지쯔 주식회사, MathWorks Japan - 정회원(연회비 10만엔) : 총 34개 오테마에 대학, 간사이 대학, 규슈 대학, 게이오 대학, 비즈니스 브레이크스루 대학, 히로시마대학, 문화학원, 방송대학, 메이지 대학, 와세다 대학, 국립정보학연구소, 주식회사 아사히 넷, 아테인 주식회사, 인터넷 이니셔티브 주식회사, 위자스 주식회사, 우치다양행 주식회사, NHK 에듀케이셔널, NTT 러닝시스템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학연 홀딩스, 캐스터리어 주식회사, 쿠로스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리톤 시스템즈, 대일본인쇄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털날리지, 주식회사 동양경제신보사, 주식회사 나가세, 주식회사 닛케이BP, 주식회사 일본경제신문사, 브이·인터넷 오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후지츠러닝미디어, 주식회사 프로시즈, 주식회사 베네세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츠이스미토모 은행, 주식회사 WARK
  • 9.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7 - 협찬 회원(연회비 2만엔) : 총10개 고급영상정보 센터(AVCC), CIEC(컴퓨터이용교육학회), 실무능력인정기구, 일본사립대학협회, 사립대학정보교육학회, 일본사립대학 연맹, 대학ICT추진 협의회, 일본전자출판협회, 그로비스 경영대학원, 여자영양대학 6. 운영영역 ○ 전송 플랫폼 - JMOOC 산하의 다양한 공인 플랫폼 인증 - 어떤 플랫폼에서 학습하여도 학습자 인증 통합관리 - 어떤 플랫폼의 학습 결과도 JMOOC 공유 기록으로 통합 관리 - 통합한 JMOOC 포털에서 모든 공인 플랫폼의 과목에 액세스 가능 ○ 강의 전송 - 일부 유명 대학 강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회원 대학의 강의 전송가능 - JMOOC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일본·일본어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국어 대응 구조구축 및 제공 지향 - 현재 대학 수준의 강의를 전제로 하면서 전송주체는 대학뿐만 아니라 산학연 계(JMOOC 기부형 강좌), 기업내 활용 실적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 ○ 대규모 학습 결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 개인정보의 취급을 고려하면서 연구 등 데이터로 비영리목적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 ○ 수료증과 코스 인증 - JMOOC 수료증 발행 - 장기적으로 카테고리로 분류한 수료증 검토 ○ 국제 연계 - 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제조 거점을 가진 기업 또는 그 기업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JMOOC 학습 결과를 검토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 - 해외 MOOC 프로젝트의 공식/비공식 연계검토 - 국제 표준화 단체 등과 연계
  • 10. 2013 보고서 8 ■■■ 7. 운영특징 - 기존 MOOC처럼 학내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학습에 최적화된 오리 지널 강의 제작 제공 - NTT 도코모, 네트 런닝, 스미토모 상사, 후지쯔 등의 기업도 플랫폼 구축에 참가 - 일부 강의에 Flipped Learning 방식 도입 ※기초 부분은 온라인교재로 학습, 사고력이나 응용력이 필요한 토론 질의응답은 대면방식. (심화학습은 유료 옵션으로 참가자 모집)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강의촬영, 퀴즈/과제 작성 지원, 과제 평가 지원, SNS 커뮤니티 운영, 다국어 번역 자막 지원, SNS 정보 제공 등 필요한 부분 지원 8. 향후 계획 ○ 2014년 4월 도쿄 대학, 교토 대학, 게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 등 전국 13개 대 학 강의 영상을 공개 서비스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 일본 대학 전체가 참여하여 강의를 공유한 후 제휴 대학을 점차 해외로 확대 추진
  • 11.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9 Ⅳ. NTT도코모와 동경대학의 공동연구 1. 공동연구 개요 - 명칭 : MOOC을 활용한 ‘반전학습’ - 기간 : 2013년 10월 - 2016년 9월 - 주제 : NTT 도코모, 동경대학대학원 정보학환 2. 공동연구 목적 MOOC은 1주 동안 ‘동영상 강의’, ‘질문·토론’, ‘과제 제출'이라는 흐름에서 온라 인 학습을 하지만, 이번 공동연구는 온라인 학습과 대면 강의를 결합한 학습을 격 주마다 실시하여 그 학습 효과를 검증한다(아래 [그림 3] 참조). 구체적인 공동연 구 목적 3가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JMOOC와 연동하는 반전학습 설계5) - 반전학습 관련 학술 이론의 정리 :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 등 관련 학술 연 구 결과와 연결하면서 반전학습의 이론과 방법론 구성 - MOOC와 연동하는 반전학습 모델 개발 : MOOC 플랫폼을 활용한 일반인 대상 반전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2014년 봄부터 실증 실험 실시 - 대학 수업의 반전 학습 효과 검증 : 대학 수업에 반전학습을 도입시 대상 영역별 학 습 모델 검토 및 교육효과 검증 5)출처:www.jmooc.jp/wp-content/themes/jmooc/pdf/tokyouniv_yamauchi_prj20131119.pdf
  • 12. 2013 보고서 10 ■■■ 3. NTT도코모의 학습용 플랫폼6) JMOOC의 플랫폼은 NTT도코모를 비롯한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보도자료 및 NTT도코모의 그간의 플랫폼 개발 및 적용실적 을 고려하면 그 중심은 NTT도코모의 ‘마나비노 플랫폼(Manavino Platform Servies 이하 MPS)를 바탕으로 한 학습 플랫폼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NTT도코모는 ‘숍플랫트’을 비롯한 상업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상용화해 왔 으며 이번에 동경대와 연계하여 검증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 로 JMOOC의 플랫폼으로 서비스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NTT도코모의 MPS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아래는 NTT도코모의 홍 보자료를 참고했음) - 연습 : 다양한 유형의 문제(선택형, 체크리스트, 음성포함, 동영상포함) 대응 일문일답 반복으로, 짧은 시간에 학습 내용을 습득 및 정착화. 학습 결​​과는 클라우드에 축적되어, 취약한 문제 복습(반복)도 효율적. HTML5 기술로 개발되어 멀티 디바이스에서 이용가능. - 동영상 : 멀티 디바이스 지원하기 때문에 위치와 스타일을 가리지 않는 학습 을 실현. 일회성 URL 기능에서 독특한 URL을 게시. 보안도 만전. 전용 API를 사용하여 기존 서비스에 동영상 기능을 쉽게 통합가능. - 쌍방향 실시간 수업 : 일대다 일대일 수업 제공. 아바타참가 가능, 화이트보드 기능 탑재 다양한 종류의 수업에 대응 가능. 문서 공유 및 채팅 기능 등 수업지원 기능 다수 탑재. 용도에 맞추어 영상·음성의 품질을 선택 가능. 표정이나 목소리 톤도 충실히 전달. - 커뮤니티 기능 : 강사와 학생, 학생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동영상 사진 투고 기능 - 하이브리드 북 : 도서 등의 서책형 교재와 디지털 콘텐츠를 세트로 제공 가능. 개인인증(ID)기능 탑재 연습문제와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 6) 참고 http://manavino.jp/index.php?action=partner2
  • 13.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1 - 마이페이지 :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가능 일일 테스트 순위와 알림기능으로 지속적·정상적인 학습촉진. - 학습관리기능 : 연습문제의 학습 진행 관리 및 미니 테스트작성, 성적 관리 등 [그림 4]NTT도코모의 ‘마나비노’ 플랫폼7) 7)출처 : http://youtu.be/h60UTTC2R30
  • 14. 2013 보고서 12 ■■■ 제2부 향후 5년간 실시해야 하는 교육 방안 Ⅰ 4가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한 방안 1. 사회를 살아가는 힘 양성 (2) 주로 고등교육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성과목표2(과제탐구능력 습득) 기본시책8 학생의 주체적인 배움 확립을 위한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 기본정책 8 학생의 주체적인 배움의 확립을 위한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 【기본적 사고방식】 ○학부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 을 찾아 나가는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및 양방향 강의, 연습, 실험 등의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시책을 촉진한다. 【주요 활동】 8-1 개혁 사이클의 확립과 학습지원 환경 정비 ‘교육 보조 등 교육 지원 인력의 보강,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의 기능 강화, ICT를 활용한 쌍방향 수업·학습지원과 교학 시스템 정비 등 학습환경정비 지원’ ‘ICT활용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MOOC)를 통한 강의송신 및 오픈코스웨어(OCW)에 의한 교육내용의 발신 등 대학의 지식을 세계에 개방함과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높이는 활동에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Ⅴ. JMOOC관련 일본의 교육정보화 정책 최근 2013년도에 일본은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와 모바일 및 21세기능력을 키워드 로 하는 교육정보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MOOC을 직접 언급하는 등 온라인공개강좌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일본의 교육정보화 정책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논의 및 추진이 부 족하거나 뒤쳐진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1.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 (2013년 6월 14일 각료회의 결정)
  • 15.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3 제Ⅱ. 3개의 액션플랜 일본산업 부흥계획 ~ 사람, 물건, 돈을 활성화 하기 ~ 4. 세계 최고 수준의 IT사회 실현 IT를 활용한 민간 주도의 혁신을 활성화를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 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에 책정된 새로운 IT 전략(올해 6월 14일 각료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제도 개혁과 정보통신, 보안 및 인력면에서의 기반을 정비한다. ⑥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하이레벨 IT인재 육성·확보 IT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IT 인재의 육성·확보를 추진한다. ○ IT를 활용한 21세기형 능력 습득    2010년대 안에 1인 1대의 정보단말기를 통한 교육의 본격 전개를 위한 방안을 정리하고 추진하면서 디지털 교재개발 및 교원의 지도력 향상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 쌍방향형 교육과 글로벌 원격교육 등 새로운 학습으로의 수업 혁신을 추진한다. Ⅳ. 활용의 저변 확대를 추진하기위한 기반 강화 (2)국민 전체의 IT활용능력 향상 인터넷의 보급 이외에 스마트폰 등의 급속한 확대로 국민 전체가 IT에 접할 기회가 증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IT를 활용하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 혜택을 누리고 풍부하게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보윤리 및 정보보안 지식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IT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부터 학생,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능력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연령층별로, IT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또한, 원격 교육 등 IT 활용을 통해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낙도(섬)를 포함한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3)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리드하는 실용적인 고급 IT인재 육성 혁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인재이며, 사회적 과제의 본질을 파고 들어 IT 활용을 통한 해결책을 디자인 할 수 있고 IT 활용을 견인하는 고급 IT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고급 IT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현장속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프로그래밍 등의 IT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산업과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연속적으로 IT인재를 육성하는 환경을 정비 및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분야·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실천 교육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인턴쉽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축한다. 2. 일본부흥전략-JAPAN is BACK(2013년 6월 14일 각료회의 결정) 3. 세계 최첨단 IT국가창조 선언(2013년 6월 14일 각료회의 결정)
  • 16. 2013 보고서 14 ■■■ 주제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ICT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수탁사업자(사업대표자) : 교토대학 飯吉교수 ※본 조사연구에서는 JMOOC설립준비 프로젝트 전문가를 조사구성원으로 함 예산액 : 8백만엔 조사개요 1. 일본과 해외의 ICT활용 선진 학습형태조사(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포함) 1)MOOC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추진상황 2)MOOC과 OCW에 대한 해외 대학의 추진상황 2. 일본과 해외 ICT활용 교육 실태조사 1)일본 전국의 국공사립대학,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에서의 ICT활용 교육 실시상황 2)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의 ICT활용 상황 데이터 비교 4. 2013년 선도 대학개혁 추진위탁사업(개요)
  • 17.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5 Ⅵ. JMOOC의 설문조사결과8) 1. 조사개요 - 조사명 : MOOC에 대한 세상의 기대 - 조사방식 : 인터넷 조사 - 조사대상 : 10대-60대 남녀 총 1,278명(성별·연령대별 100명이상씩 샘플링) - 조사기관 : NTT컴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 - 조사기간 : 2013년 9월 11일 - 2013년 9월 17일 2. 주요조사결과 - MOOC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 이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용할 생각이 없다 53.4% 이용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용할 생각이 있다 45.2% 최근 1년동안 이용한 적이 있다 0.9% - MOOC를 이용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어학력(영어실력)이 부족해서 34.9% 내용이 어려워서 29.2% 시간이 없어서 28.4 - 외국어를 몰라도 수강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MOOC를 이용할 생각이 있습 니까?(복수응답) : 어학 지원이 있어도 MOOC를 이용하지 않겠다 47.9% 일본어 통역되어 나온다면 MOOC를 이용하겠다 36.1% 일본어 자막이 나온다면 MOOC를 이용하겠다 35.3%) - MOOC에서 일본인 강사가 일본어로 강의를 한다면 수강하고 싶습니까? : 강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53.8% 8)출처: www.jmooc.jp/wp-content/themes/jmooc/pdf/JMOOC_fukuhara20131119.pdf
  • 18. 2013 보고서 16 ■■■ 수강하고 싶지 않다 31.2% 수강하고 싶다 15% - MOOC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 상으로 일본인간에 의견교환 및 질문등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필요하다 60.4% 굳이 필요없다 39.6% - MOOC를 이용할 경우, 카페 등에서 직접 만나서 일본인간에 의견교환 및 질문 등을 하는 공간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습니까? : 참가하고 싶다 38.6% 굳이 참가하고 싶지 않다 61.4%
  • 19.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7 Ⅶ. 시사점과 논의사항 1. 시사점(참고사항) 가. 산학연계 및 산학동반성장 촉진 - 산학연계촉진 : 필요한 인재 소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강좌개설 - 산학동반성장 : 기업내 직원의 교육연수프로그램으로 활용 MOOC내 강의교재 및 교육방법의 개선이 촉진됨 (수업 및 관련 자료 및 노하우 공개) 나. 공교육혁신 촉진 - 결과중심/집단중심에서 과정중심/개별학생중심으로의 교육혁신 촉진 다. 교육 불평등 감소(교육기회확산) -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및 대학진학 및 수료증 부여 - 질 높은 강좌 및 교재의 무료제공 라.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실증연구 필수 -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보다 학습효과가 높을지는 단정할 수 없음 - 온라인중심의 MOOC과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수업)의 융합 및 접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반전학습, 블렌디드 학습 등) 2. 논의사항(과제) 가. 가르칠 의욕이 부족한 교수와 배울 의욕이 없는 대학생을 어떻게 진작시킬것 인가? - 강의 공개를 거부하는 교수와 (오프라인수업에 대해서도)학습의욕이 없는 학 생 -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지식전달보다는 과제해결 및 토론중심)에 적응 못 하는 교수와 학생의 문제 나. KMOOC의 다양한 교수학습이력을 어떻게 분석하여 교재와 강좌 및 KMOOC 개선에 기여할 것인가? KMOOC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구성 및 육성할 것인가?
  • 20. 2013 보고서 18 ■■■ 다. 낮은 수료율(MOOC의 경우 10% 이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 본인확인 및 인증을 위한 기술과 비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 KMOOC에서의 이수한 강좌에 대한 대학에서의 학점인정을 어떻게 유도할 것 인가? 바. 한국어로만 할 것인지? 자국어와 영어를 어떻게 어느 비율로 할 것인지? 한국어 콘텐츠 및 한국관련 컨텐츠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고려해 어떻게 제작 및 활용할 것인가? 사. 한국어 강좌의 영어로의 번역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 추진하더라도 강좌의 내용과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가? 아. KMOOC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격차를 넓이고, 존립을 어렵게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기존의 인기있고 효과가 높은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으로 공개될 것인가? 자. 대학별 교수별 학생별 다양한 KMOOC 활용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예를 들어 교수/학습 콘텐츠를 제작, 활용, 연계 등) 차. 학습커뮤니티와 오프모임을 어떻게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촉진할 것 인가? 카. 기업은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받아 관리하여 피드백할 것인 가? 기업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타. ‘빅북’ 즉, 교재의 공동제작 및 무상보급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교수와 학생이 만드는 교재, 교수학습이력 중심 교재) 파. KMOOC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사이버대 설립 및 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등
  • 21.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19 재검토 3. KERIS의 KMOOC 설립을 위한 검토사항 가. 초중등 KMOOC의 추진을 통한 우리나라 공교육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이공계보다 인문학 및 예체능 계통의 강좌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함 다. 스마트교육 플랫폼과의 연계여부와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KMOOC의 시스템은 KOCW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사용할 것인가? 외부 기업 의 것을 사용할 것인가? 연구는 자체적으로 기관차원으로 전문가를 선출 및 외부 인재를 채용하여 진행할 것인가? 외부 위탁하는 것은 노하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마. KMOOC 운영과 함께 1-2과목이라도 강좌를 자체 개설하고 3년 후 교육공학 관련 대학원과정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경대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검증 이 가능하며 기관 전문성 향상 및 대외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임.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수의 안식년을 KERIS에서 보내며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 거나, 외부 대학원생의 논문 및 조사지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비즈니스로서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KMOOC을 비즈니스로서 성립하기 위해 다음의 수익을 검토해야 할 것임. KMOOC 운영기관은 기업, 수강생, 교수(교사), 대학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비 용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은 수수료 수준의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저변을 높여 수 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필요함. ·기업 : 필요로 하는 인재의 소개 수수료 ·수강생 : 과목 이수증명 수수료 ·교수(교사) : 플랫폼(전송, LMS 등) 이용료, 콘텐츠 제작 대행비용 ·대학 : 시스템 이용요금 ·출판사 : 교수학습이력의 정리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재콘텐츠 판매
  • 22. 2013 보고서 20 ■■■ ·대학원과정설림 : KMOOC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ICT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 설림을 통한 학위부여 및 오프라인 수업의 수업료 수익
  • 23.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21 [붙임]일반사단법인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명칭) 제1조 본 법인은 일반사단법인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이하 ‘본회’)로, 영문으로는 Japan Massive Open Online Education Council(약어 JMOOC)이라고 칭한다. (사무소) 제2조 본회는 주된 사무소를 도쿄도 분쿄구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목적) 제3조 본회는 오픈온라인교육의 기술적·제도적 확립과 공통의 사회기반으로 보급 정착시키기 위 한 제반 과제의 해결,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개인들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식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 그룹의 조직과 활동 지원 (2) 과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그룹의 조직과 활동 지원 (3) 오픈 온라인 교육 확산을 위한 홍보·주지 활동 (4) 회원 간 원활한 정보 교환 · 축적 을위한 장소 의 제공 및 정보 발신 활동 (5) 관련 활동을하는 국내외 조직 사이의 협력·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법인의 구성원) 제5조 본회에 다음의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달성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단체, 기업 및 학교법인 등 및 개인 (2)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목표 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찬동하는
  • 24. 2013 보고서 22 ■■■ 단체 (3) 협찬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달성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학술단체 (4) 개인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2 전항의 정회원,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이하 ‘정회원 등’이라 한다)을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 단법인에 관한 법률상의 직원으로 한다. (입회) 제6조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이사장에게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회 승인된 회원은 그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연회비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 제7조 본회의 사업 활동 에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에 충당하기 위해 회원은 총회에서 별도 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임의 탈퇴) 제8조 회원은 탈퇴 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임의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명) 제9조 회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2) 본회의 목적을 분명히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기타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회원자격 상실) 제10조 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할 경우 (2) 제명될 경우 (3) 제7조의 지급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정회원 등 모두가 동의할 경우 (5) 해당 회원이 해산 및 사망할 경우 제4장 총회 (구성) 제11조 총회는 모든 정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 25.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23 2 전항의 총회를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상의 직원 총회로 한다. (권한) 제12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원 제명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3)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등 금액 (4)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순 재산 증감계산서)의 승인 (5) 정관 변경 (6)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7) 기타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개최) 제13조 총회는 정기총회로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1회 개최하는 것 외에 필요할 경우에 개최한다. (소집) 제14조 총회는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이사장이 소 집한다. 2 총 정회원 등의 5분의 1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정회원 등은 이사장에게 총회의 목적 사항 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 제15조 총회 의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의결권) 제16조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정회원 등 1인당 1개로 한다. (결의) 제17조 총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정회원 등이 참석하고, 참석한 당해 정회원 등 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결의는 총 정회원 등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실시한다. (1) 회원의 제명 (2) 감사의 해임 (3) 정관의 변경
  • 26. 2013 보고서 24 ■■■ (4) 해산 (5) 기타 법령 에서 정한 사항 3 정회원 등은 대리인 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다. 4 정회원 등은 서면 의결권 행사 가 있다. 5 대리인 과 서면으로 의결권 을 행사 한 자는 총회 참석자 취급한다. (회의록) 제18조 총회의 의사 에 관하여 는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의장 및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등에서 선출된 회의록 서명인 1명 이상은 전항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한다. 제5장 임원 (임원의 설치) 제19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 3명 이상 20명 이내 (2) 감사 : 1명 이상 2 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하고 수명을 부이사장으로 한다. 3 전항의 이사장을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상의 대표이사로 한다. (임원 선임) 제20조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한다. 2 이사는 정회원 등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개인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3 특별회원은 자신의 단체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4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이사의 직무 및 권한) 제21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령 및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다. 2 이사장은 법령과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집행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4 이사장은 매 사업 연도에 4 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자신의 직무 집행 상황을 이사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 및 권한) 제22조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 및 사용자에 대한 사업 보고를 요구하고 본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27.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25 (임원 임기) 제23조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마지막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선임 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마지막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3 보궐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까지로 한다. 4 이사 또는 감사는 제19조에 규정된 정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사임 및 퇴임 후라도 새로 선임된 자가 취임할 때까지 추가로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임원의 해임) 제24조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의 보수 등) 제25조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보수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상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책임 면제) 제26조 본회는 임원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1항의 배상책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배상 책임액 으로 법령이 정한 최저 책임한도액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구성) 제27조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모든 이사를 바탕으로 구성한다. (권한) 제28조 이사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업무 집행 결정 (2)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정 및 해직 (소집) 제29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장이 없거나 사고에 처했을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결의)
  • 28. 2013 보고서 26 ■■■ 제30조 이사회의 결의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과반수 가 참석하고 그 과반수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96조의 요건을 충 족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의장) 제31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이에 해당한다. (회의록) 제32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참석한 이사장 및 감사는 전항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사업연도) 제3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마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34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내용은 매 사업 연도의 개시일 전날까지로 하며, 이사장 이 작성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서류는 주 사무소에 당해 사업 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비치한다. (사업보고 및 결산) 제35조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 내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이사장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 고 이해,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 (2) 사업보고 부속 명세서 (3) 대차 대조표 (4) 손익 계산서(순 재산 증감 계산서) (5)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순재산 증감계산서)의 부속 명세서 2 전항의 승인을 받은 서류 중 제1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는 정기 총회에 제출하고, 제1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고 다른 서류는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제1항의 서류 외 감사 보고서를 주된 사무소에 5 년간 비치하고, 정관 및 회원 명부를 주 사무소에 비치한다 . (잉여금의 분배 금지) 제36조 본회는 잉여금의 분배를 할 수 없다.
  • 29. JMOOC의 현황과 시사점 ■■■ 27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정관의 변경) 제37조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해산) 제38조 본회는 총회의 결의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해산한다. (잔여재산의 귀속) 제39조 본회가 청산할 경우 발생하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 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의 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공공 단체에 수여한다. 제9장 공고 방법 (공고 방법) 제40조 본회의 공고는 주 사무소의 공중(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으로 실시 한다. 제10장 사무국 (사무국 설치) 제41조 본회는 사무국을 사무실에 설치한다. 2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칙 1. 본 법인의 설립 당초의 사업년도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성립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설립시 직원의 성명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주소 (생략) 성함 白井 克彦 주소 (생략) 성함 福原 美三 3. 본회의 설립시 이사는 다음 과 같다. 白井 克彦
  • 30. 安西 祐一郎 安浦 寛人 伊東 千秋 岡部 洋一 岸田 徹 阪井 和男 内藤 達次郎 中山 俊樹 深澤 良彰 美濃 導彦 向殿 雅男 村井 純 4. 본회의 설립시 감사는 다음과 같다. 吉田 眞 이상, 일반사단법인 일본오픈온라인교육추진협의회 설립을 위한 설립시 직원의 정관작성 대리인 인 법무사 谷口咲는 전자적 기록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전자서명한다. 2013년 10월 28일 주소 (생략) 성함 谷口咲 주소 (생략) 성함 福原 美三 상기 설립시 직원 2명의 정관 작성 대리인 東京都中央区京橋一丁目14番6号 사법서사 谷口 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