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
결혼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소득 불안정 평균 초혼연령 추이
주택구입 부담 31.8세
고용불안정 32
30.9
30 29.3
양육비 부담 28.4 28.9세
28 27.8 27.7
26.5
26 25.3
24.8
24
남자 여자
1990 1995 2000 2005 2010
※ 출처 : 통계청, 혼인통계(‘11)
9
10. 2
무자식이 상팔자! 저출산이 최고의 재테크?
자녀 1인당 가구별 양육비
애 한명 키우는 양육비만
전체(출생~대학졸업) 22년간 총비용
자녀개인지출비용 : 식료품비, 교육비, 사교육비 등
2억 6천만원
가족공동비용 : 주택, 자동차 등 내구재
26,204
23,200
15,450
19,871
14,455
11,898
10,754
(단위 : 만원) 7,973 9,045
2003 2006 2009
10
11. 2
여자도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출산과 육아는 워킹맘의 족쇄!!
남성과 여성의 가사 분배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
(시간) 부인 남편 (시간)
5 2,500
4:02 2,256
4 3:35 3:38 2,250
2:43 1,772 1,792
3 2:22 2,000 1,764
2 1,750 1,625
1 0:42
1,500
0 0
한국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OECD
평균
※ 자료: 통계청 (’04, ’10) ※ 자료: OECD. Factbook 2010
나도 똑같이
나도 피곤해요~
일하거든~?
11
12. 2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 저조
“결혼하겠다”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90% 82.5% 60% 54.4%
80% 75.7%
73.8% 73.1% 50%
70% 42.1%
60% 40%
50% 2005 2005
30%
40% 24.3% 24.0%
2009 2009
30% 20%
20%
10%
10%
0% 0%
남성 여성 남성 여성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출산동향조사(‘05,‘09), 20-39세 미혼남녀 대상
15. 3
1.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동인구 부족 생산성 하락
(단위 : 만명)
6,000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본 연구의 결과에
5,000 2031
의하면, 노동력의 인적자본 및 물적 자본 투입량(자
본장비율)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생산성과
4,000 2017 총인구
고령화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지
3,000 만, 이러한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을 통제할 경우
2,000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할 때 노동생산 때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1%p 증가할
생산가능인구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할 것
성은 0.09%~0.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1,000 (15~64세)
노인인구 으로 추정 인구 및 노동력의 연령별 구조변화와
서 단순히
(65세 이상) 근로자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를 추정함에 있어서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인적자본 등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
※ 출처 : 통계청. ‘11 장래인구추계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 출처 : KDI, '06년,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15
16. 3
2. 소비할 사람이 없어요!
자녀 1인 출생은
평생 12.2억원 수요 창출
베이비 붐 세대 은퇴
393백만원
주요 소비계층인 젊은 층 감소
334백만원
229백만원 217백만원
44백만원
출생 학령기 은퇴시기
영유아기 노동시기 시기무관
※ 출처 : 숭실대. ‘09. <출산의 경제적 효과>
16
18. 3
4. 부양 할 사람이 없어요!
부양 부담 증가 국가재정 악화
7.9명 4.5명 1.2명 국회예산정책처(’09.9월)
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65세 ’08년 대비 ’20년 – 총지출 37% 증가
이상 – 총세입 15% 증가
– 재정수지 35조원 악화
현대 경제연구원(’09.7월)
15∼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64세 ’10~’18년까지 모두 은퇴시,
경제활동인구 165만명 부족
’05년 ’20년 ’60년 ’09년 1인당 조세부담액 467만원 고려시,
경제활동 인구부족으로 인해
노인 1명당 부양인구(통계청, ’11) 연 평균 7.7조원 세수부족 예상
젊은 인구를 늘리는 것
18
20. 4
프랑스 스웨덴
출산장려-적극적 재정투입 여성인력활용-일-생활 균형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 문화 가부장적 유교 문화
스페인 일본
21. 4
외국 정책 경험 시사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보육, 교육비 지원 강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일-생활 휴가휴직제도 개선
균형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직장,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22. 4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제1차 기본계획(‘06-’10) 제2차 기본계획(‘11-’15)
보육료 소득하위 50% 전액지원 보육료 소득하위 70% 전액지원
차상위층 양육수당 지원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법제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총 19.1조원 투자 총 39.7조원 투자계획(108% 증가)
23. 4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정률제 도입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통상임금 40% 설치 가능 층수 및
(최소50만원~최고100만원) 수준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육아휴직 급여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기업
명단공표제 도입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인증기준 개선
저축 후 사용하는 및 인센티브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정부,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저축휴가제 신설 인증 취득 노력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 참여
23
24. 4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시 무주택제한기간 폐지 : ‘10년 30만원 ‘11년 40만원 ‘12년 50만원
난임시술(체외수정) 지원 확대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3회, 150만원 4회, 180만원(단 4회는 100만원)
: 3천만원 35백만원(’11년)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우선권 부여
24
25. 4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보육·교육료 영아 종일돌봄 보육시설 미이용시
전액지원 대상 확대 지원 확대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만 0~4세아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10년 0~1세 월 10만원
: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11년 70% 이하 ‘11년 0~2세 월 10~20만원
‘11년 70% 이하
만 5세아
: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완화
: 낮은소득 25% 차감
부부합산 25%차감
25
26. 4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중장기 아동정책 및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학대 예방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추진기반 조성
27. 4
제도시행(’11.1월) 이후 주요성과
육아휴직 사용자 추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단위 : 명 단위 : 천명
6만 58,137 1,00
926
5만 900
41,732
4만 800
760
3만 700
0 0
’10.12월 ’11.12월 ’10.12월 ’11.12월
28. 4
가족친화인증기업 수는 늘었으나
전체 기업대비 참여율이 높지 않은 실정
가족친화인증기업
28
29. 4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 . . .
30. 4
2012년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
만5세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12.3월)
만0~2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12.3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확대(’12.1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2.4월)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12.8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화(’12.8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및 단축급여 확대(’12.8월)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12.8월)
31. 4
2012년 주요 정책 방향
▣ 정책총괄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제도 개선
▲저출산 과제개선 협의회 구성, 운영
▲정책 집행상황 파악 및 의견 수렴(현장방문 등)
▲주요 정책고객 20~30대 현장의견 수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연구용역)
▣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의 합리적 운영 유도
▲기업 CEO 포럼 협의회 구성, 운영
▣ 범부처적 종합홍보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