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고과제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사업계획 공고
과제신청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신규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관리(협약변경 등)
진도관리(필요시)
사업비정산 등 최종점검
최종평가
기술료 징수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추진절차 수행주체
중소기업청(전문기관)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관리기관(중기청, 재단, 산연협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위탁정산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1. 기술개발 추진절차
5. 2. 기술개발의 일반적 지원범위
Pilot
Scale
Lab.
(Bench)
Scale
Mass
Production
지원범위
6. 3.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요 고려사항
기술지원수준 : 국내최고(세계최고) 수준 필요
수입대체, 외국제품 Reverse Engineering 가능
사전 준비성
기초실험결과, 시료(샘플) 확보 및 분석자료
기술개발 관련 인력, 시설 등 기본 Infra 구축여부
목표 및 연구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정량적 평가항목 설정여부 및 객관적 시험평가는 신규평가 및 최종평가시 주요 검토 항목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 작성
시장규모, 국내외 경쟁기술, 목표설정 등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
사업계획의 유기적 연결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 및 개발내용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
최종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항목 및 객관적 측정방법 구성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진 및 추진체계
기술개발내용 및 연구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7. 4. 사업계획서 구성
사업계획서의 구성: PART I, PART II 두 부분으로 구성
PART I: 온라인 입력부분(직접 시스템에 입력)
-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PART II: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작성된 파일 업로드
-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 내용, 결과활용 등
8. 기술분류 : 안내 책자 기술분류 참조
중요!! 산업기술분류는 평가위원회 분과 구성 기본자료
과제명 : 기술개발 내용을 함축적으로 명기
중요!! 막연한 과제명은 금물
연차별 사업비 : 신청비율에 맞도록
주의!! 사업계획서상의 내용 및 온라인 등록금액과 일치
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겉장은 Part I 의 입력자료로 자동생성
Part I 사업계획서 파일 작성
9. Part I 전산입력 부분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분류, 공고, 과제명 등 입력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정보 입력
기술개발 기간 명기
10. Part I 전산입력 부분
최종목표를 요약 기술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 기술
기술개발 내용의 핵심 키워드 명기
신청과제의 보안과제 여부 명기
주의!! 기술분류 제7호(국가핵심기술 목록)에 부합되야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주의!! 기술분류에 따라 평가위원회 분과가 구성됨
신청과제의 핵심기술이 포함되는 기술분류 선택
기술분류 제1호부터 제6호 참고
11. Part I 전산입력 부분
주관기관 이외의 추진체계상의 기관 정보 명기
주관기관 등 참여연구원 관련 내용 명기
세부사업별 비율확인
해당연차의 정부 및 민간부담금 명기
☞ 신규채용 인력의 인적사항이 없을 경우 :
채용 예정으로 명기
신규채용 :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
12. Part I 전산입력 부분
해당연차 및 수행기관의 민간부담
분담 내역 명기
연차별 비목 총괄 비용 명기
13.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기술개발내용 중 현황, 문제점 기술
기술개발 완료시 결과물과 판매처 명기
기술개발분야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사전 조사
제안한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반성 및
핵심성과, 경제 및 산업적 중요성에
근간한 개발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서술
대상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개념도,
도면 또는 사진 등을 활용하여 설명
14.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성능을 측정할 시료가 5개미만이거나 시료가 없을시 해당
사유 명기
속도, 소음 등 정량적 작성 = 평가항목을 자세히!!
예시!! 모터 작동내구성 1만회 이상(아래 내용 참조)
측정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제시자료 명기
(공인 시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주요 성능지표1)
단
위
최종 개
발목표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
기업)
가중
치3)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 수
(n≥5개)
시험규격4)
1. 광효율
lm
/
W
80이상 80 15 5 한국광기술원
2. 배광각 ° 140이상 125 10 5 한국광기술원
3. 회로효율 % 85이상 80 5 5 한국광기술원
4. 역률 (SM
PS)
- 0.95이상 0.95 10 5 한국광기술원
5. 방폭구조 - 내압 - 15 5 KSC IEC 60079
6. 가스그룹 - IIC - 20 5 KSC IEC 60079
7. 기 구 물 표
면온도
℃ 75이하 - 5 5 KS A 0076
8. 방수등급 IP66 - 10 5 KS C IEC60529
9. 무게 ㎏ 10이하 - 5 5 자체측정
평가항목은 신규 평가 및 최종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목표 달성 판단 근거임
주요성능지표 및 증빙방법 등은 최종평가시 성공 실패의 주요 잣대
정량화, 수치화, 객관화가 필수
가중치는 각 항목의 합이 100%이어야 하며, 전체 100%로 볼 때 본 항목의 비율임
15.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주관/참여/위탁기관의 담당업무 명기
전체 개발 주요기술을 위주로 기존 제
품과의 차별성 등 서술
시간별 기술개발 내용 정리
실제 기술개발의 내용과 논리적 연계성
유지
주관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수행기관
이 있을 때 기관별 담당 업무를 요약
하고 기술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명기
16.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과제책임자 및 핵심개발자의 이력 사항 명기
사실 위주로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명기
주의!! 신청중인 과제도 표기
사실 위주로 작성
17.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기재
특히 3천만원(VAT포함) 이상의 장비 작성 확인
주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별지의 연구시
설장비 도입계획서 반드시 확인 제출하여 협약 진행
18.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기술개발 활용분야 및 방안 구체적 기술
대면평가 배점 60점
제품화 이후 판매를 위한 양산 계획, 마케팅,
판매전략을 객관적으로 서술
기술개발 종료후 제품화, 양산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판매계획, 파급효과 등을 명기
20. 기타 부속서류(공통 및 해당시 양식)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및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 필수제출
21. 전산 접수 시 주의사항
신청내역조
회
대응
사전에
수요처 정보
확인/등록
1
전산 접수 전 기관 (수요처) 등록 필수
접수 마감 시간 임박하여 수요처 등록이 안되어
전산접수 포기 사례 매 차수마다 발생
전산 관리로 인하여 임의 연기 불가(접수시간 등)
2
접수마감 시간 준수(당일 ~18:00까지)
접수마감 시간 준수(시스템 차단)
접수마감 후 평가 관련 서류 오류 업로드를 사유로 재 제출 금지
23. 1. 평가지표
대면평가표 (기술성 35점, 시장성 60점, 정책부합성 5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기술성
검토
(35점)
1. 창의성 도전성
1-1 연구과제의 독창성 5
1-2 개발기술의 도전성 5
1-3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10
2. 기술개발 전략
2-1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적합성 5
2-2 과제책임자 역량 5
2-3 연구 조직 및 연구원 역량 5
사업성
검토
(60점)
3. 시장규모 3-1 국내외 시장규모, 성장 가능성 20
4. 제품화 가능성 4-1 제품화 가능성 20
5. 고용 지표 5-1 고용 창출 효과 10
6. 수출지표 6-1 수출 기대효과 10
정책(5점) 7 특화지표 7-1 신성장동력 분야 해당여부 5
24. 2. 세부 평가기준(1)
창의성 및 도전성(20점)
연구과제의 독창성(5점)
기존기술 대비 신규성
대체기술 출연 가능성
차별성, 권리 확보 가능성
개발기술의 도전성(5점)
기술적 난이도(모방가능성)
기술 수명주기상 위치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5점)
해당분야 기술수준 대비 연구 목표의 적정성
객관적 측정 및 달성 가능성
25. 2. 세부 평가기준(2)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적합성(5점)
연구목표, 내용 및 방법의 일관성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구체성
사업비 구성의 적합성
과제책임자 역량(5점)
과제책임자, 대표자의 기술개발/사업화 성공경험 및 의지
기술개발 과제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연구 조직 및 연구원 역량(5점)
수행기관별 업무 분장 적정성
연구인력의 기술적 전문성
기술개발 전략(15점)
26. 2. 세부 평가기준(3)
시장규모 및 진입 가능성(20점)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20점)
제품화 가능성(20점)
목표시장 설정 근거의 구체성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
독과점 등 경쟁 구조
제품화 가능성(20점)
임상실험, 인증 등 신뢰성 확보 가능성
양산기술 및 경험 보유 여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등
27. 2. 세부 평가기준(4)
고용 지표(10점)
고용 창출 효과(10점)
수출 지표(10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
중장기 고용 계획의 구체성
수출 기대효과(10점)
수출 잠재력 등
사전 영업 활동 등
정책부합성(5점)
신성장동력 분야 해당여부(5점)
28. 2. 세부 평가기준(5)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내용
개념 대상 기술
ICT 융합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
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미래형 자동차(전기차, 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
상 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바이오헬스
고령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
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 기기 등
소비재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신소재부품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
믹 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
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스마트(전자)섬
유소재, 다기능고성능 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에너지신산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
어 사용 가능한 신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을 신
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
너지 비즈니스 분야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
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주력산업
상위 5개 신산업회 주력산업 분야의 고부가가
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
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29. 3. 대면 평가 요령(0)
대면 평가장 사진
- U자형으로 구성
-정중앙이 평가위원장석이며, 평가위원들이
좌우로 배치됨
-발표자는 스크린 우측 또는 좌측에 위치
- 참관인은 평가장안에 마련된 별도의자에 착석
※ 발표자 및 참관인의 간단한 자기소개는 에티켓
30. 4. 대면 평가 요령(1) – 평가진행 순서(예시)
1. 발표 15분전 : 발표자 도착, 발표자료 Review (발표전략 점검)-가장 중요
커피, 담배, 전화(X) ⇒ 자료 Review(O)
2. 발표 10분전 : 담당간사 사업계획서 참여인력 대비 참석자 신분증 확인
3. 발표 2분전 : 발표자 및 배석자 입장순서 점검
4. 발표 시작 : 통상 20분 발표 , 20분 질의응답(총 40분) 이나 위원장에 따라
15분 발표, 25분 질의응답의 경우가 있기에 시간 배분 필요
시간배분 (예시) 참조
(데모장비 등이 있다면 배석자 준비)
5. 질의 응답 : 과제책임자 및 동석한 참여연구원이 자유롭게 응답이 가능하나
동석자 발표시 “기술이사 홍길동”, “참여연구원 김유신”
밝히고 응답
6. 퇴 실 : 좋은 인상 남기고 퇴실하며, 평가장에 있는 키오스크에 설문작성
간사 및 평가위원 공정성, 준비사항 등 평가(무기명)
31. 4. 대면 평가 요령(2)
발표는 과제책임자 발표 원칙
발표는 과제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며, 필요 시 대표이사 발표도 무방
과제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부재(해외출장) 확인(비행기표) 시 참여연구원 발표 가능
그 외의 사항인 경우 감점대상(과제책임자의 역량평가도 중요한 부분임)
평가 장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가 적당함(위탁기관 포함)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참여연구원만 평가장 배석 가능
기업 내부상의 과제의 핵심인력이라 할 지라도 사업계획서상 참여인력이 아니면
평가장 배석은 불가능
신규참여인력 / 기술본부장.. 이라 할지라도 불가능 함
32. 4. 대면 평가 요령(3) – 시간배분(예시)
회사개요 설명보다는 보유 전문성 각인(2분 이내)
기업의 일반적인 회사개요(조직도, 연혁 등) 설명은 간략히
경험에 의해 보유한 기술개발의 전문성을 1분 이내에 평가위원에 각인
기술개발, 생산/판매, 시행착오 등에 의해 보유한 전문성을 최대한 간단하게 각인
개발배경 설명 시 기술트랜드 및 시장규모의 근거제시(3분 이내)
기술동향 및 시장규모는 최대한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 필요
기술동향 및 시장규모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필요성 설명
시장을 근거로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사업화 전략 명확화 가능
고추장 개발과제가 바이오기술/시장으로 표현하면 광의(시장성 판단불가)
고추장을 바이오제품>식품>발효식품 등 협의의 기술/시장 근거치를 활용하여
표현해야 시장규모 및 기술적 위치 파악 가능
33. 4. 대면 평가 요령(4] – 시간배분(예시)
목표 및 내용설정은 가장 눈에 들어오게(7분 이내)
국내외 유사 또는 선도기술/제품의 비교를 근거로 기술개발 목표 제시
목표 달성을 검증 받을 객관적인 평가항목 및 목표치 제시
검증은 외부검증을 원칙, 불가피할 경우 내부 검증 실시
기술개발 추진 체계는 명확한 역할분담을(2분 이내)
위탁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 할 경우 위탁기관과 주관기관의 역할 분담 명확하게
주관기관의 역할과 위탁기관의 연구개발 내용이 명확히 분담되어야 하며, 위탁기관
활용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비교기술/제품이 있을 경우, 단순 모방/유사 수준보다는 장단점을 토대로 경쟁력
우위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제반 근거 제시 필수
선행 특허 회피 방안 제시 및 특허 등 권리 확보 방안 설명도 필수
위탁기관이 주관기관보다 역할이 많아 보이는 것은 감점 대상이므로 주의
(주관기관이 하는 일이 없네요?, 주관과 위탁이 바뀐 것 아닌가요? )
* 단독개발의 경우 단독개발의 타당성 및 효율성 강조
34. 4. 대면 평가 요령(5) – 시간배분(예시)
사업화 추진계획 및 예상경제성 확보는 매우 중요(5분 이내)
기술개발 후 사업화 성공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정리발언 1분은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나는 꼭 말하자
우리기업의 전문성을 토대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과
검증은 이것으로 판단하여 개발 후 이렇게 사업화 하겠다는 것을 1분 정리
제품화 및 양산 및 판로 확보, 마케팅 등 사업화 과정 실행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 계획에 대한 구체적 목표 제시
대면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사업성: 60점)은 아주 큰 평가 비중을 차지
기타 대면 평가 발표 시 고려사항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가능(단 중요장비 구입, 신규채용 등은 언급해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OK, 그러나 자만심은 금물!!
35. 5. 평가위원회 일반사항
평가위원 : 7인 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소속의 각 분야별 전문가
기업소속 전문가 50%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 운영
과제별 40분 내외
주관기관 발표 : 20분
질의 응답 : 20분
평가위원회 관련 기타사항
2010년 부터 중소기업청 R&D 평가는 모두 전자평가 실시
발표자료,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는 전산자료로 대체
발표자료의 변경부분이 있을 경우 PowerPoint 2007, 2003 두가지 버전 모두 준비
발표장소의 컴퓨터에 따라 PowerPoint 버전이 상이할 수 있음
발표자료의 출력본 제출은 불요(환경, 비용, 시간 등등)
39. 직접비
구성 : 인건비(내부, 외부), 학생인건비
☞ 기업소속 직원 및 대학ㆍ국공립연구기관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 원칙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100%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서비스 등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 과제책임자 : 참여율 30%이상, 참여연구원 : 참여율 10%이상 참여 원칙
☞ 과제책임자로 3개, 연구원으로 5개 이상 참여불가
단 정부출연금이 1억원 미만의 소액과제는 예외
기술개발사업비 작성원칙(1/3)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
40. 기술개발사업비 작성원칙(2/3)
구성 :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개발비
☞ 연구장비ㆍ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 제작
- 보유 연구시설·장비 사용료는 장부가의 20%이내 현물 산정
- 주관기관 보유, 생산판매 중인 것은 원가로 현물 산정
☞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전문가활용비 및 기술정보 수집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신청원칙
☞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가능
☞ 연구과제추진비 : 직접비의 10%이내(연차별 최대 1천만원이내)
- 구매조건부사업 중 수요처가 국방기술품질원인 경우 세부공고 참조
☞ 연구수당 : 비영리기관만 신청가능, 인건비의 20%이내
☞ 연구수당 : 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비영리기관에만 해당)
직접비
☞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초과근무식대
41. 기술개발사업비 작성원칙(3/3)
☞ 구성 : 직접비, 간접비
☞ 신청원칙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직접비(위탁사업비 제외)의 40% 이내
용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신청원칙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인건비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 비영리기관의 고시된 비율 또는 인건비와 직접비 직접비(미지급인건비
,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의 17% 범위내 계상
위탁연구개발비(직접비 내에 포함)
직접비
간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