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타트업과 아이디어
스타트업의 경우 자신의 특별한 유형자산을 갖고 있기 보다는
무형의 아이디어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제휴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할 경우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그 아이디어를 도용(盜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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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다섯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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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1 Trade Secret 표기
발표하는 내용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이 제안서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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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기했음에도 도용된 경우
상대방이 우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나중에 우리 제안과 유사한 모델을 런칭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프리젠테이션 당시 배부했던 자료에 분명히 당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된 모델을 우리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침해행위다"라고 공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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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의 핵심 아이디어는 내부적으로 매뉴얼로 만든 후
'Trade Secret'(영업비밀)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후
별도로 보관하는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내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은 영업비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02 Trade Secret은 내·외부 문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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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3 NDA 받기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약정서)를 제시하고
그 문서에 싸인을 받은 다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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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4 비즈니스모델 특허 출원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본질적인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까지 받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특허로 등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출원'만 해 놓는 것이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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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5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 후 날짜 기재
어차피 외부적으로 공개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도 만만치 않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아이디어의
시발점(始發點)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나중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내가 예전에 기록해 둔 근거 사이트를 증거로 대면서
상대방의 행위 중단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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