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PEN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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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는 없다
2014년 연말정산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우선 차감한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 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안녕… 13월의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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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N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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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확대된 소득공제?!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의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
대
종전 변경
1500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50% 50%
5천만원 초과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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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PEN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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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소득공제 받으려
면?!
투자한 벤처기업에 문의!
개인투자자
벤처기업 지방 중기청
세무서 또는
소속직장
1. 신청의뢰
2. 일괄신청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투자확인서 발급 공문(생략 가능)
• 투자자 명세표 1부
•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1부
• 투자한 벤처기업 등기부등본
• 금융기관 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
부
• 투자자별 입금 증빙서류
3. 일괄발급
4. 배부/송부
5. 소득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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