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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 채무칼럼
CRA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세금채무 지금이 해결할 때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만약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채무가 있거나 과중한 세금부채를 지고 갚아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환변제가
불가능하든지 또는 국세청이 정해준 분할납부 변제금의 Fee Schedule 이 과중해서 재정난에 직면해있다면,
당연지사 여러분들은
“체납세금 감면 해결책이나 세금채무 청산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여 이곳저곳 알아보고 구글검색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캐나다에는 이런
과중한 국세청 세금부채를 감면, 조정, 삭감, 청산할수있는 몇가지의 세금채무 청산 해결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한국에서는 국세청 체납세금은 불허가면책 채무로서 제도적으로 탕감받을 길이 전무한것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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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납세금 청산방법은 극히 개개인의 재정상태와 재무현황 그리고 체납된 세금종류와 체납액, 세금부채
귀책사유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옛이름 Revenue Canada,
약칭 CRA) 에 체납된 세금부채의 청산방법으로 대표적 4 가지 해결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Repayment Plan with CRA
Taxpayers 즉, 개인과 일반 또는 법인사업체를 포함한 체납자는 Canada Revenue Agency 와 협상해서 세금
빚을 분활하여 상환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체납세금 변제상환 납부계획서 (Repayment Plan) 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서 승인이 되면 납세자는 일시불로 전체 세금채무를 내지않고도 어느정도 분활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장기간의 납부방식을 용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6 개월 정도의 상환기간을
주며 아무리 길어도 8 개월을 넘기지 않고 조세징수를 마무리하기를 종용합니다. 총 체납세액이 몇천불일
경우에는 6 개월 상환기간이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수만불에서 수십만불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게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분활납부기간이 비현실적이다 못해 살인적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 방법에는 많은 Drawbacks (장점보다 단점이 더많음) 이 잠재하고 있고 오히려 체납자의 개인
재정상태, 재산규모 그리고 은행정보등이 필요이상으로 국세청에 노출되어서 후에 본인에게 진퇴양난의 역효과를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령 만약 국세청과 세금채무 협상을 해서 제출한 체납세금 납부계획안 (Repayment Plan) 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체납세금이 모두 징수될때까지 납부기간 동안의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이자, 벌금, 과태료등)이 매일
복리이자로 계산되어 부가되고 그 가산금에 대한 면제나 감면은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혼자서
체납세금을 협상하여 채무변제안을 작성하는 것은 실보다 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역으로 국세청과의 체납세금 협상결렬로 체납자의 채무상환변제계획안 (Repayment Plan) 이 무산되어졌을
경우 또는 국세청이 합법적 부채징수절차 (CRA Collection and Enforcement) 를 밟았으나 실패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체납처분 대상자으로서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우유값 (Child Tax Benefits) 과 GST/HST 의 지불 및 환급을 중지
②. 급여압류 (Wage Garnishments)
③. 은행예금압류 (Frozen Bank Account; CRA Requirement To Pay; Taking Funds from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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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Account);
④. 국세청은 연방정부기관으로 체납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하여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Super Priority Creditor)
⑤.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재산강제압류 (Tax Liens; Property Tax Liens):즉, 부동산, 동산, 비지니스
등에 유치권 설정. 이것은 강제매각 직전의 아주 수위높은 강제징수 절차로 한번 걸린 유치권은
해제하기 어려우니 국세청이 유치권을 설정하기 전에 세금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⑥. 강제매각: 최고 수위의 절정단계로 상기의 조세징수 방법들이 무산되거나 체납자가 비성실,
비협조적일 경우 취할 수 있는 최강의 강제징수절차입니다.
[개인, 일반 및 법인 사업자 Tax Debts 은 무담보채무로서 개인 회생/파산 제도로 100% 온전하게 청산할 수 있습니다.]
2: CRA Taxpayer Relief Program
만약 세금채무 원인이 체납자 (법인, 일반사업체포함) 의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재정파탄, 사업실패로
말미암아 채무변제불능 (Insolvent) 에 빠져서, 혹은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되었다면,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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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CRA Taxpayer Relief Applications (종전의 CRA Fairness 제도) 를 제출해서 자격승인심사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격승인이 결정되면, 체납세금의 원금은 감면해 주지않고 부과된 이자와 벌금의 일부 혹은 전부가 면제
혹은 삭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요구되는 증거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게
제출된 서류는 국세청에 의해 Case by Case 식으로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신청은 공식적 절차로서 자격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얼마나 철저하게
증빙서류와 더불어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했는가?” 하는 것이 성공여부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는 채무자들은 국세청 세금 부채청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에게 사전상담을
받고 의뢰하셔야 실수없이 효율적으로 세금채무를 감면받아서 납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체납세금 및 세금부채 청산방법은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CRA Tax Liens 등 강제징수 절차전에 미리 지체없이 대응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 & 4: /
Income Tax Act 캐나다 세법이 연방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캐나다
채무청산법 또한 연방법인 Canadian Federal Statute 로서 Tax Debt Problems 은 캐나다에 현존하는 그
어떤 채무청산 프로그램으로도 청산 (면책) 할 수 없고 오로지 유일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로서 만이
온전하게 탕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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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상기의 체납세금 청산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
정부는 미국, 한국과는 달리 정부가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무담보 채권자 (은행과 카드사) 와 같이
채무통합, 조정, 탕감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체납세금을 청산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자격요건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와 동등하게 ‘helping an insolvent, honest and unfortunate debtor’ 로 규정하여
채무변제불능의 상태에 놓인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피치못하게 어쩔 수 없이 채무청산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의 체납세금 부채청산을 구제해주는 절차인 것입니다.
1985 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개인 채무자, 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체를 위한 부채청산
프로그램인 회생과 파산은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온전히 100%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법적절차로서 각개인의 수입, 지출, 재산, 재정상태,
채무종류, 채무액, 현재/미래의 변제상환능력, 장래 재무 및 경제계획등에 따라 채무자별로 채무청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캐나다에는 무담보채무 청산방법으로 약 7 가지의 부채청산 해결책이 존재하지만, 특히 CRA
Tax Debts 은 무담보채무이지만 국세청 체납세금과 관련한 채무청산은 상술한 4 가지 제도와 절차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캐나다 국세청은 Credit Counselling, Debt Consolidation, Debt
Management, Debt Settlement, Informal Debt Settlement 등과 같은 비영리 또는 영리 사설기관의 채무청산
프로그램에는 전혀 응대하지 않으며 막강한 Super Priority Creditor 최고 우선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특히, 개인회생의 가장 큰 이점은 위에 언급한 1 & 2 번 방법과는 달리, 체납금에 따른 가산이자, 벌금, 과태료등
모든 가산추징금이 즉시 중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세금의 원금 자체가 최대 70%까지 조정 탕감 감면되어서
최장 5 년간, 월소액으로 분납해서 상환변제할 수 있게 법적제도를 마련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원치않으면서 가진 재산도 지키며 합법적으로 체납세금을 청산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hassle-free 로 체납세금을 온전히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만약 과도한 세금부채 문제에 봉착했다면 그대로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무책임, 비성실, 비양심적으로 회피하는 납세자를 집중적으로 질책, 심의,
조사한다고 합니다. ‘설마 어떻게 될까?, 혹은 ‘어떻게 되겠지’ 라고 국세청의 전화나 편지를 내버려두어서 나중에
나도 모르는 Tax Liens 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걸리게 되면 이미 설정된 유치권 (Liens) 을 해제할 방법이 없게
되어 꼼짝없이 모든 금액을 100% 조세징수 당하게 됩니다.
CRA Tax Debts 국세청 세금채무 청산과 관련해서 회생 및 파산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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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체납세금
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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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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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Member of Law Society of Upper Canada |변호사협회 공인 법무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Toll Free: 1-888-510-ZERO (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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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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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세금부채 1] 국세청 체납세금과 세금채무 청산방법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 1. [2015©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 All Rights Reserved |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Page 1 SUNNIE JUNG 채무칼럼 CRA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세금채무 지금이 해결할 때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만약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채무가 있거나 과중한 세금부채를 지고 갚아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환변제가 불가능하든지 또는 국세청이 정해준 분할납부 변제금의 Fee Schedule 이 과중해서 재정난에 직면해있다면, 당연지사 여러분들은 “체납세금 감면 해결책이나 세금채무 청산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여 이곳저곳 알아보고 구글검색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캐나다에는 이런 과중한 국세청 세금부채를 감면, 조정, 삭감, 청산할수있는 몇가지의 세금채무 청산 해결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한국에서는 국세청 체납세금은 불허가면책 채무로서 제도적으로 탕감받을 길이 전무한것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2015©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 All Rights Reserved |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Page 2 먼저, 체납세금 청산방법은 극히 개개인의 재정상태와 재무현황 그리고 체납된 세금종류와 체납액, 세금부채 귀책사유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옛이름 Revenue Canada, 약칭 CRA) 에 체납된 세금부채의 청산방법으로 대표적 4 가지 해결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Repayment Plan with CRA Taxpayers 즉, 개인과 일반 또는 법인사업체를 포함한 체납자는 Canada Revenue Agency 와 협상해서 세금 빚을 분활하여 상환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체납세금 변제상환 납부계획서 (Repayment Plan) 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서 승인이 되면 납세자는 일시불로 전체 세금채무를 내지않고도 어느정도 분활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장기간의 납부방식을 용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6 개월 정도의 상환기간을 주며 아무리 길어도 8 개월을 넘기지 않고 조세징수를 마무리하기를 종용합니다. 총 체납세액이 몇천불일 경우에는 6 개월 상환기간이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수만불에서 수십만불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게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분활납부기간이 비현실적이다 못해 살인적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 방법에는 많은 Drawbacks (장점보다 단점이 더많음) 이 잠재하고 있고 오히려 체납자의 개인 재정상태, 재산규모 그리고 은행정보등이 필요이상으로 국세청에 노출되어서 후에 본인에게 진퇴양난의 역효과를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령 만약 국세청과 세금채무 협상을 해서 제출한 체납세금 납부계획안 (Repayment Plan) 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체납세금이 모두 징수될때까지 납부기간 동안의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이자, 벌금, 과태료등)이 매일 복리이자로 계산되어 부가되고 그 가산금에 대한 면제나 감면은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혼자서 체납세금을 협상하여 채무변제안을 작성하는 것은 실보다 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역으로 국세청과의 체납세금 협상결렬로 체납자의 채무상환변제계획안 (Repayment Plan) 이 무산되어졌을 경우 또는 국세청이 합법적 부채징수절차 (CRA Collection and Enforcement) 를 밟았으나 실패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체납처분 대상자으로서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우유값 (Child Tax Benefits) 과 GST/HST 의 지불 및 환급을 중지 ②. 급여압류 (Wage Garnishments) ③. 은행예금압류 (Frozen Bank Account; CRA Requirement To Pay; Taking Funds from your
  • 3. [2015©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 All Rights Reserved |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Page 3 Bank Account); ④. 국세청은 연방정부기관으로 체납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하여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Super Priority Creditor) ⑤.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재산강제압류 (Tax Liens; Property Tax Liens):즉, 부동산, 동산, 비지니스 등에 유치권 설정. 이것은 강제매각 직전의 아주 수위높은 강제징수 절차로 한번 걸린 유치권은 해제하기 어려우니 국세청이 유치권을 설정하기 전에 세금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⑥. 강제매각: 최고 수위의 절정단계로 상기의 조세징수 방법들이 무산되거나 체납자가 비성실, 비협조적일 경우 취할 수 있는 최강의 강제징수절차입니다. [개인, 일반 및 법인 사업자 Tax Debts 은 무담보채무로서 개인 회생/파산 제도로 100% 온전하게 청산할 수 있습니다.] 2: CRA Taxpayer Relief Program 만약 세금채무 원인이 체납자 (법인, 일반사업체포함) 의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재정파탄, 사업실패로 말미암아 채무변제불능 (Insolvent) 에 빠져서, 혹은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되었다면,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 4. [2015©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 All Rights Reserved |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Page 4 신청서 CRA Taxpayer Relief Applications (종전의 CRA Fairness 제도) 를 제출해서 자격승인심사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격승인이 결정되면, 체납세금의 원금은 감면해 주지않고 부과된 이자와 벌금의 일부 혹은 전부가 면제 혹은 삭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요구되는 증거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게 제출된 서류는 국세청에 의해 Case by Case 식으로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신청은 공식적 절차로서 자격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얼마나 철저하게 증빙서류와 더불어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했는가?” 하는 것이 성공여부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는 채무자들은 국세청 세금 부채청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에게 사전상담을 받고 의뢰하셔야 실수없이 효율적으로 세금채무를 감면받아서 납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체납세금 및 세금부채 청산방법은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CRA Tax Liens 등 강제징수 절차전에 미리 지체없이 대응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 & 4: / Income Tax Act 캐나다 세법이 연방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캐나다 채무청산법 또한 연방법인 Canadian Federal Statute 로서 Tax Debt Problems 은 캐나다에 현존하는 그 어떤 채무청산 프로그램으로도 청산 (면책) 할 수 없고 오로지 유일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로서 만이 온전하게 탕감될 수 있습니다.
  • 5. [2015©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 All Rights Reserved |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Page 5 캐나다에 상기의 체납세금 청산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 정부는 미국, 한국과는 달리 정부가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무담보 채권자 (은행과 카드사) 와 같이 채무통합, 조정, 탕감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체납세금을 청산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자격요건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와 동등하게 ‘helping an insolvent, honest and unfortunate debtor’ 로 규정하여 채무변제불능의 상태에 놓인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피치못하게 어쩔 수 없이 채무청산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의 체납세금 부채청산을 구제해주는 절차인 것입니다. 1985 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개인 채무자, 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체를 위한 부채청산 프로그램인 회생과 파산은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온전히 100%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법적절차로서 각개인의 수입, 지출, 재산, 재정상태, 채무종류, 채무액, 현재/미래의 변제상환능력, 장래 재무 및 경제계획등에 따라 채무자별로 채무청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캐나다에는 무담보채무 청산방법으로 약 7 가지의 부채청산 해결책이 존재하지만, 특히 CRA Tax Debts 은 무담보채무이지만 국세청 체납세금과 관련한 채무청산은 상술한 4 가지 제도와 절차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캐나다 국세청은 Credit Counselling, Debt Consolidation, Debt Management, Debt Settlement, Informal Debt Settlement 등과 같은 비영리 또는 영리 사설기관의 채무청산 프로그램에는 전혀 응대하지 않으며 막강한 Super Priority Creditor 최고 우선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특히, 개인회생의 가장 큰 이점은 위에 언급한 1 & 2 번 방법과는 달리, 체납금에 따른 가산이자, 벌금, 과태료등 모든 가산추징금이 즉시 중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세금의 원금 자체가 최대 70%까지 조정 탕감 감면되어서 최장 5 년간, 월소액으로 분납해서 상환변제할 수 있게 법적제도를 마련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원치않으면서 가진 재산도 지키며 합법적으로 체납세금을 청산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hassle-free 로 체납세금을 온전히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만약 과도한 세금부채 문제에 봉착했다면 그대로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무책임, 비성실, 비양심적으로 회피하는 납세자를 집중적으로 질책, 심의, 조사한다고 합니다. ‘설마 어떻게 될까?, 혹은 ‘어떻게 되겠지’ 라고 국세청의 전화나 편지를 내버려두어서 나중에 나도 모르는 Tax Liens 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걸리게 되면 이미 설정된 유치권 (Liens) 을 해제할 방법이 없게 되어 꼼짝없이 모든 금액을 100% 조세징수 당하게 됩니다. CRA Tax Debts 국세청 세금채무 청산과 관련해서 회생 및 파산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 6. [2015©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 All Rights Reserved |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Page 6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체납세금 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드립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를 방문해주세요.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Member of Law Society of Upper Canada |변호사협회 공인 법무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Toll Free: 1-888-510-ZERO (9376) Website: www.zero-debtcanada.com | www.4debtors.ca  1:1 비공개 무료채무상담  캐나다 전지역 무료채무상담  채무자 지향적 최대 만족서비스  채무자 법적권리 대변인  철저한 채무•재정 분석과 합법적 채무청산 해결책제시  온전한 채무청산과 부채해방으로 새희망 새출발 실현 채무청산은 채무자의 법적권리입니다!! 저희 희망플러스가 여러분의 법적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희망플러스에서 채무청산의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요!! ※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info@zero-debtcanada.com | www.zero-debtcanada.com | www.4debtors.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