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채무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과중한 세금부채로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까?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Revenue Canada, 약칭 CRA) 에 체납된 세금부채를 청산하는 방법 4가지 해결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모든 이자와 가산추징금이 면제되어 무이자로 월소액변제금 가능합니다. 체납세금의 원금 자체가 최대 70%까지 조정 탕감 감면되어서 최장 5년간, 월소액으로 분납해서 상환변제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