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세금부채감면과 이자 및 벌금을 면제받고 체납세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감면제도로 체납세금에 부가된 이자와 벌금을 감면 받았으나, 국세청이 요구하는 변제기간 이내에 도저히 세금채무 원금을 갚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근본적 해결 방법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프로그램인 개인회생으로 탕감, 조정, 면책을 통해 온전하게 세금 빚을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로, 일반 무담보채권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의 채권추심 및 강제징수조치를 중지할 수 있고, 월소액변제금으로 최장 60개월 변제기간 동안 분할 변제하게 되면 세금채무가 청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70% 까지 세금채무의 원금을 탕감받아 나머지를 이자없이 변제할 수 있습니다. 탕감율 관련해서 개인차가 현저하므로 사전상담을 통한 자격심사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RA와 세금문제를 직접 협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세청이 리드하는대로 Financial Disclosure 를 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정상태와 은행정보 등이 필요이상으로 국세청에 노출되서 자신을 보호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징수를 부추기는 결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협상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작업을 선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을 위한 무료자격심사 및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