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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Generation Needs a New Revolution
- Thomas Jefferson
기업가적 경제(The Entrepreneurial Economy), 그리고 이를 위한 -
[ 정부 가버넌스와 역할론 ]
이영달 Ph.D. / MBA / MS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Entrepreneurship MBA 주임교수
I. 세계 경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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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판”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미국의 新경제 패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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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판”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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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판”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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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판”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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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판”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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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新경제 패권 시대”
• 미국+영국 > 유로존
• 미국+일본+인도 >> 중국
• 미국+라틴+아프리카+동남아 :
Global Entrepreneurship
Program(미국식 가치 이식)
• G-10 국가가 전 세계 경제의 67%
• G-20 국가가 전 세계 경제의 81%
• 영어권 국가 전 세계 경제의 32%
(미국-영국-캐나다 -호주)
• 인도를 추가 시 35%, 그리고 기타 국가
추가 시 약 40%를 차지
• 미국은 세계 경제의 약 25%,
1인당 GDP는 약 5만 6천불
• G-10 국가 중 압도적 1위 by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원자료출처: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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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미국 - 세계 경제의 “통치자” - [ 창조적 혁신의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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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인당 GDP가 2015년 기준 5만1천5백불(IMF 자료 기준 5만 6천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정부무문의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5년 기준 104.2%로 2011년 이래는 미세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기축통화로 일본 대비 절반 수준.
• 기업의 부도 발생건수는 2010년 정점을 찍은 이래 줄곧 감소하여, 10여년 전
수준으로 낮아짐.
• 국가경제의 핵심지표의 추세흐름은 양호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금리인상 이슈가 부각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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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미국 - 세계 경제의 “통치자” - [ 창조적 혁신의 국가 ] 한국경제 보다 더욱 기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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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미국 - 세계 경제의 “통치자” - [ 창조적 혁신의 국가 ] 젊고 역동적인 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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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가총액 순위
• 1위 애플 (40세, 1976년 설립)
• 2위 알파벳 (구글, 18세, 1998년 설립)
• 3위 마이크로소프트 (41세, 1975년 설립)
• 4위 아마존 (22세, 1994년 설립)
• 5위 페이스북 (12세, 2004년 설립)
• 이들의 평균 업력은 2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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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는 어떻게 변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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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2008) 이전 금융위기(2008) 이후
“The Wall Street Economy” “The Main Street Economy”
Socialism vs. Capitalism
• Innovation America Initiative (2009)
• Startup America Initiative (2011)
•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ct of 2012 & 2014
• Startup Visa Program (2016)
• Global Entrepreneurship Program (2010) - DoS
• The Presidential Ambassadors for Global
Entrepreneurship (PAGE, 2014) - DoC
[ Entrepreneurial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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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중국 - 세계 경제의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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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중국의 1인당 GDP 총액은 3천불에서 6천5백불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약 2배 증가
• 정부부문의 부채 역시 1.5배 수준으로 증가. 그러나 2015년 기준 부채비율은
44%로 높은 수준은 아님. 그러나, 중국의 규모 자체가 크고 미국과 같이
‘발권력’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인 관계로 이의 증가흐름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아직까지 ‘부도발생’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
부분이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신경써서 봐야 할 부분.
• 중국 기업들의 경우, 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없음. 현재는 폐쇄적 구조아래서
회계의 부실처리 사항들이 표면화 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수면위로 떠 오를 경우, 중국 발 경제위기는 전 세계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음.
• 중국 기업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가 되는 바, 중국 내
투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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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일본 - “Not So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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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1인당 GDP 규모가 약 4만 5천불에 해당한다. 최근 10여년간 뚜렷한
성장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보다 약 2만불 정도
높은 수준이다.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일본 경제의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무문의 부채인데, GDP 대비 약 2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104% 수준이니, 일본의 정부부문의 부채 심각성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기업의 부도는 추세 하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신규창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음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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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독일 - “It Just Look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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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 중 경제부문의 지표상으로 만 보았을 때 독일은 가장 견실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1인당 GDP는 4만 5천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꾸준히 상승 중이다. 그러나, 독일의
산업적 지위대비 기대수준에는 다소 미흡함을 보이고 있음.정부부문의
부채비율은 2010년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71.2%. 기업의 부도 흐름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전 보다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의 경제는 외관상 나쁘지 않음. 그러나 이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됨.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의 감소’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음. 또한 신규창업
역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모델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음.
• 사실, 독일의 경우 경제 보다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 이 사회적 문제들이 경제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BREXIT와 연계하여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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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영국 - “탈출하라!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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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제반 경제지표들은 미국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음. 단지 절대 수준(숫자값)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동조화 되어 있음을 시사.
• 1인당 GDP 액수가 미국에 비해 1만 1천불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유럽 내에서는 최근 10여년 간 가장 경제구조를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국가
• BREXIT와 연계하여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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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에 대한 이해 - The Big 5 ⇒ [ The Big 1 + The Spoiled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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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g 5”
• 유로존 인구 63%
• 유로존 경제 71%
▼(BREXIT)
“The Big1+3”
• 유로존 인구 58%
• 유로존 경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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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보이질 않는 유럽” - [ The Spoiled 3 ] : “10년 전 보다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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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보이질 않는 유럽” - [ The Spoiled 3 ] : 심각한 청년 실업률 2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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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보이질 않는 유럽” -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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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에서 일자리가 있는 국가는
독일과 영국”
• 독일 일자리 : 터키계 및 난민
• 영국 일자리 : 인도 및 파키스탄 vs.
동유럽 국가
“독일 혼자 떠안아야 하는
유럽의 문제”
유로존의 청년실업자들이 독일 내
‘장기 체류자'로 머물며 이민자 및 난민 문제와
결부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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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보이질 않는 유럽” -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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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인도(INDIA) -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 생산적 혁신의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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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0 중 가장 견실한 성장을 구가하는 국가. 지난 20여년 간 중국과 쌍두마차
형태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음. 이제 중국이 한걸음 뒤로 물러서고,
인도가 가속도를 더 내는 형국.
• 1인당 GDP 금액은 중국의 절반 수준인 약 1천 8백불. 인도의 인구는 이미
중국을 넘어서 약 14억명 정도로 추정. 골그만 삭스 등에서는 중국의 ‘기업
부문 부실(분식회계)’로 촉발된 성장의 제약(자본시장의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인도가 미국과 G2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예상하기도 함. 향후 G3
위치까지는 안정적으로 예측.
• 정부부문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흐름을 보이고 있음. 인도 역시 기업
부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아직 시장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이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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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경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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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물 경제 부문(비즈니스의 중심 영역)에 ‘기술경제’의 구축
: Building the Tech Economy on Main Street
2.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 Investing in World-Class Digital Infrastructure
3. 기술 그리고 혁신 영역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Advancing America’s Global Leadership in Tech & Innovation
4. 개인정보를 보호 하면서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한 경로의 규칙을 설정
: Setting Rules of the Road to Promote Innovation while Protecting Privacy
5. 더 스마트하고 더욱 혁신적인 정부
: Smarter and More Innovative Government
*방대한 내용, 상세내용은 : https://nyetedu.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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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경제 공약 ⇒ 트럼프 계승(기술과 혁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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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의 新경제패권 시대 -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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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내용, 상세내용은 : https://nyetedu.wordpress.com
1. 고급 두뇌와 혁신가 유출(Brain-Innovators Drain) 현상
2. 지적재산 전쟁
3. 미국 기업들의 국제 기술표준 패권의 강화
4. 미국 기업들의 혁신 제품 시장의 선도
5. 미국 서비스 기업들의 글로벌 플랫폼 지배력 증대
25“The Entrepreneurial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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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Startup Initiative] 실행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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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성과창출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인도 / 중국
관점 (perspective) [국가혁신전략]과 새로운 [공동체 가치체제]로 접근
원칙 (principle)
1. 국가 최고리더십의 높은 이해와 정책적 몰입
2. 입법을 통한 법률적/제도적/가버넌스적 기반 환경 조성
3. [교육과 문화]가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자 재점화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
4. 민간 주도 환경 조성. 정부의 역할은 [시장 개발자-촉진자-조정자-실패의 완충자]적 역할
5.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 중심 정책 전개
• 사람-기술(혁신)-시장-자본 환경
• 교육(학교교육 포함)-창업-성장-글로벌 확장-수확(exit)-위기관리-회사정리-재창업(연속창업)
실행 (practice)
• 사람: 교육혁신(내부 육성), 속지주의형 창업정책(외부 유입), 기업가적 문화(entrepreneurial culture)의 확산
• 기술(혁신): 담대한 과학기술 투자, 실제적 R&BD 지원(예, i-Corps),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 시장: 보유시장(내수 공공 부문 기회 확대) vs. 개발시장(국가 외교전략과 연계한 해외 시장 개발)
• 자본: 투자회수 사이클 단축 될 수 있도록, 투자 실패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한적 성과창출 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1. 창업(Startups)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 효과 기여를 할 것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
2. 실제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에 달려 있다.
3.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은 [시장조건(markets)]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 The Power of Market
4. 시장조건의 영향은 1) 유효시장(내수+準내수+확장가능시장; the effective market)의 성장성,
2) 시장 공정성(market fairness), 3) 금융접근성(accessibility of financial resources)에 기초한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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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벤처창업 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10대 시사점
1 벤처창업을 국가경제전략으로 채택(Entrepreneurialism)
2
기업가적 인재(entrepreneurial talents) 양성과 문화(entrepreneurial culture) 조성을 창업정책의 시발점이자,
플랫폼으로 인식 - 교육 인프라투자 집중
3
글로벌화: 전략적 우수 (잠재)기업가의 이민(교포 및 유학생 귀국 포함) 촉진 및 ‘속지주의형 창업’
(창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창업을 하면 자국기업과 동일하게 간주) 정책 도입
4 개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이 아닌, 창업활동의 총량소요비용 부담완화 중심
5 전주기적(가치창출-가치분배-리커버리) 접근(특별히 재도전 기능 강조) 및 각 단계별 연계성의 강조
6 창업대상 그룹별/목적별 세분화 된 정책적 지원
7 산업전략 및 지역개발 전략과 연계한 ‘계획된 창업기업(planned startups)’ 육성 - 투자회수 사이클의 단축
8
국가전략을 기초로 한 중앙정부(각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과 국가적 차원의 연계성 강조
(팀 가버넌스 구축/민간참여 및 고유의 역할 부여)
9 규제혁신과 창업지원 및 창업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창업친화적 규제 및 법률환경, 특히 공정거래)
10 생산적 앙트레프러너십 생태계 조성을 통한 벤처창업의 지속가능성장모델 구현
II. 기업가적 경제The Entrepreneur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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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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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Curve of Entrepreneurship, GEDI 2016 / GEM 2015-2016
Creative
Innovation
-
Productiv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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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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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D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Entrepreneurial Attitudes Sub-index
The Three Sub-indices in Terms of Per Capita Real GDP (2002-2014, all data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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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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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D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6
Entrepreneurial Abilities Sub-index Entrepreneurial Aspiration Sub-index
The Three Sub-indices in Terms of Per Capita Real GDP (2002-2014, all data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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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Entrepreneurship은 어떤 상호관계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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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록(2016), 기업가 정신의 결정요인, 성과와 발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1. 신생기업의 탄생은 경제성장과 직접 관련이
없음.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이 직접 연계되지 않음.
2.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은 직접적 상호관계가
없음
3. 시장조건은 신생기업의 탄생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
반독점법 효율성, 노사관계, 사회간접자본,
시장지배력과 같은 요인들이 기업가정신의
성과와 발현에 매우 큰 역할
4. 시장조건에는 규제체계와 금융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
5. 기업가적 역량을 키우는 데는 지식의 창조
및 확산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이 창업으로 연결되지 않음
N=140개 국가
주: 1. 화살표관련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나타내며, *는 1%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함.
2. 모형의 추정은 Stata의 sem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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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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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Innovation
창조적 혁신
Creative Innovation
“Something New”
생산적 혁신
Productive Innovation
“Something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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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GDP 연평균성장률(CAGR) 상위 20개 국가(FY1960-FY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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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세계에서 1960년대 이래 두번째로 높은 연평균성장률(CAGR)을 보인 국가, 최근 하향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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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TOP 20 국가의 연평균성장률(CAGR) 순위(FY1960-FY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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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Entrepreneurship의 직접적 상호관계를 발견할 수 없음 / Innovation-D-S 국가들의 경우 일정한 설명력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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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TOP 50(FY2014) 국가와 기간구간 별 GDP의 연평균성장률(C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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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과 인구수 기준 ‘소국(小國)형 국가’로는 가장 큰 규모의 경제규모를 보임
산유대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2배, 북유럽 최대국가 스웨덴의 약 3배 정도의 경제규모를 지님
창업과 기업가적 혁신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 - 최근 5년, 10년 경제성장은 저조함
‘벤치마킹을 통한 성장모델’을 단순히 쫓는 과정이 아닌, 우리 고유의 ‘新한국형 성장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
37Research Questions & Progressi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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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 Entrepreneurship @ the Innovation-Driven Stage
2. 왜 어떤 국가들의 Entrepreneurial Activities는 활발한데, 어떤 국가들은 그러하지 못하는가?
- 생계형 vs. 기회추구형 : [사회적 안전망과 교육문화]
3. Entrepreneurial Activities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인가?
- Entrepreneurial Activities 는 경제성장과 직접적 상호관계성을 지니지 않음(예: 북유럽 국가)
- Entrepreneurial Activities 가 생존하고, 성장할 때 경제성장으로 연계됨(예: 미국, 영국)
4. Entrepreneurial Activities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필요조건: “시장”(① 유효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② 공정성, ③ 금융접근가능성): 클러스터 이론
- 충분조건: Entrepreneurship Ecosystem
5.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Entrepreneurship Ecosystem은 어떻게 개발 되어야 할
것인가?
- 균형과 연계성을 지닌 Entrepreneurship Ecosystem의 조성(신제도이론, 조직생태학, 클러스터 이론)
38
기업가적 경제 The Entrepreneur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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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ialism (기업가적가치주의) :
앙트레프러너십(Entrepreneurship)이 경제 사회 문화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가치 체제
Entrepreneurship (앙트레프러너십)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범주를 뛰어 넘어, 기회를 추구하는 일련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
The Entrepreneurial Economy (기업가적 경제) :
앙트레프러너십을 근간으로,
기업생태계가 선순환적(유입-성장-수확/정리-재유입) 성장을 지속하는 경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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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경제 The Entrepreneur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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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trepreneurial Economy (기업가적 경제) :
앙트레프러너십을 근간으로,
기업생태계가 선순환적(유입-성장-수확/정리-재유입) 성장을 지속하는 경제 체제
“자신의 배경에 관계 없이, 누구나 꿈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경제적 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기술의 혁신성 제고 사회적 이동성 제고
Entrepreneurial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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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경제]를 위한 접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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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열망
(aspirations)
기업가적 태도
(attitudes)
기업가적 능력
(abilities)
• 신상품 창출력
• 신기술 창출력
• 고성장 열망
• 국제화 기반
• 위험 자본
• 기회의 제공/인지
• 위험 수용/실패에
대한 관용
• 네트워킹 인프라
• 기업가적 문화
• 공정 경쟁환경
• 다양성 존중의 문화
• 창업/신사업 추진
기초 기량
• 기회추구형 창업
• 기술흡수 및 기술
트렌드 주도
• 인적자본의 질
• 국제화 역량
정책추진체계
전략적 리더십
지속 가능한 정책 거버넌스
전문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추진
국가차원의 앙트레프러너십 생태계
(National Entrepreneurship Ecosystem)
기업가적 활동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dependent
Entrepreneurship
• 기회 추구형 창업
• 재창업(연속적 창업)
• 사회적기업 창업
• 사내 벤처 창업
• Spin-Off 창업
• Spin-Out 창업
• 신상품 개발
• 신사업 개발
• 해외진출(신시장 개발)
• 기술혁신(개발)
• 경영혁신
• 신규투자
Corporate
Entrepreneurship
M
&
A
공
정
거
래
기업가적 효과
(Entrepreneurial Impacts)
• 기회 추구형 창업 증가
• 창업기업 생존율 증가
• 재창업 증가 및 생존율 증가
• 기업의 혁신성 제고
• 기업의 성장성 제고
• 기업의 수익성 제고
• 기업의 안정성 제고
• 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
• 창조/혁신의 문화 조성
• 실패에 대한 관용
• 다양성 존중과 개방성
• 사회문제 해결
생산적 앙트레프러너십
•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지속적 고용창출
• 기술혁신 선도
• 사회적 이동성 제고
Entrepreneurship
- 생산적(productive), 비생산적(unproductive), 그리고 파괴적(destructive)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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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Static(규모관점) vs. Flow(시장 흐름 관점)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III. 기업가적 경제를 위한
정부 가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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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 가버넌스 : 미국의 SBA는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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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ESTABLISHMENTS
AND GOVERNMENT
CORPORATIONS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44
[미국] 상무부 조직 구조 : “산업 및 기업정책”은 상무부에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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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이슈
담당
• 산업-기업 정책의 구분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
• 기업규모에 따른 구분법 두지
않음
•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등
경제 사각지대 영역 포함
• 국가차원의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총괄
• 기업차원에서 정책 이슈는
One-Stop Service
• SBA는 “정책입안”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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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가 가버넌스 : “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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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inisterial
departments
21
Non-ministerial
departments
300+
Agencies & other
public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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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업-에너지-산업전략 부 : “대 부처” - 기업활동 One-stop Service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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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규제 및 지원 / business regulation and support
• 회사법 / company law
• 경쟁 / competition
• 소비자 보호 / consumer affairs
• 기업 지배구조 / corporate governance
• 고용관계 / employment relations
• 수출 라이센싱 / export licensing
• 평생 교육 / further education
• 고등(대학) 교육 / higher education
• 혁신 / innovation
• 기업 및 사업 파산 / insolvency
• 지적재산 / intellectual property
• 항공 우주 / outer space
• 우편 및 우정 업무 / postal affairs
• 지역 경제 개발 / regional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 과학 연구 / science and research
• 기술 / skills
• 무역 / trade
• 직업 훈련 / training
•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
사업-에너지-산업전략 부 - 우리의 ‘미래부-산업부-노동부-
법무부(회사법)-공정위-교육부(대학이상)-국토부(항공우주)’를
망라하는 “대 부처”로 기업활동 관련 정책적 통합
• BEIS는 기존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사업-혁신-기술 부)’와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에너지-기후변화 부)’가 합병 :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비즈니스와 산업전략과 병행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의지가
투영된 전략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사업-
혁신-기술 부)’의 태동 배경과 그 성과를 주목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BIS(사업-혁신-기술 부)는 고든 브라운 총리 시절인 2009년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IUS,
혁신-대학교육-기술 부)와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 사업-기업-
규제혁신 부)’가 합병을 통해 만들어진 메가 부처 이다. 캐머런
총리 시절 이 역할이 더욱 확대 개편 되면서 그 가시적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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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업-에너지-산업전략 부 : “일부 기능 조정” - 교육 기능 교육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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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의 국가 가버넌스 : ‘우리는 일본 정부 가버넌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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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상무부)는 1903년 조직화 이래
줄곧 같은 흐름과 명맥을 유지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우리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당하나,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번역하면 안됨. 우리의 경우, 산업부 외청이나,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
조직임)은 1953년 조직화 이래 일관된 흐름을 견지
• 인도 :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 대국 관계로 주요 산업 별도
부처화
• 캐나다 : Minister of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 호주 :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 “정부활동 중심 ⇒ 기업활동 중심”
• “산업정책 ⇒ 기업정책”
• “창업중심 ⇒ 기업생태계 중심”
49
[기업가적 경제]를 위한 정부 조각(組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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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중기청의 창조적 해체 : 기업생태계로 흡수(산업부:대기업 vs. 중기청: 중소기업 구조 탈피)
• 미래부 국가혁신 기능 흡수 : 국가혁신전략과 기업생태계 정책 연계 - ‘시장조성기능’
• 고용노동부 흡수 : 기업 및 산업정책과 연계 - 고용단위 감소 및 ‘자기고용’ 증대 흐름 가속화
• 기업생태계 인적자원 개발 기능 흡수(from 미래부 / 교육부)
기업산업혁신부
산업정책
성장산업 개발
산업구조조정
기업정책
회사법:
기업활동 관련
제도 및 법률 총괄
기업생태계:
유입-성장-수확/
정리-재유입
국가혁신정책
국가혁신전략
(NIS)
지역혁신전략
(RIS)
기업가적인재
육성정책
창조혁신인재
육성
기업가적인재
육성(사회적 약자
계발 포함)
국제협력정책
국제시장개발
국제기술협력
고용/노동
통상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재정/통화 정책 중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실물경제(경제부총리 겸 기업산업혁신부 장관)
중심으로 경제 리더십의 시프트
: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독립적 기능 강화
• 기획재정부 ⇒ 금융재정부 : 역할 축소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편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고용노동부 ⇒
기업산업혁신부 통합 재편
•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회사법 기능 통합 또는
기업산업혁신부와 공조체계 구축
IV. 기업가적 경제를 위한
제도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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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을 위한 우리의 제도 및 법률 : 일제시대의 기본 골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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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태계 관점 중요도 및 민감도 순 우선순위
“상법 > 공정거래법 > 국세기본법 > 민법 > 형사법”
상법 : 회사법 제정
회사 설립의 법률적 유형과 구조에 대한 다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격의 경우 ‘유한 책임성’을 명확하고 또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가벼운 창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자영업’ 마저도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 회사 운영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고, 유한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회사 구조)’로 적극 유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식회사도 미국의 경우 처럼, 1)
배당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와 2) 주식의 거래(상장)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가 각각 다른 구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의 거래의사가 없는 주식회사와 있는 회사 그리고 그것도 공개시장거래 의사가 있는
주식회사를 모두 같은 법률적 구조에 기반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지배구조 관련 내용들이 회사유형과 맞물려 개정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권한 및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결권’과 ‘소수주주보호’에 대한 내용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 현재는 해외사업장을 두고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과 신생 신설 주식회사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상법상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상법상의 주식회사 관련 법 조항은 너무 무거운 것이고,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닌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너무 엉성한 법 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상법상의 연대보증 관련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 재벌 시스템의 해체 및 징벌적 손해배상
불공정 기업과 좀비기업을 실효적으로 퇴출 시킬 수 있도록 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떻게 ‘피해자 입증’이 될 수 있는가!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고, 과연 이것이 ‘공정거래법’인가
하는 근본적 의구심을 자아낼 만 하다. ‘공정거래법’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는 것이다. 당연히 ‘가해자 입증’이 되어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선단식 경영’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재벌 구조’를 ‘공정거래법’에서 엄정히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유예’ 및 ‘감경’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 또 다시 물을 수 밖에 없다. 카르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엄정함이 없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기업’,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을 생태계 내 계속 존재케 함으로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만들어 낸다. 생태계에 ‘적폐물’이 쌓이도록 한다.
국세기본법 : 조체체계의 단순화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조세특례제도가 너무 많다. 조세체계를 단순화 하고, 조세특례제도를 최소화 해야 한다.홍콩의 조세체계를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법인 조세채무에 대해 최종 대표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워, 마치 연대보증인과 같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재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히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상도 맞지 않는다. 홍콩의 조세체계를
단순화 하여 누구나 세액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율을 조세포탈이나 면탈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들 수 있도록 산정 함으로써, 조세의 징수와 관리에 소요되는 총량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민법 : 연대보증 삭제
민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삽입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해자 입증’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적용이 안되는 사례도 매우 많은 관계로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법 조항이다.
형사법 : 연대보증인 관련 처벌조항 삭제 / 불공정거래 양형기준 강화
불공정거래,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 경영상 기만의 행위 등 실물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과 처벌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분식회계’를 한 엔론 회장이
185년의 형량을 선고 받은데 반해…우리의 경우…비교해서 무엇하랴! ‘실질 지배권’을 기준으로 형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상법상 또는 등기상 대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회장님’ 따로, ‘대표이사’ 따로 인
경우, ‘의장님’ 따로, ‘대효이사’ 따로 인 경우 등…기업가와 경영인들의 ‘꼼수’가 법률적으로 허락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상법과 민법 그리고 형사법 모두에서 ‘실질 지배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52
기업 실패를 줄이고, 재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통합기구 설립 : 영국 사례
The Insolvency Service, UK(2001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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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The Insolv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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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The Insolv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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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The Insolv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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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통합플랫폼의 1차적 완성 - 정책효과 극대화”
56The Insolv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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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해관계자) 중심의 KPI 설정”
57The Insolv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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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해관계자) 중심의 KPI 설정”
58The Insolv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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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단계별 이해관계자별 만족도 관리”
59The Insolv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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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별 지급불능 문제해결의 자신감 회복 정도 관리”
60The Insolv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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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의 자신감, 활동에 대한 인지, 권한에 대한 인지, 부당 또는 불만족 업무 처리에 대한 인지 정도 관리”
“Every Generation Needs a New Revolution”
- Thomas Jefferson
https://nyetedu.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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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8 G1 미국 - 세계 경제의 “통치자” - [ 창조적 혁신의 국가 ]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미국은 1인당 GDP가 2015년 기준 5만1천5백불(IMF 자료 기준 5만 6천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정부무문의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5년 기준 104.2%로 2011년 이래는 미세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기축통화로 일본 대비 절반 수준. • 기업의 부도 발생건수는 2010년 정점을 찍은 이래 줄곧 감소하여, 10여년 전 수준으로 낮아짐. • 국가경제의 핵심지표의 추세흐름은 양호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금리인상 이슈가 부각되는 중.
  • 9. 9 G1 미국 - 세계 경제의 “통치자” - [ 창조적 혁신의 국가 ] 한국경제 보다 더욱 기민 함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10. 10 G1 미국 - 세계 경제의 “통치자” - [ 창조적 혁신의 국가 ] 젊고 역동적인 기업생태계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2016년 시가총액 순위 • 1위 애플 (40세, 1976년 설립) • 2위 알파벳 (구글, 18세, 1998년 설립) • 3위 마이크로소프트 (41세, 1975년 설립) • 4위 아마존 (22세, 1994년 설립) • 5위 페이스북 (12세, 2004년 설립) • 이들의 평균 업력은 26.6세
  • 11. 11 미국 경제는 어떻게 변혁되었는가?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금융위기(2008) 이전 금융위기(2008) 이후 “The Wall Street Economy” “The Main Street Economy” Socialism vs. Capitalism • Innovation America Initiative (2009) • Startup America Initiative (2011) •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ct of 2012 & 2014 • Startup Visa Program (2016) • Global Entrepreneurship Program (2010) - DoS • The Presidential Ambassadors for Global Entrepreneurship (PAGE, 2014) - DoC [ Entrepreneurialism ]
  • 12. 12 G2 중국 - 세계 경제의 “화약고”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지난 10년간 중국의 1인당 GDP 총액은 3천불에서 6천5백불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약 2배 증가 • 정부부문의 부채 역시 1.5배 수준으로 증가. 그러나 2015년 기준 부채비율은 44%로 높은 수준은 아님. 그러나, 중국의 규모 자체가 크고 미국과 같이 ‘발권력’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인 관계로 이의 증가흐름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아직까지 ‘부도발생’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 부분이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신경써서 봐야 할 부분. • 중국 기업들의 경우, 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없음. 현재는 폐쇄적 구조아래서 회계의 부실처리 사항들이 표면화 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수면위로 떠 오를 경우, 중국 발 경제위기는 전 세계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음. • 중국 기업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가 되는 바, 중국 내 투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
  • 13. 13 G3 일본 - “Not So Bad!”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일본은 1인당 GDP 규모가 약 4만 5천불에 해당한다. 최근 10여년간 뚜렷한 성장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보다 약 2만불 정도 높은 수준이다.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일본 경제의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무문의 부채인데, GDP 대비 약 2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104% 수준이니, 일본의 정부부문의 부채 심각성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기업의 부도는 추세 하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신규창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음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
  • 14. 14 G4 독일 - “It Just Looks Good!”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주요 선진국 중 경제부문의 지표상으로 만 보았을 때 독일은 가장 견실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1인당 GDP는 4만 5천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꾸준히 상승 중이다. 그러나, 독일의 산업적 지위대비 기대수준에는 다소 미흡함을 보이고 있음.정부부문의 부채비율은 2010년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71.2%. 기업의 부도 흐름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전 보다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의 경제는 외관상 나쁘지 않음. 그러나 이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됨.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의 감소’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음. 또한 신규창업 역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모델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음. • 사실, 독일의 경우 경제 보다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 이 사회적 문제들이 경제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BREXIT와 연계하여 해석 필요.
  • 15. 15 G5 영국 - “탈출하라! BREXIT”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영국의 제반 경제지표들은 미국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음. 단지 절대 수준(숫자값)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동조화 되어 있음을 시사. • 1인당 GDP 액수가 미국에 비해 1만 1천불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유럽 내에서는 최근 10여년 간 가장 경제구조를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국가 • BREXIT와 연계하여 해석 필요.
  • 16. 16 유로존에 대한 이해 - The Big 5 ⇒ [ The Big 1 + The Spoiled 3 ]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The Big 5” • 유로존 인구 63% • 유로존 경제 71% ▼(BREXIT) “The Big1+3” • 유로존 인구 58% • 유로존 경제 66%
  • 17. 17 “앞이 보이질 않는 유럽” - [ The Spoiled 3 ] : “10년 전 보다 못한 상태”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18. 18 “앞이 보이질 않는 유럽” - [ The Spoiled 3 ] : 심각한 청년 실업률 25 ~ 50%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19. 19 “앞이 보이질 않는 유럽” - BREXIT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유로존에서 일자리가 있는 국가는 독일과 영국” • 독일 일자리 : 터키계 및 난민 • 영국 일자리 : 인도 및 파키스탄 vs. 동유럽 국가 “독일 혼자 떠안아야 하는 유럽의 문제” 유로존의 청년실업자들이 독일 내 ‘장기 체류자'로 머물며 이민자 및 난민 문제와 결부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야기
  • 20. 20 “앞이 보이질 않는 유럽” - BREXIT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21. 21 G7 인도(INDIA) -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 생산적 혁신의 국가 ]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G10 중 가장 견실한 성장을 구가하는 국가. 지난 20여년 간 중국과 쌍두마차 형태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음. 이제 중국이 한걸음 뒤로 물러서고, 인도가 가속도를 더 내는 형국. • 1인당 GDP 금액은 중국의 절반 수준인 약 1천 8백불. 인도의 인구는 이미 중국을 넘어서 약 14억명 정도로 추정. 골그만 삭스 등에서는 중국의 ‘기업 부문 부실(분식회계)’로 촉발된 성장의 제약(자본시장의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인도가 미국과 G2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예상하기도 함. 향후 G3 위치까지는 안정적으로 예측. • 정부부문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흐름을 보이고 있음. 인도 역시 기업 부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아직 시장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이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
  • 22. 22 클린턴의 경제 공약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1. 실물 경제 부문(비즈니스의 중심 영역)에 ‘기술경제’의 구축 : Building the Tech Economy on Main Street 2.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 Investing in World-Class Digital Infrastructure 3. 기술 그리고 혁신 영역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Advancing America’s Global Leadership in Tech & Innovation 4. 개인정보를 보호 하면서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한 경로의 규칙을 설정 : Setting Rules of the Road to Promote Innovation while Protecting Privacy 5. 더 스마트하고 더욱 혁신적인 정부 : Smarter and More Innovative Government *방대한 내용, 상세내용은 : https://nyetedu.wordpress.com
  • 23. 23 클린턴의 경제 공약 ⇒ 트럼프 계승(기술과 혁신 정책)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24. 24 새로운 미국의 新경제패권 시대 -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방대한 내용, 상세내용은 : https://nyetedu.wordpress.com 1. 고급 두뇌와 혁신가 유출(Brain-Innovators Drain) 현상 2. 지적재산 전쟁 3. 미국 기업들의 국제 기술표준 패권의 강화 4. 미국 기업들의 혁신 제품 시장의 선도 5. 미국 서비스 기업들의 글로벌 플랫폼 지배력 증대
  • 25. 25“The Entrepreneurial Nomad”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26. 26 주요국의 [Startup Initiative] 실행의 평가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성공적 성과창출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인도 / 중국 관점 (perspective) [국가혁신전략]과 새로운 [공동체 가치체제]로 접근 원칙 (principle) 1. 국가 최고리더십의 높은 이해와 정책적 몰입 2. 입법을 통한 법률적/제도적/가버넌스적 기반 환경 조성 3. [교육과 문화]가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자 재점화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 4. 민간 주도 환경 조성. 정부의 역할은 [시장 개발자-촉진자-조정자-실패의 완충자]적 역할 5.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 중심 정책 전개 • 사람-기술(혁신)-시장-자본 환경 • 교육(학교교육 포함)-창업-성장-글로벌 확장-수확(exit)-위기관리-회사정리-재창업(연속창업) 실행 (practice) • 사람: 교육혁신(내부 육성), 속지주의형 창업정책(외부 유입), 기업가적 문화(entrepreneurial culture)의 확산 • 기술(혁신): 담대한 과학기술 투자, 실제적 R&BD 지원(예, i-Corps),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 시장: 보유시장(내수 공공 부문 기회 확대) vs. 개발시장(국가 외교전략과 연계한 해외 시장 개발) • 자본: 투자회수 사이클 단축 될 수 있도록, 투자 실패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한적 성과창출 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1. 창업(Startups)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 효과 기여를 할 것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 2. 실제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에 달려 있다. 3.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은 [시장조건(markets)]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 The Power of Market 4. 시장조건의 영향은 1) 유효시장(내수+準내수+확장가능시장; the effective market)의 성장성, 2) 시장 공정성(market fairness), 3) 금융접근성(accessibility of financial resources)에 기초한다. 시사점
  • 27.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27 세계 주요국의 벤처창업 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10대 시사점 1 벤처창업을 국가경제전략으로 채택(Entrepreneurialism) 2 기업가적 인재(entrepreneurial talents) 양성과 문화(entrepreneurial culture) 조성을 창업정책의 시발점이자, 플랫폼으로 인식 - 교육 인프라투자 집중 3 글로벌화: 전략적 우수 (잠재)기업가의 이민(교포 및 유학생 귀국 포함) 촉진 및 ‘속지주의형 창업’ (창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창업을 하면 자국기업과 동일하게 간주) 정책 도입 4 개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이 아닌, 창업활동의 총량소요비용 부담완화 중심 5 전주기적(가치창출-가치분배-리커버리) 접근(특별히 재도전 기능 강조) 및 각 단계별 연계성의 강조 6 창업대상 그룹별/목적별 세분화 된 정책적 지원 7 산업전략 및 지역개발 전략과 연계한 ‘계획된 창업기업(planned startups)’ 육성 - 투자회수 사이클의 단축 8 국가전략을 기초로 한 중앙정부(각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과 국가적 차원의 연계성 강조 (팀 가버넌스 구축/민간참여 및 고유의 역할 부여) 9 규제혁신과 창업지원 및 창업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창업친화적 규제 및 법률환경, 특히 공정거래) 10 생산적 앙트레프러너십 생태계 조성을 통한 벤처창업의 지속가능성장모델 구현
  • 28. II. 기업가적 경제The Entrepreneurial Economy 28
  • 29. 29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The S-Curve of Entrepreneurship, GEDI 2016 / GEM 2015-2016 Creative Innovation - Productive Innovation
  • 30. 30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GED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Entrepreneurial Attitudes Sub-index The Three Sub-indices in Terms of Per Capita Real GDP (2002-2014, all data included)
  • 31. 31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GED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6 Entrepreneurial Abilities Sub-index Entrepreneurial Aspiration Sub-index The Three Sub-indices in Terms of Per Capita Real GDP (2002-2014, all data included)
  • 32. 32 경제성장과 Entrepreneurship은 어떤 상호관계를 지니는가?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박승록(2016), 기업가 정신의 결정요인, 성과와 발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1. 신생기업의 탄생은 경제성장과 직접 관련이 없음.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이 직접 연계되지 않음. 2.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은 직접적 상호관계가 없음 3. 시장조건은 신생기업의 탄생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 반독점법 효율성, 노사관계, 사회간접자본, 시장지배력과 같은 요인들이 기업가정신의 성과와 발현에 매우 큰 역할 4. 시장조건에는 규제체계와 금융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 5. 기업가적 역량을 키우는 데는 지식의 창조 및 확산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이 창업으로 연결되지 않음 N=140개 국가 주: 1. 화살표관련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나타내며, *는 1%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함. 2. 모형의 추정은 Stata의 sem을 사용함.
  • 33. 33 혁신의 유형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혁신 Innovation 창조적 혁신 Creative Innovation “Something New” 생산적 혁신 Productive Innovation “Something Better”
  • 34. 34 전 세계 GDP 연평균성장률(CAGR) 상위 20개 국가(FY1960-FY2014)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한국은 전세계에서 1960년대 이래 두번째로 높은 연평균성장률(CAGR)을 보인 국가, 최근 하향 흐름
  • 35. 35 GDP TOP 20 국가의 연평균성장률(CAGR) 순위(FY1960-FY2014)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경제성장과 Entrepreneurship의 직접적 상호관계를 발견할 수 없음 / Innovation-D-S 국가들의 경우 일정한 설명력 지님
  • 36. 36 GDP TOP 50(FY2014) 국가와 기간구간 별 GDP의 연평균성장률(CAGR)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국토면적과 인구수 기준 ‘소국(小國)형 국가’로는 가장 큰 규모의 경제규모를 보임 산유대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2배, 북유럽 최대국가 스웨덴의 약 3배 정도의 경제규모를 지님 창업과 기업가적 혁신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 - 최근 5년, 10년 경제성장은 저조함 ‘벤치마킹을 통한 성장모델’을 단순히 쫓는 과정이 아닌, 우리 고유의 ‘新한국형 성장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
  • 37. 37Research Questions & Progressive Results?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1. 국가의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 Entrepreneurship @ the Innovation-Driven Stage 2. 왜 어떤 국가들의 Entrepreneurial Activities는 활발한데, 어떤 국가들은 그러하지 못하는가? - 생계형 vs. 기회추구형 : [사회적 안전망과 교육문화] 3. Entrepreneurial Activities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인가? - Entrepreneurial Activities 는 경제성장과 직접적 상호관계성을 지니지 않음(예: 북유럽 국가) - Entrepreneurial Activities 가 생존하고, 성장할 때 경제성장으로 연계됨(예: 미국, 영국) 4. Entrepreneurial Activities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필요조건: “시장”(① 유효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② 공정성, ③ 금융접근가능성): 클러스터 이론 - 충분조건: Entrepreneurship Ecosystem 5.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Entrepreneurship Ecosystem은 어떻게 개발 되어야 할 것인가? - 균형과 연계성을 지닌 Entrepreneurship Ecosystem의 조성(신제도이론, 조직생태학, 클러스터 이론)
  • 38. 38 기업가적 경제 The Entrepreneurial Economy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Entrepreneurialism (기업가적가치주의) : 앙트레프러너십(Entrepreneurship)이 경제 사회 문화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가치 체제 Entrepreneurship (앙트레프러너십)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범주를 뛰어 넘어, 기회를 추구하는 일련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 The Entrepreneurial Economy (기업가적 경제) : 앙트레프러너십을 근간으로, 기업생태계가 선순환적(유입-성장-수확/정리-재유입) 성장을 지속하는 경제 체제
  • 39. 39 기업가적 경제 The Entrepreneurial Economy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The Entrepreneurial Economy (기업가적 경제) : 앙트레프러너십을 근간으로, 기업생태계가 선순환적(유입-성장-수확/정리-재유입) 성장을 지속하는 경제 체제 “자신의 배경에 관계 없이, 누구나 꿈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경제적 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기술의 혁신성 제고 사회적 이동성 제고 Entrepreneurial Impacts
  • 40. 40 [기업가적 경제]를 위한 접근 체계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기업가적 열망 (aspirations) 기업가적 태도 (attitudes) 기업가적 능력 (abilities) • 신상품 창출력 • 신기술 창출력 • 고성장 열망 • 국제화 기반 • 위험 자본 • 기회의 제공/인지 • 위험 수용/실패에 대한 관용 • 네트워킹 인프라 • 기업가적 문화 • 공정 경쟁환경 • 다양성 존중의 문화 • 창업/신사업 추진 기초 기량 • 기회추구형 창업 • 기술흡수 및 기술 트렌드 주도 • 인적자본의 질 • 국제화 역량 정책추진체계 전략적 리더십 지속 가능한 정책 거버넌스 전문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추진 국가차원의 앙트레프러너십 생태계 (National Entrepreneurship Ecosystem) 기업가적 활동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dependent Entrepreneurship • 기회 추구형 창업 • 재창업(연속적 창업) • 사회적기업 창업 • 사내 벤처 창업 • Spin-Off 창업 • Spin-Out 창업 • 신상품 개발 • 신사업 개발 • 해외진출(신시장 개발) • 기술혁신(개발) • 경영혁신 • 신규투자 Corporate Entrepreneurship M & A 공 정 거 래 기업가적 효과 (Entrepreneurial Impacts) • 기회 추구형 창업 증가 • 창업기업 생존율 증가 • 재창업 증가 및 생존율 증가 • 기업의 혁신성 제고 • 기업의 성장성 제고 • 기업의 수익성 제고 • 기업의 안정성 제고 • 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 • 창조/혁신의 문화 조성 • 실패에 대한 관용 • 다양성 존중과 개방성 • 사회문제 해결 생산적 앙트레프러너십 •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지속적 고용창출 • 기술혁신 선도 • 사회적 이동성 제고 Entrepreneurship - 생산적(productive), 비생산적(unproductive), 그리고 파괴적(destructive) 형태
  • 41. 41 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Static(규모관점) vs. Flow(시장 흐름 관점)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42. III. 기업가적 경제를 위한 정부 가버넌스 42
  • 43. 43 [미국]의 국가 가버넌스 : 미국의 SBA는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성격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INDEPENDENT ESTABLISHMENTS AND GOVERNMENT CORPORATIONS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44. 44 [미국] 상무부 조직 구조 : “산업 및 기업정책”은 상무부에서 총괄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창업/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이슈 담당 • 산업-기업 정책의 구분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 • 기업규모에 따른 구분법 두지 않음 •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등 경제 사각지대 영역 포함 • 국가차원의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총괄 • 기업차원에서 정책 이슈는 One-Stop Service • SBA는 “정책입안”기능 없음
  • 45. 45 [영국]의 국가 가버넌스 : “대 부처”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25 Ministerial departments 21 Non-ministerial departments 300+ Agencies & other public bodies
  • 46. 46 [영국]의 사업-에너지-산업전략 부 : “대 부처” - 기업활동 One-stop Service 개념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사업 규제 및 지원 / business regulation and support • 회사법 / company law • 경쟁 / competition • 소비자 보호 / consumer affairs • 기업 지배구조 / corporate governance • 고용관계 / employment relations • 수출 라이센싱 / export licensing • 평생 교육 / further education • 고등(대학) 교육 / higher education • 혁신 / innovation • 기업 및 사업 파산 / insolvency • 지적재산 / intellectual property • 항공 우주 / outer space • 우편 및 우정 업무 / postal affairs • 지역 경제 개발 / regional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 과학 연구 / science and research • 기술 / skills • 무역 / trade • 직업 훈련 / training •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 사업-에너지-산업전략 부 - 우리의 ‘미래부-산업부-노동부- 법무부(회사법)-공정위-교육부(대학이상)-국토부(항공우주)’를 망라하는 “대 부처”로 기업활동 관련 정책적 통합 • BEIS는 기존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사업-혁신-기술 부)’와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에너지-기후변화 부)’가 합병 :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비즈니스와 산업전략과 병행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의지가 투영된 전략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사업- 혁신-기술 부)’의 태동 배경과 그 성과를 주목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BIS(사업-혁신-기술 부)는 고든 브라운 총리 시절인 2009년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IUS, 혁신-대학교육-기술 부)와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 사업-기업- 규제혁신 부)’가 합병을 통해 만들어진 메가 부처 이다. 캐머런 총리 시절 이 역할이 더욱 확대 개편 되면서 그 가시적 성과 창출
  • 47. 47 [영국]의 사업-에너지-산업전략 부 : “일부 기능 조정” - 교육 기능 교육부 이관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48. 48 [기타 국가]의 국가 가버넌스 : ‘우리는 일본 정부 가버넌스 채택’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상무부)는 1903년 조직화 이래 줄곧 같은 흐름과 명맥을 유지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우리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당하나,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번역하면 안됨. 우리의 경우, 산업부 외청이나,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 조직임)은 1953년 조직화 이래 일관된 흐름을 견지 • 인도 :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 대국 관계로 주요 산업 별도 부처화 • 캐나다 : Minister of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 호주 :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 “정부활동 중심 ⇒ 기업활동 중심” • “산업정책 ⇒ 기업정책” • “창업중심 ⇒ 기업생태계 중심”
  • 49. 49 [기업가적 경제]를 위한 정부 조각(組閣)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기본 방향 • 중기청의 창조적 해체 : 기업생태계로 흡수(산업부:대기업 vs. 중기청: 중소기업 구조 탈피) • 미래부 국가혁신 기능 흡수 : 국가혁신전략과 기업생태계 정책 연계 - ‘시장조성기능’ • 고용노동부 흡수 : 기업 및 산업정책과 연계 - 고용단위 감소 및 ‘자기고용’ 증대 흐름 가속화 • 기업생태계 인적자원 개발 기능 흡수(from 미래부 / 교육부) 기업산업혁신부 산업정책 성장산업 개발 산업구조조정 기업정책 회사법: 기업활동 관련 제도 및 법률 총괄 기업생태계: 유입-성장-수확/ 정리-재유입 국가혁신정책 국가혁신전략 (NIS) 지역혁신전략 (RIS) 기업가적인재 육성정책 창조혁신인재 육성 기업가적인재 육성(사회적 약자 계발 포함) 국제협력정책 국제시장개발 국제기술협력 고용/노동 통상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재정/통화 정책 중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실물경제(경제부총리 겸 기업산업혁신부 장관) 중심으로 경제 리더십의 시프트 :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독립적 기능 강화 • 기획재정부 ⇒ 금융재정부 : 역할 축소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편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고용노동부 ⇒ 기업산업혁신부 통합 재편 •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회사법 기능 통합 또는 기업산업혁신부와 공조체계 구축
  • 50. IV. 기업가적 경제를 위한 제도 및 법률 50
  • 51. 51 [기업활동]을 위한 우리의 제도 및 법률 : 일제시대의 기본 골격 유지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기업생태계 관점 중요도 및 민감도 순 우선순위 “상법 > 공정거래법 > 국세기본법 > 민법 > 형사법” 상법 : 회사법 제정 회사 설립의 법률적 유형과 구조에 대한 다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격의 경우 ‘유한 책임성’을 명확하고 또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가벼운 창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자영업’ 마저도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 회사 운영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고, 유한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회사 구조)’로 적극 유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식회사도 미국의 경우 처럼, 1) 배당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와 2) 주식의 거래(상장)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가 각각 다른 구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의 거래의사가 없는 주식회사와 있는 회사 그리고 그것도 공개시장거래 의사가 있는 주식회사를 모두 같은 법률적 구조에 기반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지배구조 관련 내용들이 회사유형과 맞물려 개정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권한 및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결권’과 ‘소수주주보호’에 대한 내용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 현재는 해외사업장을 두고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과 신생 신설 주식회사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상법상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상법상의 주식회사 관련 법 조항은 너무 무거운 것이고,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닌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너무 엉성한 법 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상법상의 연대보증 관련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 재벌 시스템의 해체 및 징벌적 손해배상 불공정 기업과 좀비기업을 실효적으로 퇴출 시킬 수 있도록 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떻게 ‘피해자 입증’이 될 수 있는가!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고, 과연 이것이 ‘공정거래법’인가 하는 근본적 의구심을 자아낼 만 하다. ‘공정거래법’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는 것이다. 당연히 ‘가해자 입증’이 되어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선단식 경영’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재벌 구조’를 ‘공정거래법’에서 엄정히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유예’ 및 ‘감경’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 또 다시 물을 수 밖에 없다. 카르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엄정함이 없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기업’,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을 생태계 내 계속 존재케 함으로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만들어 낸다. 생태계에 ‘적폐물’이 쌓이도록 한다. 국세기본법 : 조체체계의 단순화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조세특례제도가 너무 많다. 조세체계를 단순화 하고, 조세특례제도를 최소화 해야 한다.홍콩의 조세체계를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법인 조세채무에 대해 최종 대표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워, 마치 연대보증인과 같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재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히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상도 맞지 않는다. 홍콩의 조세체계를 단순화 하여 누구나 세액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율을 조세포탈이나 면탈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들 수 있도록 산정 함으로써, 조세의 징수와 관리에 소요되는 총량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민법 : 연대보증 삭제 민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삽입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해자 입증’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적용이 안되는 사례도 매우 많은 관계로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법 조항이다. 형사법 : 연대보증인 관련 처벌조항 삭제 / 불공정거래 양형기준 강화 불공정거래,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 경영상 기만의 행위 등 실물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과 처벌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분식회계’를 한 엔론 회장이 185년의 형량을 선고 받은데 반해…우리의 경우…비교해서 무엇하랴! ‘실질 지배권’을 기준으로 형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상법상 또는 등기상 대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회장님’ 따로, ‘대표이사’ 따로 인 경우, ‘의장님’ 따로, ‘대효이사’ 따로 인 경우 등…기업가와 경영인들의 ‘꼼수’가 법률적으로 허락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상법과 민법 그리고 형사법 모두에서 ‘실질 지배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52. 52 기업 실패를 줄이고, 재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통합기구 설립 : 영국 사례 The Insolvency Service, UK(2001 설립)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53. 53The Insolvency Service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54. 54The Insolvency Service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 55. 55The Insolvency Service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2013년 통합플랫폼의 1차적 완성 - 정책효과 극대화”
  • 56. 56The Insolvency Service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고객(이해관계자) 중심의 KPI 설정”
  • 57. 57The Insolvency Service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고객(이해관계자) 중심의 KPI 설정”
  • 58. 58The Insolvency Service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프로세스 단계별 이해관계자별 만족도 관리”
  • 59. 59The Insolvency Service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이해관계자별 지급불능 문제해결의 자신감 회복 정도 관리”
  • 60. 60The Insolvency Service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문제해결의 자신감, 활동에 대한 인지, 권한에 대한 인지, 부당 또는 불만족 업무 처리에 대한 인지 정도 관리”
  • 61. “Every Generation Needs a New Revolution” - Thomas Jefferson https://nyetedu.word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