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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Biz+ Special
Ⅰ. 저작권 이해하기 저작권의 구성과 특징
 저작인접권
- 개념 : 저작물 등을 공중에 전달하는 데 재정적·예능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 범위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저작권의 구성과 특징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저작자의 인격 보호
제 3자에게 이전•양도될 수 있음 제 3자에게 이전•양도될 수 없음
Ⅰ. 저작권 이해하기 저작권 한눈에 보기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명예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
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모방하지 않았을 것
▶ 최소한의 창작성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창작성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항 또는 감정을 표
현한 창작물’을 의미. 이 때 창작성은 어느 정도인가.
관련 판례 : 여행책자를 일부 변경한 사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로서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 중에 반영되
면 족함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창작성
판례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창작성의 사례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 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
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
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
다양한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거리에 남긴 포스트잇 쪽지글을 모아 책을
만든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 판례 : 이외수의 트위터 글 관련 판례
‘포스트잇 쪽지글’또한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
물로 보호가 가능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저작권법으로의 보호는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사례
판례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아이디어와 표현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특허는’아이디어’를 보호한다.
같은 지적재산권의 범주에서 보호객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만약 아이디어를 보호하여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한다면 문화발전을 이룩 할 수 없기 때문
희곡에 있어서 주제나 구성, 컴퓨터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음악의 리듬과 화성, 미술의 색상이나 원
근법 , 계약서 등의 서식 등은 모두 ‘아이디어’의 영역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술한 제안서에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특허
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등의 성립을 주장 할 수 있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기로 한 명확한 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한다면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로 민법상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아이디어와 표현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
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필수장면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의 영역!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아이디어와 표현의 판례
관련 판례 : “까레이스키” 사건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한글교육 교재의 소재로 공통적으로 글자교육카드를 사용하는 출판사들 사이에 해당 한글교육 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의
저작물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
적인 표현 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
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
관련 판례 : “글자교육카드” 사건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아이디어와 표현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특허는’아이디어’를 보호한다.
같은 지적재산권의 범주에서 보호객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판례
판례
‘제5판 재무관리’ 및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과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일부가 기존의 관련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복제권 등을 침해하고 있
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학술적 저작물의 경우에 학술적 내용 자체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정되므로, 학술적 저작물에 담겨 있는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
더라도 창작성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복제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아이디어와 표현의 사례
‘상대성 이론’이나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요리법과 화장법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이
론과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저작권법으로 보호 할 수 있나요?
관련 판례 : “학술적 저작물”
본인의 노력이나 연구에 의하여 독창적인 학습이론이나 표현기법 등을 창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론이나 기법 자체가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등)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타인이 이용 가능
그 이론이나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구체적인 결과물(이론을 통한 논문이나 새로운 색채기법을 통
한 미술작품 등은 저작물로 인정 됨.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사례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의거성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음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함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양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추정 될 수 있음.
접근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작물을 현실적으로 감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
체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함.
의거성
사건개요
뮤지컬 대본 창작자인 원고는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이 창작한 뮤지컬 대본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줄거리, 구성 등에 의거하여 제작 및 방송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 판단
이 사건 원고의 대본이 피고의 드라마보다 먼저 제작되고 일부 내용이 공연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대본
이 출판되지 않았고 저작권등록도 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이 공연되었을 뿐 그 전체 내용이 공연된 바는 없
고, 위 공연과 관련된 언론보도 등에서도 대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워 드라마 극
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대본을 입수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
으며, 대본이 피고에게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중략)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드라마와 이 사건 대
본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도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의거성의 판례
관련 판례 : “선덕여왕 사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판례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실질적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실질적 유사성은 복제 행위 가운데 위법한 복제행위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복제행위가 무
엇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이다.
실질적 유사성은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사점이 양적으로 적은 경우에
도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실질적 유사성
사건개요
미피의 저작권을 양수하여 전세계에서 미피 캐릭터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회사가,
부토 캐릭터가 미피 캐릭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 판단
이 사건 캐릭터들은 모두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흰색 토끼’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하되 팔다리 등 다른 신체의 부위의 모습
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였고 두 눈이 작고 까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 형식은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동물 캐릭터를 단순화하여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하
는 데에 흔히 사용된 것으로 형태적 유사성만으로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캐릭터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 몸체와 팔다리의 모습, 의상 착용 등에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실질적 유사성의 판례
“미피캐릭터 저작권침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2. 8. 2012라1419 판결
판례
Ⅱ.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실질적 유사성의 사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던 중, 녹화 과정에서 로고 등 다른 회사의 원 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새로운 저작물의 성질,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
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
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ㆍ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독자의 일반적 관념,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사례
1.
Ⅱ.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실질적 유사성의 사례
“월드컵 문구 The Reds!” 사건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사건개요
포토라이브러리업자인 피고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인 ‘Be The Reds!’라는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모델에게 착용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 이에 ‘Be
The Reds!’도안의 저작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
법원 판단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중략)
즉,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
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이와 같이 이 사건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
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신청인이 제작한 위 너구리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 달리 그 성질상 주문자인 피신청인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었고, 위 캐릭터제작계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측에서 도안에 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몇 차례 수정을 하다가 자기로서는 수정을 하
여도 같은 도안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수정을 거절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신청인은 그 의 무인 위 도안의 수정을 거절함으로써
피신청인측이 위 도안을 변경하더라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 동일유지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한 판례
Ⅱ.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동일성 유지권
외부 칼럼을 수정해 신문에 게재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관련 판례 : 너구리 마스코트 ‘로티’ 사건
외부칼럼의 수정이 기고가가 인정할 정도의 변경이거나 이용과정에서 부득이 한 최소한의 변경 정
도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칼럼을 대폭 수정해 원고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경우라면 동일성유지
권의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동일성 유지권
Ⅲ. 저작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사례1. 정치인들의 토론 영상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토론영상을 공유해도 되나요?
사례
1.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및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적 의견의 공유와 자유로
운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행한 정차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 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및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적 의견의 공유와 자유로
운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다만, 특정인의 연설만을 골라서 ‘OOO연설문 모음집’ 등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
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관련 조문
Ⅲ. 저작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사례2. 저작물의 인용
영화 비평을 쓰기 위해 블로그 등 컨텐츠에 영화 캡쳐 및 포스터 삽입이 가능한가요?
사례
2.
인용에 있어서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이 중요
영리적 이용이라 하여 인용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
나 ‘공정한 관행’을 판단함에 있어 비영리적 이용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영화비평의 글을 쓰기 위하여 영화의 한 장면이나 포스터 등을 함께 업로드 하는 것은 인용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관련 조문
Ⅲ. 저작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사례3. 저작물의 공정이용
회사 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 최신 문화이슈 관련 다양한 콘텐츠의 정보를 소
개하면서 소재가 되는 책의 표지나 영화의 스틸컷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
용해야 공정이용 일반조항에 적용 될 수 있나요?
사례
3.
우리 법원은, 비평의 목적의 글에서 타인의 이미지 저작물을 이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부차적인 이용으로서,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도 크지 않고,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에게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의 다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
다면 이는 공정이용으로서 인정 될 가능성이 있음.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저작권에 대한 계약 체결 키워드
저작권 대상 정하기, 2차저작권에 대한 권리,
2차저작권의 범위
저작권의
내용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저작권의
시간적범위
어디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것인가
저작권의
장소적범위
가장 중요한 문제!수익배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할 수 없는 것
공동저작권이
란?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
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
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1) 저작권 대상 정하기저작권의 내용
계약서 미리보기
저작재산권 독점이용 허락계약서 표준양식 中
제10조(개작물의 이용)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제3자가 제①항 제4호에 따라 ‘위 저작물’을 개작한 때에는,
‘갑’은 그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각각의 이용에 대하여 ‘을’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을’은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작물의 복제배포, 공연, 방송
2. 개작물을 극장용 영화 이외의 영상저작물로 제작〮배포하는 행위
3.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2) 2차 저작권에 대한 권리저작권의 내용
계약서 미리보기
표준 영화화 계약서 中
제3조(이용 허락의 범위) ① ‘갑’은 ‘위 저작물’ 또는 제2조 제②항에 의한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
리를 가진다.
1. 영화화:‘갑’은 1편의 극장용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로 독점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화화권’이라 한다)
를 가진다.
2. 복제배포:‘갑’은 제1호의 영화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3. 홍보:‘갑’은 ‘위 저작물’ 또는 개작물 및 ‘영화’ 장면의 일부를 ‘영화’의 홍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개작:‘위 저작물’이 직접 ‘영화’의 제작에 이용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갑’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각
색 등의 개작을 하게 할 수 있다.
‘을’은 제2조 제②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제3자의 개작을
반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화’ 의 이용에 대한 권리 관계에는 제9조가 적용된다. 제9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제5장
이 적용된다.
③ ‘갑’이 제①항에서 열거한 권리를 제3자의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3) 2차 저작권의 범위저작권의 내용
계약서 미리보기
표준 영화화 계약서 中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
한다.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저작권의
시간적 범위
계약서 미리보기
저작재산권 독점이용 허락계약서 표준양식 中
제 3 조 (영상화 허락의 범위)
(1) “권리자”는 “B”에게 아래와 같이 “본건 원작”의 독점적 영상화(이하 “본건 원작”을 원저작물로 하여 제작된 영화를 “본건
영화”라 함)를 허락한다. “권리자”는 “본건 원작”이 영상화되는 과정에서 제목, 스토리, 캐릭터 등 “본건 원작”의 모든 요소가
변형, 각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허락한다.
가. 이용지역 : 전세계
나. 이용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__년간 “본건 영화”를 기획·개발할 수 있으며, “B”은 “권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제__조 제___항에 따라 추가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기획·개발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B”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종료일을 의미함) 내에 “본건 영화”에 대한 제작 결정을 하여야 하며,
“권리자”에게 “제작 결정”에 관한 통지(이하 “시작 통지”라고 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B”은 “제작 결정”일로부터
__년 이내에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다. 이용언어 : ___어(___의 모든 사투리를 포함 함)
라. 이용방법 : “본건 영화”의 기획.개발, 제작 및 전세계 배급
마. 더빙 및 자막 : __지역 이외의 지역 배급을 위한 모든 언어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저작권의
장소적 범위
계약서 미리보기
로펌 플랜 B사의 계약서 검토 사례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
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Ⅱ.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가장 중요한 문제수익배분
계약서 미리보기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中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월)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
◻ 기타
Ⅱ.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공동저작권이란?
공동저작권이란?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
다.
관련 조문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저작권법위반】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
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선행 저작자
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
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이들에
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고 판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할 수 없는 것
PLAN YOUR DREAM WITH US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한 컨설턴트인 존 L. 네샤임이 쓴 ‘High
Tech Start Up Silicon Valley Way’라는 책은, IT 벤처기업에게 합당한 법률고문
의 필수요소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숙련도와 믿음을 주는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필요할 때 쉽게
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지, 첨단기술과 신설 벤처기업과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있
는지, 첨단 신설 벤처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종류의 법과 사업 이슈에 민감한
지, 이론적 대응방식이 아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로펌 플랜은, 그 중 특히 IT, 게임 및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경우 보다 전문화되
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로펌의 김민진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법률
자문, M&A,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퍼블리싱 및 피투자자문
등 해당 각 분야의 수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모델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진실한 동반자가 되어 멋진 미래를 함께 계획 할 수 있도록, 저희 로펌 플랜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
2012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2013 법무법인(유) 세한 변호사
2013 공정경쟁연합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 특별연수
2014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2015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
2016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회원
(재)게임인재단 고문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법무부 9988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
서울산업진흥원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
문화창조벤처단지 고문 변호사
CKL(콘텐츠코리아 랩)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김 민 진
KIM MINJIN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Reference
법률사무소 플랜
Tel: 02-6441-3700 FAX: 02-6441-3702 Email: sy@plan-law.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 16층 법률사무소 플랜
• 공공누리 저작물(저작권위원회/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 공공누리 저작물(저작권위원회/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 온라인 저작권 / 류종현 / p. 300
• 학교와 저작권 저작권 교육의 실제 / 저작권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자료집 / 한국만화가협회
본 강연 자료는 저작권 위원회의 공공누리 저작물(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의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판결과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을 추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리적 목적의 이용 및 본 저작물을 이
용한 2차 저작물 작성을 금지하며, 복제나 배포가 필요하신 경우, Tel. 02-6441-3700, sy@plan-law.com 으로 사전에 연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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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클래스 3기] 2주차 1강 IP 실무담당자가 말하는 캐릭터 활용 비즈니스 | 시너지미디어 박영국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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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클래스 3기] 1주차 1강 콘텐츠 산업 IP 비즈니스로 성장하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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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페셜-홍보편] 기자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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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클래스 2기] 4주차 2강 콘텐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사례 마이쿤 최혁재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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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페셜-저작권편]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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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페셜-저작권편] 법정허락제도와 공유저작물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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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클래스 1기 경영편] 4강 스타트업 세무 기초세팅과 흔히 하는 실수 바로잡기 : 가상 거래를 통한 실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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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클래스 1기 경영편] 4강 투자 받기 위한 스타트업 재무제표 작성 노하우 : 재무제표 사례스터디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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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클래스 1기 경영편] 3강 콘텐츠 스타트업 브랜딩 전략 : 자기다움에 차별성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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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클래스 1기 경영편] 2강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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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005 스타트업 투자/법률 기초편]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체결 & 지식재산권 관리 | 신동훈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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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005 스타트업 투자/법률 기초편] 첫 투자를 위한 스타트업 기초상식 | 비즈업 조가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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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003 스타트업 마케팅실무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앱 마케팅 전략 | 네이콘 이선진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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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003 스타트업 마케팅실무편] 스타트업 해외 PR 및 프레스킷 홍보강의 | 피오나배 배지영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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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002 퍼블릭스피킹편] 투자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실무정보 | 온오프믹스 양준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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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 1. 콘텐츠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LAWFIRM PLAN 김민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플랜 Tel: 02-6441-3700 FAX: 02-6441-3702 Email: sy@plan-law.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 16층 법률사무소 플랜 5월 Biz+ Special
  • 2. Ⅰ. 저작권 이해하기 저작권의 구성과 특징  저작인접권 - 개념 : 저작물 등을 공중에 전달하는 데 재정적·예능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 범위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저작권의 구성과 특징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저작자의 인격 보호 제 3자에게 이전•양도될 수 있음 제 3자에게 이전•양도될 수 없음
  • 3. Ⅰ. 저작권 이해하기 저작권 한눈에 보기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명예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4.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 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모방하지 않았을 것 ▶ 최소한의 창작성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창작성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항 또는 감정을 표 현한 창작물’을 의미. 이 때 창작성은 어느 정도인가. 관련 판례 : 여행책자를 일부 변경한 사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로서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 중에 반영되 면 족함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창작성 판례
  • 5.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창작성의 사례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 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 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 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 다양한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거리에 남긴 포스트잇 쪽지글을 모아 책을 만든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 판례 : 이외수의 트위터 글 관련 판례 ‘포스트잇 쪽지글’또한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 물로 보호가 가능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저작권법으로의 보호는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사례 판례
  • 6.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아이디어와 표현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특허는’아이디어’를 보호한다. 같은 지적재산권의 범주에서 보호객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만약 아이디어를 보호하여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한다면 문화발전을 이룩 할 수 없기 때문 희곡에 있어서 주제나 구성, 컴퓨터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음악의 리듬과 화성, 미술의 색상이나 원 근법 , 계약서 등의 서식 등은 모두 ‘아이디어’의 영역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술한 제안서에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특허 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등의 성립을 주장 할 수 있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기로 한 명확한 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한다면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로 민법상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아이디어와 표현
  • 7.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 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필수장면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의 영역!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아이디어와 표현의 판례 관련 판례 : “까레이스키” 사건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한글교육 교재의 소재로 공통적으로 글자교육카드를 사용하는 출판사들 사이에 해당 한글교육 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의 저작물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 적인 표현 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 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 관련 판례 : “글자교육카드” 사건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아이디어와 표현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특허는’아이디어’를 보호한다. 같은 지적재산권의 범주에서 보호객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판례 판례
  • 8. ‘제5판 재무관리’ 및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과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일부가 기존의 관련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복제권 등을 침해하고 있 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학술적 저작물의 경우에 학술적 내용 자체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정되므로, 학술적 저작물에 담겨 있는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 더라도 창작성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복제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아이디어와 표현의 사례 ‘상대성 이론’이나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요리법과 화장법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이 론과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저작권법으로 보호 할 수 있나요? 관련 판례 : “학술적 저작물” 본인의 노력이나 연구에 의하여 독창적인 학습이론이나 표현기법 등을 창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론이나 기법 자체가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등)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타인이 이용 가능 그 이론이나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구체적인 결과물(이론을 통한 논문이나 새로운 색채기법을 통 한 미술작품 등은 저작물로 인정 됨.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사례
  • 9.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의거성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음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함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양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추정 될 수 있음. 접근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작물을 현실적으로 감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 체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함. 의거성
  • 10. 사건개요 뮤지컬 대본 창작자인 원고는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이 창작한 뮤지컬 대본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줄거리, 구성 등에 의거하여 제작 및 방송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 판단 이 사건 원고의 대본이 피고의 드라마보다 먼저 제작되고 일부 내용이 공연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대본 이 출판되지 않았고 저작권등록도 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이 공연되었을 뿐 그 전체 내용이 공연된 바는 없 고, 위 공연과 관련된 언론보도 등에서도 대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워 드라마 극 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대본을 입수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 으며, 대본이 피고에게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중략)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드라마와 이 사건 대 본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도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의거성의 판례 관련 판례 : “선덕여왕 사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판례
  • 11.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실질적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실질적 유사성은 복제 행위 가운데 위법한 복제행위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복제행위가 무 엇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이다. 실질적 유사성은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사점이 양적으로 적은 경우에 도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실질적 유사성
  • 12. 사건개요 미피의 저작권을 양수하여 전세계에서 미피 캐릭터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회사가, 부토 캐릭터가 미피 캐릭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 판단 이 사건 캐릭터들은 모두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흰색 토끼’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하되 팔다리 등 다른 신체의 부위의 모습 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였고 두 눈이 작고 까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 형식은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동물 캐릭터를 단순화하여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하 는 데에 흔히 사용된 것으로 형태적 유사성만으로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캐릭터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 몸체와 팔다리의 모습, 의상 착용 등에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Ⅱ. 키워드로 보는 저작권법 실질적 유사성의 판례 “미피캐릭터 저작권침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2. 8. 2012라1419 판결 판례
  • 13. Ⅱ.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실질적 유사성의 사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던 중, 녹화 과정에서 로고 등 다른 회사의 원 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새로운 저작물의 성질,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 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 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ㆍ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독자의 일반적 관념,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사례 1.
  • 14. Ⅱ.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실질적 유사성의 사례 “월드컵 문구 The Reds!” 사건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사건개요 포토라이브러리업자인 피고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인 ‘Be The Reds!’라는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모델에게 착용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 이에 ‘Be The Reds!’도안의 저작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 법원 판단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중략) 즉,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 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이와 같이 이 사건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 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 15. 신청인이 제작한 위 너구리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 달리 그 성질상 주문자인 피신청인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었고, 위 캐릭터제작계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측에서 도안에 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몇 차례 수정을 하다가 자기로서는 수정을 하 여도 같은 도안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수정을 거절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신청인은 그 의 무인 위 도안의 수정을 거절함으로써 피신청인측이 위 도안을 변경하더라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 동일유지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한 판례 Ⅱ.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동일성 유지권 외부 칼럼을 수정해 신문에 게재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관련 판례 : 너구리 마스코트 ‘로티’ 사건 외부칼럼의 수정이 기고가가 인정할 정도의 변경이거나 이용과정에서 부득이 한 최소한의 변경 정 도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칼럼을 대폭 수정해 원고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경우라면 동일성유지 권의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동일성 유지권
  • 16. Ⅲ. 저작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사례1. 정치인들의 토론 영상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토론영상을 공유해도 되나요? 사례 1.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및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적 의견의 공유와 자유로 운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행한 정차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 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및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적 의견의 공유와 자유로 운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다만, 특정인의 연설만을 골라서 ‘OOO연설문 모음집’ 등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 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관련 조문
  • 17. Ⅲ. 저작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사례2. 저작물의 인용 영화 비평을 쓰기 위해 블로그 등 컨텐츠에 영화 캡쳐 및 포스터 삽입이 가능한가요? 사례 2. 인용에 있어서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이 중요 영리적 이용이라 하여 인용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 나 ‘공정한 관행’을 판단함에 있어 비영리적 이용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영화비평의 글을 쓰기 위하여 영화의 한 장면이나 포스터 등을 함께 업로드 하는 것은 인용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관련 조문
  • 18. Ⅲ. 저작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사례3. 저작물의 공정이용 회사 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 최신 문화이슈 관련 다양한 콘텐츠의 정보를 소 개하면서 소재가 되는 책의 표지나 영화의 스틸컷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 용해야 공정이용 일반조항에 적용 될 수 있나요? 사례 3. 우리 법원은, 비평의 목적의 글에서 타인의 이미지 저작물을 이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부차적인 이용으로서,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도 크지 않고,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에게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의 다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 다면 이는 공정이용으로서 인정 될 가능성이 있음.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19.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저작권에 대한 계약 체결 키워드 저작권 대상 정하기, 2차저작권에 대한 권리, 2차저작권의 범위 저작권의 내용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저작권의 시간적범위 어디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것인가 저작권의 장소적범위 가장 중요한 문제!수익배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할 수 없는 것 공동저작권이 란?
  • 20.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 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 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1) 저작권 대상 정하기저작권의 내용 계약서 미리보기 저작재산권 독점이용 허락계약서 표준양식 中
  • 21. 제10조(개작물의 이용)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제3자가 제①항 제4호에 따라 ‘위 저작물’을 개작한 때에는, ‘갑’은 그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각각의 이용에 대하여 ‘을’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을’은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작물의 복제배포, 공연, 방송 2. 개작물을 극장용 영화 이외의 영상저작물로 제작〮배포하는 행위 3.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2) 2차 저작권에 대한 권리저작권의 내용 계약서 미리보기 표준 영화화 계약서 中
  • 22. 제3조(이용 허락의 범위) ① ‘갑’은 ‘위 저작물’ 또는 제2조 제②항에 의한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 리를 가진다. 1. 영화화:‘갑’은 1편의 극장용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로 독점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화화권’이라 한다) 를 가진다. 2. 복제배포:‘갑’은 제1호의 영화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3. 홍보:‘갑’은 ‘위 저작물’ 또는 개작물 및 ‘영화’ 장면의 일부를 ‘영화’의 홍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개작:‘위 저작물’이 직접 ‘영화’의 제작에 이용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갑’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각 색 등의 개작을 하게 할 수 있다. ‘을’은 제2조 제②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제3자의 개작을 반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화’ 의 이용에 대한 권리 관계에는 제9조가 적용된다. 제9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제5장 이 적용된다. ③ ‘갑’이 제①항에서 열거한 권리를 제3자의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3) 2차 저작권의 범위저작권의 내용 계약서 미리보기 표준 영화화 계약서 中
  • 23.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 한다.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저작권의 시간적 범위 계약서 미리보기 저작재산권 독점이용 허락계약서 표준양식 中
  • 24. 제 3 조 (영상화 허락의 범위) (1) “권리자”는 “B”에게 아래와 같이 “본건 원작”의 독점적 영상화(이하 “본건 원작”을 원저작물로 하여 제작된 영화를 “본건 영화”라 함)를 허락한다. “권리자”는 “본건 원작”이 영상화되는 과정에서 제목, 스토리, 캐릭터 등 “본건 원작”의 모든 요소가 변형, 각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허락한다. 가. 이용지역 : 전세계 나. 이용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__년간 “본건 영화”를 기획·개발할 수 있으며, “B”은 “권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제__조 제___항에 따라 추가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기획·개발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B”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종료일을 의미함) 내에 “본건 영화”에 대한 제작 결정을 하여야 하며, “권리자”에게 “제작 결정”에 관한 통지(이하 “시작 통지”라고 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B”은 “제작 결정”일로부터 __년 이내에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다. 이용언어 : ___어(___의 모든 사투리를 포함 함) 라. 이용방법 : “본건 영화”의 기획.개발, 제작 및 전세계 배급 마. 더빙 및 자막 : __지역 이외의 지역 배급을 위한 모든 언어 Ⅳ.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저작권의 장소적 범위 계약서 미리보기 로펌 플랜 B사의 계약서 검토 사례
  • 25.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 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Ⅱ.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저작권에 대한 계약체결 키워드 가장 중요한 문제수익배분 계약서 미리보기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中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월)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 ◻ 기타
  • 26. Ⅱ.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기 공동저작권이란? 공동저작권이란?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 다. 관련 조문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저작권법위반】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 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선행 저작자 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 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ㆍ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이들에 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고 판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할 수 없는 것
  • 27. PLAN YOUR DREAM WITH US
  • 28.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한 컨설턴트인 존 L. 네샤임이 쓴 ‘High Tech Start Up Silicon Valley Way’라는 책은, IT 벤처기업에게 합당한 법률고문 의 필수요소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숙련도와 믿음을 주는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필요할 때 쉽게 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지, 첨단기술과 신설 벤처기업과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있 는지, 첨단 신설 벤처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종류의 법과 사업 이슈에 민감한 지, 이론적 대응방식이 아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로펌 플랜은, 그 중 특히 IT, 게임 및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경우 보다 전문화되 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로펌의 김민진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법률 자문, M&A,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퍼블리싱 및 피투자자문 등 해당 각 분야의 수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모델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진실한 동반자가 되어 멋진 미래를 함께 계획 할 수 있도록, 저희 로펌 플랜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29.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 2012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2013 법무법인(유) 세한 변호사 2013 공정경쟁연합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 특별연수 2014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2015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 2016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회원 (재)게임인재단 고문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법무부 9988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 서울산업진흥원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 문화창조벤처단지 고문 변호사 CKL(콘텐츠코리아 랩)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김 민 진 KIM MINJIN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 30. Reference 법률사무소 플랜 Tel: 02-6441-3700 FAX: 02-6441-3702 Email: sy@plan-law.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 16층 법률사무소 플랜 • 공공누리 저작물(저작권위원회/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 공공누리 저작물(저작권위원회/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 온라인 저작권 / 류종현 / p. 300 • 학교와 저작권 저작권 교육의 실제 / 저작권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자료집 / 한국만화가협회 본 강연 자료는 저작권 위원회의 공공누리 저작물(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의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판결과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을 추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리적 목적의 이용 및 본 저작물을 이 용한 2차 저작물 작성을 금지하며, 복제나 배포가 필요하신 경우, Tel. 02-6441-3700, sy@plan-law.com 으로 사전에 연락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