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
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상당한 노력”절차 수행 후 국가로부터 이용 승인
을 얻어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
용할 수 있는 제도(저작권법 제50조)
1-1. 법정허락 제도란?
4.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각종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기업/개인의 법정허락 신청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
136건14건5건
2014년 2015년 2016년
※ 승인 저작물 건수 기준
1-2. 법정허락 현황
5. 1-3. 법정허락 절차
신청서 접수 위원회 심의 승인/기각 통보 보상금 공탁 저작물 이용
신청내용 공고 승인내용 공고 공탁사실 공고
“상당한 노력”절차 수행
신청서 접수후 40일 이내 처리
평균 2~3주 소요
6. 신청 구비 서류
• 신청 구비 서류
- 이용승인신청서 ※ 이용기간, 이용범위 특정
- 이용승인신청명세서
- 보상금 산정 내역서
- “상당한 노력”절차 수행 증빙 서류
- 그 외 추가적으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7. 처리 기간 및 신청 비용
• 처리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0일
• 신청 비용 : 저작물 건당 10,000원
- 보상금과는 별도로 신청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보상금액은 위원회 심의 이후 최종 확정됨
8. 위원회 심의
• 신청 내용 검토 후 위원회 심의
1) 구성원
- 법조계, 학계 등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5인
2) 심의 기준
- 적격성 검토 : 저작권법상 필수사항으로 규정된 “상당한 노력”절차를
모두 충분히 이행했는가
- 적정성 검토 : 산정된 보상금이 적정한가
3)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법 제
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
기준 결정 관련 업무를 2000년도 이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음
9. “상당한 노력”절차
•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절차 수행(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위원회 저작권 등록부 조회
-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
의 거소를 조회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조회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위원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0일간 공고
-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검색
* 법정허락 기승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절차 생략
10. 보상금 산정
• 위원회 법정허락업무처리규칙 제10조(승인여부 및 보
상금 결정) ①~③ “생략”
④ 위원회는 보상금 심의시 저작물의 이용형태,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횟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보상금액 또는 요율을 정한다.
1.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 또는 요율
2.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 또는 요율이 없는
경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 또는 요율
21.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2-1. 공유 저작물이란?
공유
저작물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물(CCL) 공공 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
권 등의 기증)에 따라 저작권
을 기증한 저작물
: 저작권자 자신의 창작물에 일정
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하
는 라이선스 표시 저작물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
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22.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어문/사진/미술 등 저작물의 원문 서비스
2-1. 만료 저작물
24.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이용방법 및 조건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4가지 요건 표시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하여
6가지 유형으로 조합
표준 라이선스
저작자표시
Attribution
비영리
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Alike
저작자표시 (BY)
원 저작자만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저작자표시-비영리 (BY-NC)
원 저작자만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
적으로 이용 불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BY-SA)
원 저작자만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CCL적용
저작자표시-변경금지 (BY-ND)
원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
이 그대로 이용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원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영리 목적 이용 불가. 2차적 저작물에 CCL적용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원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영리 목적 이용 불가하며 변경 없이 이용
CCL(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을 적용한 저작물로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2-1.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37.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EBS
공유마당에서서비스중인
만료저작물 45점을 활용하여
EBS문화센터 ‘신화가 된 화가,
이중섭’ 방송 시 활용
와미디어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만료저작물 약 100권의 책
을 받아 오디오 북 제작
2-2. 공유저작물 이용 주요 사례
38.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미디어북, 전자책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e-book이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등 인터넷 서점에서 서비스되
고 있으며, 학습 목적으로 교사와 학생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 제품 제작 시 저작권
문제 없이 활용하고 있음
2-2. 공유저작물 이용 주요 사례
39.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누룩미디어 배성태 작가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활용하여
웹툰과 접목하여 네이버 ‘그라폴리오’에
웹툰을 서비스
URL : http://www.grafolio.com/works/320242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DPLA)
미국 내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 등에서
수집한 16백만건의 공유저작물을 서비스
중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MOU 체결
추진 및 공유마당 연계 예정(’17 하반기)
배성태-빈칸을 채우시오
2-2. 공유저작물 이용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