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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윤종문 선임연구원
목 차
Ⅰ. 핀테크의 개념 1
Ⅱ.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5
Ⅲ.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7
Ⅳ.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 환경 13
Ⅴ. 분석 및 시사점 16
《 요 약 》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ique)는 IT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
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으로 정의된다. 즉, 핀테크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IT기술(소프트웨어, 디지털기기, 인터
넷)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다. 본고에서는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을 금융소비자(편의성, 효율성, 보안성)
와 금융공급자(안정성, 비용, 규제환경, 인프라) 측면에서 구분해 핀테크 기업의
가치창출 요건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핀테크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 신규 투자는 2008년 이후 5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였고, 2018년까지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핀테크는
아직 태동단계로 구체적으로 기업을 선별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결제서비스(메
신저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제조업체, 대형 포털, 통신사, PG업체, 오픈마켓)에 집
중되어 있다. 한편, 국내 금융규제는 금산분리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OECD 국
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네
거티브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더욱 높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규제 중심의
전자금융 규제 방식을 사후 점검으로 전환하고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
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 카드 부정사용률이 국내 대비 높
은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로 정보보안 및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치창출 측면에서는 모바일 송금/결제 부문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제공에 따른 편의성 향상이 가치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
안 및 규제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가치창출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한
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양국 모두 금산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네거티브형 규제로 핀테크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일관
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금융기관
의 정보보안과 시스템안정성이 비금융기관 보다 높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핀테
크 도입이 가치창출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핀테크의 보안성 확보를 위
한 한국형 FDS 도입과 지속적인 보안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선임연구원 2011-0719 / idisyun@crefia.or.kr
※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여신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
Ⅰ 핀테크의 개념
1. 개념
□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ique)는 IT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
다 효율적1)으로 만드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을 의미2)
◦ 금융에서의 효율성은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과 향상된 보안성 및 편의
성으로 제공해 금융소비자들이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
◦ 따라서 핀테크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IT기술(소프
트웨어, 디지털기기, 인터넷)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
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들의 집합을 의미
핀테크 산업의 개념도
1) 효율성은 경제학적으로 어떤 고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과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금융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최대의 효용을 한정된 자원과 창조적
기술로 이루게 해주는 것으로 정의 가능
2) McAuley(2014), “An economic industry composed of companies that use technology to make financial
systems more efficient”, Wharton FinTec Club.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2
□ 일반적으로 핀테크 기업은 설립 초기 비금융기관으로 시작한 후 IT기술과
융합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
◦ 기존 금융기관에서도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지
만 일반적으로 핀테크 기업으로 인식하지 않음
-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술의 자체 개발 혹은 핀테크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해서 핀테크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도입
◦ 핀테크 기업은 설립초기 비금융회사로 출발해 IT기술(소프트웨어, 디지털 기
기,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 국내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로 분류될
수 있어 금산분리의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존재
◦ 미국의 간편결제업체인 PayPal도 비금융회사로 시작하였지만 유럽과 호주에
서는 은행으로 등록되어 있고 은행 규제를 받음
◦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또는 기존 결제서비스 제공 핀테크 기
업의 은행업 진입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논란이 대두 가능성 존재
- 다만 최근 금융당국은 새로운 실명확인 방법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3)
핀테크 기업의 개념도
3)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 보도자료(2015.1.14.)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3
2. 핀테크 기업의 유형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크게 송금, 결제, 자산
관리, 투자, 보안 및 데이터분석 서비스 제공업체로 구분
◦ 송금 부문에는 전자화폐 또는 이메일/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 존재
◦ 결제 부문에는 전자화폐를 이용하거나 카드사와 PG사의 간편결제 원클릭서
비스와 같은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
- 동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다 빠르고
쉽게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
◦ 자산관리 부문에는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펀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존재
- 지점이 없거나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제공
◦ 투자 부문에는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금융투자 플랫폼으로 소셜
플랫폼과 크라우드펀딩 등이 존재
- 개인 혹은 기업이 인터넷상으로 투자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
게 중개하는 역할을 함
◦ 핀테크 기업은 IT기술(소프트웨어, 전자기기, 인터넷)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에
게 낮은 비용과 편의성을 제공
□ 이외에도 금융시스템의 보안을 담당하거나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핀테크 기업도 존재
◦ 결제시스템이 간편화되고 인터넷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해킹
등에 대비한 고도의 금융보안 기술이 필요
◦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정보와 사용패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신용도와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4
핀테크 기업의 분류 및 특징
구분 종류 특징
송금
전자화폐,
모바일/이메일 송금
-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간 송금
결제
전자결제서비스
(전자화폐, 간편결제)
- 상품 및 서비스 결제 편의성 향상
- 가상계좌, 신용카드, 실물계좌로 결제가능
자산관리
온라인 펀드,
온라인 전문은행,
인터넷 보험,
온라인 증권사
- 온라인으로 다양한 펀드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의 역할
- 온라인 전용으로 여수신 기능을 제공
- 인터넷만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
- 온라인 전용으로 주식, 채권, 선물 투자 플랫폼 제공
투자
금융투자플랫폼,
(소셜트레이딩,
크라우드펀딩)
- 대출,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 관련 금융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투자 정보교류를 통한 가치판단 및
투자활동에 영향
- 개인 간 자금조달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 제공
보안 및
데이터분석
정보보안,
결제보안
-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금융보안기술이 필요
금융 빅데이터 분석
- 소비패턴의 인식을 통한 소비활동을 증진
-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대출금리 산정
자료:박대현(2014) 참고해 재작성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5
Ⅱ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 핀테크를 통한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의 상승과 소비자의 효용증
가가 있어야하며 이는 금융과 기술의 혁신이 존재해야만 가능
◦ 가치창출의 의미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금융서비스의 수요확대, 비용절감, 수
익성 향상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 증대, 수수료 하락과 금
융자산의 가치 향상, 정보보안성 등의 요인이 중요
◦ 핀테크를 통한 금융공급자의 부가가치 상승이 실질적인 가치창출이지만 금
융소비자의 효용증가를 통한 가치창출도 필수적
- 효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선택변화는 금융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
배하는 효과가 존재
핀테크 가치창출의 개념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6
□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은 금융소비자(편의성, 효율성, 보안성)와 금융공급
자(안정성, 비용, 규제환경, 인프라)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구분이 가능
◦ 금융소비자는 향상된 편의성, 비용효율성, 정보보안성에 따라 효용이 증가
- 소비자의 관점에는 금융서비스(송금, 결제, 자금관리, 투자)의 단계축소, 비
용절감, 보안성 향상이 실질적인 가치창출의 요인
◦ 금융시장에서는 시스템의 안전성, 도입비용, 성장성, 규제환경, 인프라가 가
치창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
- 지속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핀
테크 기술 도입비용이 낮을수록 가치창출에 유리
- 각국의 금융환경(금산분리 등)이 핀테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터
넷과 IT기기 등의 인프라 보급정도에 따라 가치창출 여부가 결정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구분 요건 내용
금융소비자 관점
편의성
금융서비스의 결제, 송금, 사용 단계를 간소화해 금융소비자가 보
다 편리하게 사용
비용효율성 휴대와 보관비용 절감, 소요시간 단축, 금융서비스 수수료 경감 등
정보보안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높은 보안성 확보는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킴
금융공급자 관점
시스템 안정성
금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가능성과 해킹 등의 위험이 낮을수록
가치창출에 유리
도입비용 시스템 구축 등의 도입비용이 낮을수록 유리
수요확대 가능성 금융소비자가 많이 사용할수록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규제장벽
해당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의 영향이 적을수록 더 높은 가
치창출이 가능
인프라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IT기술의 보급률과 사용률이 높을수록 유리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7
Ⅲ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1. 글로벌 핀테크 동향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최근 3년간 급증했으며, 향후 투자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
◦ Accenture(2014)에 따르면 2013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08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금액
◦ 향후 2018년까지 최소 2배(60억 달러)에서 2.7배(80억 달러)까지 증가될 것으
로 전망
◦ 이는 신생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로 핀테크 산업의 매출은 투자규모
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글로벌 핀테크 투자 추이
자료: Accenture(2014)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8
□ 지역적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핀테크 투자가 미국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과 아일랜드는 지난 5년간 거래건수와 투자규모 기준 각각 74%와 51%
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
- 유럽지역 전체의 거래건수와 투자규모는 각각 56%와 39%를 기록
◦ 한편 실리콘밸리의 지난 5년 동안 거래건수와 투자규모는 각각 연평균 13%
와 23%를 기록
지역별 핀테크 연평균 성장률(2008년~2013년)
(단위: %)
구분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1)
글로벌 실리콘밸리
거래건수 74% 56% 27% 13%
투자규모 51% 39% 26% 23%
주 :1)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수치
자료:Accenture(2014)
2. 국내외 핀테크 기업 현황
□ 국가별로 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보안, 빅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 분
야에서 핀테크 기업이 출현
◦ 송금 부문에는 전자화폐로 대표되는 비트코인과 모바일/이메일 송금 서비스
를 하는 M-Pesa와 PayPal 등이 존재
◦ 결제 부문에서는 미국의 PayPal과 중국의 Alipay4)가 가장 대표적이고
PayPal은 이베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Alipay는 알리바바 8.5억명
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결제플랫폼으로 부상
◦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온라인 전용으로 금융고객에게 보험 및 여수신 서비스
를 제공하는 중국의 중안온라인보험과 독일의 피도르은행이 대표적
4)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플랫폼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9
◦ 투자 부문에서는 초기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엔젤리스트가 있고 개인간 대출(peer to peer)을 중개해주는 렌딩
클럽이 존재
◦ 정보보안 부문에서는 이상거래탐시스템(FDS)를 이용하여 부정사용을 감소시
키는 사이버소스와 금리 등을 공개 데이터로 산정하는 Affirm 등의 회사가
존재
해외 핀테크 관련 주요 기업 현황
구분 종류 대표회사 특징 국가 기대효과
송금
전자화폐,
모바일 및
이메일송금
비트코인
온라인상 거래하는 가상화폐로 사용자를 2,500만 명 이
상 보유(‘14. 10 기준)
일본
비용효율성
편의성
M-Pesa
모바일 은행계좌처럼 이용하는 M-Pesa 거래량이 케냐
GDP의 43%(‘14. 1 기준)를 차지
케냐
트랜스퍼
와이즈
개인간 외환거래를 돕는 글로벌 인터넷 플렛폼 제공회사 영국
PayPal 이베이의 자회사로 이메일 송금서비스를 제공 미국
결제
전자결제
시스템
Alipay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타오바오 등에 결제서비스를 제공
해주며 MMF 등 금융상품도 출시
중국
편의성
Square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 미국
PayPal 이베이의 자회사로 신용과 결제서비스를 제공 미국
자산관리
인터넷
은행, 보험
중안
온라인보험
알리바바, 텐센트, 형안보험이 투자한 인터넷 보험회사 중국
비용효율성
편의성피도르은행 2009년에 설립된 소셜미디어를 접목한 온라인 은행 독일
etrade 온라인 전용증권사로 개인의 주식거래를 중개 미국
투자
금융투자
플랫폼
엔젤리스트
초기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를 연결 짓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제공 업체
미국 비용효율성
수익성
편의성렌딩클럽 개인간 대출(Peer to Peer) 중개를 해주는 업체 미국
정보보안
및
데이터분석
정보보안 사이버소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이용해 부정사용을 감소시킴 미국 보안성
비용효율성
편의성데이터분석 Affirm 공개 데이터를 통한 신용도 평가 후 할부수수료 책정 미국
자료:박대현(2014)를 참고해 재작성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0
□ 국내 핀테크는 아직 태동단계로 구체적으로 기업을 선별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결제서비스에 집중
◦ 결제 부문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체를 필두로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
체 및 제조업체, 대형 포털, 통신사, PG업체, 오픈마켓 등이 참여
◦ 송금 부문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카카오톡의 뱅크월렛카카오가 대표적
◦ 투자 부문에서는 P2P 대출을 중개해주는 팝펀딩의 크라우드펀딩이 있고 자
산관리 부문에서는 인터파크의 Yellowpay가 대표적으로, 가상계좌에 금액
충전시 연 2%의 이자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 제공
◦ 정보보안에서는 모바일 보안, 보안솔루션 개발, 인터넷 보안업체가 존재
국내 핀테크 관련 기업 현황
구분 종류 회사 서비스 명칭 기대효과
송금 메신저 다음카카오 뱅크월렛카카오
편의성
비용효율성
결제
모바일기기 삼성전자, LG전자 앱카드 편의성
메신저 다음카카오 카카오페이 편의성
포털 네이버 라인페이 편의성
통신사
KT 탭사인 편의성
LG U+ Paynow+ 편의성
SKT BLE 페이먼트 편의성
PG업체
LG CNS Mpay 편의성
KG 이니시스 INIpay, Kpay 편의성
오픈마켓
G마켓, 옥션 Smilepay 편의성
인터파크 Yellowpay 편의성
기타
SK 플래닛 Paypin 편의성
다날 다날 휴대폰 결제 편의성
자산관리 오픈마켓 인터파크 Yellowpay(이자 지급) 수익성
투자 크라우드펀딩 팝펀딩 굿펀딩(P2P 대출모집)
비용효율성
수익성
정보보안
모바일 보안 라온시큐어
USIM 공인 인증 서비스,
화이트햇 센터
보안성
보안솔루션 개발 시큐브 Secuve TOS 보안성
인터넷 정보보안 이니텍 INISAFE Web, Nexess, SM, PKI 등 보안성
개인, 기업 보안 안랩 V3 등 보안성
자료:각 언론사 기사, 회사 홈페이지, 조사연구센터(2014)를 참조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1
3. 국내 금융기관의 핀테크 도입 현황
□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도 핀테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전담부
서를 설치하거나 자체 간편결제서비스를 출시
◦ 은행권은 핀테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핀테크 서비스 개발과 외국 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준비 중
- KB국민은행은 스마트금융부 내에 ‘핀테크 전담팀’을 신설하고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 하나은행은 기존의 인터넷·모바일팀/기획팀에서 핀테크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IT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에 주력
- 우리은행은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문가 및 IT전문 인력이 참여한 핀테크
사업부를 신설하고 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벤치마킹을 통해 서비스 재정
작업 추진
- IBK기업은행은 스마트금융부 내의 TF에서 원뱅킹·원금융센터·원알림 등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인 ‘원뱅크’(가칭)를 2015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
은행의 핀테크 대응현황
구분 추진부서 비고
KB
국민은행
스마트금융부 내에
‘핀테크 전담팀’ 신설
해외 모범사례 등 정보 공유,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하나은행 e-금융사업부에서 주도 기존의 인터넷·모바일팀/기획팀에서 담당
신한은행 ‘미래채널부’에서 주도 IT업체와 협력,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에 주력
우리은행
스마트금융사업단 내에
‘핀테크 사업부’ 신설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문가 및 IT전문 인력 참여,
외국 인터넷전문은행 벤치마킹
IBK
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 내에
태스크포스(TF)로
‘통합플랫폼팀’ 별도 구성
현재 각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 중인
원뱅킹·원금융센터·원알림 등을 하나로 통합한 ‘원뱅크’(가칭)
서비스를 2015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
자료:이기송(2014)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2
◦ 카드사들도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간편결제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휴를 추진
- 액티브X 방식을 3월 말까지 폐지하고 ID와 PW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원
클릭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획 중
· 기존에는 다수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최초 1회만 실행파일(exe)의
다운로드하여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5)
· 다만 설치시간 소요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실행파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
- 또한 적격기준을 통과한 PG사와의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서 간편결제서비
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6)
카드사 제공 간편결제서비스 현황
회사명 결제수단 인증수단
인증수단 없이
결제가능
하나카드 One-Click 간편결제 금액 구분 없이 ID + PW로 결제 O
삼성카드
ID/PW 원클릭
간편결제
금액 구분 없이 ID + PW로 결제 O
비씨카드 간편결제(PayAll) 금액 구분 없이 ID + PW로 결제 O
롯데카드 간편결제 쇼핑몰 ID + PW로 결제 O
현대카드
ID/PW원클릭
간편결제
ID/PW 인증 O
KB국민카드
ID/PW원클릭
간편결제
ID(핸드폰 번호)/PW 인증 O
신한카드 신ID기반 간편결제
30만원이상:결제ID+지정된 PC여부확인
(추가입력 없음)
O
자료:언론기사 및 조사연구센터(2014)를 참조해 작성
5)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4.12.29)
6) 조사연구센터(2014)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3
Ⅳ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 환경
□ 국내 금융규제는 금산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핀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에는 한계가 존재
◦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은행과 산업자본 간의 소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
- 산업자본이 시중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4%(지방은행 15%)
초과 보유를 금지7)8)
◦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와 비슷한 높은 수준의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
- 미국은 금산분리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만 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되고 있
으며,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네거티브형 규제로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활발9)
-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사전승인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가 가능10)
주요 국가별 금산분리 규제현황
구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1(unrestricted)
100% 소유가능
조건으로 소유허용
2(permitted)
사전허가 혹은 승인을
최고한도제한
3(restricted)
일정한 비율로
합계
은행의
산업
소유에
대한
규제
1(unrestricted)
100% 소유가능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7개국)
스페인(1개국)
룩셈부르크
(1개국)
9
(36.0%)
2(permitted)
은행자본 기준제한
있으나 이를 충족
하면 100% 소유허용
덴마크,
포르투갈(2개국)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3개국)
호주(1개국)
6
(24.0%)
3(restricted)
기업 지분 일정
비율까지로 소유제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터키(4개국)
멕시코(1개국)
캐나다, 이태리
일본, 한국,
미국(5개국)
10
(40.0%)
합계 13(52.0%) 5(20.0%) 7(28.0%) 25(100.0%)
자료:Barth, Caprio and Levine(2004), 이인실‧남주하(2008)
7) 은행법 제16조의2
8) 금융위원회가 승인시 의결권 미행사를 조건으로 10%까지 보유 가능[금융위원회(2008)]
9) 문병순‧허지성(2014)
10)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블로그(http://www.freedomsquare.co.kr/1869)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4
□ 이외 핀테크 관련 규제로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사용과 대면확인 의무,
금융정보 공유제한, 자회사/합자회사 설립제한 등이 존재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서명법에 의
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금융실명제법은 대면확인을 의무화해서 온라인상의 실명거래는 인정하지 않
으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정보 공유를 제한해 빅데이터 분석 관
련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제한11)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
규제 관련 법률규정 관련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서명법
간편결제
금융실명제법상 대면 확인 의무 금융실명제법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정보 공유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빅데이터
금융기관들의 핀테크 자회사/합작회사 설립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인터넷 전문은행
자료:문병순‧허지성(2014) 참고해 재작성
□ 최근 국내금융당국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규제완
화 계획을 발표12)
◦ 핀테크 육성을 위해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전
규제 중심의 전자금융 규제 방식을 사후 점검으로 전환할 예정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
할 예정
◦ 핀테크 산업에 대해 2천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할 계획
11) 김민성(2014)
12)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 보도자료(2015)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5
◦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카드, 전자지급결제사(PG)에 이어 은행·증권
사의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공인인증서도 폐지할 예정
□ 최근의 규제완화로 정보보안성 및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 존재
◦ 주요국 카드 부정사용률 현황을 보면 한국이 호주, 영국, 미국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상태
- 한국의 카드 부정사용률은 건수와 금액 기준 각각 0.001%와 0.007%로 영
국(0.024%, 0.061%)과 미국(0.036%, 0.083%)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이는 그동안 불편하게 여겨져 왔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통한 보안 프로
그램의 설치가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카드 결제분야 뿐만 아니라 은행, 투자, 전자화폐 등에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완화될 경우 보안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존재
주요국 카드 부정사용률 현황
주 :2012년 기준
자료:여신금융협회, FRS(2013), APCA(2014), ECB(2014)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6
Ⅴ 분석 및 시사점
1. 가치창출 가능성 분석
가. 모바일 송금/결제 및 온라인 간편결제의 가치창출 가능성이 높음
□ 가치창출 요건을 핀테크 종류별로 지표화하여 분석하면 모바일 송금/결제
분야가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13)
◦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는 편의성, 수요확대, 규제환경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존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가치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환경은 아직 금산분리 원칙 등으로 호의적이지
않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가치창출에 어려움이 존재
핀테크 종류별 가치창출
13) 본 저자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핀테크 기업이 높은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
(최저:1~최대:10)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7
나. 보안 및 규제환경이 핀테크의 가치창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 국내 핀테크 기업은 편의성과 IT관련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통한 가치창출이 기대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송금 및 결제단계의 축소로 인한 편의성 증진과 거
래비용 절감으로 인한 비용효율성 향상으로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공급자 입장에서는 IT관련 인프라(인터넷 속도, 보급률 등) 환경과 향후
수요확대 가능성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국내 규제환경, 정보의 보안성, 시스템의 안정성은 가치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 오랫동안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과 액티브X 설치 등의 보안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관련 규제완화로 인한 보안 및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
능성 존재
◦ 다만, 최근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어 가치창출을
위한 규제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
핀테크의 가치창출 점수표
구분 전자화폐
모바일
송금/결제
온라인
간편결제
인터넷
은행
크라우드
펀딩
합계
금융소비자
측면
편의성 8 10 9 8 8 43
비용효율성 8 8 8 9 8 41
정보보안성 6 7 6 7 5 31
금융공급자
측면
시스템안정성 4 7 7 8 6 32
도입비용 6 7 7 6 7 33
수요확대 가능성 7 9 9 8 7 40
규제환경 5 7 7 5 6 30
인프라 8 9 8 8 8 41
주 :본 표의 점수는 저자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해석에 주의 요망
1)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핀테크 기업이 높은 가치창출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최저:1~최대:10)
2)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금융소비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특성 및 환경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8
2. 시사점
가. 금융시장의 네거티브 규제가 핀테크 활성화에 중요
□ 국내 지급결제시장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네거티브 규
제 도입이 중요
◦ 미국은 국내와 비슷하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제
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네거티브 규제로 핀테크의 투자활성화가 가능
- 미국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금산분리 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이지만 미
국은 PayPal 등 상당히 성공적이며 혁신적인 핀테크 회사를 보유
- 반면 한국은 아직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고 해외 핀테
크 통계에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
◦ 특히 국내 카드사는 지급결제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야지만 아직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이 제한적
□ 다만 핀테크의 가치창출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국가별 시장
환경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
◦ 중국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상품의 지급결제를 중
개해줌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요인
- Alipay와 Tenpay14) 등을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안전거래가 성사
되도록 금융플랫폼을 제공
나. 금융기관의 핀테크 도입이 가치창출에 효과적
□ 금융기관의 핀테크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보안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치창출에 효과적
14) 중국 최대 온라인 포탈인 Tencent의 온라인 지불결제플랫폼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9
◦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도 자체 핀테크 전담부서 설치를 하거나 핀테크
기업과의 M&A와 제휴를 통해 금융 혁신을 준비
- 은행권은 핀테크 전담부서를 설치해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술을 연
구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자체 간편결제서비스 개발 및 제휴를 통해서 서
비스를 제공
◦ 금융기관은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보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핀테크의 혁
신적 기술을 안정적으로 금융시스템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핀테크 기업에 비해 혁신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의 육성과 상호 교류가 필요
다. 한국형 FDS 도입과 보안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보안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FDS15) 도입과 지속적인 보안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
◦ 주요국 카드 부정사용률을 통해서 보면 핀테크의 활성화가 정보의 보안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존재
-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편리성과 비용효율성 뿐만 아니라 보안 부문의 투자
가 매우 중요
◦ 해외에서는 FDS를 구축하고 널리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 도입단계
이며, 국내외 시장의 환경차이가 존재하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
이 필요
- PayPal과 Alipay 등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FDS를 통해 부정사용을 상
당부분 방지하고 있으며 자사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투자
- 온라인 상거래 등 결제에서 사용하는 FDS에는 기존 은행, 보험과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제환경에 맞는 FDS 도입이
필요
15)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접속 정보‧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20
<참고자료>
<국내문헌>
경제연구실, 2013,『글로벌 금융테크(Fintech)기업 현황 및 은행에 대한 시사
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SSUE & INSIGHT 2014-10호.
금융위원회, 2008,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 보도참고자료, 2008.10.
금융위원회, 2014,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Active-X 해결 방안, 보도자
료, 2014.9.23.
김민성, 2014, 빅데이터 산업 성장판 닫는 개인정보보호법, 뉴스토마토,
2014.12.23.
김학재, 2014, 핀테크 발전 옥죄는 거미줄 규제 사회적 합의 통해
문병순‧허지성, 2014,『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
Business Insight, 2014.12.3.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 2015.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보도자료, 2015.1.14.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2015,『“액티브X 낡은 규제 ...”』제하의 보도 관
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자료, 2015.1.13.
박대현, 2014,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한국인터넷진흥원,
INTERNET & SECURITY FOCUS November 2014.
이기송, 2014a,『국내외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 KB금융지주 경영연
구소 KB 지식 비타민, 14-60호.
이기송, 2014b,『핀테크 비즈니스 접목사례 및 최근 동향』, KB금융지주 경영
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14-101호.
이인실‧남주하, 2008,『금산분리 완화: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 한국금융학회
조사연구센터, 2014,『간편결제서비스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 점검』, 여
신금융협회 여신금융조사보고서 2014-9호.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21
<해외문헌>
APCA, 2014,『Australian Paymets Fraud Details and Data』, Australian
Payments Clearing Association.
Barth, James R., Gerard Capiro, Jr., and Ross Levine, 2002,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What Works Best?",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13(2), pp.205-248.
Dapp, 2014,『Fintech - The digital (r)evolution in the financial sector,
Deutsche Bank Research』, 2014.11.11.
ECB, 2014,『THIRD REPORT ON CARD FRAUD, European Central Ban
k』, Feb 2014.
FRS, 2013,『The 2013 Federal Reserve Payments Study』, Federal
Reserve System, December 19, 2013.
McAuley, 2014,『What is FinTech, Wharton FinTec Club』, 2014.9.4.
<웹사이트>
자유광장 http://www.freedomsquare.co.kr/1869
Wharton FinTech http://www.whartonfintech.org/blog/what-is-fintech/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inancial_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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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윤종문 선임연구원 목 차 Ⅰ. 핀테크의 개념 1 Ⅱ.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5 Ⅲ.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7 Ⅳ.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 환경 13 Ⅴ. 분석 및 시사점 16
  • 2. 《 요 약 》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ique)는 IT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 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으로 정의된다. 즉, 핀테크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IT기술(소프트웨어, 디지털기기, 인터 넷)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다. 본고에서는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을 금융소비자(편의성, 효율성, 보안성) 와 금융공급자(안정성, 비용, 규제환경, 인프라) 측면에서 구분해 핀테크 기업의 가치창출 요건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핀테크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 신규 투자는 2008년 이후 5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였고, 2018년까지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핀테크는 아직 태동단계로 구체적으로 기업을 선별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결제서비스(메 신저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제조업체, 대형 포털, 통신사, PG업체, 오픈마켓)에 집 중되어 있다. 한편, 국내 금융규제는 금산분리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OECD 국 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네 거티브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더욱 높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규제 중심의 전자금융 규제 방식을 사후 점검으로 전환하고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 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 카드 부정사용률이 국내 대비 높 은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로 정보보안 및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치창출 측면에서는 모바일 송금/결제 부문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제공에 따른 편의성 향상이 가치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 안 및 규제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가치창출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한 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양국 모두 금산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네거티브형 규제로 핀테크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일관 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금융기관 의 정보보안과 시스템안정성이 비금융기관 보다 높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핀테 크 도입이 가치창출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핀테크의 보안성 확보를 위 한 한국형 FDS 도입과 지속적인 보안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선임연구원 2011-0719 / idisyun@crefia.or.kr ※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여신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3.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 Ⅰ 핀테크의 개념 1. 개념 □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ique)는 IT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 다 효율적1)으로 만드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을 의미2) ◦ 금융에서의 효율성은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과 향상된 보안성 및 편의 성으로 제공해 금융소비자들이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 ◦ 따라서 핀테크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IT기술(소프 트웨어, 디지털기기, 인터넷)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 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들의 집합을 의미 핀테크 산업의 개념도 1) 효율성은 경제학적으로 어떤 고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과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금융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최대의 효용을 한정된 자원과 창조적 기술로 이루게 해주는 것으로 정의 가능 2) McAuley(2014), “An economic industry composed of companies that use technology to make financial systems more efficient”, Wharton FinTec Club.
  • 4.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2 □ 일반적으로 핀테크 기업은 설립 초기 비금융기관으로 시작한 후 IT기술과 융합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 ◦ 기존 금융기관에서도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지 만 일반적으로 핀테크 기업으로 인식하지 않음 -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술의 자체 개발 혹은 핀테크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해서 핀테크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도입 ◦ 핀테크 기업은 설립초기 비금융회사로 출발해 IT기술(소프트웨어, 디지털 기 기,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 국내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로 분류될 수 있어 금산분리의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존재 ◦ 미국의 간편결제업체인 PayPal도 비금융회사로 시작하였지만 유럽과 호주에 서는 은행으로 등록되어 있고 은행 규제를 받음 ◦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또는 기존 결제서비스 제공 핀테크 기 업의 은행업 진입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논란이 대두 가능성 존재 - 다만 최근 금융당국은 새로운 실명확인 방법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3) 핀테크 기업의 개념도 3)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 보도자료(2015.1.14.)
  • 5.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3 2. 핀테크 기업의 유형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크게 송금, 결제, 자산 관리, 투자, 보안 및 데이터분석 서비스 제공업체로 구분 ◦ 송금 부문에는 전자화폐 또는 이메일/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 존재 ◦ 결제 부문에는 전자화폐를 이용하거나 카드사와 PG사의 간편결제 원클릭서 비스와 같은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 - 동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다 빠르고 쉽게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 ◦ 자산관리 부문에는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펀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존재 - 지점이 없거나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제공 ◦ 투자 부문에는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금융투자 플랫폼으로 소셜 플랫폼과 크라우드펀딩 등이 존재 - 개인 혹은 기업이 인터넷상으로 투자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 게 중개하는 역할을 함 ◦ 핀테크 기업은 IT기술(소프트웨어, 전자기기, 인터넷)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에 게 낮은 비용과 편의성을 제공 □ 이외에도 금융시스템의 보안을 담당하거나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핀테크 기업도 존재 ◦ 결제시스템이 간편화되고 인터넷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해킹 등에 대비한 고도의 금융보안 기술이 필요 ◦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정보와 사용패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신용도와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
  • 6.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4 핀테크 기업의 분류 및 특징 구분 종류 특징 송금 전자화폐, 모바일/이메일 송금 -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간 송금 결제 전자결제서비스 (전자화폐, 간편결제) - 상품 및 서비스 결제 편의성 향상 - 가상계좌, 신용카드, 실물계좌로 결제가능 자산관리 온라인 펀드, 온라인 전문은행, 인터넷 보험, 온라인 증권사 - 온라인으로 다양한 펀드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의 역할 - 온라인 전용으로 여수신 기능을 제공 - 인터넷만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 - 온라인 전용으로 주식, 채권, 선물 투자 플랫폼 제공 투자 금융투자플랫폼, (소셜트레이딩, 크라우드펀딩) - 대출,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 관련 금융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투자 정보교류를 통한 가치판단 및 투자활동에 영향 - 개인 간 자금조달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 제공 보안 및 데이터분석 정보보안, 결제보안 -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금융보안기술이 필요 금융 빅데이터 분석 - 소비패턴의 인식을 통한 소비활동을 증진 -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대출금리 산정 자료:박대현(2014) 참고해 재작성
  • 7.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5 Ⅱ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 핀테크를 통한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의 상승과 소비자의 효용증 가가 있어야하며 이는 금융과 기술의 혁신이 존재해야만 가능 ◦ 가치창출의 의미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금융서비스의 수요확대, 비용절감, 수 익성 향상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 증대, 수수료 하락과 금 융자산의 가치 향상, 정보보안성 등의 요인이 중요 ◦ 핀테크를 통한 금융공급자의 부가가치 상승이 실질적인 가치창출이지만 금 융소비자의 효용증가를 통한 가치창출도 필수적 - 효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선택변화는 금융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 배하는 효과가 존재 핀테크 가치창출의 개념
  • 8.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6 □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은 금융소비자(편의성, 효율성, 보안성)와 금융공급 자(안정성, 비용, 규제환경, 인프라)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구분이 가능 ◦ 금융소비자는 향상된 편의성, 비용효율성, 정보보안성에 따라 효용이 증가 - 소비자의 관점에는 금융서비스(송금, 결제, 자금관리, 투자)의 단계축소, 비 용절감, 보안성 향상이 실질적인 가치창출의 요인 ◦ 금융시장에서는 시스템의 안전성, 도입비용, 성장성, 규제환경, 인프라가 가 치창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 - 지속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핀 테크 기술 도입비용이 낮을수록 가치창출에 유리 - 각국의 금융환경(금산분리 등)이 핀테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터 넷과 IT기기 등의 인프라 보급정도에 따라 가치창출 여부가 결정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구분 요건 내용 금융소비자 관점 편의성 금융서비스의 결제, 송금, 사용 단계를 간소화해 금융소비자가 보 다 편리하게 사용 비용효율성 휴대와 보관비용 절감, 소요시간 단축, 금융서비스 수수료 경감 등 정보보안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높은 보안성 확보는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킴 금융공급자 관점 시스템 안정성 금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가능성과 해킹 등의 위험이 낮을수록 가치창출에 유리 도입비용 시스템 구축 등의 도입비용이 낮을수록 유리 수요확대 가능성 금융소비자가 많이 사용할수록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규제장벽 해당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의 영향이 적을수록 더 높은 가 치창출이 가능 인프라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IT기술의 보급률과 사용률이 높을수록 유리
  • 9.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7 Ⅲ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1. 글로벌 핀테크 동향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최근 3년간 급증했으며, 향후 투자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 ◦ Accenture(2014)에 따르면 2013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08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금액 ◦ 향후 2018년까지 최소 2배(60억 달러)에서 2.7배(80억 달러)까지 증가될 것으 로 전망 ◦ 이는 신생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로 핀테크 산업의 매출은 투자규모 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글로벌 핀테크 투자 추이 자료: Accenture(2014)
  • 10.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8 □ 지역적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핀테크 투자가 미국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과 아일랜드는 지난 5년간 거래건수와 투자규모 기준 각각 74%와 51% 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 - 유럽지역 전체의 거래건수와 투자규모는 각각 56%와 39%를 기록 ◦ 한편 실리콘밸리의 지난 5년 동안 거래건수와 투자규모는 각각 연평균 13% 와 23%를 기록 지역별 핀테크 연평균 성장률(2008년~2013년) (단위: %) 구분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1) 글로벌 실리콘밸리 거래건수 74% 56% 27% 13% 투자규모 51% 39% 26% 23% 주 :1)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수치 자료:Accenture(2014) 2. 국내외 핀테크 기업 현황 □ 국가별로 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보안, 빅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 분 야에서 핀테크 기업이 출현 ◦ 송금 부문에는 전자화폐로 대표되는 비트코인과 모바일/이메일 송금 서비스 를 하는 M-Pesa와 PayPal 등이 존재 ◦ 결제 부문에서는 미국의 PayPal과 중국의 Alipay4)가 가장 대표적이고 PayPal은 이베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Alipay는 알리바바 8.5억명 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결제플랫폼으로 부상 ◦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온라인 전용으로 금융고객에게 보험 및 여수신 서비스 를 제공하는 중국의 중안온라인보험과 독일의 피도르은행이 대표적 4)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플랫폼
  • 11.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9 ◦ 투자 부문에서는 초기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엔젤리스트가 있고 개인간 대출(peer to peer)을 중개해주는 렌딩 클럽이 존재 ◦ 정보보안 부문에서는 이상거래탐시스템(FDS)를 이용하여 부정사용을 감소시 키는 사이버소스와 금리 등을 공개 데이터로 산정하는 Affirm 등의 회사가 존재 해외 핀테크 관련 주요 기업 현황 구분 종류 대표회사 특징 국가 기대효과 송금 전자화폐, 모바일 및 이메일송금 비트코인 온라인상 거래하는 가상화폐로 사용자를 2,500만 명 이 상 보유(‘14. 10 기준) 일본 비용효율성 편의성 M-Pesa 모바일 은행계좌처럼 이용하는 M-Pesa 거래량이 케냐 GDP의 43%(‘14. 1 기준)를 차지 케냐 트랜스퍼 와이즈 개인간 외환거래를 돕는 글로벌 인터넷 플렛폼 제공회사 영국 PayPal 이베이의 자회사로 이메일 송금서비스를 제공 미국 결제 전자결제 시스템 Alipay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타오바오 등에 결제서비스를 제공 해주며 MMF 등 금융상품도 출시 중국 편의성 Square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 미국 PayPal 이베이의 자회사로 신용과 결제서비스를 제공 미국 자산관리 인터넷 은행, 보험 중안 온라인보험 알리바바, 텐센트, 형안보험이 투자한 인터넷 보험회사 중국 비용효율성 편의성피도르은행 2009년에 설립된 소셜미디어를 접목한 온라인 은행 독일 etrade 온라인 전용증권사로 개인의 주식거래를 중개 미국 투자 금융투자 플랫폼 엔젤리스트 초기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를 연결 짓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제공 업체 미국 비용효율성 수익성 편의성렌딩클럽 개인간 대출(Peer to Peer) 중개를 해주는 업체 미국 정보보안 및 데이터분석 정보보안 사이버소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이용해 부정사용을 감소시킴 미국 보안성 비용효율성 편의성데이터분석 Affirm 공개 데이터를 통한 신용도 평가 후 할부수수료 책정 미국 자료:박대현(2014)를 참고해 재작성
  • 12.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0 □ 국내 핀테크는 아직 태동단계로 구체적으로 기업을 선별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결제서비스에 집중 ◦ 결제 부문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체를 필두로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 체 및 제조업체, 대형 포털, 통신사, PG업체, 오픈마켓 등이 참여 ◦ 송금 부문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카카오톡의 뱅크월렛카카오가 대표적 ◦ 투자 부문에서는 P2P 대출을 중개해주는 팝펀딩의 크라우드펀딩이 있고 자 산관리 부문에서는 인터파크의 Yellowpay가 대표적으로, 가상계좌에 금액 충전시 연 2%의 이자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 제공 ◦ 정보보안에서는 모바일 보안, 보안솔루션 개발, 인터넷 보안업체가 존재 국내 핀테크 관련 기업 현황 구분 종류 회사 서비스 명칭 기대효과 송금 메신저 다음카카오 뱅크월렛카카오 편의성 비용효율성 결제 모바일기기 삼성전자, LG전자 앱카드 편의성 메신저 다음카카오 카카오페이 편의성 포털 네이버 라인페이 편의성 통신사 KT 탭사인 편의성 LG U+ Paynow+ 편의성 SKT BLE 페이먼트 편의성 PG업체 LG CNS Mpay 편의성 KG 이니시스 INIpay, Kpay 편의성 오픈마켓 G마켓, 옥션 Smilepay 편의성 인터파크 Yellowpay 편의성 기타 SK 플래닛 Paypin 편의성 다날 다날 휴대폰 결제 편의성 자산관리 오픈마켓 인터파크 Yellowpay(이자 지급) 수익성 투자 크라우드펀딩 팝펀딩 굿펀딩(P2P 대출모집) 비용효율성 수익성 정보보안 모바일 보안 라온시큐어 USIM 공인 인증 서비스, 화이트햇 센터 보안성 보안솔루션 개발 시큐브 Secuve TOS 보안성 인터넷 정보보안 이니텍 INISAFE Web, Nexess, SM, PKI 등 보안성 개인, 기업 보안 안랩 V3 등 보안성 자료:각 언론사 기사, 회사 홈페이지, 조사연구센터(2014)를 참조
  • 13.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1 3. 국내 금융기관의 핀테크 도입 현황 □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도 핀테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전담부 서를 설치하거나 자체 간편결제서비스를 출시 ◦ 은행권은 핀테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핀테크 서비스 개발과 외국 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준비 중 - KB국민은행은 스마트금융부 내에 ‘핀테크 전담팀’을 신설하고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 하나은행은 기존의 인터넷·모바일팀/기획팀에서 핀테크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IT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에 주력 - 우리은행은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문가 및 IT전문 인력이 참여한 핀테크 사업부를 신설하고 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벤치마킹을 통해 서비스 재정 작업 추진 - IBK기업은행은 스마트금융부 내의 TF에서 원뱅킹·원금융센터·원알림 등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인 ‘원뱅크’(가칭)를 2015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 은행의 핀테크 대응현황 구분 추진부서 비고 KB 국민은행 스마트금융부 내에 ‘핀테크 전담팀’ 신설 해외 모범사례 등 정보 공유,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하나은행 e-금융사업부에서 주도 기존의 인터넷·모바일팀/기획팀에서 담당 신한은행 ‘미래채널부’에서 주도 IT업체와 협력,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에 주력 우리은행 스마트금융사업단 내에 ‘핀테크 사업부’ 신설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문가 및 IT전문 인력 참여, 외국 인터넷전문은행 벤치마킹 IBK 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 내에 태스크포스(TF)로 ‘통합플랫폼팀’ 별도 구성 현재 각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 중인 원뱅킹·원금융센터·원알림 등을 하나로 통합한 ‘원뱅크’(가칭) 서비스를 2015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 자료:이기송(2014)
  • 14.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2 ◦ 카드사들도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간편결제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휴를 추진 - 액티브X 방식을 3월 말까지 폐지하고 ID와 PW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원 클릭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획 중 · 기존에는 다수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최초 1회만 실행파일(exe)의 다운로드하여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5) · 다만 설치시간 소요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실행파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 - 또한 적격기준을 통과한 PG사와의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서 간편결제서비 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6) 카드사 제공 간편결제서비스 현황 회사명 결제수단 인증수단 인증수단 없이 결제가능 하나카드 One-Click 간편결제 금액 구분 없이 ID + PW로 결제 O 삼성카드 ID/PW 원클릭 간편결제 금액 구분 없이 ID + PW로 결제 O 비씨카드 간편결제(PayAll) 금액 구분 없이 ID + PW로 결제 O 롯데카드 간편결제 쇼핑몰 ID + PW로 결제 O 현대카드 ID/PW원클릭 간편결제 ID/PW 인증 O KB국민카드 ID/PW원클릭 간편결제 ID(핸드폰 번호)/PW 인증 O 신한카드 신ID기반 간편결제 30만원이상:결제ID+지정된 PC여부확인 (추가입력 없음) O 자료:언론기사 및 조사연구센터(2014)를 참조해 작성 5)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4.12.29) 6) 조사연구센터(2014)
  • 15.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3 Ⅳ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 환경 □ 국내 금융규제는 금산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핀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에는 한계가 존재 ◦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은행과 산업자본 간의 소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 - 산업자본이 시중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4%(지방은행 15%) 초과 보유를 금지7)8) ◦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와 비슷한 높은 수준의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 - 미국은 금산분리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만 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되고 있 으며,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네거티브형 규제로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활발9) -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사전승인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가 가능10) 주요 국가별 금산분리 규제현황 구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1(unrestricted) 100% 소유가능 조건으로 소유허용 2(permitted) 사전허가 혹은 승인을 최고한도제한 3(restricted) 일정한 비율로 합계 은행의 산업 소유에 대한 규제 1(unrestricted) 100% 소유가능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7개국) 스페인(1개국) 룩셈부르크 (1개국) 9 (36.0%) 2(permitted) 은행자본 기준제한 있으나 이를 충족 하면 100% 소유허용 덴마크, 포르투갈(2개국)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3개국) 호주(1개국) 6 (24.0%) 3(restricted) 기업 지분 일정 비율까지로 소유제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터키(4개국) 멕시코(1개국) 캐나다, 이태리 일본, 한국, 미국(5개국) 10 (40.0%) 합계 13(52.0%) 5(20.0%) 7(28.0%) 25(100.0%) 자료:Barth, Caprio and Levine(2004), 이인실‧남주하(2008) 7) 은행법 제16조의2 8) 금융위원회가 승인시 의결권 미행사를 조건으로 10%까지 보유 가능[금융위원회(2008)] 9) 문병순‧허지성(2014) 10)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블로그(http://www.freedomsquare.co.kr/1869)
  • 16.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4 □ 이외 핀테크 관련 규제로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사용과 대면확인 의무, 금융정보 공유제한, 자회사/합자회사 설립제한 등이 존재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서명법에 의 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금융실명제법은 대면확인을 의무화해서 온라인상의 실명거래는 인정하지 않 으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정보 공유를 제한해 빅데이터 분석 관 련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제한11)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 규제 관련 법률규정 관련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서명법 간편결제 금융실명제법상 대면 확인 의무 금융실명제법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정보 공유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빅데이터 금융기관들의 핀테크 자회사/합작회사 설립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인터넷 전문은행 자료:문병순‧허지성(2014) 참고해 재작성 □ 최근 국내금융당국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규제완 화 계획을 발표12) ◦ 핀테크 육성을 위해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전 규제 중심의 전자금융 규제 방식을 사후 점검으로 전환할 예정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 할 예정 ◦ 핀테크 산업에 대해 2천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할 계획 11) 김민성(2014) 12)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 보도자료(2015)
  • 17.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5 ◦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카드, 전자지급결제사(PG)에 이어 은행·증권 사의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공인인증서도 폐지할 예정 □ 최근의 규제완화로 정보보안성 및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 존재 ◦ 주요국 카드 부정사용률 현황을 보면 한국이 호주, 영국, 미국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상태 - 한국의 카드 부정사용률은 건수와 금액 기준 각각 0.001%와 0.007%로 영 국(0.024%, 0.061%)과 미국(0.036%, 0.083%)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이는 그동안 불편하게 여겨져 왔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통한 보안 프로 그램의 설치가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카드 결제분야 뿐만 아니라 은행, 투자, 전자화폐 등에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완화될 경우 보안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존재 주요국 카드 부정사용률 현황 주 :2012년 기준 자료:여신금융협회, FRS(2013), APCA(2014), ECB(2014)
  • 18.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6 Ⅴ 분석 및 시사점 1. 가치창출 가능성 분석 가. 모바일 송금/결제 및 온라인 간편결제의 가치창출 가능성이 높음 □ 가치창출 요건을 핀테크 종류별로 지표화하여 분석하면 모바일 송금/결제 분야가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13) ◦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는 편의성, 수요확대, 규제환경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존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가치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환경은 아직 금산분리 원칙 등으로 호의적이지 않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가치창출에 어려움이 존재 핀테크 종류별 가치창출 13) 본 저자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핀테크 기업이 높은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 (최저:1~최대:10)
  • 19.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7 나. 보안 및 규제환경이 핀테크의 가치창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 국내 핀테크 기업은 편의성과 IT관련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통한 가치창출이 기대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송금 및 결제단계의 축소로 인한 편의성 증진과 거 래비용 절감으로 인한 비용효율성 향상으로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공급자 입장에서는 IT관련 인프라(인터넷 속도, 보급률 등) 환경과 향후 수요확대 가능성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국내 규제환경, 정보의 보안성, 시스템의 안정성은 가치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 오랫동안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과 액티브X 설치 등의 보안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관련 규제완화로 인한 보안 및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 능성 존재 ◦ 다만, 최근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어 가치창출을 위한 규제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 핀테크의 가치창출 점수표 구분 전자화폐 모바일 송금/결제 온라인 간편결제 인터넷 은행 크라우드 펀딩 합계 금융소비자 측면 편의성 8 10 9 8 8 43 비용효율성 8 8 8 9 8 41 정보보안성 6 7 6 7 5 31 금융공급자 측면 시스템안정성 4 7 7 8 6 32 도입비용 6 7 7 6 7 33 수요확대 가능성 7 9 9 8 7 40 규제환경 5 7 7 5 6 30 인프라 8 9 8 8 8 41 주 :본 표의 점수는 저자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해석에 주의 요망 1)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핀테크 기업이 높은 가치창출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최저:1~최대:10) 2)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금융소비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특성 및 환경
  • 20.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8 2. 시사점 가. 금융시장의 네거티브 규제가 핀테크 활성화에 중요 □ 국내 지급결제시장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네거티브 규 제 도입이 중요 ◦ 미국은 국내와 비슷하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제 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네거티브 규제로 핀테크의 투자활성화가 가능 - 미국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금산분리 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이지만 미 국은 PayPal 등 상당히 성공적이며 혁신적인 핀테크 회사를 보유 - 반면 한국은 아직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고 해외 핀테 크 통계에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 ◦ 특히 국내 카드사는 지급결제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야지만 아직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이 제한적 □ 다만 핀테크의 가치창출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국가별 시장 환경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 ◦ 중국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상품의 지급결제를 중 개해줌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요인 - Alipay와 Tenpay14) 등을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안전거래가 성사 되도록 금융플랫폼을 제공 나. 금융기관의 핀테크 도입이 가치창출에 효과적 □ 금융기관의 핀테크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보안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치창출에 효과적 14) 중국 최대 온라인 포탈인 Tencent의 온라인 지불결제플랫폼
  • 21.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19 ◦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도 자체 핀테크 전담부서 설치를 하거나 핀테크 기업과의 M&A와 제휴를 통해 금융 혁신을 준비 - 은행권은 핀테크 전담부서를 설치해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술을 연 구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자체 간편결제서비스 개발 및 제휴를 통해서 서 비스를 제공 ◦ 금융기관은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보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핀테크의 혁 신적 기술을 안정적으로 금융시스템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핀테크 기업에 비해 혁신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의 육성과 상호 교류가 필요 다. 한국형 FDS 도입과 보안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보안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FDS15) 도입과 지속적인 보안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 ◦ 주요국 카드 부정사용률을 통해서 보면 핀테크의 활성화가 정보의 보안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존재 -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편리성과 비용효율성 뿐만 아니라 보안 부문의 투자 가 매우 중요 ◦ 해외에서는 FDS를 구축하고 널리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 도입단계 이며, 국내외 시장의 환경차이가 존재하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 이 필요 - PayPal과 Alipay 등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FDS를 통해 부정사용을 상 당부분 방지하고 있으며 자사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투자 - 온라인 상거래 등 결제에서 사용하는 FDS에는 기존 은행, 보험과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제환경에 맞는 FDS 도입이 필요 15)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접속 정보‧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
  • 22.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20 <참고자료> <국내문헌> 경제연구실, 2013,『글로벌 금융테크(Fintech)기업 현황 및 은행에 대한 시사 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SSUE & INSIGHT 2014-10호. 금융위원회, 2008,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 보도참고자료, 2008.10. 금융위원회, 2014,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Active-X 해결 방안, 보도자 료, 2014.9.23. 김민성, 2014, 빅데이터 산업 성장판 닫는 개인정보보호법, 뉴스토마토, 2014.12.23. 김학재, 2014, 핀테크 발전 옥죄는 거미줄 규제 사회적 합의 통해 문병순‧허지성, 2014,『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 Business Insight, 2014.12.3.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 2015.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보도자료, 2015.1.14.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2015,『“액티브X 낡은 규제 ...”』제하의 보도 관 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자료, 2015.1.13. 박대현, 2014,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한국인터넷진흥원, INTERNET & SECURITY FOCUS November 2014. 이기송, 2014a,『국내외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 KB금융지주 경영연 구소 KB 지식 비타민, 14-60호. 이기송, 2014b,『핀테크 비즈니스 접목사례 및 최근 동향』, KB금융지주 경영 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14-101호. 이인실‧남주하, 2008,『금산분리 완화: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 한국금융학회 조사연구센터, 2014,『간편결제서비스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 점검』, 여 신금융협회 여신금융조사보고서 2014-9호.
  • 23.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 21 <해외문헌> APCA, 2014,『Australian Paymets Fraud Details and Data』, Australian Payments Clearing Association. Barth, James R., Gerard Capiro, Jr., and Ross Levine, 2002,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What Works Best?",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13(2), pp.205-248. Dapp, 2014,『Fintech - The digital (r)evolution in the financial sector, Deutsche Bank Research』, 2014.11.11. ECB, 2014,『THIRD REPORT ON CARD FRAUD, European Central Ban k』, Feb 2014. FRS, 2013,『The 2013 Federal Reserve Payments Study』, Federal Reserve System, December 19, 2013. McAuley, 2014,『What is FinTech, Wharton FinTec Club』, 2014.9.4. <웹사이트> 자유광장 http://www.freedomsquare.co.kr/1869 Wharton FinTech http://www.whartonfintech.org/blog/what-is-fintech/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inancial_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