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LT patent & law firm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April, 2016
서울지식재산센터 / 신기술창업센터
2. 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변리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 서울지식재산센터, 창업진흥원, 서강대학교 등 강의
3. BLT patent & law firm
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
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10.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①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②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로 전송하며,
③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등록 청구항
11.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1
㈜앱디스코 (애드라떼)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
왜?
15.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앱디스코 vs 엔비티파트너스
15
심판원에 본 특허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요청
심판원에 본 특허 무효 주장
심판원은 엔비티 주장에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심판원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법원에서 계속 다투는 중
18. BLT patent & law firm
버즈빌 등록특허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번호: 10-1315468 / 2013.04.30 출원)
18
<청구항 15>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삽입되어 각 어플리
케이션과 함께 병행 설치되는 광고모듈이 광고서버와 통신하여 사용자 단
말에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고모듈이 광고서버로 광고정보를 요청하는 제 1단계;
상기 광고모듈이 광고서버로부터 수신한 광고정보를 사용자 단말의 잠금상
태에 따른 잠금화면에 출력하는 제 2단계;
상기 광고모듈이 사용자 단말을 통한 사용자 입력에 따라 발생된 이벤트 정
보를 감지하여 상기 광고정보에 대응하여 기설정된 리워드 생성 조건과 비
교하는 제 3단계;
상기 광고모듈이 상기 제 3단계의 비교결과에 따라 리워드를 생성하여 상
기 광고서버로 전송하는 제 4단계; 및
상기 광고서버가 상기 광고모듈로부터 수신된 리워드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여 적립하고, 적립된 리워드를 상기 각 어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제 5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리워드 생성 조건은 상기 광고정보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방법.
‘광고서버’와 ‘광고모듈’ 모두
서비스업체에서 운영
1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20.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0
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21.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1
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22.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음
국제특허출원(PCT)은 절차만 통일됨
∴ 사업을 수행할 국가 전체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확보
22
23.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23
• 우선권 7개 주장
• 총 105개 청구항
• 미국내 출원비용은 약
4000만원?
• 세계적 출원비용은??
국내에서는
권리가 유효함
35.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35
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36.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3610-1541082 10-1541099
10-1541095
37.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청구 방법
•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2건 이상에 대해 신청 가능!
• 자기실시,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사유 필요!
• 우선심사청구를 신청한 후 가능!
• 예비심사 청구시 일괄심사 설명회에서 심사관과 거절이유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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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신청]
심사희망시점을 지
정하여 일괄신청
출원인
[방식심사]
신청서에 대한 방
식심사 후 신청결
과 통지
특허청
[일괄심사설명회]
심사관이 기술내용,
사업내용을 직접청
취
출원인
[심사처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착수
특허청
일괄심사
신청일(D)
D+7 D+14 D1+14
이후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D1) 지정
D2+3월 D2+1년
심사종결일 지정
D1+14일 이후 어느 날을
착수희망일(D2)로 지정가능
착수희망일(D2)=OA발행일
50. BLT patent & law firm
이외의 비즈니스적 효과
• 기업 value-up & 투자 deal에 활용
(VC, angel, 기보, 신보, IP담보대출)
• 정부지원과제 가산점 & 벤처 인증 등 혜택
• 경고장 만으로도 충분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음
• IR/PR 활용 및 기업의 적극성/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표출하는 수단
• IP 매매 등 회수 수단
• 인력 충원 시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
50
5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53.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IP가 큰 힘이 되기 어렵다
(출원-등록 자체가 challenge)
• 특허 보호가 어려운 유형
– 배달의 민족, 미미박스 등과 같은 커머스 업체
– 플리토, 이음 등과 같은 소셜 업체
– 레진코믹스 등과 같은 컨텐츠 업체
53
54.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을 어필하기 어렵다..
• 특허청 심사관 눈에는…
54
= =
55.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정리하자면…
– tech startup에 가까울수록
– copy가 쉬운 단순한 구조일수록
– 하드웨어 기업일수록
…IP전략이 중요
55
67. BLT patent & law firm
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 명칭 : 무선 단말기 기종별 상품권 분류 제공방법
• 출원일: 2003. 4. 15.
• 출원일 이전의 선행기술이 있으면, 무효 가능!
68. BLT patent & law firm
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청구항 1]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무선 단말기로 제공시, 상기
무선 단말기의 기종을 확인하는 단계;
상기 무선 단말기의 기종에 따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할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분류 또는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분류 또는 선택한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 기종별 상품권 분류 제공방법
69. BLT patent & law firm
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 국내공개특허공보 제2003-24094호, 2003. 3. 26. 공개
회원의 쿠폰발행요청을 수신한 메인서버가 회원의
이동통신단말기 종류를 포함한 회원정보를
고객관리/과금서버에 요청하여 제공받고,
메인서버의 바코드생성부가 고객관리/과금서버에서
전송받은 회원의 이동통신단말기 정보를 참조하여
회원의 이동통신단말기 환경에 적합한 포맷의 쿠폰을
생성하며,
메인서버의 바코드생성부에서 발행된 바코드쿠폰이
이동통신무선망 시스템을 통해 회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
특허출원일: 2003. 4. 15.
70. BLT patent & law firm
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
카카오 침해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손해배상 할 필요도 없다!!
71. BLT patent & law firm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특허출원
•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들에 비해
새로울(신규성) 뿐만 아니라 개선된(진보성)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
• 이미 많은 기술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출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scope로
특허권을 선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71
72.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확보 전략!!
• 그렇기 때문에…
(1) 현실을 인식하고
(2) 독점 가능한 범위를 추려내고
(3) 선점 가능한 기술을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함
72
73. BLT patent & law firm
Startup의 IP 포트폴리오
• IP 포트폴리오의 의미
- 관련된 IP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의미
- 하나의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입체적인
보호방안
- 특정한 이벤트 대비용 (M&A, 분쟁, 상장)
cf. Nest labs, Theranos, Motorola 등
73
79. BLT patent & law firm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쳐 특허
• 픽스쳐 자체에 대해 도출되는 여러 아이디어를
각각 출원하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 ‘픽스쳐’에 대한 여러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장벽을 구축!
– 하나의 특허로 해당 영역을 모두 cover하지 못하므로,
여러 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포트폴리오 구축
79
80. BLT patent & law firm
치아용 임플란트 분야 포트폴리오
80
임플란트 시술용 드릴
KR 1058521
침하방지 단차를 갖는 치과용 임
플란트 조립체
KR 1067668
힐링 어버트먼트
KR 1296741
임플란트용 픽스쳐
KR 1272153
치아 임플란트에 필요한 각 구성에 대해
나누어서 특허출원 후 권리화!
81.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82. BLT patent & law firm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82
84. BLT patent & law firm
Why?
84
George P. Shultz
전) 미국 노동부장관
(1969~1970)
전) 미국 국무장관
(1982~1989)
William J. Perry
전) 미국 국방부장관
(1994~1997)
Samuel Nunn
전) 미국 상원 의원
(1972~1997)
Henry Kissinger
전) 국가안보 보좌관
(1969~1975)
전) 미국 국무장관
(1973~1977)
Richard Kovacevich
전) Wells Fargo &
Company CEO
James Mattis
general
U.S. Central Command
U.S. Joint Forces Command
87. BLT patent & law firm
사업 초기부터 특허출원 고려
• 2003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인 아이디어의 출원부터!
87
가출원
88. BLT patent & law firm
계속 특허출원을 하여 포트폴리오 구축
• 출원 건수(가출원 제외)
– 2004(1), 2005(2), 2006(8), 2007(4), 2008(2), 2009(3), 2010(2)
– 2011(16), 2012(4), 2013(41), 2014(37), 2015(44)
꾸준하게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발명들에 특허출원 진행
최근 3년간 특허출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 (양적 확대)
88
89. BLT patent & law firm
Airbnb의 특허전략
• 미국 등록특허 1건 및 공개특허 6건 보유
89
90. BLT patent & law firm
Airbnb 각 특허의 기술적 특징은?
90
등록
한국
진입
각 유저의 location tracking data
를 수집하고, 전문지식의 레벨을 결정
하기 위해 location tracking data
를 분석
multiple party systems의 자산을
포함하는 통합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수신된 검색
질의를 바탕으로 랭킹 순서가 반영된
리스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방법
검색결과를 다시 랭킹(Re-Ranking)
을 세우는 방법
US 2014-0278591만 ‘숙박장소 플랫폼’ 자체에 관한 출원이고,
나머지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술에 대한 출원!
91. BLT patent & law firm
Identity and trustworthiness verification using
online and offline components (US 9288217)
91
1. A computer implemented method, comprising:
receiving, by a computer, information about a first online identity of a user of a first online system,
the first online identity including a first name and a last name of the user;
receiving information about a second online identity of the user from one or more third party online
systems, the second online identity including a first name and a last name used with an account of
the user in a third party online system different than the first online system;
determining whether the first online identity is the same or different than the second online identity
by:
calculating a confidence score based on an edit distance between the first name from the first online
identity and the first name from the second online identity and an edit distance between the last
name from the first online identity and the last name from the second online identity, and
determining that the first online identity is different from the second online identity when the
confidence score is above than a predetermined threshold; and
responsive to the first online identity being different than second online identity, notifying the user
that the received information about the first online identity of the user does not match the second
online identity;
receiving offline information about an offline identity of the user, the offline information including a
first name and a last name, from at least one of a driver license of the user, a passport of the user,
and a government issued identification of the user;
comparing the first online identity to the offline identity to determine whether the first online
identity is the same or different than the offline identity, and
responsive to the first online identity being different than offline identity, notifying the user that
the received information about the first online identity of the user does not match the offline
identity of the user.
92. BLT patent & law firm
사용자 제공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가능성의 자동 결정
• 출원번호: 10-2015-7028614
• 미국출원(출원번호: 2013-802025)에 우선권주장한 PCT출원을
통해 한국에 진입
92
93. BLT patent & law firm
Uber의 특허전략
• 양수한 특허까지 포함하면 총 82건(등록 40건/공개 42건)
• 디자인특허 제외한 등록특허 9건
93
94. BLT patent & law firm
Uber의 특허전략
• 단순히 ‘차량소유자(운전자)’와 ‘탑승자(고객)’을 연결하는
‘차량공유 플랫폼’ 형태에 대한 발명뿐만 아니라,
• 해당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다수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 경로 생성 / 입구 탐색 / 비용 분할 / 순서 설정 등
• ‘차량공유 플랫폼’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특허 확보는
쉽지 않으므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기술에 대한 특허포트폴리오를
획득하여 경쟁업체의 진입 장벽 구축 시도
94
95. BLT patent & law firm
플랫폼 서비스 자체도 BM발명
• 컴퓨터(하드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과정 포함!
• 즉,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수행하는 단계(오프라인상의 단계) 포함 X
각 단계의 주체는 서버(컴퓨터)이어야 한다!
• 컴퓨터 또는 통신 기술이 새롭거나,
영업방법 자체가 기존에 비해 새로워야 한다!
-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다!
95
96. BLT patent & law firm
‘플랫폼 자체’를 포괄하는 특허를 확보하려면?
단순히 양측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서버가 수행하는 단계에
기술적 특징이 존재한다면,
그 기술적 특징에 대한 특허는 확보 가능!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면 유리!
96
97. BLT patent & law firm
‘플랫폼 자체의 특허’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 상황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에 필요한 세부기술들에 대한 출원!
•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특허전략!
• 각 세부기술이 경쟁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 또는 ‘고객 유인에 유리한’ 기술일 수
있음!
이에 대한 특허출원 선점도 매우 중요!
• 예를 들어, Uber의 ‘User Interface’ 특허
97
9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99. BLT patent & law firm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특허출원
• 초기에는 IP를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출원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 (1년 내외)
• 출원이 장기간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앞선 본인 특허문헌에 의한 거절 발생
99
최초출원
출원공개
1년 6개월
발명A, 발명B
출원 1
발명A’
출원 2
발명B’
최초출원의 발명A와
동일하지 않으면 문제X
최초출원의 발명B보다
진보되지 않으면 거절
100.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 특허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cost down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
(1)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 가출원을 뿌린다
(2)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한다
(3) 1년 이내에 가출원 중 의미있는 가출원을 선별하여
정식으로 출원을 진행한다.
100
101. BLT patent & law firm
미국 가출원 제도 (Provisional application)
• 정규 출원에 앞서 임시적으로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
주로 이용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
- 정규 출원시 요구되는 특허청구범위, IDS, 및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료로 간단히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출원을 하기 전, 선행 기술의 추가적인 조사 및 시장성
검토가 필요할 때, 개량 기술 개발이 예측될 때 사용
•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어출원 가능하며,
청구범위 유예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심사청구하지 않는 국내출원이 동일한 효과!!
– 이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정규출원과 같은 역할
101
102.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102
103.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 정량적인 숫자도 큰 의미가 있음
(비용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나눠서 진행)
• 중장기적인 road-map 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구축
• BLT IP Voucher 활용 (cf. 실리콘밸리 로펌)
103
104. BLT patent & law firm
Theranos 가출원 전략
104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 전에 공개! 왜?
105. BLT patent & law firm
Theranos 가출원 전략
• Medical device for analyte monitoring and drug
delivery(분석물 감시와 드러그 전달을 위한 의료 기기)
• 등록번호: 9131884(2015.09.15)
• 본 특허의 관련출원
105
본 특허는 2011.03.16.에 출원되었지만,
실질적으로 2003.09.11.에 출원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
2003.09.11.에 출원된 ‘가출원’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
가출원
본출원
1년 이내에
본출원
106.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스러운 출원!
출원을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이유?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106
110. BLT patent & law firm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특허출원
• 특허를 출원했다 또는 특허를 받았다는 것과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독점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 Business sector ≠ Patent Claim scope
• 상당수의 경우,
청구항 설계나 특허출원시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110
111. BLT patent & law firm 111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PCT 출원의 주요절차
조약우선권주장
수반
판단시점
소급
각국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
1) 수수료 납부
2) 번역문 제출
3) 각국진입절차(한국: 심사청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한국(31개월), 유럽(31개월), 중국(32개월), 일본(32개월)
* 일본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 2개월~우선일로부터 30개월 사이에 국내서면 제출
국내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11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113.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이란?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해당
•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의
외관도 보호대상으로 포함 – 부분디자인제도!
• 또한, 예외적으로 글자체는 물품이 아니지만,
보호대상으로 포함 – 글자체 디자인!
113
116. BLT patent & law firm
화상디자인
116
•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의 한 종류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
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117.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117
다수의 화상디자인 등록
119. BLT patent & law firm
• 애플의 ‘롤링 인터페이스’ 디자인권의 영향으로
• 안드로이드는 +, - 입력 인터페이스를 억지로 사용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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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피한듯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롤링 가능한지를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움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120. BLT patent & law firm
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120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30-0730835)
도면 1.1 참고도
121. BLT patent & law firm
어플리케이션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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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 DEVICE DISPLAY
SCREEN WITH GRAPHICAL
USER INTERFACE
권리자: Uber Technologies
등록번호: US D738,901
Uber이용 시 선택된 차량 유형을
단말기 화면 상에 표시하는
유저인터페이스
123.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디자인은 물품과 형태에 본질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유사라는 개념이 성립하며, 따라서 물품이 비유사하거나
형태가 비유사하면 비유사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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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BLT patent & law firm
유사범위까지 보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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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동양매직
손해배상
청구소송
디자인권
침해
서울고등법원: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25.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127. BLT patent & law firm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Candy Crush SAGA 케이스
128. BLT patent & law firm
<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
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지정상품 표장(mark)
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선점이 중요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흔히 붙는 단어이므로 등록 불가
상표 기본 내용
129. BLT patent & law firm
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130.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상표브로커의 해외에서의 선점은 막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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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그렇다면!
1.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2.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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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 상표를 먼저 선택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타인이 먼저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으면 침해가 될 수 있음
– 사용하는 상표가 유명해지지 않은 경우 무효시키기 어려움
• 한국에서 알려져 있어도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선점 가능!
– 상표 역시 속지주의!
–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짐
–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상표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따라
사업에 차질 발생 가능!
• 마케팅 노력이 담긴 ‘상표’를 사업초기부터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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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BLT patent & law firm
해외출원 전략 - 각국 개별 출원
• 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진행 가능
• 한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지난다고 등록 못 받지는 않음!
– 각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 한국에서는 유명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다! 133
국내출원
조약우선권주장과 함께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6개월
한국출원일
기준으로
심사
효 과
<파리조약에 의한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134. BLT patent & law firm
해외출원 전략 - 한번에 여러 나라 출원?
• 예를 들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국가에
동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활용 가능
•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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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BLT patent & law firm
조심스러운 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됨
• 국내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면?
각 국의 시장상황이 달라서 무효가 되지 않을 국가의
상표등록출원도 함께 소멸되게 된다!
• 따라서, 상대방이 국내상표등록을 집중공격(Central
Attack)하여 해외상표등록까지 소멸시키는 전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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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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