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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와
개인정보보호
by Jongsoo(Jay) Yoon
iwillbe99@gmail.com
twitter @iwillbe99
www.jayyoon.com
행정정보공개

웹 2.0

알권리
투명성

참여, 개방, 공유
플랫폼

공공데이터
개방의 함의
오픈소스
소스의 공개와 다수의 참여
통제되지 않은 협업

빅 데이터
데이터로부터의 혁신
개방성, 다용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
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
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라고 하여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소극적인 권리로서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됨을 명백히 하였고, 1996.
12. 31.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상의 권리로 확립됨
비록 적극적인 공공정보의 활용보다는 국민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입법된 전통적 의미
에서의 정보공개를 다룬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사전적・
적극적 공개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열람 및 사본 복제물의
교부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기초가 됨.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하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원칙 :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평등의 원
칙 보장, 접근제한이나 차단금지, 영리
적 이용허용

정보공개법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
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
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 정보의 열람, 그 사본・복제물의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원칙 : 정보의 공개

공공데이터법은 정보공개법
의 특별법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정보에 한정
일률적, 보편적, 적극적 정보 공개
공공데이터법의 제정과 정보공개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공공
데이터의 제공은 정보공개법에 그 뿌리
를 두고 있고 많은 부분 그 법리와 지금
까지의 관행을 원용할 것이지만, 일률
적, 보편적, 적극적 공개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보공개법의 공개와는 다른 측
면이 있어 그 특수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음
적극적으로 청구를 구하는 청구인이 있
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결정과 달
리, 공공기관 스스로 공개를 결정하게
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제한적인
정보공개에 그칠 우려도 있음

비공개정보의 판단은 그동안 축적된 심판례와 판례
들이 참고가 될 것이나,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이전의
정보공개청구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니 만큼
과거보다 좀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
투명성의 확대는 종종 이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
었던 사태를 우려하게 만들고 실제 관련자들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오류없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너무 의식하고 소극적인 자
세로 나아간다면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공공데이터
의 개방이 주는 함의를 달성하기 어려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역할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의 활용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적
극적인 판단이 요구됨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장해요소
자판기형 전자정부
성과측정 기준
고착된 용역 생태계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투명성에 대한 거부감
부수적 업무로 이해
기술적으로만 이해

IT
 인프라와
생태계

재산보호지장정보
개인정보
경영,영업정보

시민참여
문화의
 부족

관주도의 업무
문화적 무경험
민간과 공공의 불신

다른
 법익과의
충돌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의 지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인
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
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

공공데이터법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
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
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
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
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
보

정보공개법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정보공개법)의 지위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
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
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
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
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
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제10조에서 다
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정보의 열
람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할 뿐, 기관이 아
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
송, 제3자의 접근권한부여,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제공으로 정의하고 제공 상
대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데이터법의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됨
그러나 개인정보를 명시해서 그 제공에 관하여 특별
히 규정한 형식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법의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규정으로 해석하는게 타당
따라서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
해서는 공공데이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됨
정보공개법의 특별규정(제9조 제1항 제6, 7호)
개
공개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비공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비 법인・단체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외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예외
예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
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
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있어 기본 방침
-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방침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원칙 준수
▸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에 특유한 이슈는 아님
(방침2)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대상에서 배제
▸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 방법 적용
(방침3)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 하에 처리
“일률적・보편적・적극적

제3자 공개”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방침 2와 방침 3에 따른 조

치 필요
공공데이터법상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만 그 특수성
으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공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움
비식별화
공개 대상 정보에 개인 식별이 가능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을 사전 필터링

수작업으로 비식별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 - 개인정보 스캐닝과 변환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처리가 필요

비정형 데이터가 다수를 차지하는 일
반적인 빅데이터와 달리 공공데이터
는 상당부분이 구조적 데이터
주로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되거
나 취득되는 데이터들이므로 대게 일
정한 규칙에 따라 수집되고 정해진 서
식에 따라 관리되는 데이터들이어서
상대적으로 비식별화 처리가 용이
비정형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추가
적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나 과도한
필터링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음

데이터 구축 단계부터 XML 등 구조
화된 포맷으로 작성하여 제공시에 필
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을 자동으로 삭제 또는 변환 하
는 것이 필요.
가명처리
총계 또는 평균값으로 대체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의 의미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
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
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
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별개의견】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경위
와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 등을 종합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개정
은 종래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입법에
반영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비공개대상정
보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명확
하게 규정한 것일 뿐,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
호 본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한 사항’으로 그 표현을 변경함으로써 비공
개대상정보를 더 넓게 확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위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개인식별정보뿐
만 아니라 비식별정보라도 내용상 사생
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거나 인격
적, 정신적 내면생활을 지장을 초래하
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됨
그러한 정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ex.진료기록
카드, 반성문 등?)
비공개정보의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
비식별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애
초부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일본의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지만, 공개함으로
써 또한 개인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
가있는 것’과 유사.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더라도 입법적으로 재검
토 필요

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9헌바258 
제정 당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
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정보’ 그 자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함으로써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라면 모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낳았고 그 결과 공공기관들이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라는 명
분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결국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
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이 때
전부개정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종
전 비공개대상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예외 항목에 기존의 가, 나, 다목 외에
라, 마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재식별(Reidentification)의 문제
식별가능정보

재식별 정보

자체만으로는 식별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되는 정보

비식별정보였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됨
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별된 정보

직접적인 식별정보 외에 식별가능정보를
개인정보의 개념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전부를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결국 “쉽게 결합하여 식별”되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으로 제한 필요하고, 여기서 쉽
게는 물리적, 과학적인 의미가 아닌 합리
성에 따른 판단의 의미
결과적으로 식별가능하게 된 정보들을 폭
넓게 식별가능정보로 포섭하지 말고 좀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 필요

수집・제공단계에서는 “쉽게 결합하여 식별되
는” 정보가 아니었으나 다른 정보들과 결합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별되게 된 정보는
(1) opt-out 원칙에 따라 정보주체의 이의
가 있으면 다시 비식별조치를 취함으로써 책
임을 면하는 방식 또는 (2) 사후 모니터링 의
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고의, 과실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정보이용자와 정보주체의 이
익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
경과실의 경우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의 공공
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면책규정(공공데이터
법 제36조)이 개인정보의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그에 따른 해결도 가능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와 식별성
링크드 데이터는 웹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개별
URI로 식별하고, 각 URI에 링크 정보를 부여함으
로써 상호 연결된 웹을 지향하는 모형. 컴퓨터가 이
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된 시맨틱웹의 핵심
적 요소
링크드 데이터는 오픈 API 방식에 의한 공공데이터
제공의 단점을 보완하여 SPARQ 질의를 통해 원하
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서버에 한번
에 질의가 가능. 또한 해당 객체로 직접 접근할 수 있
어 오픈 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 민간데이
터와도 연계를 시킬 수 있어 활용의 폭이 확대
링크드 데이터는 그 속성상 연결성의 극대화를 가져
오므로 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식별의 가능성이 커
짐. XML과 같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필수적
인 요구사항인 기계가독형 포맷(machine
readable format)의 경우도 같은 맥락.

http://kdata.kr/image/diagram1.png
CCL 적용 제외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있어 이러한 데이터들
의 연결성이 식별가능성의 판단에 적극 요
소로 고려될 경우 링크드 데이터의 구축이
위출될 우려가 있음 - 사후 모니터링과
opt-out 방식으로 완화할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동의 또는 목적 범위 내 제공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17조 1항 1호)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집한 경우 그 목적 범
위내(17조 1항 1호, 15조 1항 2호)
3.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경우 그 목적 범위 내(17조
1항 1호, 15조 1항 3호)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
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수집한 경우 그 목적 범위내(17조 1항 1
호, 15조 1항 5호)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는 제공받는 자가
복수일 경우 각각의 이름 또는 상호를 고지
해야 하므로 공중에 대한 제공인 공공데이
터의 개방・공유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일응 해석되나, 한편 ‘공
중’이라는 대상은 그 자체로 개별 특정이 의
미가 없으므로 공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하였다면 유효한 동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머지 조항 중 4번의 경우도 사실상 공공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논리상 2, 3번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나 실제 그러한
사유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목적 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8조 2항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경우에 개인정보
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공공데이터의 개
방・공유에 적용가능 한 사유는 아래 각호를 들
수 있음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
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경우

별도의 동의 역시 앞서 본바와 같이 제공받
는 자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공중
에게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동의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제4호의 경우에는 비식별화를 의미하므로
이를 예외적인 목적 외 제공으로 포섭하는
것은 큰 의미없음
한편 동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경우에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용 또
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게재 필요
18조 제5항에 따라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등
의 조치도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
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
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
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성질상 제1호의 통계법에 따라 수
집되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적용가
능할 것으로 보이나, 통계법에 따
르면 통계는 공표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
만, 통계의 작성을 위해 수집된 통
계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엄격하
게 규정하고 있어(제30조) 통계법
에 수집된 식별정보인 통계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개방・공유를 하기는
어려움.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는 특별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그에 따른 개방・공유는 가능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
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
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 제공의 경우는 아니지만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익형량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규정하고 있
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
보주체의 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는 EU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

개인정보 등의 제공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
특히 다.항의 경우 개인의 개인정보 내지 프
라이버시의 보호와 공익 간의 비교형량의
형태인 바, 개인정보호법에는 없는 일반적
인 이익형량에 의한 일종의 공정이용 개념
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중
요한 근거조항이 됨
다만 여기서의 공익에 전통적인 정보공개청
구에서 실현되는 알권리 외에 앞서 본 웹
2.0이나 빅데이타, 오픈소스 방식에 의한
혁신의 추구 등이 어느 정도 공익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을 것이나 참
여민주주주의 실현이라는 요소는 충분히 공
익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
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법령상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 및 절차, 열람정보의 취급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
이터법에 의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API에 의해서 일정한 데이터값만 활
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러나 수수료 등의 부과나 로그인을
요구(회원가입에 제한 없는 경우)하
는 등의 내용은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제공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도
적으로 정비하여 공개가 가능

ex) 부동산등기법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로그인 없이 일정한 수수료
지급으로 해당부동산의 주소로 검색하여 부동산
의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음. 이경우 오픈 API
로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권리관계를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 가능
ex)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이를 전용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만 열람이 가
능하고,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
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금지되므
로 법률상 열람이 허용되도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은 불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
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공익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
례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고
지거부자의 인적사항(2005두13117) - 불
인정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은
공익을 위한 공개 필요성에서 소극적으로 판
단될 것임

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2005두241) - 인정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자격
으로 간담회,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
을 수령한 정보(2003두8050) - 불인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무항목별 집
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
에 관한 정보(2001두6425) - 불인정

공공데이터법의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의 제
공과 관련된 사례들의 축적으로 사법부 등의
판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주목됨

##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의 하급심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개인의 성명 등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
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역시 식별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인데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사업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정보공개
법과 달리 아무런 배제규정이 없으므로 제6호에 의해
서도 비공개정보로 분류됨. 따라서 6호의 예외사유
역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6호의 예외사유 뿐만
아니라 7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따라 제공 될 수 있
어 오히려 제공의 범위가 넓어짐
“법인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
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
라 그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
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2007두1798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보호보다는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이나 국
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
할 필요가 있음
위생단속정보 등을 활용한 음식점 평
가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을 때 이용
자들의 열띤 호응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주들이 단속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논란이 있었듯
이 영업상의 비밀은 시민들의 가장
관심있는 공공데이터인데도 불구하
고 그 제공에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립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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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 1.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와 개인정보보호 by Jongsoo(Jay) Yoon iwillbe99@gmail.com twitter @iwillbe99 www.jayyoon.com
  • 2. 행정정보공개 웹 2.0 알권리 투명성 참여, 개방, 공유 플랫폼 공공데이터 개방의 함의 오픈소스 소스의 공개와 다수의 참여 통제되지 않은 협업 빅 데이터 데이터로부터의 혁신 개방성, 다용성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 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 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라고 하여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소극적인 권리로서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됨을 명백히 하였고, 1996. 12. 31.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상의 권리로 확립됨 비록 적극적인 공공정보의 활용보다는 국민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입법된 전통적 의미 에서의 정보공개를 다룬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사전적・ 적극적 공개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열람 및 사본 복제물의 교부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기초가 됨.
  • 4.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하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원칙 :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평등의 원 칙 보장, 접근제한이나 차단금지, 영리 적 이용허용 정보공개법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 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 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 정보의 열람, 그 사본・복제물의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원칙 : 정보의 공개 공공데이터법은 정보공개법 의 특별법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정보에 한정 일률적, 보편적, 적극적 정보 공개
  • 5. 공공데이터법의 제정과 정보공개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공공 데이터의 제공은 정보공개법에 그 뿌리 를 두고 있고 많은 부분 그 법리와 지금 까지의 관행을 원용할 것이지만, 일률 적, 보편적, 적극적 공개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보공개법의 공개와는 다른 측 면이 있어 그 특수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음 적극적으로 청구를 구하는 청구인이 있 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결정과 달 리, 공공기관 스스로 공개를 결정하게 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제한적인 정보공개에 그칠 우려도 있음 비공개정보의 판단은 그동안 축적된 심판례와 판례 들이 참고가 될 것이나,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이전의 정보공개청구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니 만큼 과거보다 좀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 투명성의 확대는 종종 이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 었던 사태를 우려하게 만들고 실제 관련자들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오류없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너무 의식하고 소극적인 자 세로 나아간다면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공공데이터 의 개방이 주는 함의를 달성하기 어려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역할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의 활용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적 극적인 판단이 요구됨
  • 6.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장해요소 자판기형 전자정부 성과측정 기준 고착된 용역 생태계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 7.  인식 투명성에 대한 거부감 부수적 업무로 이해 기술적으로만 이해 IT
  • 11.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의 지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인 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 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 공공데이터법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 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 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 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 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 보 정보공개법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2.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정보공개법)의 지위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 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 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 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 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 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제10조에서 다 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정보의 열 람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할 뿐, 기관이 아 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 송, 제3자의 접근권한부여,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제공으로 정의하고 제공 상 대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데이터법의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됨 그러나 개인정보를 명시해서 그 제공에 관하여 특별 히 규정한 형식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법의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규정으로 해석하는게 타당 따라서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 해서는 공공데이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됨
  • 13. 정보공개법의 특별규정(제9조 제1항 제6, 7호) 개 공개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비공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비 법인・단체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외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예외 예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 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 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4.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있어 기본 방침 -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방침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원칙 준수 ▸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에 특유한 이슈는 아님 (방침2)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대상에서 배제 ▸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 방법 적용 (방침3)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 하에 처리 “일률적・보편적・적극적 제3자 공개”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방침 2와 방침 3에 따른 조 치 필요 공공데이터법상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만 그 특수성 으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공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움
  • 15. 비식별화 공개 대상 정보에 개인 식별이 가능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을 사전 필터링 수작업으로 비식별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 - 개인정보 스캐닝과 변환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처리가 필요 비정형 데이터가 다수를 차지하는 일 반적인 빅데이터와 달리 공공데이터 는 상당부분이 구조적 데이터 주로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되거 나 취득되는 데이터들이므로 대게 일 정한 규칙에 따라 수집되고 정해진 서 식에 따라 관리되는 데이터들이어서 상대적으로 비식별화 처리가 용이 비정형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추가 적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나 과도한 필터링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음 데이터 구축 단계부터 XML 등 구조 화된 포맷으로 작성하여 제공시에 필 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을 자동으로 삭제 또는 변환 하 는 것이 필요. 가명처리 총계 또는 평균값으로 대체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 16.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의 의미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 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 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 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별개의견】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경위 와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 등을 종합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개정 은 종래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입법에 반영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비공개대상정 보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명확 하게 규정한 것일 뿐,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 호 본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한 사항’으로 그 표현을 변경함으로써 비공 개대상정보를 더 넓게 확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17. 위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개인식별정보뿐 만 아니라 비식별정보라도 내용상 사생 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거나 인격 적, 정신적 내면생활을 지장을 초래하 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됨 그러한 정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ex.진료기록 카드, 반성문 등?) 비공개정보의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 비식별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애 초부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일본의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지만, 공개함으로 써 또한 개인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 가있는 것’과 유사.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더라도 입법적으로 재검 토 필요 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9헌바258  제정 당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 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정보’ 그 자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함으로써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라면 모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낳았고 그 결과 공공기관들이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라는 명 분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결국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 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이 때 전부개정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종 전 비공개대상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예외 항목에 기존의 가, 나, 다목 외에 라, 마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 18. 재식별(Reidentification)의 문제 식별가능정보 재식별 정보 자체만으로는 식별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되는 정보 비식별정보였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됨 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별된 정보 직접적인 식별정보 외에 식별가능정보를 개인정보의 개념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전부를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결국 “쉽게 결합하여 식별”되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으로 제한 필요하고, 여기서 쉽 게는 물리적, 과학적인 의미가 아닌 합리 성에 따른 판단의 의미 결과적으로 식별가능하게 된 정보들을 폭 넓게 식별가능정보로 포섭하지 말고 좀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 필요 수집・제공단계에서는 “쉽게 결합하여 식별되 는” 정보가 아니었으나 다른 정보들과 결합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별되게 된 정보는 (1) opt-out 원칙에 따라 정보주체의 이의 가 있으면 다시 비식별조치를 취함으로써 책 임을 면하는 방식 또는 (2) 사후 모니터링 의 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고의, 과실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정보이용자와 정보주체의 이 익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 경과실의 경우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의 공공 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면책규정(공공데이터 법 제36조)이 개인정보의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그에 따른 해결도 가능
  • 19.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와 식별성 링크드 데이터는 웹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개별 URI로 식별하고, 각 URI에 링크 정보를 부여함으 로써 상호 연결된 웹을 지향하는 모형. 컴퓨터가 이 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된 시맨틱웹의 핵심 적 요소 링크드 데이터는 오픈 API 방식에 의한 공공데이터 제공의 단점을 보완하여 SPARQ 질의를 통해 원하 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서버에 한번 에 질의가 가능. 또한 해당 객체로 직접 접근할 수 있 어 오픈 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 민간데이 터와도 연계를 시킬 수 있어 활용의 폭이 확대 링크드 데이터는 그 속성상 연결성의 극대화를 가져 오므로 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식별의 가능성이 커 짐. XML과 같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필수적 인 요구사항인 기계가독형 포맷(machine readable format)의 경우도 같은 맥락. http://kdata.kr/image/diagram1.png CCL 적용 제외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있어 이러한 데이터들 의 연결성이 식별가능성의 판단에 적극 요 소로 고려될 경우 링크드 데이터의 구축이 위출될 우려가 있음 - 사후 모니터링과 opt-out 방식으로 완화할 필요성
  • 20.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동의 또는 목적 범위 내 제공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17조 1항 1호)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집한 경우 그 목적 범 위내(17조 1항 1호, 15조 1항 2호) 3.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경우 그 목적 범위 내(17조 1항 1호, 15조 1항 3호)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 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수집한 경우 그 목적 범위내(17조 1항 1 호, 15조 1항 5호)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는 제공받는 자가 복수일 경우 각각의 이름 또는 상호를 고지 해야 하므로 공중에 대한 제공인 공공데이 터의 개방・공유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일응 해석되나, 한편 ‘공 중’이라는 대상은 그 자체로 개별 특정이 의 미가 없으므로 공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하였다면 유효한 동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머지 조항 중 4번의 경우도 사실상 공공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논리상 2, 3번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나 실제 그러한 사유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음
  • 2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목적 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8조 2항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경우에 개인정보 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공공데이터의 개 방・공유에 적용가능 한 사유는 아래 각호를 들 수 있음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 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경우 별도의 동의 역시 앞서 본바와 같이 제공받 는 자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공중 에게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동의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제4호의 경우에는 비식별화를 의미하므로 이를 예외적인 목적 외 제공으로 포섭하는 것은 큰 의미없음 한편 동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경우에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용 또 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게재 필요 18조 제5항에 따라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등 의 조치도 필요
  • 22.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 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 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 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성질상 제1호의 통계법에 따라 수 집되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적용가 능할 것으로 보이나, 통계법에 따 르면 통계는 공표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 만, 통계의 작성을 위해 수집된 통 계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엄격하 게 규정하고 있어(제30조) 통계법 에 수집된 식별정보인 통계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개방・공유를 하기는 어려움.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는 특별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그에 따른 개방・공유는 가능함
  • 23.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 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 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 제공의 경우는 아니지만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익형량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규정하고 있 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 보주체의 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는 EU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 개인정보 등의 제공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 특히 다.항의 경우 개인의 개인정보 내지 프 라이버시의 보호와 공익 간의 비교형량의 형태인 바, 개인정보호법에는 없는 일반적 인 이익형량에 의한 일종의 공정이용 개념 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중 요한 근거조항이 됨 다만 여기서의 공익에 전통적인 정보공개청 구에서 실현되는 알권리 외에 앞서 본 웹 2.0이나 빅데이타, 오픈소스 방식에 의한 혁신의 추구 등이 어느 정도 공익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을 것이나 참 여민주주주의 실현이라는 요소는 충분히 공 익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 24.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 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법령상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 및 절차, 열람정보의 취급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 이터법에 의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API에 의해서 일정한 데이터값만 활 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러나 수수료 등의 부과나 로그인을 요구(회원가입에 제한 없는 경우)하 는 등의 내용은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제공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도 적으로 정비하여 공개가 가능 ex) 부동산등기법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로그인 없이 일정한 수수료 지급으로 해당부동산의 주소로 검색하여 부동산 의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음. 이경우 오픈 API 로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권리관계를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 가능 ex)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이를 전용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만 열람이 가 능하고,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 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금지되므 로 법률상 열람이 허용되도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은 불가능.
  • 25.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 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공익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 례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고 지거부자의 인적사항(2005두13117) - 불 인정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은 공익을 위한 공개 필요성에서 소극적으로 판 단될 것임 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2005두241) - 인정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자격 으로 간담회,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 을 수령한 정보(2003두8050) - 불인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무항목별 집 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 에 관한 정보(2001두6425) - 불인정 공공데이터법의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의 제 공과 관련된 사례들의 축적으로 사법부 등의 판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주목됨 ##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의 하급심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개인의 성명 등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음
  • 26.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 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역시 식별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인데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사업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정보공개 법과 달리 아무런 배제규정이 없으므로 제6호에 의해 서도 비공개정보로 분류됨. 따라서 6호의 예외사유 역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6호의 예외사유 뿐만 아니라 7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따라 제공 될 수 있 어 오히려 제공의 범위가 넓어짐 “법인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 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 라 그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 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2007두1798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보호보다는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이나 국 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 할 필요가 있음 위생단속정보 등을 활용한 음식점 평 가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을 때 이용 자들의 열띤 호응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주들이 단속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논란이 있었듯 이 영업상의 비밀은 시민들의 가장 관심있는 공공데이터인데도 불구하 고 그 제공에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립된 제공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7. 국외제공의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 게 제공할 때에는 동의에 의한 제 공의 경우와 같이 각각의 이름 또 는 상호와 연락처 등을 알리고 동 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17조 제3항)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는 국외 에 거주하는 자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개 인정보의 국외제공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는 바, 정보공개법에 의 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 이터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위 국 외제공을 위한 요건이 적용되는 지 여부가 문제됨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제3자 제공의 경우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 과하여 제15조 제1항 제2, 3, 5호에 해당하여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후 그 수집 목적 범위 내 에서 제3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외제공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역시 국외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음 한편 제18조 제1항은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 고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국외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 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다만 제18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집 목적외 제3자 제공에 대 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경우에는 논리상 국외제 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28. 국외제공의 문제 제18조 제2항에 따른 수집 목적 외의 제3자 제공 의 경우에는 국외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않고, 제17조 제1항의 경우에는 국외제공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17조 제1항에 따 른 제3자 제공에도 동의에 의한 수집을 제외한 제 2, 3, 5호의 수집 목적 내에서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국외제공의 경우라도 그 수집목적 내라 면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하나 제17조 제3항의 조문상의 위치와 그 문언 내 용을 고려할 때 그러한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 가 필요함. 한편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경우보다는 공공데이터법 에 의하여 원용되는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한 경 우가 더 가능성이 큰 바, 이 경우 국외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는지가 문 제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법의 적용 은 해당 개별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고 그 내용이 개 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법에서 규정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개 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상충하는데 그를 배제할 의도가 분명 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개별법과 모순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 용됨. 그러나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 지 않거나 상충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의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바, 공공 데이터법의 규정이 위 국외제공 규정을 배 제하는 것인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개인정 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해외에서의 접근을 막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제3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범위에 대한 심의 의결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개 방범위에 대한 심의 의결이 충돌하는 경우도 상정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정책적 검토 가 필요 사실상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두 위원회의 업 무가 별개로 추진되는 경우 효율성의 측면이 나 균형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음. 정보보호와 정보공개는 결국 같은 의미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기관이 모든 법익과 가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되고 균형있 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 도 검토 필요 http://www.oaic.gov.au/ 호주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면서 총괄기구인 정보감독관(Information Commissioner) 신 설. 호주의 정보감독관은 정보자유법, 프라이버시, 기타 공공정보관리보고에 관한 세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하며, 기존의 정보자유법 감독관(FOI Commissioner)은 정보자유법 업무외에 프라이 버시 업무를, 프라이버시 감독관(Privacy Commissioner) 역시 프라이버시 업무외에 정보 자유법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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