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7.2%의 연금계좌의 혜택
[13.2%세액공제 + 채권형 수익률 4%]
아직도 없으세요 ???
연금계좌란
⦁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통합
⦁ 연금저축계좌란 소득세법령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Why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 효과?
예시) 월 투자 334,000원 / 13.2%세액공제 + 기대수익 4%
나이 월 투자액 총 납입금 ‘연금저축 효과’
30세 334,000 4,008,000 4,082,303
35세 334,000 20,040,000 22,143,859
40세 334,000 40,080,000 49,181,435
55세 334,000 100,200,000 171,719,269
절세혜택 자산관리 은퇴준비
⦁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13.2% 세금 환급
(최대 연 52.8만원)
⦁ 분리과세 한도 확대(1,200만원 한도)
⦁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가능
⦁ 자유로운 입출금
⦁ 가입제한 없음
⦁ 연금소득 저율과세
(연령별 5.5% ~ 3.3%)
⦁ 배우자 승계 가능
3. 계약이전으로
1억6000만원 2억 5,000으로
소득공제 있다구요 ???
계약이전 후 효과는?
개인연금 계약이전 제도란
개인연금은 장기상품으로 계약기간 동안 가입한 금융회사의 안정성,
운용수익률 수준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제상 불이익 없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Why 계약이전?
(구)연금저축
⦁ 단일 운용사. 단일 상품만 선택
⦁ 계속 떨어지는 공시이율(5%3.75%)
(신)연금저축펀드계좌
⦁ 다양한 운용사,다양한 상품, 다양한 포트폴리오운용
⦁ 전문가 ChFC의 지속적 수익률 관리
해외채권형
25%
단일상품
100%
국내채권형
20%
해외주식형
5%
국내주식형
50%
금리형 연금저축 보험
나이 월불입액 총불입액 환급액
31세 334,000 4,008,000 2,781,552
35세 334,000 20,040,000 19,779,480
55세 334,000 100,200,000 166,332,000
계약이전후 연금저축 펀드
나이 총불입액 환급액 환급률
30세
35세 19,779,480 19,779,480 100%
55세 100,200,000 253,873,658 253%
(가입나이 30세/이전나이 35세/연금저축 4%)
(가입나이 30세/이전나이 35세/연금저축 7%)
연금저축계좌로 이동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87,541,658원 입니다.
은퇴자금 수령 시
은퇴자금 비교 월 연금액
연평규 수익률 변화에 따른 연금 수령기간
7% 6% 4% 2%
기존 연금저축보험 166,332,000
1,000,000
47년 29년 20년 16년
연금저축 계좌 이전 253,873,658 무한 무한 46년 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