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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질서
New World Order
정치,사회,경제 국경철폐…종교통합
인구감축을 자원부족의 대안 삼기도
생명다양성=평등
먹을 권리,식량주권
신자유주의
자유>평등,계급사회
생명의 위기
일본에서 뺨맞은 미국, 한국서 분풀이?
- 일본이 덜 내준 만큼 한국이 내놓으라고?
자유무역 시장개방 → 탈동조화 시대
- 선진국은 최근 자국 제조업을 위한 보호무역쪽으로 선회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과 우리 밥상의 미래
미국 유기농식품 GMO기준이 없다 한국 유기농식품 GMO불검출 기준 삭제?
미국인들은 식품에 GMO가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고 구매한다.
* 미국 식품중 78%속에 GMO가 있다
미국 농부들은 GMO때문에 제초제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몬산토와 GMO특허분쟁으로 부터 자유
로운 미국 농가는 0.007% 뿐이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GMO를 먹어야 한다.
미국에선 지난 20년간 면역력약화
질병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미국의 유기농가들은 GMO검사비와
GMO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승인 GM쌀과 GM밀의
혼입과정과 유통량도 파악 못했다
한국인들은 식품에 GMO가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고 구매해야 한다?
*한국식품중 78%속에 GMO가 들어간다?
한국 농부들은 GMO때문에 제초제를
더 많이 써야 한다?
GMO특허분쟁으로 부터 자유로운 한국
농가는 0.007%에 불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GMO를 먹어야 한다?
한국에선 앞으로 20년간 면역력약화
질병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한국의 유기농가들은 GMO검사비와
GMO오염으로 몸살을 앓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승인 GM쌀, GM농산물
혼입과정과 유통량도 파악 못할 것이다?
GMO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이 문제일까?
GMO는 특이한 유전인자, 즉 전혀 다른 종에서 얻거나 인위적인 만든 물
질을 천연의 종자에 삽입해서 빠른 시간안에 새로운 종으로 정착시킨 생
명체를 말합니다. 원래 없던 전혀다른 돌연변이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종의 세포와 DNA에 새로운 유전인자를 집어 넣어 종으
로 고정하기 위해 생명공학자들은 박테리아와 같은 바이러스를 활용합니
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침투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2012년 9월 프랑스 캉대학의 세랄리니 교수 연구팀은 현재 생산되고 시판
되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몬산토의 'NK603'을 실험쥐들한테 2년 동안
먹이며 연구한 결과, GMO는 그 성분과 유전인자와 관계없이 GMO개발
그 자체의 방식, 그러니까 GMO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을 내놓아 충격
을 안겼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없던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이 과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에 얹혀 살아가야 하는 인류가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을 남기고 있
습니다.
GMO종주국인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GMO안전성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MO가 아닌 GMO표시제를 규제하고 있습
니다.
(1)영상에 등장하는 GMO개발의 핵심 물질이자 원천 플라스미드에 대한 설명
▷플라스미드(plasmid)는 세균의 세포속에서 염색체와 별개로 존재하면서 독자적으
로 증식할 수 있는 DNA다. 고리 모양으로 세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유전자는 아니
다. ▷플라스미드는 다른 종의 세포 내에도 전달된다. 생명공학에서는 세균속의 플
라스미드를 세포밖으로 빼내어 제한효소로 끊은 뒤, 필요로 하는 유전자를 삽입해
서 이를 다시 세균에 넣어 배양하는 유전자조작기술을 사용한다.
(2)영상의 말미에 GMO를 먹인 쥐들에 대한 실험결과 소개
▷콩을 먹지 않은 쥐(그룹A), 일반 콩을 먹은 쥐(그룹B), GMO콩을 먹은 쥐(그룹C)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다시 콩을 먹지 않은 쥐(그룹D), GMO콩을 먹은 쥐(그룹
E)로 구분해 교배 거쳐 새끼들을 생산하고 3주가 지난뒤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①콩을 먹지 않은 쥐들(그룹A+D)간 교배에 의해 태어난 44마리중 3마리가 죽었다.
②또 일반 콩을 먹은 쥐들(그룹B)간 교배에 따라 태어난 32마리중 3마리가 죽었다.
③반면 GMO콩을 먹은 쥐들(그룹C+E)을 교배해 얻은 45마리중 25마리가 죽었다.
- 알마코바 박사에 의하면 이런 문제는 쥐의 생화학적 구조에 따른 것인데, 쥐와 인
간의 생화학적인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이밖에 GMO를 먹은 동물들을 상대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잠재적인 암발병
위험에 놓인 세포의 증가 ▲보다 작은 두뇌, 간, 생식기 ▲면역기능의 손상 ▲장기
기능 부전 ▲위, 간, 신장의 손상(병변) ▲장기의 염증 ▲불량 세포 ▲높은 혈당치
▲생식력(2세생산 기능) 저하 ▲설명할 수 없는 폐사율 증가과 같은 부작용 나타남
첨부 영상 참조
자국의 소비자나 수출국에 대해선 유기농 (USDA ORGANIC)인
증 표시한 미국산 유기농식품은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전혀 허용
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허용치를 들어
환경의 영향에 따른 불가피한 금지 물질의 혼입률 5%를 인정하
는 제도를 운영
§205.671 유기농 판매 금지
(유기농 식품 금지물질 5% 허용치 조항)
잔류검사에서 검출된 잔류물에 대한 미국 환경청(EPA)의
허용치 또는 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잔류오염 (UREC) 허용
치를 5퍼센트를 초과하여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
산물은 유기농으로 판매, 표시 또는 제공돼선 안 된다. 청장,
해당 주정부 유기농 프로그램의 주정부 관리 책임자 또는
인증기관은 금지물질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인증사업장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미국 농무부는 유기농식품에 대해 불가피한 환경오
염 잔류물질을 5%까지 인정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
다.
미국 농무부 유기농식품 제도 속의 불가피한 환경오
염 잔류물질(UREC)은 “환경에 의해 불가피한 잔류
오염 인공합성 화학물질 또는 자연속에서 생겨난 것
으 로 허 용 치 가 설 정 된 물 질 ” 을 뜻 한 다 .
문제는 UREC속에 GMO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
냐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규정을 GMO의 허용치
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기농 업계내에선 이를 두고 의견
이 분분하다.
미국 농무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부이자 환경과 건강 전문 기자로
일하는 유기농 전문가 제니터 채이트씨는 지난해 12월 오가닉어바웃닷컴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UREC의 사례는 Non-GMO 작물에 흘러 들어가는
GMO를 꼽았다.
그는 “UREC는 유기농식품 법규에 자리하고 있으나 뭐라 단정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당장 공식적인 최종 법 규정으로 자리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법 규정은 현재 유기농 표시를 해서 팔리는 특별한
농산물을 위한 UREC의 실질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
그것이 확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또 “일단 자리잡으면 그 수준은 미국 농무부가 유기농식품에 대한 오염의 영
역 활용을 더 넓히는 법적인 조치로 채택할 것”이라며 “미 농무부는 현재 실
효성 있는 UREC수준을 특화해 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인 정보
얻고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 농무부가 확정지을 때까지 인증기관들은 유기농식품 생산자
들과 취급업자들은 환경보호청(EPA)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불가피
환경오염 잔류물질(UREC)기준 5%이하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7년에 설립된 미국의 유기농 전문 연구기관인 로데일 연구소(Rodale
Institute)는 농가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인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
관한 지원자료에서 “최근 불가피한 GMO의 오염이 현행 법 규정상 허용되는냐는 질
문이 많다”면서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단정지어 말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미국의 유기농 제도가 밝히고 있는 잔류물질 5% 허용기준은 화학
물질 또는 불가피한 환경 오염물질(UREC)을 말하는데, 환경보호청(EPA)이
나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GMO가 아닌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에 한
정지어 해석하고 있다”며 “EPA와 FDA는 GMO에 대한 허용치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렇다고 해서 EPA나 FDA는 GMO 불검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유기농 제도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GMO를 수
용하는) 검사를 하고 있으나, 검출된 GMO 오염치가 반드시 유기농 인
증제의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바이어의
GMO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유기농 전문가인 리사해어(Lisa Hare)
씨는 2011년 1월 20일 데일리욘더란 매체를 통해
“유기농을 GM과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
을 싣고,
“2010년 12월17일 미국 농무부가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레디에 대한 사회 경제 환경의 평가 없이 규
정을 완화해서 2011년 1월24일부터 유기농부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GM 알팔파를 쓸 수 있도록 용인했
다”면서,
“이는 GM과 유기농이 공존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GMO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7년 타임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젖소
를 기르는 알버트 스트라우스씨는 지난해 그가
기르고 있는 1,600마리의 소에 대해 검사한 결
과 사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기농 옥수수의 6%가
량이 GMO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2006
년 당시 옥수수의 61%, 콩의 89%를 차지한
GMO 작물의 유전자는 공기와 바람, 농장의 땅
과 생산물, 그리고 장비와 시설 등을 통해 전파
되고 있어 GMO로부터 안전하게 농장을 지킨다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2011년 4월 3일 앨리스 엘리어트 브라운씨는
푸드앤드드링크지에 기고한 ‘GMO 먹거리가 유
기농이 될 수 있느냐’는 글을 통해서 “현재 미국
에서 생산하는 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 등 대
부분의 작물이 GMO”라면서 “GMO 알팔파는 아
무런 제한없이 재배되고 있다”고 성토. 그는 “미
국 유기농 농부들은 더 이상 GMO 종자에 의한
유기농 종자의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며 “몬산토는 현재 미국의 145개 농가만이
몬산토와의 특허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밝
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3월3일 나탄 브라운 (Nathan Brown) 몬
타나주 유기농협회 의장은 그레이트폴스트리뷴
(Great Falls Tribune)에 실은몬산토는 유기농업
을 위 협 한 다 (Monsanto worries organic
agriculture)는 기고문을 통해,“몬산토가 인근 지
역에 밀 연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
민들과 농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몬산
토가 식품체계속에 GMO밀을 이식하려 함에도
정부는 사기업의 자율규제에 의존할 뿐,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런 일은 소비자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
농가들의 GMO검사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 태평양 북서부에서 GMO밀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최대 고객인 한국과 일본은 즉각 이를
문제삼았고 태평양북서부 농민들(Pacific Northwest
farmers)은 자체 검사를 통해 팔린 밀에는 GMO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대상은 한 농장, 한 지역, 그리고 한 농가
에 국한 된 것이다. 어떻게 미국의 최대 밀생산지인
몬타나에서 수천에이커에 이르는 농지와 수많은
농장들을 상대로 GMO 검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
적했다.
2013년 9월14일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생명공학대사
들(BIOTECH AMBASSADORS)’이란 보고서에서 “유전자
농산물과 그 음식이 안전하다는 주장 또한 검증되지 않
았다. 미 식품의약청은 지난 1992년 업계 자율적인 안
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내놓은 가이드라인외에는 실
질적인 검증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전자 농산물은 지속가능한 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고 있다. ‘발전을모색하기위한국제농업지식과
학개발기술평가(IAASTD)’는 지난 2009년 높은 종자 가
격과 제초제 사용, 잠재적인 먹거리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GMO는 제3세계 국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지
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농가, GMO의 오염 골치 ▶영상참조
2014년 3월 푸드앤워터워치(Food & Water Watch)는 미국에서
유기농을 많이 재배하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17개 주의 농부 268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이상은 GMO
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걱정했고, 60%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응답자의 30%는 자신의 농지에서 GMO를 발견했거나 그
존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들중 절반 이상은 구매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 1년에 오염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은 개인당 6500~8500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오염을 막기 위해 GMO 재배지와 거리를 두거나 파종
시기를 늦추는 데 따른 수확의 손실, 그리고 GMO가 섞여 있는지
확 인 하 는 데 필 요 한 비 용 지 출 등 이 포 함 돼 있 다 .
오염은 왜 발생할까. 인근 경작지로 GMO 꽃가루가 날아가거나
아예 종자가 이동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14년 4월29일 김훈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1989년 미국에서 GMO 미생물로 만든 일본산 트립
토판을 먹고 호산구 근육통 증후군(EMS)이 발생하
여 37명이 죽고 1,500여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면역체계 저하와 질병 유발과 같은
GMO의 안전성을 의심케 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면서 GMO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미국의 ABC 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국의 소비자들 가운데 67%가량이 GMO가 안전하
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GMO가 포
함돼 있는지 알지 못한채 음식을 구입하고 있다.
US OTA shall continue to call for a moratorium on GMOs in agriculture.
More independent research and regulation are necessary before any more
GMOs are allowed in the food system. In fact, there is increasing scientific
evidence that GMO crops can cause environmental & health problems.
OTA shall also adopt policies that address the problems the industry shall
face as a result of continued GMO deregulation.
OTA shall bolster organic as the gold standard by advocating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organic practice standard.
▶OTA shall advocate for GMO testing by certifiers as part of the
requirement for periodic residue testing to verify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the standards.
▶ OTA shall adopt policies that encourage the reduction of testing
costs to organic farmers, handlers, and certifiers wherever possible.
OTA shall advocate for policies that assign the cost of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rket loss to the developers of GMO technology.
OTA shall educate the public and policy maker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concerns emerging with GMO’s.
유기농무역협회 OrganicTradeAssociation입장
GMO중단 촉구(GMO의 유해성 과학증거 증가), GMO규제완화 반대
검사기준·규제치 명확화, GMO 정책교육 강화, GMO 비용 기업 부담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식품제도는 유기농 농부들이 GMO를 비롯
한 금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농무부 유기농식품제도의 종자와 모종사용 표준규격 205조
204항(USDA National Organic Program, Subpart C-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Requirements §205.204, Seeds and planting stock practice standard)
에 따르면 ▲비유기 방식으로 생산한 종자와 모종은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유기농산물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됐을 경우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발아단계부터 먹을 수 있도록 유기방식으로 재배된 (비유기) 종자는
예외다.
▲비유기 방식으로 생산한 종자와 모종은 국가목록에 포함된 물질을 이용했
을 때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없을 경우 유기농산물 생산에 허용한다.
▲비유기 방식으로 생산한 일년생 작물의 종자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화재,
폐업 등이 발생했을 때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다.
▲비유기방식으로 생산한 모종은 1년이상 유기농관리 체계에 따랐을 경우
다년생 작물의 유기인증 농산물 생산때 이용할 수 있다.
▲금지된 물질이 사용된 일년생 작물의 종자, 그리고 (다년생 작물의) 모종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식물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을 이용했을 경우 유
기농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식품제도가운데 유기 축산의 원칙에 관한 제
205 조 236 항 (USDA National Organic Program, Subpart A-Definitions.
§205.236 Origin of livestock)에 따르면
유기축산물은 임신(부화)기간중 마지막 3분의 1쯤 되는 시기부터 지속
적으로 유기관리를 거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아 팔리는 축산물을 뜻한다. 단,
가금류는 태어난지 이틀째부터 유기관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예외조항을 달
고 있다.
그리고 낙농품은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기에 앞서, 1년이 넘지 않은 시점
부터 우유를 생산하는 동물을 유기관리해서 얻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땅에서 생산한 곡물과 사료는 3년이상 유기 관리를 한 낙농목장의 유
기농 시스템 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젖소나 젖을 생산하는 동물은 유기농 우유와 유제품이 생산과 판매에 앞서
12개월 동안 유기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부치고 있다.
종축은 임신기간중 마지막 3분의 1기간 동안 유기축산 방식에 따라 그에
걸맞는 시설에서 길러야 하며, 이렇게 해서 종축이 낳은 가축들은 비유기축
산에서 유기축산으로 사육방식을 전환해서 키워야 한다.
브렌든 봄바시씨는 이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격인 사육기간 전체가 아닌 특정시점부터 유기관리
를 한다는 것은 동물(생물)약품, 호르몬제재, 제초제를
사용한 비유기 사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면서 “이럴 바에야 GMO 혼입율을 0.9%인정하는
비GMO 표시제가 더욱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GMO에 대한 미국 유기농식품 제도의 이중 잣대
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을 앞두고 적잖
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측이 한국
의 유기농 식품제도에 자국과 같은 예외조항을 추가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몬산토는 특허권 획득을 위해 다양한 GMO 개발을 더
많은 연구비를 들이고 있고, GMO 종자 전파를 빌미로
유기농 농부들을 상대로 한 (거액의) 법정다툼을 벌이
고 있다. GMO 종자비는 더 비싸지고, 유기농 종자는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일본 유럽과는 달리 미
국 정부는 GMO 표시제에 소극적. 설상가상으로 미국
식의약청(FDA)는 GMO 안전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음.
“바람과 새,땅으로 전파하는 GMO유전자로 인한 교차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하면 앞으로 천연종자는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면역성 질환
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인간의 과학은 그 원인이 무
엇인지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
2012년 7월 11일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유기가공식품
에 위험한 물질을 허용할 수 있느냐면서 미국의 유기식
품 감시기구인 코뉴코피아연구소(Cornucopia Institute)
를 인용해 ▲장염을 유발하며 두유,아몬드유와 조제분
유 등에 쓰이는 카라기난(Carrageenan) ▲ 유제품의 오
메가 3 지방산 보조제로 쓰이는 인공DHA(Synthetic
DHA) ▲ 닭고기를 비롯한 육류 세척제로 이용되는 산
성나트륨녹니석(Acidified sodium chlorite) ▲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콩고기, 치킨 너겟 등에 쓰이는 나트륨
카보네이트를 함유한 인산 화학물질인 피로인산사나
트륨(Tetrasodium pyrophosphate) ▲ 감귤과 열대과일
을 조기 숙성시키는 화석연료부산물인 에틸렌
(Ethylene) 등을 지목했다.
미국 가공용 선적 유기농콩 20% 오염
▶Shipment of organic soybeans tests 20% GMO
The Organic & Non-GMO Report was recently alerted to a disturbing
GMO contamination incident involving a shipment of organic soybeans
to an organic processor. The samples tested positive at 20%, an extra-
ordinarily high level of GMOs. The Organic & Non-GMO Report June 2007.
▶Organic corn seed tests positive for GMOs
C. R. Lawn; Kennebec Journal-Morning Sentinel
2010년
미국 농산물中
GMO가
차지하는 비중
미국 GM작물 재배면적비율 증가 추이
30년전으로 후퇴한 미국 작물의 안전성
GMO확산과 함께 제초제 공팡이제등 화학물질 사용증가
미국 유기농가 84%, GMO오염 걱정
17개주 268농가 설문참여
Food&WaterWatch 2014.3.
※ GMO오염여부?(268)
예 31%, 아니오 63%,
아마 그럴것 2%
※ GMO오염 막기 위한 추
가 노력 여부(268)
예 36%, 아니오 56%,
무응답 7%
※GMO검출률?(84/31%)
최대 17.5%, 최소 0.1%,
평균 4.4%
※ GMO로 인한 바이어의
거부 경험(44/16.4%)
식품 57%, 사료 23%,
둘 다 18%
GMO오염을 얼마나 우려합니까?
GMO오염회피 비용
매우심각
심각
GMO끄나풀,학계24%업계23%언론12%
지난해 9월 푸드앤드워터워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로비와 압력을 번갈아 가며 여러
나라들에게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강매하며 생명공학 옹호 제도를 갖추도록 유도
GMO표시제,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벤트,언
론로비,여론주도층 외유등 매년 수백만달러 국고 낭비.
2005년~2009년 유전자조작 농식품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외교 끄나풀망(cables)은
113개국 926개. 이는 기밀 또는 상위 등급 끄나풀망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의 10%도
못 미침. 그럼에도 생명공학 외교 끄나풀은 다른 끄나풀에 비해 계속 빠르게 증가
미국 정부는 개도국들에게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통해서 GMO우호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내정간섭을 일삼음
Biotech Amassadors, Food & Water Watch, 2013. 9.14.
○ (미국에서 사용가능한 비유기 원료 47종 또한 가공식품에 당연히 포함해서
118종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 미국 NOP205·606은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47종의 비유기농산물을 지
정하고 있음
* 농산물, 농산물에서 유래한 착색료, 전분류 등을 규정(화학첨가물이 아님)
-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비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조항은 미국이 더 제한적이고, 허용물질이 아니므로 물질목록에서
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상업적으로 조달 불가능한 모든 비유기 원료(5%이내) 규정에 대해 명시된 우
리나라 법규명과 조항)
정부, 미국 비유기원료 허용물질 47종 제외
§ 205.605 “유기농” 또는 “유기농 (성분 또는 식품유형 명시)으로 제조”로 표시된
가공 제품 내에 또는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 비농업 (비유기농) 물질
a. 허용 비합성 물질
산 (알긴산, 구연산 - 탄수화물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얻은 것; 젖산),한천,동물 효소 -
(레닛 - 동물성; 카탈라아제 - 소간; 동물 리파아제; 판크레이틴; 펩신; 그리고 트립신)
벤토나이트,탄산칼슘,황산칼슘-채굴,Carageenan,색소,유제품을 배양한 것 (dairy
cultures),규조토,효소,향미료.Glucono delta-lactone,백도토,황산마그네슘,질소,산소,
퍼라이트,염화칼륨,요오드칼륨,중탄산나트륨,탄산나트륨,주석산,왁스(카나우바왁스;
그리고 나무 수지),효모,
b. 허용 합성물질
알긴산염,중탄산암모늄,탄산암모늄,아스코르빈산,구연산칼슘,수산화칼슘,인산칼슘
(제일, 제이, 제삼),이산화탄소,셀룰로오스,고결방지제,염소계 물질,에틸렌,황산제일
철,글리세리드,글리세린,과산화수소,레시틴,탄산마그네슘,염화마그네슘,스테아린산
마그네슘,오존,팩틴,인산,Potassium acid tartrate,주석산칼륨,탄산칼륨,구연산칼륨,수
산화칼륨,이산화규소,구연산나트륨,수산화나트륨,인산나트륨,이산화황,주석산, 토코
페롤,산탄검,
탄산마그네슘 - “유기농 (성분 또는 식품유형 명시)으로 제조”로 표시한 농산물에
한한다. “유기농”으로 표시된 농산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염화마그네슘 - 해수에서 유래한 것
스테아린산마그네슘 - “유기농 (성분 또는 식품유형 명시)으로 제조”로 표시한 농
산물에 한한다. “유기농”으로 표시된 농산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준에 없는 화학첨가제, 왜 모른 척 하나?
①허용물질(식품첨가물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관련)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가.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
생 가능한 자원일 것(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화학물질은 원칙적
으로 금지)
다.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라.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마.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개선 및 품질
보존에 도움이 될 것
바. 소비자의 저항이나 반대가 없어야 하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
사.유전자변형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아닐 것
아.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35호,2013.6.12.전부개정]
“우리 제도를 지키면 GMO를 막을 수 있다”
②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 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
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13.6.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
호, 2013.6.12.전부개정]
③[별표 1]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4. 유기가공식품
나. 가공원료
⇒ 2)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GMO 성분이 검
출되지 않아야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20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 2013. 7. 3(농관원 고시 제2013-20호)
“GMO를 막으면 TPP를 극복할 수 있다”
미국,한국GMO불검출기준 수용할까?
한미 유기농식품제도, GMO금지 입장을 공유한다고?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유기농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있
어 비의도적인 혼입까지 인정치 않는 유전자조작생명체
(GMOs)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에서 우리 정부
는‘GMO불검출’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친환경농
어업육성 및 유기가공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 규정을 고치거나 빼야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과연 그럴까?
유기농 101 : GMO는 유기농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가?
마일스 맥에보이 미국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부행정관, 미국 농무부 블
로그, 2013년 5월 17일 오후 1시 20분(미국 현지시간)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생명체는 유기농산물 생산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유기농 농부가 GMO 종자들을 이용
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유기 소가 GMO 알팔파나 옥수수를
먹지 못하게 제한한다. 그리고 유기농 스프 생산자들이
GMO를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유기농식품이 농장에서 판매
업소에 이르기 까지 진정성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미국
농무부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생산됐건 미 농무부의 유기농 표시를 한
농식품이라면 GMO와 무관하게 생산한 것이다.
현장검증과 기록은 농부들이 그들의 유기농 시스템 계획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검증기관
들은 이런 농장의 보호조치들이 금지된 농약성분, 항생제,
GMO과 같은 물질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것인
지 판단할 수 있는 잔류물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유기농식품 인증에 있어 어떠한 금지
된 물질이나 유전자조작생명체(GMOs) 사용을 금지하고 있
다. 유기농 농가들이 원치 않은 다양한 농약들이 존재하고
GMO 작물 재배가 보편화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GMO규
제는 (유기농 이행을 위한 저농약 인증이나, GMO의 비의도
적인 혼입 인정과 같은)특별한 단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기농과 생명공학, 관행농업의 조화(?)추구
유기농의 운영과 활동은 인근에 위치한 관행농업 농장들,
또는 농장의 가공설비와 장비의 공유와 같은 공간 특수성의
위험요인들을 막을 수 있는 수 조치를 취하는 것
농부들이 GMO 작물의 개화기에 맞춰 유기농 작물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파종을 일찍하거나 늦추는 것
다음 유기농산물을 위해 GMO 작물 파종을 피하기 위해 이
웃 농가들과의 협력적인 협정을 맺거나 GMO 작물의 개화
에 앞서 곡물을 수확하는 조치
유기농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땅의 완충지역을 지정하고
표기해야 한다. GMO나 금지 물질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
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농장과 가공 시설은 충분하게 깨
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조치들은 유기농 생산자들의 유기농 시스템 계획
속에서 문서화 돼야 한다
‘GMO 특허권’집착하는 미국 정부
특허권 소멸 시한과 반대 여론 불구, “특허권 포기 의사 없다”
USDA·FDA, GMO 교역확대 주력, 생명공학특허 다수 보유
GM patents owned by the US government
On March 3rd, 1998 , the USDA and the Delta & Pine Land Co. received a
patent for th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TPS). Monsanto attempted
a merger with DPL. In July and November of 1999, while merger
negotiations continued, the USDA and DPL quietly received two more
joint Terminator patents. In July of 2000, the USDA's public comment
period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ended. The results showed a public
overwhelming opposed to biotech, especially Terminator and Traitor
Technologies. Despite this, the USDA made it clear during a meeting of
their advisory board, also in July, that they had no intention of
abandoning their Terminator patents, despite having the legal option to
do so. The FDA and the US Government overall see it as their duty to
promote GMOs as a part of bolstering American trade. This and the fact
that our own government owns many biotech patents gives them little
incentive to do otherwise. This article was written in early 2001 by Heidi Allen
몬산토 임원=미 정부 관리
미국 정부가 GMO확산에 집착하는 이유
※ 몬산토 임직원, 미국의회 FDA 백악관
USDA USTR 회전문 인사 (이중취업?)
<몬산토와 미국정부의 교집합은 몬산토>
회전문인사의 여론조작
▶프랑스 캉대학의 세랄리니
교수 연구팀은 GMO연구사상
가장 오래 걸린 2년에 걸친 실
험을 거쳐 '성분이나 유전인자
의 특성과 관계없이 GMO생산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결론
▶2012년 9월 미국의 과학저
널 '식품과 화학독성학'에 발표
▶그 해 11월30일 로이터 통신
은 논문을 게재한 저널이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심각한 압력
을 받고 있다고 보도
▶몬산토는 GMO의 치명적인
문제를 도출한 연구논문을 실
은 과학저널에 자사의 연구원
출신을 편집위원으로 심어서
연구 결과를 무력화
▶고의성이나 하자가 없었던
연구결과를 폐기하다시피한 몬
산토의 회전문 인사를 통한 과
학논문의 철회는 과학을 앞세
우면서 과학을 부인하는 ‘공공
의 적’몬산토의 여론조작사례.
한미 유기농식품 협상, 꼼수를 경계하라!
겉(수출)과 속(현실) 다른 미국 유기농식품제의‘두 얼굴’
우리 가공원료 예외규정 악용땐 유해 식품 수입 우려
100% GMO(GMO)규제 미 유기농제도, 수출위한 허구?
미국 유기농가 GMO 허용 예외조항, GMO확산 부추겨
‘화학첨가물’까지 포함한 미국 유기식품 첨가물도 문제
유기농가, 천연종자 제물삼은 몬산토 GMO특허 마케팅
한국 정부는 GMO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내세우면서도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상 GMO를 유기농부들에게 허용
하는 미국의 유기농식품 법규정을 미국 정부의 해석에
만 치우쳐 받아들여선 안된다.
그렇게 해서 GMO 불검출을 잣대로 삼고 있는 우리의
기준을 삭제하거나 훼손하고 사실상 유기농 농부들의
GMO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우리의 친
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속에 이식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몬산토가 주장하듯, GMO 특허분쟁에서
자유로운 미국의 농부들이 전체의 0.007% 수준밖에 되
지 않는 GMO의 나라로 전락할 따름이다.
미국은 왜 추측성 답변을 일삼나?
▶미국 유기농제도(NOP)에 근거한 내용으로 보임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방식으로
보임. 정부가 제도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May not be used ?
왜 USDA는 must not be used라 말 못하나?
▲유럽연합의 유기농식품 ,
비의도적인 GMO허용치 0.9%
▲ 2003년 유럽의회,
GMO 식품·사료 관련 규제 마련
일본은 2002년까지 GMO허용치를 0.1%로 설
정, 미국 유기농식품 업체로 부터 너무나 적은
허용량으로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고충을 호
소함
2003년 일본은 불가피한 오염물질 허용치를
5%로 설정 (JAS기준)
이는 GMO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농약 중
금속 등을 모두 합한 개념
- 가장 비중이 높은 오염(금지)물질 3가지의
합이 5%를 초과하면 안됨
2013.10.24.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유기가공식품
관리관련
한-EU 실무자협의
회의자료
당시에
‘가공원료 예외 인정
품목 고시(안)’으로
이름 붙임
협상도 하기전에
장관고시를 통해
사실상 전품목에
걸쳐 외국인증만
으로 수입 허용
정부, 2014년부터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시행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
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
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존치.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
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음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
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
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
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붙임 참조)하여, 67종
의 식품에 대해 외국 인증을 받
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2013년11월1일
부터 시행
2013.12.31까지 표시제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
식품, 유통기간경과전까지 현행대로 유통
김선동 의원의 ‘기준 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
가공식품 유형’ 고시에 대한 질의 관련 정부 회신
○ 최종생산제품은 반드시 국내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과정에서 인증기
관이 적합한 기준에 의해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
은 경우에도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게 함(유기농 Organic 표시는 허용?)
○ (동등성 협정은 위 고시와 별개인지) 동등성 협정과는 별개로 표시제를
이용해 제조하던 유기가공식품을 인증제로 전환하려는 과도기적 조치임
○ (동등성협정이 체결되면 이 고시는 폐지되는지) 동등성 협정 및 국내생
산이 증가하여 고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 고시 품
목을 축소하거나, 폐지 검토할 계획
○ (이 고시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파행적 운용을 가져올 우려가 제기되
지 않았는지)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
의를 개최하여 고시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 (고시 제정관련 의견수렴 과
정에서 친환경농업인단체 등 당시 참석자들은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동 고시 제정 필요성에 공감)
○ (예외허용 67종은 상호동등성에 적합한 것인지) 상호동등성 협정은 인
증규정, 절차, 관리체계 등에 대한 동등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각 품목
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는 아님
2007년 한미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미합중국 정부(미국)간 2007년 3월 개최된 기술협의
에서 농업 바이오텍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동 기술협의 결과, 한국과 미국은
다음 양해사항을 확인한다.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및 그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한국의 법, 제도 및 정책의 명료화를 요청했으며, 한국은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1. 한국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수입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시 수
입품의 사용 용도에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한다.
2. 후대교배종이 사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한다.
3. 한국은 LMO 및 그 제품에 대한 표시 요건이 투명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한다.
한국과 미국은 교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양
자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한국과 미국은 동 양해사항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
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동 의정
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한다.
미국은 농산물 바이오텍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도의 문제점
GMO불검출 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 그리고
GMO종자 사용금지 규정 역시 시행규칙에 명시
- 관보 게재로 폐지나 삭제가 가능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관리 지원을 위
한 법률에 명시해 국회 감시가 가능토록 해야
축산분야에 GMO사료 허용 조항(시행규칙) 삭제
-GMO불검출 조항과 충돌 가능성 있음
외국가공원료 예외사용을 허용한 ‘기준적합성 확인으
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장관) 폐
지 요망 : 외국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제 무력화
허점 많은 GMO표시제 부실화 촉진 우려
- 현행 GMO표시제는 ▲시험검사 기반관리(영양성분이 강화된 GMO
GMO나 후대교배종 등을 분별 관리 불가) ▲주요원재료(5순위 이내)
만 표시 ▲국내 수입·승인된 작물(7종)만 표시 대상(표시대상 11개 작
물 수입·표시 관리와 전세계 상업화 GMO작물 18개 작물 차단 불가)
▲비의도적 혼합허용치 3%설정 ▲건강기능식품 GMO표시규정 불명
확 등이 문제
- 식품중 최상위 단계인 유기농식품에 미국의 GMO기준치 5%를 허
용하면, 일반식품 의 GMO허용치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식품과 유기농 식품의 차별화 어려움
식품산업협회“GMO표시제 확대 불가”
▲ 알 권리를 명분삼은 GMO표시제 확대는 현실외면한 주장
▲ 미국 등 GMO를 표시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우리나
라만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국내 식품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초래
돼 국가 식품산업경쟁력 약화
▲ Non-GMO 사용이 증가돼 식품생산비용이 상승해 전체 농산물·식
료품 가격지수 역시 올라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
농진청 GM실용화재단 GMO개발 중단 절실
국제사회, GMO개발을 권장할 과학기술성과로 보지 않음
소탐대실, 미국 및 중국의 GMO종자와 쌀 수입 빌미 제공
동등성 협정이 국산 GMO 개발 면죄부 우려
국내의 경우 비식용 작물중 제초제 저항성 잔디 이미 개발
식용 작물로는 바이러스저항성 고추가 개발 중
국내 한 종자 업체에서 이미 그 평가를 끝내가고 있는 단계
두가지 국산 벼 GM품종을 개발중
올해 최소 GMO작물 4종개발,2016년 실용화 목표
국내 재배 여부 실용화 완료 시점 여론따라 정부 결정
2020년까지 20종류의 GM작물을 개발할 계획
정부승인 국산GMO식품 단1개(식의약처2014.2.28.기준)
2011년 6월 CJ제일제당 개발한 GMO미생물식품(L-아라비노오
스이성화효소)으로 상업화
중국은 이미 2009년 제초제 저
항성 GM쌀을 개발했다. 중국
의 GM쌀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의 농촌진흥청
GM실용화사업단은 GM벼 2종
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
호동등성 협정에서 GMO와 화
학첨가제를 허용하면 중국에게
도 이를 내어 줄 가능성이 높다.
가공식품 또는 가공원료 형태
로 GMO가 들어올 수 있다.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
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이를 구
분해서 사먹기 힘들다.
미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GMO먹거리를 들여오는 수입국입니
다. 유명무실한 GMO표시제,수입
GMO곡물로 만든 배합사료를 더 먹여
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낡은 축
산물등급제가 그 원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작물은 GMO에
오염되지 않았을 까요? 그렇지 않습니
다. GMO오염은 이미 전국에 걸쳐 시
작됐습니다. 현재 70개작물,250여종
의 GMO를 개발한 것을 알려진 농촌
진흥청이 앞장서고 있는 국산GM 벼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의 GMO상용화 추
진, 과연 놔둬도 괜찮을까요?”
○ 발견된 유전자조작 작물들은 보관이나 운반중에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발
아해 개체수가 많지 않음. 일부 축산농가 주변엔 군락을 이룬 상태로 발견됨
○ GMO가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토양 미생물상 변화 △해충 저항성 유
전자에 의한 초식성 절지동물 죽음 △먹이사슬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등임
○ “가까운 식물종은 생식적으로 완벽하게 격리가 되지 않아 변형된 유전자가
옮겨질 가능성이 있음. 그럴 경우 자연에 있는 고유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
는 등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
출 처:국립환경과학원,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보고서, 2013. 6.
○ ▲항만 ▲유전자조작작물 가공공장 ▲축산농
가 ▲항만과 최종 소비지 사이의 GMO이동경
로 주변에서 채취한 옥수수,콩,면화,유채등 4가
지 수입작물(시료 626개)분석 결과, 2012년 19
개 지역 42개 시료에서 새로 GMO 확인
○ GMO의 환경유출 사례 증가
전국 2009년 8곳, 2010년 10곳, 2011년 10곳.
2012년 누적 집계 22곳(신규 확인 19곳)
인천항 인근 공장 주변
에서 발견된 GM유채
아시아 개발도상국 GM작물 농가 실태
GM성장호르몬 ▶ 우유생산 1.5배 증가 ▶ 체력고갈
▶ 동물성사료+항생제 = 광우병
30개월령이상
미국산 소 머릿고기가 광우병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산 소 머릿고기(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HSK 0206100000) 수입량은 1997년
부터 2014년 2월에 이르기까지 4268톤이
수입됐으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2143톤이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들어왔다. 2012
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2,047
톤이 수입됐다.
이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 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연간 1705만8333인
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루 평균 50그
릇을 판매하는 국거리 음식점 934곳
이 미국산 소 머릿고기로 매일 국거리
를 만들어 팔고 있는 셈이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주로 수입상사, 도
매상인을 거쳐 설렁탕집, 소머리국밥집, 곰
국집 등 주로 국거리 음식점을 통해 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SRM(광우병위험물질)기준
광우병 관리 부실
우리 땅의 생명에 관한
쓰라린 기억, 천우
천우는 지난 2012년 지나친 미국산 쇠
고기 수입으로 인해 소값이 장기 폭락할
당시 치솟은 사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농
부가 기르던 소를 굶겨죽일 수 밖에 없
는 일이 벌어졌을 때 살아남은 젖소다.
자유무역협정이 강요한 죽음앞에서 많
은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한국
은 이를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한없는 FTA로 인해 수많은 한우가 사라지고 있다. 농부들도 사라지고 있다.
천우는 (강대국과의) FTA에 짓밟힌 한국농업의 비극과 눈물을 간직한 소다.
이럼에도 불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포함해서 FTA는 여전히 농
촌 공동체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천우는 현재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이승숙씨의 지산농장에서 자라고 있다.
지산농장은 또한 연산오계를 기르고 있다.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된 연산오계는 2013년 8월26일 슬로푸드생명다
양성재단의 맛의 방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불과 고기가 직접 만나면 고기가 타면서 그을음이
피어 오르고 검은 숯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자글
자글 흘러내리는 기름은 불꽃과 만나 거무티티한 연
기를 쉴새없이 뿜어낸다. 고기속 기름이 불길위로
뚝뚝 떨어지면서 피어나는 연기속엔 농심 신라면에
서 검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1급 발암물질 벤조피
렌이 신라면과 비교할 없을 정도로 그득하다. 직화
구이의 비극이 어찌 광고에 동원 됐을까? TGI는 정
녕 한국사람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걸까?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은 그릇된 식습관의
관행에 대한 몰이해가 농부들에게 더 많은 사료비를
들이고, 더 나쁜 쇠고기를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지
방덩어리 꽃등심에 치우친 낡은 축산물 등급제가 지
속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농부들은 더 많은 사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건강에 더 나쁜 쇠고기를 사먹어
야 한다. 반면 사료업체들, 즉 식품대기업들은 더 많
은 GMO 곡물을 수입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축산농민들이 쓰러져 가는 와중
에도 이들 대기업은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한편 T.G.I. Friday's는 미국의 칼슨 컴퍼니스가 운영
하는 레스토랑 체인으로,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992개의 점포를 두고 있다.
여러분은 이 광고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
이 듭니까?
발암물질유발 직화구이,
지방많은 등심 위주
축산물 등급제 고착화
*GM사료곡물 사용 증가
최근 대만 농업부는 원산지, 생산시기를 불문
하고 원산지가 다른 쌀의 어떠한 혼입도 금지
한다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
다.
우리나라는 2009년 멀쩡한 양곡관리법규를 수
정해 햅쌀과 묵은쌀, 그리고 외국산쌀과 국산
쌀을 혼합해서 팔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조
치로 인해 더 이상 혼합쌀 불법유통 기사는 볼
수 없게 됐다.
최근 대형마트에선 이천 여주 등 쌀 주산지 이
름을 도용한 미국산 칼로스쌀이 95% 담긴 혼
합미가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국산 쌀인줄 알고 구입하고 있다. 식당
은 이미 혼합쌀이 장악했다.
대만 정부는 외국산과 자국산 쌀이 섞이는 불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참여마저도 포기하겠다며 강
하게 미국과 맞서 쌀 쇠고기 유제품 등 주요 5
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를 뿌리쳤다.
한국 정부는 이만큼 할 수 있을까?
엄마로 부터 잔류농약 타고나는 신생아
현미 채소식사 이후 변화
음주,회식
으로 인한
POPs↑
먹을 권리 빼앗는 GMO와 TPP
TPP무관세 빌미주는 쌀시장관세화 개방론‘위험천만’
GMO 확산 앞세운 TPP전략, 친환경 농업·급식 위기
- 불평등 GMO·TPP강요, 친환경 농업·급식이 희생양
- 국산 GMO작물 개발,놔두면 친환경농업 재앙 우려
올 4월부터 본격화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
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이 국내 친
환경 농업과 급식의 위축과 더불어 유전자조작생명
체(GMO) 국산 개발 활성화, 쌀시장 관세화 개방, 외
국산 혼합쌀 합법화 그리고 30개월령 이상의
GM(GM)항생제·호르몬범벅 젖소고기 수입과 맞물려
우리 농업의 자멸과 먹을 권리 상실을 자초할 수 있
다.
최근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 화학기업들과 생명공학
기업들은 지구촌 먹거리 산업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
회의 정치경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미국 유기농소비자협회에 따르면 몬산토를
비롯한 미국의 식품대기업과 화학기업, 생명공학기업
들은 자국 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GMO
표시제를 가로막고 있다.
몬산토 듀퐁 바이예르 등 화학기업과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AFTA) 등을 통해 공청회와 같은 공식
인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속성검사를 내세워
GMO 표시제 무력화에 주력.
몬산토,듀퐁,바이엘 등 다국적기업, 사회합의없
는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통해 TAFTA, TPP를
GMO표시제 무력화를 위해 적극 활용
지구촌 GM작물 재배비율 증가세
카놀라 64% 면화 88% 옥수수 86% 콩 93%, 사탕수수 95%
GM농축산물 교역 확대와 GMO 보급 확산을 꾀하는
TPP가 GMO 표시제를 가로막고, 국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공급 위축 우려 자극
TPP/FTA,예외없는 개방,관세철폐 강도높은 요구
무관세 의무수입과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TPP를 앞둔
와중에 쌀의 관세화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하
루 아침에 몰락으로 몰아갈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
TPP에 참여하면 쌀의 조기 관세화 개방 불가피. WTO
협정에 따른 쌀의 의무수입물량(8%)과는 별개로, 내년
TPP의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 TRQ물량을 매년 3%씩 늘
려서 수입
TPP국가들과 GMO, 호주가 청정국?
미국 호주 캐나다 남미 동남아 /중국 인도 등
TPP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
○ 미국은 한국에게 FTA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 TPP에서 12개 국가가 협상 중이지만 실제론 미국과 11개국의 협상이다.
- 미국 국내정치에 부합하는 조항이 우선. 다른 국가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 한국이 TPP가입승인 얻으려면 12개나라와 개별협상 해야
○ TPP는 국익을 위한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것을 제한한다.
- 상업적 이익에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영기업을 포함해
정책 결정 및 활동에 관한 세부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
- TPP가입국들이 공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 정책을 제소할 수 있다.
○ 농협, 수협, 우체국 등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할 정도로 혜택
을 받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 미국은 농협중앙회 해체와 민영화에 만족치 않나? 왜 못살게 구나?
○ 한미FTA 발효 2년이 되면서 농축산업 피해가 가시화. TPP
에도 참여한다면 농축산업 피해가 더 확대될 것이다
-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하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별 경제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오바마 대통령 방한때 보고치 않음
TPP와 GMO표시제는 양립 불가
■ TPP는 GMO표시제를 포함한 환경,식품의 안전성 규제와 검증을 무력화
하는 신속처리제(신속협상권)를 담고 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또한
이와 관련한 것으로 교역에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억지.
■ 미국의 NGO감시단체인 푸드앤드워터워치(Food & Water Watch)는 미
국 의회가 행정부에 TPP협상에 대한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해
TPP협상 내용에 관여치 못하고 찬반결정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지역 사회의 권리를 위한 입법활동이 제약받게 됐
다고 지적. 또한 미국 의회는 TPP와 관련한 ISD적용을 어찌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가 민주주의, 그리고 가족과 환경을 보호하기 어려워 졌다고 설명.
■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앞으로 참여국들의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 활동에
불이익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GMO표시제, 석유화학기업의 환경오염과 같
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
-NAFTA의 ISD사례,호주 정부와 필립모리스간 담배상표 표시제 분쟁 등
■ TPP를 앞두고 협상내용에 대한 사회합의 없이 서둘러 이뤄져 내용을 파
악하기 힘든 한호주, 한캐나다FTA, 그리고 한미정상간 원산지 간소화 합의,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 또한 같은 맥락.
※ 출처 : Fast Tracking Corporate Power : Investor-State Resolution and the
TPP, Fact Sheet January 2014, Food & Water Watch.
TPP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1.간접적인 영향
(1)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업강대국과 사전 FTA
① 한·호주FTA협상, 호주 2015년~2030년간 55억달러 추가 이득, 한국은
성과발표 없음(호주가 추가이익이라 말한 부분은 무관세 TRQ수출량 확보로
인한 국내 관세감축에 따른 상대적인 이익일 가능성이 큼)
② TPP참여에 앞서 잇따른 TPP참여 강대국들과의 FTA로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 등 TRQ(저율(무관세)관세할당물량)의무 도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위축
(예) WTO, 한EU FTA, 한미FTA때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는 낙농품의 경우 우리나라
가 FTA를 통해 EU에 제공한 무관세 TRQ 물량은 탈·전지분유 1,000톤, 치즈 4,560톤,
버터 350톤, 유장 3,350톤이다. 미국엔 탈·전지분유 5,000톤, 치즈 7,000톤, 버터
200톤, 유장 3,000톤 등을 제공했다.
이들 저율관세(무관세) 할당물량은 해마다 3% 늘려야 한다. TRQ수입은 9년에서 14
년까지, 즉 관세철폐때 까지 지속된다.
이런 낙농품에 대한 TRQ는 국산 우유 공급과잉분의 가공·저장 여지를 사전에 차단
하고 우리 우유수급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사실상 우리 낙농업을 위태
로운 반신불구로 만듦. 현재 이를 타개하고자 일선 목장들이 자체적으로 치즈를 생
산하고 직거래하고 있으나 활성화 하지는 못함
③ 정부는 한미FTA수준의 강도높은 ISD를 한호주 FTA협정문에 심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번 쓸까 말까한데다, 그 이익이 자본가에
게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옴.
- 역으로 호주 투기자본에 당하는 피해사례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가 농축산업 시장을 더 내주고 얻은 한호주FTA협정문 상의 ISD조항
은 TPP를 앞둔 미국, 일본 등의 자본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
측이 나옴
④ TPP가 발효하면 한국차와 일본차가 같은 관세철폐 혜택을 얻고 호주시
장에서 경쟁할 것임에 따라, 사실상 한호주 FTA를 통한 한국 자동차업계를
실리를 챙기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일본차가 한국차를 밀어내는 이런 현상은
미국 캐나다 싱가폴 남미 동남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전반에 걸쳐서 나
타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TPP를 앞두고 사전에 TPP참여국들과 FTA를 서둘러 체결하는 것은 무
관세할당의무수입물량인 TRQ와 같은 농축산물 시장을 FTA에 이은 TPP를 통한 중
복피해를 낳을 것으로 보임
※ 반면 FTA를 통해서 자동차, 전제제품 시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이점이
있을 듯 하지만, 일단 TPP가 발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
로 드높아져 국산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함. 따라서 TPP에 앞서 FTA로 국산 자동
차 전자제품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발상임
(2)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시장 후퇴
① 불어나는 TRQ를 비롯 외국농산물 수입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 확보
- 자발적인 개방 형태로 외국산 농산물 공급에 적합하도록 제도의 완화
- 그동안 일선 정미소에서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 식당등지에 부정 유
통하던 혼합쌀을 한글 포장재에 담아 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함으
로써 소비자들의 혼
란을 부추김(혼합미 유통 양성화로 증가하는 수입쌀 판로 마련해 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축소 (초등 70%, 중등 60% 의무
→ 50% 권장으로 낮춤), 민간업체 참여 확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수
의계약 금액 기준
하향 조정. 2,000만원→1,000만원, 민간업체 수의계약 500만원→1,000만
원), 저가 위주 입찰 구매 확산
- 경북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폐기, 경기도·인천시 학교급식 지
원예산 삭감 등 자발적인 개방 추진(국산 농축산물 학교급식 갈수록 축소)
② 친환경 학교급식 위축, 외국산 농축산물의 공공급식시장 잠식 가속화
- 정부 공기업 개혁 단행, 복지 축소를 내세움 :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
식시장 값싼 외국산 위주 급식 현실화 우려 → 국내 친환경 농산물 판로
위축으로 국산과 외국산의 차별성 및 품질경쟁력 약화
(3) TPP에 준하는 중국의 FTA협정 요구 정당화
-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내세워 느긋한 자세를 보임(TPP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내준 만큼
중국도 한중FTA에서 더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TPP의 농업 강대국들로부터 제기될 개방 예외품목 배제, 무관세 의무수입
량을 뜻하는 TRQ 확대(TPP협상 결과에 따라 쌀 포함 가능성), 위생 검역조건
완화 등을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공산 큼(추가손실 불가피)
- TPP는 쌀,과일,양파,마늘,고추 등 국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중국에 대한 추
가 개방을 초래
(4) 자발적인 생산기반 축소
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발생때 정부와 지자체가 수매와 같은 수급조
절 정책을 펼치기 보다 값싼 농축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생산기반
축소를 유도함 : 정부 쌀 목표값 인상 현실화 포기
② 이명박 정부 내내 소값 파동이 이어졌음에도 수매정책 포기. 무분별한
암소 도축을 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처녀소까지 마다않으며 암소 조기출
하를 유도해 한우생산기반 붕괴를 심화
(5) 식생활 교육 위축
① 아이들에게 질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일깨우는 식생활 교육
은 위축될 것으로 보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가 무너지면 사실상 하나마나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나친 영양성분와 요리방법 중심의 식생활교육으로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특정 나라의 요리와 식재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2. 직접적인 영향 : TPP참여로 인해 내어줘야 하는 부분
→ 국내 농업과 관련한 기계(농기계), 화학(비료,농약,시설원예자재), 식품가공
(배합사료,전통식품 등), 농산물 유통인, 시장상인, 도축 및 유통 등 육가공업계,
한식 및 전통음식 식당,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농식품부,농촌진흥청,AT센터,한
국농어촌공사,농협, 농경연, 각종 협회등), 농관련 기업(생산,유통,가공), 컨설팅
업계, 학계 등의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도 포함
→ 젊은이들의 귀농 귀촌 의지 상실로 인한 지역 공동화 심화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도시국가 연합 형태의 국가로 전락 우려
(1)미국
①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칠레,멕시코 등 동조 가능성)
-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30개월령이상 미국 젖소고기의 국내시장 유린
* 미국 젖소 고기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의 일상적인 투여로 앉은뱅
이소(다우너)를 양산하고 미국 젖소의 생명(국내 평균연령 6살→미국 평균
연령 3살)을 단축하는 주범
*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GMO방식의 성장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저가 쇠고기가 급식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쇠고기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위
험에 처할 공산이 큼 → 국내 암 발병률을 높이고 발병 연령대를 낮춤
- 값싼 쇠고기의 수입 증가는 한우생산기반 위축을 초래
* 10년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한우 사육농가수는 17만에 달하고 있음.
이중 대다수를 차지라며 송아지 공급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육마리수
50마리미만의 소농은 주로 40대~50대(전체 농가의 15%추정).
- 이들은 한우,쌀,과수,원예를 병행하는 농촌지도자로 우리 농업의 주력군
• 한우사육기반 붕괴는 이들의 농가경제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해 우리 농업 경쟁력의 밑천을 상실케 만들 것
으로 보임. 쌀과 과수 원예 등도 기반 위축
(예)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지난 1996년말부터
2003년 중반까지 장기간 진행된 소값 파동은 한우 사육마리수
를 300만마리에서 150만마리 수준으로 줄임(이후 미국과 캐나
다의 광우병 발병, 생산자직영 한우정육식당 증가로 한우는 기
사회생)
• 한우 사육마리수 감소는 농가부채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
남. 한우사육 포기는 다른 작물의 공급과잉을 낳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함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육류 수출을 하지 못한 칠레, 페루가 한국이 구제역 발병국이란
점을 들어 수입을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중
FTA에서도 같은 혜택을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 발생
② 쌀시장 개방 (미국 호주 베트남 등)
- 쌀의 예외품목으로 인정치 않는 첫 협정문 탄생 우려
* 미국을 비롯한 베트남, 호주등이 함께 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우리 정부가 쌀의 관세 철폐를 막는다고 해도 이들 나라는 무관세 의무수입물량인
TRQ를 요구할 공산이 큼. 이럴 경우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 호주 베트남 쌀을 수입하
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예) TRQ적용으로 인해 국산 생산기반을 상실한 사례 (참깨)
UR 농업협상에서 우리 참깨 관세는 1995년 700%에서 시작해 2004년까지 매년 7%
포인트씩 깎기로 합의. 대신 매년 6,731t은 40%의 낮은 관세(TRQ)를 적용키로 함.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대가로 TRQ를 내줌. 이후 정부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TRQ
를 늘려나감. 그러자 가격경쟁력이 약한 우리 참깨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듦, 정부는
부족한 참깨를 값싼 TRQ로 채워감. ‘TRQ 설정→국내 생산량 감소→TRQ 확대→국
내 생산기반 위축’ 악순환의 고리 형성. 1995~2006년 수입된 참깨는 71만4,780t에
달함 : UR때는 TRQ 관세율을 40%나마 적용했으나 FTA는 무관세를 적용
* 이것은 관세 400% 수준의 관세화 개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도 높은 피
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
* 국내에선 2015년에도 WTO를 통한 별도의 다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
존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TPP참여는 사실상 기존에 국내 농업계가 논의하던 쌀 시장 개방 수위를 훨
씬 뛰어넘는 피해를 안겨다 줄 우려가 큼
(2) 기존 FTA체결 나라들의 예외품목 철회 요구에 따른 전품목 개방 가능성
높음
① 베트남 등 아세안과 칠레는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가능성 높음
-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냉동닭고기,
냉동쇠고기 등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으로 둠
- 과일 강국인 칠레와의 FTA(2004년 4월 발효)에서도 사과와 배를 양허제외
품목에 넣고 감귤, 바나나, 오렌지 등 열대과일과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함
② 예외 품목없는 관세철폐 실현 우려
- 계절과 기상여건이 다른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농업강대국들이 즐비하
게 포진하고 있는 TPP의 특성상 계절관세의 무력화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거
의 전 품목에 걸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3) 일본
① 2009년 당시 산업연구원 한일 양자간 FTA때 50억달러 적자 발생 경고
- 당시 한국에선 농식품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나 한국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액
이 클 것으로 판단함. 한미FTA를 밀어부친 MB정부마저 한일 양자간 FTA는 포기.
- 2009년 이후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주력 품목인 돼지고기 일본 수출 중단, 그리고
엔저현상에 따른 농식품 수출 감소, 일본 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 하지 않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자폭은 2009년당시 예측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임
② 화학,기계,부품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발판으로 한국산업 전반을 종속화 우려
- 사실상의 한일FTA인 TPP로 인해 일본에서 완제품에 가까운 원자재를 수입해 조
립하는 수준의 하청이 유리해짐.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 의지 쇠퇴
③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국내시장 공략 → 국내 산업공동화,일자리 축소
- 엔저현상,관세철폐에 힘입어 일본 차의 국내 차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주요 전자제품이 관세철폐에 힘입어 삼성 LG제품을 국
내시장에서 밀어낼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본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는 찬밥 신세
- 국내에서 시장을 빼앗기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고 외국시장
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큼
④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화우를 비롯한 일본산 명품 먹거리 수입으로 인한 국산 최상위 농축
산물 브랜드의 타격이 일정부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안정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FTA, TPP 등 중복된 무관세 TRQ의 남발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 감소와 농업
예산 확보 여력 축소
- 한미FTA의 TRQ로 인한 관세 감소는 15년간 약 4조6천억원, 연간 약 3,088억
원으로 , 한미FTA로 예상되는 대미무역흑자 증가액 1,518억원의 무려 두 배에
해당
- 한미FTA, 한EU FTA의 TRQ적용 품목중 분유 한 품목에 대한 관세수입 손실만
한해 1,300억원에 달함
- 정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TRQ에 따른 관세 손실 전혀 반영되지 않음
- 한미FTA, 한EU FTA,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 한중FTA, TPP
등의 TRQ무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수입, 즉 정부 재정수입 감소액은 매년 약 1
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농안기금을 비롯한 농업예산 투입을 위한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퇴시
킬 것으로 우려
- 결국 무관세TRQ 설정 → 의무수입량 증가 → 국내 생산기반 위축 → 농업예산
감축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으로 보임
- TRQ 도입은 정부의 관세수입을 줄이는 대신, 수입량을 늘리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했을 뿐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함
(예) 정부가 상당한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할당한 무관세 전·탈지 분유 수입이 당
초 기대대로 유제품가격 안정에 기여 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조제분유 가격은 800g들이 1통당 2010년 24,565원, 2011년 26,014원,
2012년 26,489원 으로 상승. 유산균 발효유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2012년 80㎖
를 기준으로 366원에 팔림. 농후발효유는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150㎖들이 1개당 2012년 평균가격은 1,073원에 달함.
* 이는 정부가 물가인하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한 무관세 수입 할당이 물가를 낮
추기 보다는 오히려 유제품 공급과잉 문제를 낳고 있음을 보여줌
(5) 무역역조의 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 :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화
- 현재 한해동안 반도체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농수축산물 무역적자를 메우
기도 부족한 실정. FTA 농수축산물 수입의 급증 현상은 무역을 통한 이익의 상당부
분을 상쇄할 것임
-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제 농수산물값 상승은 관세철폐에도 불구 품질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가격 인하와 물가하락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농축산물 무역역조의 심화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대일 경쟁력 약화, 중국산 저가
공산품 증가와 더불어 무역 적자를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지난해 10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서 열린 슬로푸드국제대회 아시오구
스토(AsiOGusto)에서,
김성훈(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은 우
리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대안으로, ①
친환경 유기농 ②유기자연식품과 슬
로푸드 ③GMO 표시제 현실화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가 가공식품
을 대상으로 한 ④자율적인 Non-
GMO 표시 운동 등을 꼽음
자율적인
GMO-
Free
Non-
GMO
활성화
친환경 급식 숨통조인 서울 교육청
박근혜 정부, 농약,화학비료,GMO인정하는 위생제도 GAP주력(3%→30%)
*친환경농업대체 불가
25일 식량닷컴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성
북구 급식토크 콘서트'에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회장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서
울시 교육청이 노골적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강 지회장은 "학교 급식소위원회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공급한다
는 차원에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그런
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행정실장, 영양사 등을 불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곧 망하니 더 이상 식재료를 그곳에서 구입하
지 말라'고 하면서 '지역의 몇몇 학교들이 뭉쳐 공동구매 하는 방법이 좋겠
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조치와 맞물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
는 학교수는 854개소에서 30개소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다가 지난 2월
급식거래처를 바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 12일 학생 177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최영규 팀장은 "급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는 효소를 이
용해 위험인자를 파악하는 속성 검사방식과 위험물질을 정밀하게 진단하
는 정밀 검사방식이 있다"면서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속성
검사방식은 거의 쓰지 않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연간 8500건에
대해서 속성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8500건은 1300여 개 서울시 학교가 한해에 7~8건에
불과한 식재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하루에만 100건~120건(연간 3만건~3만
만건)에 달하는 속성 검사, 그리고 70건~80건(연간 2만1,000건
~2만4,000건)에 달하는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
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의도적
으로 가로막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대학교에 연간 500건에 한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검사 건수가 너무나 적고 불필요
한 예산을 40억 원가량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행정부를 대신해서 전국 시도
광역단체는 물론 수백개의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사
회적기업 지원조례 ▲로컬푸드 지원조례 ▲지역특산
물판매장 설치 지원조례 ▲협동조합 지원조례 ▲친환
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친환경 농업 지원조례 ▲여성
기업 및 여성농업인 지원조례▲녹색제품과 친환경제
품 구매촉진 지원조례▲제주 감귤지원 조례 ▲전통시
장 지원 조례 ▲광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소상
공인 지원 및 상생유통 조례 ▲시군 공장부지 지정조
례▲ 뿌리(지역연고, 전통)산업 지원조례 등을 망라해
서 지방 법규의 개정, 삭제, 폐지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악과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자위한 조례’철폐가 FTA이행?
친환경농업 활성화
친환경학교급식↑
직거래↑ 생협↑
WTO이후 정부는 규모화와 기계화의 기치아래 엘리트 전업농 육성에 치중했건만 농
가당 논면적은 1995년 80.4아르에서 2012년 83.9아르로 그리 늘지 못함.
상위 5%를 위한
불평등 농업정책
농촌사회 실질적
개선도모에 한계
WHY IS FAMILY FARMING IMPORTANT?(가족농이 중요한 이유?)
Family and small-scale farming are inextricably linked to world food security(세계식
량 안 보 ). Family farming preserves traditional food products( 전 통 음 식 ), while
contributing to a balanced diet and safeguarding the world’s agro-biodiversity(세계
농생명다양성) and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Family farming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boost local economies(지역경제),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specific policies aimed at social protection and well-
being(참살이,웰빙) of communities.
“다양하고 작은 규모의 경제들은 적어도 대규
모나 글로벌 시스템이 생산하는 만큼의 역량
을 지니고 있다. 이 많고 작은 규모의 경제들
은 개인으로부터 전세계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계층이나 단계에 대한 부와 웰빙의 평등한 분
배를 위해 보다 공정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다.”
from SlowFood.
2014 UN 세계 가족농의 해
우리나라 결식아동은 100만명에 달한다. 이런 나라에서 한해 15조원
어치의 음식이 버려진다.
굶주림이란 개인의 육신, 그리고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의 예속상태를
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이유다. 예속과의
싸움은 과거의 청산을 의미한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굶주림이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
와 같은 인간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식을 단지
소비자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가 '먹을 권리'를 말하는 이유다.
▲출처 : Slowfood ‘What we are talking about The right to food’
▲돈에 눈먼 글로벌 기업의 방해 ▲금융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국제 식
량시장의 독과점화 ▲의도된 전쟁에 따른 파괴 ▲자본과 강대국이 개
입한 배반의 정치에 따른 제3세계 개혁의 후퇴 ▲안팎의 복잡한 이해
관계에 따른 식량 구호조직의 무력화 등 비뚤어진 인간이 낳은 국제
정치·경제·사회의 문제가 인류가 먹고 남을만한 식량의 풍요속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늘리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
▲ 출처 : 장 자글러(Jean Zeigler),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우리는 먹을 권리(The right to food)를
누리고 있나?
먹거리의 정치학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과 정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어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음식과 먹거리를 원천적으로 통제
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
고 있다.
수동적인 먹거리 소비자는 민주의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
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책임있게 먹어야 한다.
출처 : 웬델베리, <온 삶을 먹다> Bring it to the table
정의롭게 먹는다는 것
동학 해월 최시형 선생은“밥 한 그릇을 알면 만사를 알게 되나니라. 한울
(하늘)이 한울(하늘)을 먹는다.”(以天食天 이천식천)고 일렀다.
만물에 깃드신 하느님의 몸을 먹는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이 하느임을 먹는다는 게 이천식천의 이치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얼 어떻게 먹고 있는가? 풀먹고 살아야 할 소를
집단으로 좁은 데 가두어 놓고 곡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족의 내장을
갈아 먹이다가 광우병을 일으켰다.
인간의 욕심대로 유전자를 조작한 쌀과 밀, 옥수수를 겁도 없이 잘도 팔
고 먹는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먹거리를 기르고 먹는다는 것,
즉 먹는 일을 정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일이며, 곧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내 안에,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천국을 되찾는 일이다.
낙원은 도시도 아니요, 밀림도 아닌 농촌인 만큼, 농촌을 건강하게 되살
살리는 일이야 말로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일 것이다.
출처 : 이한중, <먹는 일을 정의롭게 하는 일>, 2011년 9월
Will Messiah come again as a farmer?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먹을거리는 자연에서 얻는다. 공기로 숨
을 쉬고 물을 마시고 온갖 동식물을 잡아먹고 산다.
결국 우리 몸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움직인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 내 몸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자연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하신 것은 백번 옳은 말씀이다.
오히려 짐승들의 삶은 사람보다 정직하고 순수하다. 그들은 특
별한 종교를 갖지 않았지만 종교 이상으로 하늘의 뜻을 따라 살
고 있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고 인간 구원을 바란다면 자연을 가꾸
고 농촌을 지키는 농사꾼이 되는 게 좋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신다면 십자가 대신 똥짐을 지실지도 모른다.
출처 :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진실과 직접 만나려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보편 타당한 진실과 직접 만나려면, 사
람은 가장 미미한 창조물까지도 동일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어떤 생활의 영역과도 분
리해선 안 된다.
자기정화 없이는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여길 수 없다. 신성
한 영혼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 속에서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
는다. 따라서 자기정화는 모든 생활의 행위 속에 베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정화는 다른 이에게 빠르게 옮겨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기 정화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도 정화하기 마련이다.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무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은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을 사람들의 맨 뒷자리에 세우려
하지 않는 한 구원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일은
겸양의 극한이다.” 마하트마 간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쉼 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도움 되는 삶.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이자
그것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며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내어준 과제를 실행한 것입니다.
*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채식인 회의’에서 90살을 맞은
헬렌 니어링 Helen Nearing의 연설중에서...
삶의 숙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일
평등한 생명의 소중함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 짐승의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공
공간과 무한한 시간에 걸쳐서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몽땅 해결
결을 하러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하늘을 나는 새, 풀 한
포기에도 빠뜨림없이 섬기신다는 뜻이요, 먹이와 입는 것이 되어
어 주신다는 뜻이요, 풀 한 포기 새 하나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
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28절은 예수께서 세상의 밥
으로 오신 것을 말해 줍니다. 하느님으로서의 밥, 생명으로서의 밥
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몸으로서의
밥, 피로서의 포도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
신다는 것입니다.
출처 : 무위당 장일순 선생,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출한 귀농을 통한 사회의 편익을 토
대로 계산한 결과, 10년간 청년농부 10만 명을 양성할 경우 국
가가 얻는 이익은 58조원에 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해서 발표한 ‘2012년 전국 귀촌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전국 귀
촌가구 1만5,788가구가운데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경우는
21.3%, 3,369가구에 달했다.
일본, 40살이하 한 달에 200만원 남짓한 돈을 7~8년 지원
유럽, 45살이하 2015년 영파머 직접지불제 추진
기존 농가를 중심으로 한 청년 정착지원 멘토제 운영 필요
청년실업 해소 위한 젊은 농부 양성
도시 소비자가
농민과 손잡는
것이
먹을 권리와
생태계를 위한
진정한 대안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쉼 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도움 되는 삶,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식을 실천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멀리 나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이자
그것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며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내어준 과제를 실행한 것입니다.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채식인 회의’에서
90세를 맞은 헬렌 니어링 Helem Nearing의 연설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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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새누리질서 New World Order 정치,사회,경제 국경철폐…종교통합 인구감축을 자원부족의 대안 삼기도 생명다양성=평등 먹을 권리,식량주권 신자유주의 자유>평등,계급사회 생명의 위기
  • 3.
  • 4. 일본에서 뺨맞은 미국, 한국서 분풀이? - 일본이 덜 내준 만큼 한국이 내놓으라고?
  • 5. 자유무역 시장개방 → 탈동조화 시대 - 선진국은 최근 자국 제조업을 위한 보호무역쪽으로 선회
  • 6.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과 우리 밥상의 미래 미국 유기농식품 GMO기준이 없다 한국 유기농식품 GMO불검출 기준 삭제? 미국인들은 식품에 GMO가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고 구매한다. * 미국 식품중 78%속에 GMO가 있다 미국 농부들은 GMO때문에 제초제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몬산토와 GMO특허분쟁으로 부터 자유 로운 미국 농가는 0.007% 뿐이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GMO를 먹어야 한다. 미국에선 지난 20년간 면역력약화 질병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미국의 유기농가들은 GMO검사비와 GMO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승인 GM쌀과 GM밀의 혼입과정과 유통량도 파악 못했다 한국인들은 식품에 GMO가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고 구매해야 한다? *한국식품중 78%속에 GMO가 들어간다? 한국 농부들은 GMO때문에 제초제를 더 많이 써야 한다? GMO특허분쟁으로 부터 자유로운 한국 농가는 0.007%에 불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GMO를 먹어야 한다? 한국에선 앞으로 20년간 면역력약화 질병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한국의 유기농가들은 GMO검사비와 GMO오염으로 몸살을 앓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승인 GM쌀, GM농산물 혼입과정과 유통량도 파악 못할 것이다?
  • 7. GMO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이 문제일까? GMO는 특이한 유전인자, 즉 전혀 다른 종에서 얻거나 인위적인 만든 물 질을 천연의 종자에 삽입해서 빠른 시간안에 새로운 종으로 정착시킨 생 명체를 말합니다. 원래 없던 전혀다른 돌연변이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종의 세포와 DNA에 새로운 유전인자를 집어 넣어 종으 로 고정하기 위해 생명공학자들은 박테리아와 같은 바이러스를 활용합니 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침투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2012년 9월 프랑스 캉대학의 세랄리니 교수 연구팀은 현재 생산되고 시판 되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몬산토의 'NK603'을 실험쥐들한테 2년 동안 먹이며 연구한 결과, GMO는 그 성분과 유전인자와 관계없이 GMO개발 그 자체의 방식, 그러니까 GMO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을 내놓아 충격 을 안겼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없던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이 과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에 얹혀 살아가야 하는 인류가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을 남기고 있 습니다. GMO종주국인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GMO안전성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MO가 아닌 GMO표시제를 규제하고 있습 니다.
  • 8. (1)영상에 등장하는 GMO개발의 핵심 물질이자 원천 플라스미드에 대한 설명 ▷플라스미드(plasmid)는 세균의 세포속에서 염색체와 별개로 존재하면서 독자적으 로 증식할 수 있는 DNA다. 고리 모양으로 세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유전자는 아니 다. ▷플라스미드는 다른 종의 세포 내에도 전달된다. 생명공학에서는 세균속의 플 라스미드를 세포밖으로 빼내어 제한효소로 끊은 뒤, 필요로 하는 유전자를 삽입해 서 이를 다시 세균에 넣어 배양하는 유전자조작기술을 사용한다. (2)영상의 말미에 GMO를 먹인 쥐들에 대한 실험결과 소개 ▷콩을 먹지 않은 쥐(그룹A), 일반 콩을 먹은 쥐(그룹B), GMO콩을 먹은 쥐(그룹C)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다시 콩을 먹지 않은 쥐(그룹D), GMO콩을 먹은 쥐(그룹 E)로 구분해 교배 거쳐 새끼들을 생산하고 3주가 지난뒤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①콩을 먹지 않은 쥐들(그룹A+D)간 교배에 의해 태어난 44마리중 3마리가 죽었다. ②또 일반 콩을 먹은 쥐들(그룹B)간 교배에 따라 태어난 32마리중 3마리가 죽었다. ③반면 GMO콩을 먹은 쥐들(그룹C+E)을 교배해 얻은 45마리중 25마리가 죽었다. - 알마코바 박사에 의하면 이런 문제는 쥐의 생화학적 구조에 따른 것인데, 쥐와 인 간의 생화학적인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이밖에 GMO를 먹은 동물들을 상대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잠재적인 암발병 위험에 놓인 세포의 증가 ▲보다 작은 두뇌, 간, 생식기 ▲면역기능의 손상 ▲장기 기능 부전 ▲위, 간, 신장의 손상(병변) ▲장기의 염증 ▲불량 세포 ▲높은 혈당치 ▲생식력(2세생산 기능) 저하 ▲설명할 수 없는 폐사율 증가과 같은 부작용 나타남 첨부 영상 참조
  • 9. 자국의 소비자나 수출국에 대해선 유기농 (USDA ORGANIC)인 증 표시한 미국산 유기농식품은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전혀 허용 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허용치를 들어 환경의 영향에 따른 불가피한 금지 물질의 혼입률 5%를 인정하 는 제도를 운영 §205.671 유기농 판매 금지 (유기농 식품 금지물질 5% 허용치 조항) 잔류검사에서 검출된 잔류물에 대한 미국 환경청(EPA)의 허용치 또는 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잔류오염 (UREC) 허용 치를 5퍼센트를 초과하여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 산물은 유기농으로 판매, 표시 또는 제공돼선 안 된다. 청장, 해당 주정부 유기농 프로그램의 주정부 관리 책임자 또는 인증기관은 금지물질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인증사업장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0. 미국 농무부는 유기농식품에 대해 불가피한 환경오 염 잔류물질을 5%까지 인정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 다. 미국 농무부 유기농식품 제도 속의 불가피한 환경오 염 잔류물질(UREC)은 “환경에 의해 불가피한 잔류 오염 인공합성 화학물질 또는 자연속에서 생겨난 것 으 로 허 용 치 가 설 정 된 물 질 ” 을 뜻 한 다 . 문제는 UREC속에 GMO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 냐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규정을 GMO의 허용치 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기농 업계내에선 이를 두고 의견 이 분분하다.
  • 11. 미국 농무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부이자 환경과 건강 전문 기자로 일하는 유기농 전문가 제니터 채이트씨는 지난해 12월 오가닉어바웃닷컴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UREC의 사례는 Non-GMO 작물에 흘러 들어가는 GMO를 꼽았다. 그는 “UREC는 유기농식품 법규에 자리하고 있으나 뭐라 단정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당장 공식적인 최종 법 규정으로 자리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법 규정은 현재 유기농 표시를 해서 팔리는 특별한 농산물을 위한 UREC의 실질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 그것이 확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또 “일단 자리잡으면 그 수준은 미국 농무부가 유기농식품에 대한 오염의 영 역 활용을 더 넓히는 법적인 조치로 채택할 것”이라며 “미 농무부는 현재 실 효성 있는 UREC수준을 특화해 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인 정보 얻고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 농무부가 확정지을 때까지 인증기관들은 유기농식품 생산자 들과 취급업자들은 환경보호청(EPA)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불가피 환경오염 잔류물질(UREC)기준 5%이하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 1947년에 설립된 미국의 유기농 전문 연구기관인 로데일 연구소(Rodale Institute)는 농가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인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 관한 지원자료에서 “최근 불가피한 GMO의 오염이 현행 법 규정상 허용되는냐는 질 문이 많다”면서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단정지어 말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미국의 유기농 제도가 밝히고 있는 잔류물질 5% 허용기준은 화학 물질 또는 불가피한 환경 오염물질(UREC)을 말하는데, 환경보호청(EPA)이 나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GMO가 아닌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에 한 정지어 해석하고 있다”며 “EPA와 FDA는 GMO에 대한 허용치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렇다고 해서 EPA나 FDA는 GMO 불검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유기농 제도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GMO를 수 용하는) 검사를 하고 있으나, 검출된 GMO 오염치가 반드시 유기농 인 증제의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바이어의 GMO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13. 미국의 또 다른 유기농 전문가인 리사해어(Lisa Hare) 씨는 2011년 1월 20일 데일리욘더란 매체를 통해 “유기농을 GM과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 을 싣고, “2010년 12월17일 미국 농무부가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레디에 대한 사회 경제 환경의 평가 없이 규 정을 완화해서 2011년 1월24일부터 유기농부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GM 알팔파를 쓸 수 있도록 용인했 다”면서, “이는 GM과 유기농이 공존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GMO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14. 2007년 타임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젖소 를 기르는 알버트 스트라우스씨는 지난해 그가 기르고 있는 1,600마리의 소에 대해 검사한 결 과 사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기농 옥수수의 6%가 량이 GMO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2006 년 당시 옥수수의 61%, 콩의 89%를 차지한 GMO 작물의 유전자는 공기와 바람, 농장의 땅 과 생산물, 그리고 장비와 시설 등을 통해 전파 되고 있어 GMO로부터 안전하게 농장을 지킨다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 15. 2011년 4월 3일 앨리스 엘리어트 브라운씨는 푸드앤드드링크지에 기고한 ‘GMO 먹거리가 유 기농이 될 수 있느냐’는 글을 통해서 “현재 미국 에서 생산하는 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 등 대 부분의 작물이 GMO”라면서 “GMO 알팔파는 아 무런 제한없이 재배되고 있다”고 성토. 그는 “미 국 유기농 농부들은 더 이상 GMO 종자에 의한 유기농 종자의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며 “몬산토는 현재 미국의 145개 농가만이 몬산토와의 특허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밝 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 16. 2014년 3월3일 나탄 브라운 (Nathan Brown) 몬 타나주 유기농협회 의장은 그레이트폴스트리뷴 (Great Falls Tribune)에 실은몬산토는 유기농업 을 위 협 한 다 (Monsanto worries organic agriculture)는 기고문을 통해,“몬산토가 인근 지 역에 밀 연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 민들과 농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몬산 토가 식품체계속에 GMO밀을 이식하려 함에도 정부는 사기업의 자율규제에 의존할 뿐,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 17. 그는 또 “이런 일은 소비자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 농가들의 GMO검사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 태평양 북서부에서 GMO밀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최대 고객인 한국과 일본은 즉각 이를 문제삼았고 태평양북서부 농민들(Pacific Northwest farmers)은 자체 검사를 통해 팔린 밀에는 GMO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대상은 한 농장, 한 지역, 그리고 한 농가 에 국한 된 것이다. 어떻게 미국의 최대 밀생산지인 몬타나에서 수천에이커에 이르는 농지와 수많은 농장들을 상대로 GMO 검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 적했다.
  • 18. 2013년 9월14일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생명공학대사 들(BIOTECH AMBASSADORS)’이란 보고서에서 “유전자 농산물과 그 음식이 안전하다는 주장 또한 검증되지 않 았다. 미 식품의약청은 지난 1992년 업계 자율적인 안 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내놓은 가이드라인외에는 실 질적인 검증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전자 농산물은 지속가능한 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고 있다. ‘발전을모색하기위한국제농업지식과 학개발기술평가(IAASTD)’는 지난 2009년 높은 종자 가 격과 제초제 사용, 잠재적인 먹거리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GMO는 제3세계 국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지 었다”고 강조했다.
  • 19. 미국 농가, GMO의 오염 골치 ▶영상참조 2014년 3월 푸드앤워터워치(Food & Water Watch)는 미국에서 유기농을 많이 재배하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17개 주의 농부 268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이상은 GMO 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걱정했고, 60%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응답자의 30%는 자신의 농지에서 GMO를 발견했거나 그 존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들중 절반 이상은 구매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 1년에 오염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은 개인당 6500~8500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오염을 막기 위해 GMO 재배지와 거리를 두거나 파종 시기를 늦추는 데 따른 수확의 손실, 그리고 GMO가 섞여 있는지 확 인 하 는 데 필 요 한 비 용 지 출 등 이 포 함 돼 있 다 . 오염은 왜 발생할까. 인근 경작지로 GMO 꽃가루가 날아가거나 아예 종자가 이동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14년 4월29일 김훈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 20. 1989년 미국에서 GMO 미생물로 만든 일본산 트립 토판을 먹고 호산구 근육통 증후군(EMS)이 발생하 여 37명이 죽고 1,500여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면역체계 저하와 질병 유발과 같은 GMO의 안전성을 의심케 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면서 GMO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미국의 ABC 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국의 소비자들 가운데 67%가량이 GMO가 안전하 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GMO가 포 함돼 있는지 알지 못한채 음식을 구입하고 있다.
  • 21. US OTA shall continue to call for a moratorium on GMOs in agriculture. More independent research and regulation are necessary before any more GMOs are allowed in the food system. In fact, there is increasing scientific evidence that GMO crops can cause environmental & health problems. OTA shall also adopt policies that address the problems the industry shall face as a result of continued GMO deregulation. OTA shall bolster organic as the gold standard by advocating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organic practice standard. ▶OTA shall advocate for GMO testing by certifiers as part of the requirement for periodic residue testing to verify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the standards. ▶ OTA shall adopt policies that encourage the reduction of testing costs to organic farmers, handlers, and certifiers wherever possible. OTA shall advocate for policies that assign the cost of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rket loss to the developers of GMO technology. OTA shall educate the public and policy maker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concerns emerging with GMO’s. 유기농무역협회 OrganicTradeAssociation입장 GMO중단 촉구(GMO의 유해성 과학증거 증가), GMO규제완화 반대 검사기준·규제치 명확화, GMO 정책교육 강화, GMO 비용 기업 부담
  • 22.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식품제도는 유기농 농부들이 GMO를 비롯 한 금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농무부 유기농식품제도의 종자와 모종사용 표준규격 205조 204항(USDA National Organic Program, Subpart C-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Requirements §205.204, Seeds and planting stock practice standard) 에 따르면 ▲비유기 방식으로 생산한 종자와 모종은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유기농산물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됐을 경우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발아단계부터 먹을 수 있도록 유기방식으로 재배된 (비유기) 종자는 예외다. ▲비유기 방식으로 생산한 종자와 모종은 국가목록에 포함된 물질을 이용했 을 때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없을 경우 유기농산물 생산에 허용한다. ▲비유기 방식으로 생산한 일년생 작물의 종자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화재, 폐업 등이 발생했을 때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다. ▲비유기방식으로 생산한 모종은 1년이상 유기농관리 체계에 따랐을 경우 다년생 작물의 유기인증 농산물 생산때 이용할 수 있다. ▲금지된 물질이 사용된 일년생 작물의 종자, 그리고 (다년생 작물의) 모종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식물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을 이용했을 경우 유 기농에 사용할 수 있다.
  • 23.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식품제도가운데 유기 축산의 원칙에 관한 제 205 조 236 항 (USDA National Organic Program, Subpart A-Definitions. §205.236 Origin of livestock)에 따르면 유기축산물은 임신(부화)기간중 마지막 3분의 1쯤 되는 시기부터 지속 적으로 유기관리를 거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아 팔리는 축산물을 뜻한다. 단, 가금류는 태어난지 이틀째부터 유기관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예외조항을 달 고 있다. 그리고 낙농품은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기에 앞서, 1년이 넘지 않은 시점 부터 우유를 생산하는 동물을 유기관리해서 얻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땅에서 생산한 곡물과 사료는 3년이상 유기 관리를 한 낙농목장의 유 기농 시스템 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젖소나 젖을 생산하는 동물은 유기농 우유와 유제품이 생산과 판매에 앞서 12개월 동안 유기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부치고 있다. 종축은 임신기간중 마지막 3분의 1기간 동안 유기축산 방식에 따라 그에 걸맞는 시설에서 길러야 하며, 이렇게 해서 종축이 낳은 가축들은 비유기축 산에서 유기축산으로 사육방식을 전환해서 키워야 한다.
  • 24. 브렌든 봄바시씨는 이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격인 사육기간 전체가 아닌 특정시점부터 유기관리 를 한다는 것은 동물(생물)약품, 호르몬제재, 제초제를 사용한 비유기 사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면서 “이럴 바에야 GMO 혼입율을 0.9%인정하는 비GMO 표시제가 더욱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GMO에 대한 미국 유기농식품 제도의 이중 잣대 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을 앞두고 적잖 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측이 한국 의 유기농 식품제도에 자국과 같은 예외조항을 추가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5. 몬산토는 특허권 획득을 위해 다양한 GMO 개발을 더 많은 연구비를 들이고 있고, GMO 종자 전파를 빌미로 유기농 농부들을 상대로 한 (거액의) 법정다툼을 벌이 고 있다. GMO 종자비는 더 비싸지고, 유기농 종자는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일본 유럽과는 달리 미 국 정부는 GMO 표시제에 소극적. 설상가상으로 미국 식의약청(FDA)는 GMO 안전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음. “바람과 새,땅으로 전파하는 GMO유전자로 인한 교차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하면 앞으로 천연종자는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면역성 질환 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인간의 과학은 그 원인이 무 엇인지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
  • 26. 2012년 7월 11일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유기가공식품 에 위험한 물질을 허용할 수 있느냐면서 미국의 유기식 품 감시기구인 코뉴코피아연구소(Cornucopia Institute) 를 인용해 ▲장염을 유발하며 두유,아몬드유와 조제분 유 등에 쓰이는 카라기난(Carrageenan) ▲ 유제품의 오 메가 3 지방산 보조제로 쓰이는 인공DHA(Synthetic DHA) ▲ 닭고기를 비롯한 육류 세척제로 이용되는 산 성나트륨녹니석(Acidified sodium chlorite) ▲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콩고기, 치킨 너겟 등에 쓰이는 나트륨 카보네이트를 함유한 인산 화학물질인 피로인산사나 트륨(Tetrasodium pyrophosphate) ▲ 감귤과 열대과일 을 조기 숙성시키는 화석연료부산물인 에틸렌 (Ethylene) 등을 지목했다.
  • 27. 미국 가공용 선적 유기농콩 20% 오염 ▶Shipment of organic soybeans tests 20% GMO The Organic & Non-GMO Report was recently alerted to a disturbing GMO contamination incident involving a shipment of organic soybeans to an organic processor. The samples tested positive at 20%, an extra- ordinarily high level of GMOs. The Organic & Non-GMO Report June 2007. ▶Organic corn seed tests positive for GMOs C. R. Lawn; Kennebec Journal-Morning Sentinel 2010년 미국 농산물中 GMO가 차지하는 비중
  • 29. 30년전으로 후퇴한 미국 작물의 안전성 GMO확산과 함께 제초제 공팡이제등 화학물질 사용증가
  • 30. 미국 유기농가 84%, GMO오염 걱정 17개주 268농가 설문참여 Food&WaterWatch 2014.3. ※ GMO오염여부?(268) 예 31%, 아니오 63%, 아마 그럴것 2% ※ GMO오염 막기 위한 추 가 노력 여부(268) 예 36%, 아니오 56%, 무응답 7% ※GMO검출률?(84/31%) 최대 17.5%, 최소 0.1%, 평균 4.4% ※ GMO로 인한 바이어의 거부 경험(44/16.4%) 식품 57%, 사료 23%, 둘 다 18% GMO오염을 얼마나 우려합니까? GMO오염회피 비용 매우심각 심각
  • 31. GMO끄나풀,학계24%업계23%언론12% 지난해 9월 푸드앤드워터워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로비와 압력을 번갈아 가며 여러 나라들에게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강매하며 생명공학 옹호 제도를 갖추도록 유도 GMO표시제,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벤트,언 론로비,여론주도층 외유등 매년 수백만달러 국고 낭비. 2005년~2009년 유전자조작 농식품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외교 끄나풀망(cables)은 113개국 926개. 이는 기밀 또는 상위 등급 끄나풀망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의 10%도 못 미침. 그럼에도 생명공학 외교 끄나풀은 다른 끄나풀에 비해 계속 빠르게 증가 미국 정부는 개도국들에게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통해서 GMO우호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내정간섭을 일삼음 Biotech Amassadors, Food & Water Watch, 2013. 9.14.
  • 32. ○ (미국에서 사용가능한 비유기 원료 47종 또한 가공식품에 당연히 포함해서 118종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 미국 NOP205·606은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47종의 비유기농산물을 지 정하고 있음 * 농산물, 농산물에서 유래한 착색료, 전분류 등을 규정(화학첨가물이 아님) -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비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조항은 미국이 더 제한적이고, 허용물질이 아니므로 물질목록에서 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상업적으로 조달 불가능한 모든 비유기 원료(5%이내) 규정에 대해 명시된 우 리나라 법규명과 조항) 정부, 미국 비유기원료 허용물질 47종 제외
  • 33. § 205.605 “유기농” 또는 “유기농 (성분 또는 식품유형 명시)으로 제조”로 표시된 가공 제품 내에 또는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 비농업 (비유기농) 물질 a. 허용 비합성 물질 산 (알긴산, 구연산 - 탄수화물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얻은 것; 젖산),한천,동물 효소 - (레닛 - 동물성; 카탈라아제 - 소간; 동물 리파아제; 판크레이틴; 펩신; 그리고 트립신) 벤토나이트,탄산칼슘,황산칼슘-채굴,Carageenan,색소,유제품을 배양한 것 (dairy cultures),규조토,효소,향미료.Glucono delta-lactone,백도토,황산마그네슘,질소,산소, 퍼라이트,염화칼륨,요오드칼륨,중탄산나트륨,탄산나트륨,주석산,왁스(카나우바왁스; 그리고 나무 수지),효모, b. 허용 합성물질 알긴산염,중탄산암모늄,탄산암모늄,아스코르빈산,구연산칼슘,수산화칼슘,인산칼슘 (제일, 제이, 제삼),이산화탄소,셀룰로오스,고결방지제,염소계 물질,에틸렌,황산제일 철,글리세리드,글리세린,과산화수소,레시틴,탄산마그네슘,염화마그네슘,스테아린산 마그네슘,오존,팩틴,인산,Potassium acid tartrate,주석산칼륨,탄산칼륨,구연산칼륨,수 산화칼륨,이산화규소,구연산나트륨,수산화나트륨,인산나트륨,이산화황,주석산, 토코 페롤,산탄검, 탄산마그네슘 - “유기농 (성분 또는 식품유형 명시)으로 제조”로 표시한 농산물에 한한다. “유기농”으로 표시된 농산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염화마그네슘 - 해수에서 유래한 것 스테아린산마그네슘 - “유기농 (성분 또는 식품유형 명시)으로 제조”로 표시한 농 산물에 한한다. “유기농”으로 표시된 농산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준에 없는 화학첨가제, 왜 모른 척 하나?
  • 34. ①허용물질(식품첨가물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관련)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가.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 생 가능한 자원일 것(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화학물질은 원칙적 으로 금지) 다.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라.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마.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개선 및 품질 보존에 도움이 될 것 바. 소비자의 저항이나 반대가 없어야 하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 사.유전자변형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아닐 것 아.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35호,2013.6.12.전부개정] “우리 제도를 지키면 GMO를 막을 수 있다”
  • 35. ②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 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 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13.6.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 호, 2013.6.12.전부개정] ③[별표 1]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4. 유기가공식품 나. 가공원료 ⇒ 2)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GMO 성분이 검 출되지 않아야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20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 2013. 7. 3(농관원 고시 제2013-20호) “GMO를 막으면 TPP를 극복할 수 있다”
  • 36. 미국,한국GMO불검출기준 수용할까? 한미 유기농식품제도, GMO금지 입장을 공유한다고?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유기농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있 어 비의도적인 혼입까지 인정치 않는 유전자조작생명체 (GMOs)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에서 우리 정부 는‘GMO불검출’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친환경농 어업육성 및 유기가공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 규정을 고치거나 빼야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과연 그럴까?
  • 37.
  • 38. 유기농 101 : GMO는 유기농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가? 마일스 맥에보이 미국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부행정관, 미국 농무부 블 로그, 2013년 5월 17일 오후 1시 20분(미국 현지시간)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생명체는 유기농산물 생산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유기농 농부가 GMO 종자들을 이용 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유기 소가 GMO 알팔파나 옥수수를 먹지 못하게 제한한다. 그리고 유기농 스프 생산자들이 GMO를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유기농식품이 농장에서 판매 업소에 이르기 까지 진정성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미국 농무부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생산됐건 미 농무부의 유기농 표시를 한 농식품이라면 GMO와 무관하게 생산한 것이다.
  • 39. 현장검증과 기록은 농부들이 그들의 유기농 시스템 계획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검증기관 들은 이런 농장의 보호조치들이 금지된 농약성분, 항생제, GMO과 같은 물질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것인 지 판단할 수 있는 잔류물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유기농식품 인증에 있어 어떠한 금지 된 물질이나 유전자조작생명체(GMOs) 사용을 금지하고 있 다. 유기농 농가들이 원치 않은 다양한 농약들이 존재하고 GMO 작물 재배가 보편화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GMO규 제는 (유기농 이행을 위한 저농약 인증이나, GMO의 비의도 적인 혼입 인정과 같은)특별한 단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기농과 생명공학, 관행농업의 조화(?)추구
  • 40. 유기농의 운영과 활동은 인근에 위치한 관행농업 농장들, 또는 농장의 가공설비와 장비의 공유와 같은 공간 특수성의 위험요인들을 막을 수 있는 수 조치를 취하는 것 농부들이 GMO 작물의 개화기에 맞춰 유기농 작물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파종을 일찍하거나 늦추는 것 다음 유기농산물을 위해 GMO 작물 파종을 피하기 위해 이 웃 농가들과의 협력적인 협정을 맺거나 GMO 작물의 개화 에 앞서 곡물을 수확하는 조치 유기농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땅의 완충지역을 지정하고 표기해야 한다. GMO나 금지 물질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 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농장과 가공 시설은 충분하게 깨 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조치들은 유기농 생산자들의 유기농 시스템 계획 속에서 문서화 돼야 한다
  • 41. ‘GMO 특허권’집착하는 미국 정부 특허권 소멸 시한과 반대 여론 불구, “특허권 포기 의사 없다” USDA·FDA, GMO 교역확대 주력, 생명공학특허 다수 보유 GM patents owned by the US government On March 3rd, 1998 , the USDA and the Delta & Pine Land Co. received a patent for th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TPS). Monsanto attempted a merger with DPL. In July and November of 1999, while merger negotiations continued, the USDA and DPL quietly received two more joint Terminator patents. In July of 2000, the USDA's public comment period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ended. The results showed a public overwhelming opposed to biotech, especially Terminator and Traitor Technologies. Despite this, the USDA made it clear during a meeting of their advisory board, also in July, that they had no intention of abandoning their Terminator patents, despite having the legal option to do so. The FDA and the US Government overall see it as their duty to promote GMOs as a part of bolstering American trade. This and the fact that our own government owns many biotech patents gives them little incentive to do otherwise. This article was written in early 2001 by Heidi Allen
  • 42. 몬산토 임원=미 정부 관리 미국 정부가 GMO확산에 집착하는 이유 ※ 몬산토 임직원, 미국의회 FDA 백악관 USDA USTR 회전문 인사 (이중취업?) <몬산토와 미국정부의 교집합은 몬산토> 회전문인사의 여론조작 ▶프랑스 캉대학의 세랄리니 교수 연구팀은 GMO연구사상 가장 오래 걸린 2년에 걸친 실 험을 거쳐 '성분이나 유전인자 의 특성과 관계없이 GMO생산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결론 ▶2012년 9월 미국의 과학저 널 '식품과 화학독성학'에 발표 ▶그 해 11월30일 로이터 통신 은 논문을 게재한 저널이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심각한 압력 을 받고 있다고 보도 ▶몬산토는 GMO의 치명적인 문제를 도출한 연구논문을 실 은 과학저널에 자사의 연구원 출신을 편집위원으로 심어서 연구 결과를 무력화 ▶고의성이나 하자가 없었던 연구결과를 폐기하다시피한 몬 산토의 회전문 인사를 통한 과 학논문의 철회는 과학을 앞세 우면서 과학을 부인하는 ‘공공 의 적’몬산토의 여론조작사례.
  • 43. 한미 유기농식품 협상, 꼼수를 경계하라! 겉(수출)과 속(현실) 다른 미국 유기농식품제의‘두 얼굴’ 우리 가공원료 예외규정 악용땐 유해 식품 수입 우려 100% GMO(GMO)규제 미 유기농제도, 수출위한 허구? 미국 유기농가 GMO 허용 예외조항, GMO확산 부추겨 ‘화학첨가물’까지 포함한 미국 유기식품 첨가물도 문제 유기농가, 천연종자 제물삼은 몬산토 GMO특허 마케팅
  • 44. 한국 정부는 GMO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내세우면서도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상 GMO를 유기농부들에게 허용 하는 미국의 유기농식품 법규정을 미국 정부의 해석에 만 치우쳐 받아들여선 안된다. 그렇게 해서 GMO 불검출을 잣대로 삼고 있는 우리의 기준을 삭제하거나 훼손하고 사실상 유기농 농부들의 GMO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우리의 친 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속에 이식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몬산토가 주장하듯, GMO 특허분쟁에서 자유로운 미국의 농부들이 전체의 0.007% 수준밖에 되 지 않는 GMO의 나라로 전락할 따름이다.
  • 45. 미국은 왜 추측성 답변을 일삼나? ▶미국 유기농제도(NOP)에 근거한 내용으로 보임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방식으로 보임. 정부가 제도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46. May not be used ? 왜 USDA는 must not be used라 말 못하나?
  • 47.
  • 48. ▲유럽연합의 유기농식품 , 비의도적인 GMO허용치 0.9% ▲ 2003년 유럽의회, GMO 식품·사료 관련 규제 마련
  • 49. 일본은 2002년까지 GMO허용치를 0.1%로 설 정, 미국 유기농식품 업체로 부터 너무나 적은 허용량으로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고충을 호 소함 2003년 일본은 불가피한 오염물질 허용치를 5%로 설정 (JAS기준) 이는 GMO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농약 중 금속 등을 모두 합한 개념 - 가장 비중이 높은 오염(금지)물질 3가지의 합이 5%를 초과하면 안됨
  • 50. 2013.10.24.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유기가공식품 관리관련 한-EU 실무자협의 회의자료 당시에 ‘가공원료 예외 인정 품목 고시(안)’으로 이름 붙임 협상도 하기전에 장관고시를 통해 사실상 전품목에 걸쳐 외국인증만 으로 수입 허용
  • 51. 정부, 2014년부터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시행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 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 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존치.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 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음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 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 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 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붙임 참조)하여, 67종 의 식품에 대해 외국 인증을 받 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2013년11월1일 부터 시행 2013.12.31까지 표시제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 식품, 유통기간경과전까지 현행대로 유통
  • 52. 김선동 의원의 ‘기준 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 가공식품 유형’ 고시에 대한 질의 관련 정부 회신 ○ 최종생산제품은 반드시 국내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과정에서 인증기 관이 적합한 기준에 의해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 은 경우에도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게 함(유기농 Organic 표시는 허용?) ○ (동등성 협정은 위 고시와 별개인지) 동등성 협정과는 별개로 표시제를 이용해 제조하던 유기가공식품을 인증제로 전환하려는 과도기적 조치임 ○ (동등성협정이 체결되면 이 고시는 폐지되는지) 동등성 협정 및 국내생 산이 증가하여 고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 고시 품 목을 축소하거나, 폐지 검토할 계획 ○ (이 고시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파행적 운용을 가져올 우려가 제기되 지 않았는지)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 의를 개최하여 고시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 (고시 제정관련 의견수렴 과 정에서 친환경농업인단체 등 당시 참석자들은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동 고시 제정 필요성에 공감) ○ (예외허용 67종은 상호동등성에 적합한 것인지) 상호동등성 협정은 인 증규정, 절차, 관리체계 등에 대한 동등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각 품목 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는 아님
  • 53. 2007년 한미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미합중국 정부(미국)간 2007년 3월 개최된 기술협의 에서 농업 바이오텍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동 기술협의 결과, 한국과 미국은 다음 양해사항을 확인한다.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및 그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한국의 법, 제도 및 정책의 명료화를 요청했으며, 한국은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1. 한국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수입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시 수 입품의 사용 용도에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한다. 2. 후대교배종이 사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한다. 3. 한국은 LMO 및 그 제품에 대한 표시 요건이 투명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한다. 한국과 미국은 교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양 자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한국과 미국은 동 양해사항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 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동 의정 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한다. 미국은 농산물 바이오텍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 54.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도의 문제점 GMO불검출 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 그리고 GMO종자 사용금지 규정 역시 시행규칙에 명시 - 관보 게재로 폐지나 삭제가 가능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관리 지원을 위 한 법률에 명시해 국회 감시가 가능토록 해야 축산분야에 GMO사료 허용 조항(시행규칙) 삭제 -GMO불검출 조항과 충돌 가능성 있음 외국가공원료 예외사용을 허용한 ‘기준적합성 확인으 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장관) 폐 지 요망 : 외국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제 무력화
  • 55. 허점 많은 GMO표시제 부실화 촉진 우려 - 현행 GMO표시제는 ▲시험검사 기반관리(영양성분이 강화된 GMO GMO나 후대교배종 등을 분별 관리 불가) ▲주요원재료(5순위 이내) 만 표시 ▲국내 수입·승인된 작물(7종)만 표시 대상(표시대상 11개 작 물 수입·표시 관리와 전세계 상업화 GMO작물 18개 작물 차단 불가) ▲비의도적 혼합허용치 3%설정 ▲건강기능식품 GMO표시규정 불명 확 등이 문제 - 식품중 최상위 단계인 유기농식품에 미국의 GMO기준치 5%를 허 용하면, 일반식품 의 GMO허용치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식품과 유기농 식품의 차별화 어려움 식품산업협회“GMO표시제 확대 불가” ▲ 알 권리를 명분삼은 GMO표시제 확대는 현실외면한 주장 ▲ 미국 등 GMO를 표시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우리나 라만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국내 식품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초래 돼 국가 식품산업경쟁력 약화 ▲ Non-GMO 사용이 증가돼 식품생산비용이 상승해 전체 농산물·식 료품 가격지수 역시 올라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
  • 56. 농진청 GM실용화재단 GMO개발 중단 절실 국제사회, GMO개발을 권장할 과학기술성과로 보지 않음 소탐대실, 미국 및 중국의 GMO종자와 쌀 수입 빌미 제공 동등성 협정이 국산 GMO 개발 면죄부 우려 국내의 경우 비식용 작물중 제초제 저항성 잔디 이미 개발 식용 작물로는 바이러스저항성 고추가 개발 중 국내 한 종자 업체에서 이미 그 평가를 끝내가고 있는 단계 두가지 국산 벼 GM품종을 개발중 올해 최소 GMO작물 4종개발,2016년 실용화 목표 국내 재배 여부 실용화 완료 시점 여론따라 정부 결정 2020년까지 20종류의 GM작물을 개발할 계획 정부승인 국산GMO식품 단1개(식의약처2014.2.28.기준) 2011년 6월 CJ제일제당 개발한 GMO미생물식품(L-아라비노오 스이성화효소)으로 상업화
  • 57. 중국은 이미 2009년 제초제 저 항성 GM쌀을 개발했다. 중국 의 GM쌀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의 농촌진흥청 GM실용화사업단은 GM벼 2종 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 호동등성 협정에서 GMO와 화 학첨가제를 허용하면 중국에게 도 이를 내어 줄 가능성이 높다. 가공식품 또는 가공원료 형태 로 GMO가 들어올 수 있다.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 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이를 구 분해서 사먹기 힘들다. 미국·
  • 58.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GMO먹거리를 들여오는 수입국입니 다. 유명무실한 GMO표시제,수입 GMO곡물로 만든 배합사료를 더 먹여 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낡은 축 산물등급제가 그 원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작물은 GMO에 오염되지 않았을 까요? 그렇지 않습니 다. GMO오염은 이미 전국에 걸쳐 시 작됐습니다. 현재 70개작물,250여종 의 GMO를 개발한 것을 알려진 농촌 진흥청이 앞장서고 있는 국산GM 벼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의 GMO상용화 추 진, 과연 놔둬도 괜찮을까요?”
  • 59. ○ 발견된 유전자조작 작물들은 보관이나 운반중에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발 아해 개체수가 많지 않음. 일부 축산농가 주변엔 군락을 이룬 상태로 발견됨 ○ GMO가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토양 미생물상 변화 △해충 저항성 유 전자에 의한 초식성 절지동물 죽음 △먹이사슬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등임 ○ “가까운 식물종은 생식적으로 완벽하게 격리가 되지 않아 변형된 유전자가 옮겨질 가능성이 있음. 그럴 경우 자연에 있는 고유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 는 등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 출 처:국립환경과학원,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보고서, 2013. 6. ○ ▲항만 ▲유전자조작작물 가공공장 ▲축산농 가 ▲항만과 최종 소비지 사이의 GMO이동경 로 주변에서 채취한 옥수수,콩,면화,유채등 4가 지 수입작물(시료 626개)분석 결과, 2012년 19 개 지역 42개 시료에서 새로 GMO 확인 ○ GMO의 환경유출 사례 증가 전국 2009년 8곳, 2010년 10곳, 2011년 10곳. 2012년 누적 집계 22곳(신규 확인 19곳) 인천항 인근 공장 주변 에서 발견된 GM유채
  • 61.
  • 62. GM성장호르몬 ▶ 우유생산 1.5배 증가 ▶ 체력고갈 ▶ 동물성사료+항생제 = 광우병 30개월령이상
  • 63. 미국산 소 머릿고기가 광우병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산 소 머릿고기(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HSK 0206100000) 수입량은 1997년 부터 2014년 2월에 이르기까지 4268톤이 수입됐으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2143톤이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들어왔다. 2012 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2,047 톤이 수입됐다. 이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 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연간 1705만8333인 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루 평균 50그 릇을 판매하는 국거리 음식점 934곳 이 미국산 소 머릿고기로 매일 국거리 를 만들어 팔고 있는 셈이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주로 수입상사, 도 매상인을 거쳐 설렁탕집, 소머리국밥집, 곰 국집 등 주로 국거리 음식점을 통해 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SRM(광우병위험물질)기준 광우병 관리 부실
  • 64. 우리 땅의 생명에 관한 쓰라린 기억, 천우 천우는 지난 2012년 지나친 미국산 쇠 고기 수입으로 인해 소값이 장기 폭락할 당시 치솟은 사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농 부가 기르던 소를 굶겨죽일 수 밖에 없 는 일이 벌어졌을 때 살아남은 젖소다. 자유무역협정이 강요한 죽음앞에서 많 은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한국 은 이를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한없는 FTA로 인해 수많은 한우가 사라지고 있다. 농부들도 사라지고 있다. 천우는 (강대국과의) FTA에 짓밟힌 한국농업의 비극과 눈물을 간직한 소다. 이럼에도 불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포함해서 FTA는 여전히 농 촌 공동체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천우는 현재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이승숙씨의 지산농장에서 자라고 있다. 지산농장은 또한 연산오계를 기르고 있다.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된 연산오계는 2013년 8월26일 슬로푸드생명다 양성재단의 맛의 방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 65. 불과 고기가 직접 만나면 고기가 타면서 그을음이 피어 오르고 검은 숯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자글 자글 흘러내리는 기름은 불꽃과 만나 거무티티한 연 기를 쉴새없이 뿜어낸다. 고기속 기름이 불길위로 뚝뚝 떨어지면서 피어나는 연기속엔 농심 신라면에 서 검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1급 발암물질 벤조피 렌이 신라면과 비교할 없을 정도로 그득하다. 직화 구이의 비극이 어찌 광고에 동원 됐을까? TGI는 정 녕 한국사람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걸까?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은 그릇된 식습관의 관행에 대한 몰이해가 농부들에게 더 많은 사료비를 들이고, 더 나쁜 쇠고기를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지 방덩어리 꽃등심에 치우친 낡은 축산물 등급제가 지 속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농부들은 더 많은 사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건강에 더 나쁜 쇠고기를 사먹어 야 한다. 반면 사료업체들, 즉 식품대기업들은 더 많 은 GMO 곡물을 수입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축산농민들이 쓰러져 가는 와중 에도 이들 대기업은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한편 T.G.I. Friday's는 미국의 칼슨 컴퍼니스가 운영 하는 레스토랑 체인으로,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992개의 점포를 두고 있다. 여러분은 이 광고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 이 듭니까? 발암물질유발 직화구이, 지방많은 등심 위주 축산물 등급제 고착화 *GM사료곡물 사용 증가
  • 66. 최근 대만 농업부는 원산지, 생산시기를 불문 하고 원산지가 다른 쌀의 어떠한 혼입도 금지 한다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 다. 우리나라는 2009년 멀쩡한 양곡관리법규를 수 정해 햅쌀과 묵은쌀, 그리고 외국산쌀과 국산 쌀을 혼합해서 팔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조 치로 인해 더 이상 혼합쌀 불법유통 기사는 볼 수 없게 됐다. 최근 대형마트에선 이천 여주 등 쌀 주산지 이 름을 도용한 미국산 칼로스쌀이 95% 담긴 혼 합미가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국산 쌀인줄 알고 구입하고 있다. 식당 은 이미 혼합쌀이 장악했다. 대만 정부는 외국산과 자국산 쌀이 섞이는 불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참여마저도 포기하겠다며 강 하게 미국과 맞서 쌀 쇠고기 유제품 등 주요 5 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를 뿌리쳤다. 한국 정부는 이만큼 할 수 있을까?
  • 67. 엄마로 부터 잔류농약 타고나는 신생아
  • 68. 현미 채소식사 이후 변화 음주,회식 으로 인한 POPs↑
  • 69. 먹을 권리 빼앗는 GMO와 TPP TPP무관세 빌미주는 쌀시장관세화 개방론‘위험천만’ GMO 확산 앞세운 TPP전략, 친환경 농업·급식 위기 - 불평등 GMO·TPP강요, 친환경 농업·급식이 희생양 - 국산 GMO작물 개발,놔두면 친환경농업 재앙 우려 올 4월부터 본격화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 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이 국내 친 환경 농업과 급식의 위축과 더불어 유전자조작생명 체(GMO) 국산 개발 활성화, 쌀시장 관세화 개방, 외 국산 혼합쌀 합법화 그리고 30개월령 이상의 GM(GM)항생제·호르몬범벅 젖소고기 수입과 맞물려 우리 농업의 자멸과 먹을 권리 상실을 자초할 수 있 다.
  • 70. 최근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 화학기업들과 생명공학 기업들은 지구촌 먹거리 산업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 회의 정치경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미국 유기농소비자협회에 따르면 몬산토를 비롯한 미국의 식품대기업과 화학기업, 생명공학기업 들은 자국 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GMO 표시제를 가로막고 있다. 몬산토 듀퐁 바이예르 등 화학기업과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AFTA) 등을 통해 공청회와 같은 공식 인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속성검사를 내세워 GMO 표시제 무력화에 주력.
  • 71. 몬산토,듀퐁,바이엘 등 다국적기업, 사회합의없 는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통해 TAFTA, TPP를 GMO표시제 무력화를 위해 적극 활용
  • 72. 지구촌 GM작물 재배비율 증가세 카놀라 64% 면화 88% 옥수수 86% 콩 93%, 사탕수수 95%
  • 73. GM농축산물 교역 확대와 GMO 보급 확산을 꾀하는 TPP가 GMO 표시제를 가로막고, 국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공급 위축 우려 자극 TPP/FTA,예외없는 개방,관세철폐 강도높은 요구 무관세 의무수입과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TPP를 앞둔 와중에 쌀의 관세화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하 루 아침에 몰락으로 몰아갈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 TPP에 참여하면 쌀의 조기 관세화 개방 불가피. WTO 협정에 따른 쌀의 의무수입물량(8%)과는 별개로, 내년 TPP의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 TRQ물량을 매년 3%씩 늘 려서 수입
  • 74. TPP국가들과 GMO, 호주가 청정국? 미국 호주 캐나다 남미 동남아 /중국 인도 등
  • 75. TPP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 ○ 미국은 한국에게 FTA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 TPP에서 12개 국가가 협상 중이지만 실제론 미국과 11개국의 협상이다. - 미국 국내정치에 부합하는 조항이 우선. 다른 국가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 한국이 TPP가입승인 얻으려면 12개나라와 개별협상 해야 ○ TPP는 국익을 위한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것을 제한한다. - 상업적 이익에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영기업을 포함해 정책 결정 및 활동에 관한 세부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 - TPP가입국들이 공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 정책을 제소할 수 있다. ○ 농협, 수협, 우체국 등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할 정도로 혜택 을 받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 미국은 농협중앙회 해체와 민영화에 만족치 않나? 왜 못살게 구나? ○ 한미FTA 발효 2년이 되면서 농축산업 피해가 가시화. TPP 에도 참여한다면 농축산업 피해가 더 확대될 것이다 -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하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별 경제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오바마 대통령 방한때 보고치 않음
  • 76. TPP와 GMO표시제는 양립 불가 ■ TPP는 GMO표시제를 포함한 환경,식품의 안전성 규제와 검증을 무력화 하는 신속처리제(신속협상권)를 담고 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또한 이와 관련한 것으로 교역에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억지. ■ 미국의 NGO감시단체인 푸드앤드워터워치(Food & Water Watch)는 미 국 의회가 행정부에 TPP협상에 대한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해 TPP협상 내용에 관여치 못하고 찬반결정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지역 사회의 권리를 위한 입법활동이 제약받게 됐 다고 지적. 또한 미국 의회는 TPP와 관련한 ISD적용을 어찌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가 민주주의, 그리고 가족과 환경을 보호하기 어려워 졌다고 설명. ■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앞으로 참여국들의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 활동에 불이익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GMO표시제, 석유화학기업의 환경오염과 같 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 -NAFTA의 ISD사례,호주 정부와 필립모리스간 담배상표 표시제 분쟁 등 ■ TPP를 앞두고 협상내용에 대한 사회합의 없이 서둘러 이뤄져 내용을 파 악하기 힘든 한호주, 한캐나다FTA, 그리고 한미정상간 원산지 간소화 합의,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 또한 같은 맥락. ※ 출처 : Fast Tracking Corporate Power : Investor-State Resolution and the TPP, Fact Sheet January 2014, Food & Water Watch.
  • 77. TPP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1.간접적인 영향 (1)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업강대국과 사전 FTA ① 한·호주FTA협상, 호주 2015년~2030년간 55억달러 추가 이득, 한국은 성과발표 없음(호주가 추가이익이라 말한 부분은 무관세 TRQ수출량 확보로 인한 국내 관세감축에 따른 상대적인 이익일 가능성이 큼) ② TPP참여에 앞서 잇따른 TPP참여 강대국들과의 FTA로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 등 TRQ(저율(무관세)관세할당물량)의무 도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위축 (예) WTO, 한EU FTA, 한미FTA때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는 낙농품의 경우 우리나라 가 FTA를 통해 EU에 제공한 무관세 TRQ 물량은 탈·전지분유 1,000톤, 치즈 4,560톤, 버터 350톤, 유장 3,350톤이다. 미국엔 탈·전지분유 5,000톤, 치즈 7,000톤, 버터 200톤, 유장 3,000톤 등을 제공했다. 이들 저율관세(무관세) 할당물량은 해마다 3% 늘려야 한다. TRQ수입은 9년에서 14 년까지, 즉 관세철폐때 까지 지속된다. 이런 낙농품에 대한 TRQ는 국산 우유 공급과잉분의 가공·저장 여지를 사전에 차단 하고 우리 우유수급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사실상 우리 낙농업을 위태 로운 반신불구로 만듦. 현재 이를 타개하고자 일선 목장들이 자체적으로 치즈를 생 산하고 직거래하고 있으나 활성화 하지는 못함
  • 78. ③ 정부는 한미FTA수준의 강도높은 ISD를 한호주 FTA협정문에 심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번 쓸까 말까한데다, 그 이익이 자본가에 게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옴. - 역으로 호주 투기자본에 당하는 피해사례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가 농축산업 시장을 더 내주고 얻은 한호주FTA협정문 상의 ISD조항 은 TPP를 앞둔 미국, 일본 등의 자본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 측이 나옴 ④ TPP가 발효하면 한국차와 일본차가 같은 관세철폐 혜택을 얻고 호주시 장에서 경쟁할 것임에 따라, 사실상 한호주 FTA를 통한 한국 자동차업계를 실리를 챙기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일본차가 한국차를 밀어내는 이런 현상은 미국 캐나다 싱가폴 남미 동남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전반에 걸쳐서 나 타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TPP를 앞두고 사전에 TPP참여국들과 FTA를 서둘러 체결하는 것은 무 관세할당의무수입물량인 TRQ와 같은 농축산물 시장을 FTA에 이은 TPP를 통한 중 복피해를 낳을 것으로 보임 ※ 반면 FTA를 통해서 자동차, 전제제품 시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이점이 있을 듯 하지만, 일단 TPP가 발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 로 드높아져 국산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함. 따라서 TPP에 앞서 FTA로 국산 자동 차 전자제품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발상임
  • 79. (2)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시장 후퇴 ① 불어나는 TRQ를 비롯 외국농산물 수입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 확보 - 자발적인 개방 형태로 외국산 농산물 공급에 적합하도록 제도의 완화 - 그동안 일선 정미소에서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 식당등지에 부정 유 통하던 혼합쌀을 한글 포장재에 담아 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함으 로써 소비자들의 혼 란을 부추김(혼합미 유통 양성화로 증가하는 수입쌀 판로 마련해 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축소 (초등 70%, 중등 60% 의무 → 50% 권장으로 낮춤), 민간업체 참여 확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수 의계약 금액 기준 하향 조정. 2,000만원→1,000만원, 민간업체 수의계약 500만원→1,000만 원), 저가 위주 입찰 구매 확산 - 경북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폐기, 경기도·인천시 학교급식 지 원예산 삭감 등 자발적인 개방 추진(국산 농축산물 학교급식 갈수록 축소) ② 친환경 학교급식 위축, 외국산 농축산물의 공공급식시장 잠식 가속화 - 정부 공기업 개혁 단행, 복지 축소를 내세움 :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 식시장 값싼 외국산 위주 급식 현실화 우려 → 국내 친환경 농산물 판로 위축으로 국산과 외국산의 차별성 및 품질경쟁력 약화
  • 80. (3) TPP에 준하는 중국의 FTA협정 요구 정당화 -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내세워 느긋한 자세를 보임(TPP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내준 만큼 중국도 한중FTA에서 더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TPP의 농업 강대국들로부터 제기될 개방 예외품목 배제, 무관세 의무수입 량을 뜻하는 TRQ 확대(TPP협상 결과에 따라 쌀 포함 가능성), 위생 검역조건 완화 등을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공산 큼(추가손실 불가피) - TPP는 쌀,과일,양파,마늘,고추 등 국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중국에 대한 추 가 개방을 초래 (4) 자발적인 생산기반 축소 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발생때 정부와 지자체가 수매와 같은 수급조 절 정책을 펼치기 보다 값싼 농축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생산기반 축소를 유도함 : 정부 쌀 목표값 인상 현실화 포기 ② 이명박 정부 내내 소값 파동이 이어졌음에도 수매정책 포기. 무분별한 암소 도축을 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처녀소까지 마다않으며 암소 조기출 하를 유도해 한우생산기반 붕괴를 심화
  • 81. (5) 식생활 교육 위축 ① 아이들에게 질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일깨우는 식생활 교육 은 위축될 것으로 보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가 무너지면 사실상 하나마나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나친 영양성분와 요리방법 중심의 식생활교육으로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특정 나라의 요리와 식재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2. 직접적인 영향 : TPP참여로 인해 내어줘야 하는 부분 → 국내 농업과 관련한 기계(농기계), 화학(비료,농약,시설원예자재), 식품가공 (배합사료,전통식품 등), 농산물 유통인, 시장상인, 도축 및 유통 등 육가공업계, 한식 및 전통음식 식당,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농식품부,농촌진흥청,AT센터,한 국농어촌공사,농협, 농경연, 각종 협회등), 농관련 기업(생산,유통,가공), 컨설팅 업계, 학계 등의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도 포함 → 젊은이들의 귀농 귀촌 의지 상실로 인한 지역 공동화 심화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도시국가 연합 형태의 국가로 전락 우려
  • 82. (1)미국 ①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칠레,멕시코 등 동조 가능성) -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30개월령이상 미국 젖소고기의 국내시장 유린 * 미국 젖소 고기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의 일상적인 투여로 앉은뱅 이소(다우너)를 양산하고 미국 젖소의 생명(국내 평균연령 6살→미국 평균 연령 3살)을 단축하는 주범 *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GMO방식의 성장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저가 쇠고기가 급식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쇠고기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위 험에 처할 공산이 큼 → 국내 암 발병률을 높이고 발병 연령대를 낮춤 - 값싼 쇠고기의 수입 증가는 한우생산기반 위축을 초래 * 10년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한우 사육농가수는 17만에 달하고 있음. 이중 대다수를 차지라며 송아지 공급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육마리수 50마리미만의 소농은 주로 40대~50대(전체 농가의 15%추정). - 이들은 한우,쌀,과수,원예를 병행하는 농촌지도자로 우리 농업의 주력군
  • 83. • 한우사육기반 붕괴는 이들의 농가경제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해 우리 농업 경쟁력의 밑천을 상실케 만들 것 으로 보임. 쌀과 과수 원예 등도 기반 위축 (예)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지난 1996년말부터 2003년 중반까지 장기간 진행된 소값 파동은 한우 사육마리수 를 300만마리에서 150만마리 수준으로 줄임(이후 미국과 캐나 다의 광우병 발병, 생산자직영 한우정육식당 증가로 한우는 기 사회생) • 한우 사육마리수 감소는 농가부채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 남. 한우사육 포기는 다른 작물의 공급과잉을 낳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함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육류 수출을 하지 못한 칠레, 페루가 한국이 구제역 발병국이란 점을 들어 수입을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중 FTA에서도 같은 혜택을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 발생
  • 84. ② 쌀시장 개방 (미국 호주 베트남 등) - 쌀의 예외품목으로 인정치 않는 첫 협정문 탄생 우려 * 미국을 비롯한 베트남, 호주등이 함께 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우리 정부가 쌀의 관세 철폐를 막는다고 해도 이들 나라는 무관세 의무수입물량인 TRQ를 요구할 공산이 큼. 이럴 경우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 호주 베트남 쌀을 수입하 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예) TRQ적용으로 인해 국산 생산기반을 상실한 사례 (참깨) UR 농업협상에서 우리 참깨 관세는 1995년 700%에서 시작해 2004년까지 매년 7% 포인트씩 깎기로 합의. 대신 매년 6,731t은 40%의 낮은 관세(TRQ)를 적용키로 함.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대가로 TRQ를 내줌. 이후 정부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TRQ 를 늘려나감. 그러자 가격경쟁력이 약한 우리 참깨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듦, 정부는 부족한 참깨를 값싼 TRQ로 채워감. ‘TRQ 설정→국내 생산량 감소→TRQ 확대→국 내 생산기반 위축’ 악순환의 고리 형성. 1995~2006년 수입된 참깨는 71만4,780t에 달함 : UR때는 TRQ 관세율을 40%나마 적용했으나 FTA는 무관세를 적용 * 이것은 관세 400% 수준의 관세화 개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도 높은 피 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 * 국내에선 2015년에도 WTO를 통한 별도의 다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 존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TPP참여는 사실상 기존에 국내 농업계가 논의하던 쌀 시장 개방 수위를 훨 씬 뛰어넘는 피해를 안겨다 줄 우려가 큼
  • 85. (2) 기존 FTA체결 나라들의 예외품목 철회 요구에 따른 전품목 개방 가능성 높음 ① 베트남 등 아세안과 칠레는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가능성 높음 -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냉동닭고기, 냉동쇠고기 등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으로 둠 - 과일 강국인 칠레와의 FTA(2004년 4월 발효)에서도 사과와 배를 양허제외 품목에 넣고 감귤, 바나나, 오렌지 등 열대과일과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함 ② 예외 품목없는 관세철폐 실현 우려 - 계절과 기상여건이 다른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농업강대국들이 즐비하 게 포진하고 있는 TPP의 특성상 계절관세의 무력화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거 의 전 품목에 걸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86. (3) 일본 ① 2009년 당시 산업연구원 한일 양자간 FTA때 50억달러 적자 발생 경고 - 당시 한국에선 농식품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나 한국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액 이 클 것으로 판단함. 한미FTA를 밀어부친 MB정부마저 한일 양자간 FTA는 포기. - 2009년 이후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주력 품목인 돼지고기 일본 수출 중단, 그리고 엔저현상에 따른 농식품 수출 감소, 일본 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 하지 않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자폭은 2009년당시 예측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임 ② 화학,기계,부품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발판으로 한국산업 전반을 종속화 우려 - 사실상의 한일FTA인 TPP로 인해 일본에서 완제품에 가까운 원자재를 수입해 조 립하는 수준의 하청이 유리해짐.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 의지 쇠퇴 ③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국내시장 공략 → 국내 산업공동화,일자리 축소 - 엔저현상,관세철폐에 힘입어 일본 차의 국내 차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주요 전자제품이 관세철폐에 힘입어 삼성 LG제품을 국 내시장에서 밀어낼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본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는 찬밥 신세 - 국내에서 시장을 빼앗기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고 외국시장 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큼
  • 87. ④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화우를 비롯한 일본산 명품 먹거리 수입으로 인한 국산 최상위 농축 산물 브랜드의 타격이 일정부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안정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FTA, TPP 등 중복된 무관세 TRQ의 남발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 감소와 농업 예산 확보 여력 축소 - 한미FTA의 TRQ로 인한 관세 감소는 15년간 약 4조6천억원, 연간 약 3,088억 원으로 , 한미FTA로 예상되는 대미무역흑자 증가액 1,518억원의 무려 두 배에 해당 - 한미FTA, 한EU FTA의 TRQ적용 품목중 분유 한 품목에 대한 관세수입 손실만 한해 1,300억원에 달함 - 정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TRQ에 따른 관세 손실 전혀 반영되지 않음 - 한미FTA, 한EU FTA,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 한중FTA, TPP 등의 TRQ무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수입, 즉 정부 재정수입 감소액은 매년 약 1 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농안기금을 비롯한 농업예산 투입을 위한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퇴시 킬 것으로 우려
  • 88. - 결국 무관세TRQ 설정 → 의무수입량 증가 → 국내 생산기반 위축 → 농업예산 감축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으로 보임 - TRQ 도입은 정부의 관세수입을 줄이는 대신, 수입량을 늘리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했을 뿐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함 (예) 정부가 상당한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할당한 무관세 전·탈지 분유 수입이 당 초 기대대로 유제품가격 안정에 기여 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조제분유 가격은 800g들이 1통당 2010년 24,565원, 2011년 26,014원, 2012년 26,489원 으로 상승. 유산균 발효유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2012년 80㎖ 를 기준으로 366원에 팔림. 농후발효유는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150㎖들이 1개당 2012년 평균가격은 1,073원에 달함. * 이는 정부가 물가인하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한 무관세 수입 할당이 물가를 낮 추기 보다는 오히려 유제품 공급과잉 문제를 낳고 있음을 보여줌 (5) 무역역조의 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 :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화 - 현재 한해동안 반도체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농수축산물 무역적자를 메우 기도 부족한 실정. FTA 농수축산물 수입의 급증 현상은 무역을 통한 이익의 상당부 분을 상쇄할 것임 -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제 농수산물값 상승은 관세철폐에도 불구 품질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가격 인하와 물가하락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농축산물 무역역조의 심화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대일 경쟁력 약화, 중국산 저가 공산품 증가와 더불어 무역 적자를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89. 지난해 10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서 열린 슬로푸드국제대회 아시오구 스토(AsiOGusto)에서, 김성훈(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은 우 리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대안으로, ① 친환경 유기농 ②유기자연식품과 슬 로푸드 ③GMO 표시제 현실화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가 가공식품 을 대상으로 한 ④자율적인 Non- GMO 표시 운동 등을 꼽음
  • 91. 친환경 급식 숨통조인 서울 교육청 박근혜 정부, 농약,화학비료,GMO인정하는 위생제도 GAP주력(3%→30%) *친환경농업대체 불가
  • 92. 25일 식량닷컴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성 북구 급식토크 콘서트'에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회장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서 울시 교육청이 노골적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강 지회장은 "학교 급식소위원회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공급한다 는 차원에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그런 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행정실장, 영양사 등을 불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곧 망하니 더 이상 식재료를 그곳에서 구입하 지 말라'고 하면서 '지역의 몇몇 학교들이 뭉쳐 공동구매 하는 방법이 좋겠 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조치와 맞물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 는 학교수는 854개소에서 30개소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다가 지난 2월 급식거래처를 바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 12일 학생 177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 93.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최영규 팀장은 "급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는 효소를 이 용해 위험인자를 파악하는 속성 검사방식과 위험물질을 정밀하게 진단하 는 정밀 검사방식이 있다"면서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속성 검사방식은 거의 쓰지 않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연간 8500건에 대해서 속성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8500건은 1300여 개 서울시 학교가 한해에 7~8건에 불과한 식재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하루에만 100건~120건(연간 3만건~3만 만건)에 달하는 속성 검사, 그리고 70건~80건(연간 2만1,000건 ~2만4,000건)에 달하는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 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의도적 으로 가로막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대학교에 연간 500건에 한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검사 건수가 너무나 적고 불필요 한 예산을 40억 원가량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 94.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행정부를 대신해서 전국 시도 광역단체는 물론 수백개의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사 회적기업 지원조례 ▲로컬푸드 지원조례 ▲지역특산 물판매장 설치 지원조례 ▲협동조합 지원조례 ▲친환 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친환경 농업 지원조례 ▲여성 기업 및 여성농업인 지원조례▲녹색제품과 친환경제 품 구매촉진 지원조례▲제주 감귤지원 조례 ▲전통시 장 지원 조례 ▲광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소상 공인 지원 및 상생유통 조례 ▲시군 공장부지 지정조 례▲ 뿌리(지역연고, 전통)산업 지원조례 등을 망라해 서 지방 법규의 개정, 삭제, 폐지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악과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자위한 조례’철폐가 FTA이행?
  • 95.
  • 96.
  • 98. WTO이후 정부는 규모화와 기계화의 기치아래 엘리트 전업농 육성에 치중했건만 농 가당 논면적은 1995년 80.4아르에서 2012년 83.9아르로 그리 늘지 못함. 상위 5%를 위한 불평등 농업정책 농촌사회 실질적 개선도모에 한계
  • 99. WHY IS FAMILY FARMING IMPORTANT?(가족농이 중요한 이유?) Family and small-scale farming are inextricably linked to world food security(세계식 량 안 보 ). Family farming preserves traditional food products( 전 통 음 식 ), while contributing to a balanced diet and safeguarding the world’s agro-biodiversity(세계 농생명다양성) and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Family farming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boost local economies(지역경제),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specific policies aimed at social protection and well- being(참살이,웰빙) of communities. “다양하고 작은 규모의 경제들은 적어도 대규 모나 글로벌 시스템이 생산하는 만큼의 역량 을 지니고 있다. 이 많고 작은 규모의 경제들 은 개인으로부터 전세계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계층이나 단계에 대한 부와 웰빙의 평등한 분 배를 위해 보다 공정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다.” from SlowFood. 2014 UN 세계 가족농의 해
  • 100. 우리나라 결식아동은 100만명에 달한다. 이런 나라에서 한해 15조원 어치의 음식이 버려진다. 굶주림이란 개인의 육신, 그리고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의 예속상태를 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이유다. 예속과의 싸움은 과거의 청산을 의미한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굶주림이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 와 같은 인간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식을 단지 소비자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가 '먹을 권리'를 말하는 이유다. ▲출처 : Slowfood ‘What we are talking about The right to food’ ▲돈에 눈먼 글로벌 기업의 방해 ▲금융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국제 식 량시장의 독과점화 ▲의도된 전쟁에 따른 파괴 ▲자본과 강대국이 개 입한 배반의 정치에 따른 제3세계 개혁의 후퇴 ▲안팎의 복잡한 이해 관계에 따른 식량 구호조직의 무력화 등 비뚤어진 인간이 낳은 국제 정치·경제·사회의 문제가 인류가 먹고 남을만한 식량의 풍요속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늘리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 ▲ 출처 : 장 자글러(Jean Zeigler),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101. 우리는 먹을 권리(The right to food)를 누리고 있나? 먹거리의 정치학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과 정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어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음식과 먹거리를 원천적으로 통제 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 고 있다. 수동적인 먹거리 소비자는 민주의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 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책임있게 먹어야 한다. 출처 : 웬델베리, <온 삶을 먹다> Bring it to the table
  • 102. 정의롭게 먹는다는 것 동학 해월 최시형 선생은“밥 한 그릇을 알면 만사를 알게 되나니라. 한울 (하늘)이 한울(하늘)을 먹는다.”(以天食天 이천식천)고 일렀다. 만물에 깃드신 하느님의 몸을 먹는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이 하느임을 먹는다는 게 이천식천의 이치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얼 어떻게 먹고 있는가? 풀먹고 살아야 할 소를 집단으로 좁은 데 가두어 놓고 곡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족의 내장을 갈아 먹이다가 광우병을 일으켰다. 인간의 욕심대로 유전자를 조작한 쌀과 밀, 옥수수를 겁도 없이 잘도 팔 고 먹는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먹거리를 기르고 먹는다는 것, 즉 먹는 일을 정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일이며, 곧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내 안에,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천국을 되찾는 일이다. 낙원은 도시도 아니요, 밀림도 아닌 농촌인 만큼, 농촌을 건강하게 되살 살리는 일이야 말로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일 것이다. 출처 : 이한중, <먹는 일을 정의롭게 하는 일>, 2011년 9월
  • 103. Will Messiah come again as a farmer?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먹을거리는 자연에서 얻는다. 공기로 숨 을 쉬고 물을 마시고 온갖 동식물을 잡아먹고 산다. 결국 우리 몸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움직인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 내 몸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자연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하신 것은 백번 옳은 말씀이다. 오히려 짐승들의 삶은 사람보다 정직하고 순수하다. 그들은 특 별한 종교를 갖지 않았지만 종교 이상으로 하늘의 뜻을 따라 살 고 있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고 인간 구원을 바란다면 자연을 가꾸 고 농촌을 지키는 농사꾼이 되는 게 좋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신다면 십자가 대신 똥짐을 지실지도 모른다. 출처 :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 104. 진실과 직접 만나려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보편 타당한 진실과 직접 만나려면, 사 람은 가장 미미한 창조물까지도 동일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어떤 생활의 영역과도 분 리해선 안 된다. 자기정화 없이는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여길 수 없다. 신성 한 영혼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 속에서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 는다. 따라서 자기정화는 모든 생활의 행위 속에 베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정화는 다른 이에게 빠르게 옮겨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기 정화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도 정화하기 마련이다.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무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은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을 사람들의 맨 뒷자리에 세우려 하지 않는 한 구원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일은 겸양의 극한이다.” 마하트마 간디
  • 105.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쉼 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도움 되는 삶.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이자 그것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며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내어준 과제를 실행한 것입니다. *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채식인 회의’에서 90살을 맞은 헬렌 니어링 Helen Nearing의 연설중에서... 삶의 숙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일
  • 106. 평등한 생명의 소중함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 짐승의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공 공간과 무한한 시간에 걸쳐서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몽땅 해결 결을 하러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하늘을 나는 새, 풀 한 포기에도 빠뜨림없이 섬기신다는 뜻이요, 먹이와 입는 것이 되어 어 주신다는 뜻이요, 풀 한 포기 새 하나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 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28절은 예수께서 세상의 밥 으로 오신 것을 말해 줍니다. 하느님으로서의 밥, 생명으로서의 밥 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몸으로서의 밥, 피로서의 포도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 신다는 것입니다. 출처 : 무위당 장일순 선생,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 107.
  • 1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출한 귀농을 통한 사회의 편익을 토 대로 계산한 결과, 10년간 청년농부 10만 명을 양성할 경우 국 가가 얻는 이익은 58조원에 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해서 발표한 ‘2012년 전국 귀촌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전국 귀 촌가구 1만5,788가구가운데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경우는 21.3%, 3,369가구에 달했다. 일본, 40살이하 한 달에 200만원 남짓한 돈을 7~8년 지원 유럽, 45살이하 2015년 영파머 직접지불제 추진 기존 농가를 중심으로 한 청년 정착지원 멘토제 운영 필요 청년실업 해소 위한 젊은 농부 양성
  • 109.
  • 110. 도시 소비자가 농민과 손잡는 것이 먹을 권리와 생태계를 위한 진정한 대안
  • 111.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쉼 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도움 되는 삶,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식을 실천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멀리 나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이자 그것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며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내어준 과제를 실행한 것입니다.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채식인 회의’에서 90세를 맞은 헬렌 니어링 Helem Nearing의 연설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