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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산업재해
더불어삶
제3회 민생토크 (2015년 3월 28일)
재벌중심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노동자의 건강
산업재해의 실태
- 은폐, 사라진 원청의 책임, 그리
고 솜방망이 처벌 -
10년(2003~2012)간 한 해 평균 2,168명 사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2
이라크전쟁 10년간 미군병사 한 해 평균
450명 사망
<경향신문>, 2014. 5. 14. “[심층기획 - 한국사회의 민낯 ‘세월호’]
한국 산재 사망자 수, 이라크전 미국 전사자의 4배”
OECD 주요국
의 산재사고
사망률
한국노총(2014), <산재예
방정책 현황 및 과제>
십만명당 산재사고 사망
자수, 2012년 기준
기이한 산재통계
• 부상만인율은 근로자 만 명당 사고성 재해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경우
•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만 명당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201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구분 한국 독일 호주 멕시코 스웨덴 이탈리아
부상만인율 62.7 282.9 102.0 355.4 64.1 244.5
사망만인율 1.59 0.20 0.21 1.00 0.15 0.40
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는 OECD 국가들 중 낮은 그룹에
속하지만, 사망률은 최고 높게 나타나는 기이한 산재통계
2008년 기준
기이한 산재통계
신기섭, “한국 산재 사망
자 10만명당 18명으로 세
계 최고” <한겨레> 2014.
4.30
한국의 산업은폐
한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은 독일만 하더라도 매년 100만
명이 산재인데, 한국은 매년 9만여 명만이 산재로 발표되
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 '국가 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
한 직업안전 연구'에서는 288만 명, 2008년 서울대 의대 이
진석 교수 연구 보고에서는 278만 5000명 등 각종 연구 보
고에서는 산재의 실질 규모는 정부 통계의 13배에서 30배
로 추정하고 있다.
<프레시안> “사고 은폐만 안 해도 '안전 사회' 만들 수 있다”,
2014년 10월 15일
산재은폐 실태(1)
• 2009년 대구경북지역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 사업장 63곳 대
상 연구에 따르면, 91.1% 은폐
홍성자 외
(2011), “중소
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
재해 실태”,
<한국산업간
호학회지> 제
20권 제1호
산재은폐 실태(2)
연도 조사기관 산재처리 산재미처리 비고
2000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30.9 69.1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1 노동건강연대 45.2 54.8 〞
20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3.9 56.1 〞
2006 대한전문건설협회 36.0 64.0 협회 자체조사
20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4.5
(39.8)
75.5
(60.2)
소규모현장 산재보험
타당성분석
산재은폐 실태(3)
연도 조사기관 산재처리 산재미처리 비고
200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7.0 93.0
철콘업종 재해 및 공상처리
설문
200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3.1 86.9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33개 업체
- 산재발생 : 총 497건
중 공상처리 432건
2010 대한전문건설협회 33.5 66.5 협회 자체조사
합계 32.5 67.4
국민권익위원회(201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공상처리(공상합의)란?
• 법률 용어는 아님
•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무 중 부상’으로 간주해 치료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
• 쉽게 말해 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
사고가 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
를 하려고 하며, 근로자들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를 고
려하여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産災處理- 公傷處理] (실무노동용
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하도급을 주는 이유
백종배 외(2007),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 방안>, 산업안전공단
산재발생률 간접고용이 원청보다 2.53배
임준 외(2007),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장 규모별 산재사망 분포(2011년)
사업장수 근로자수
근로자
분포
사망자
수
만인율
사망자
분포
총계 1,738,196 14,362,372 100.0% 2,114 1.47 100.0%
5인 미만 1,234,158 2,054,292 14.3% 534 2.60 25.3%
5-49인 466,222 5,818,835 40.5% 780 1.34 36.9%
50-299인 34,337 3,495,376 24.3% 457 1.31 21.6%
300인 이상 3,480 2,993,869 20.8% 343 1.15 16.2%
한인임(2013), “산재통계,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비정규노동> 1, 2월
조선업 간접고용 현황
최명선(2013),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산
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국회토론회
조선산업 원청 재해율과 사내하청 추정 재
해율 비교(2001-2009)
박종식(2013),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재해위험의 전가>, 연
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국가인권위 실태조사(2014) 조선업
• 산재를 경험한 하청노동자 127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 산재보험 처리: 7.2%
• 공상처리: 60%
• 개인부담: 28.0%
• 치료 받지 못함: 4.8%
국가인권위원회(2014), <산업재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국가인권위 실태조사(2014) 철강업
• 산재를 경험한 하청노동자 136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 산재보험 처리: 7.9%
• 공상처리: 46%
• 개인부담: 36.0%
• 치료 받지 못함: 7.9%
국가인권위원회(2014), <산업재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국가인권위 실태조사(2014) 건설플랜트
• 산재를 경험한 하청노동자 79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 산재보험 처리: 20.3%
• 공상처리: 48.2%
• 개인부담: 19.0%
국가인권위원회(2014), <산업재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주요 산재사망사고 처벌 결과 분석(원청)
원청업체(법인)에 부과된 벌금 액수는 최대 3,000만원, 통상
1,000만원 미만
원청대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죄로도, 산안법 위반죄로도
처벌받지 않음
원청현장소장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산압법 위반죄로 처
벌받았음. 형량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벌금은 1,000만원 미만
이, 징역형인 경우 모두 집행유예
원청근로자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벌금은 1,000만
원 미만, 징역형인 경우 모두 집행유예
주요 산재사망사고 처벌 결과 분석(하청)
하청업체(법인)에 부과된 벌금 액수는 대부분 1,000만원 미만
하청대표와 하청현장소장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안법
위반죄로 처벌. 벌금은 500만원 미만, 징역형인 경우 모두 집행
유예
하청근로자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벌금은 200만원
미만, 징역형인 경우 모두 집행유예
주요 산재사망사고 처벌 결과 평가
법인에 부과된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산재사고가 대부
분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고 이득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이득을 법인이 가져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법인에게 부과된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은 액수가 너무 낮음
원청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원청대표는 거
의 처벌되지 않고, 원청현장소장과 원청근로자에게 부과되는
형량도 낮음
하청에 대한 처벌수준도 너무 미약함 –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량이 낮음
형법과 산안법 외에 다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외국
에서 행해지는 처벌결과 공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 등은 우
리 법령에 존재하지 않음
강문구(2013), “산재사망사고의 처벌 실태 및 특별법 제정 방안”, <산재
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개정 방안 토론회>, 국회토론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전경
2014년 현대중공업그룹 사내하청 노동자
13명 사망
<시사위크>,
“1년에 13명
죽은 현대중공
업… 무색한 안
전대책”,
2014.12.29
해고, 출입증 발급 거부, 그리고 폐업
• 2003년 8월 일부 하청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 사내하
청 노조 설립
• 노조 설립직후 노조 발기인들이 소속된 업체 9개가 폐업조치되
면서 노동자들 해고
•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 뿐 아니라 각 업체에서 노조 설립에 동
조하고 폐업에 항의하던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출입증 발급이 거
부돼 상당수가 이후 취업을 할 수 없게 됨
• 2004년 2월 14일 하청노동자인 박일수씨가 "하청노동자도 인
간이다.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
•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임을 공개한 2명의 하청노동자들
이 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출입을 저지당하고 해고된 이후 출입
증 발급 거부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됨
해고, 출입증 발급 거부, 그리고 폐업
• 하청노조는 이후 고 박일수 열사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집
회참가 등으로 확인된 조합원들은 대부분 해고
• 고 박일수씨 소속 업체 폐업
• 2006년 4월 대법원이 "2003년 노조설립 당시 발생했던 노조발
기인 소속 업체들에 대한 폐업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이며, 현대
중공업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주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
린후, 하청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고, 이
때 공개된 각 업체 조합원들 역시 해고
<오마이뉴스>, “'현대중 하청노조 가입 이유로 취업 불가' 논란”,
2011. 3. 23
작업장1
작업장2
작업장3
작업장4
작업장5
작업장6
작업장7
작업장8
작업장9
작업장10
작업장11
자살?
자살?
자살?
자살?
『노동자, 쓰러지다』
아파트 공사장(p.72)
아파트 높이만 한 타워크레인(당시로는 그저 높은 굴뚝같
이 보였지만) 기둥을 타고 한 노동자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두 팔을 의지해 타고 올라가는 것은 일직선 철사다리
였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깎아지는 절벽 같은 곳을 타 올
랐다. 노동자의 몸짓은 꽤나 능숙했다. 숙련된 몸은 타워크
레인 운전석으로 사라졌지만, 이쪽이 받은 충격은 사라지
지 않았다. 좀처럼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다.
택배노동자(p.182)
일반 차보다 높은 탑차를 오르내리기 위해 엉덩이와 다리
에 힘이 들어간다. 이것이 수분 간격으로 반복된다. 불어오
는 바람에 흔들리는 문이 짐을 찾기 위해 수그린 택배 기사
의 몸을 쳐댄다. 문짝이라 하지만 철판이다.
(…)
택배 일을 하다가 꼬리뼈가 다 나갔다는 사람도 있다. 다리
가 저려서 병원에 갔더니, 엉덩이뼈 부근이 혈액순환이 안
돼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
란다.
모두가 열악한 배달 노동자들(p.201)
“내가 저 나이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산다면, 차라리 차에
받혀서 죽어버릴 것에요.”
퀵서비스 노동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저 일이 가장 막장이
라 한다.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다시 가니, 택배 노동자를
두고 말한다. “저거 3일 해봤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랬죠.”
돌고 돈다. (…) 배달 노동자들은 열악한 지위라는 타이틀
을 서로에게 떠넘긴다. 돌고 돈다. 겸손해서가 아니다. 하
나같이 노동조건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5년 일하고 넉다운 되는 간호사(p.221)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10년이 넘어갔다 하면, 어머 10년
이나 했어? 이렇잖아요. 그런데 일반 직장인은 10년이 넘
어가면 지금 서른 중반밖에 안 돼요. 그럼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죠. 그런데 간호사가 10년 넘게 일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잖아요. 간호사는 5년에서 7년, 이때가 피크인 거예요.”
5년 일하고 ‘넉다운’된다. 그럴 말한 노동이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밥 먹을 시간, 쉴 시간도 없이 일해요.
보통 일을 하면 8시간 내내 일을 하는게 아니라 짬짬이 쉬
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8시
간 내내 일해요. 뭔가 계속 일이 있는 그런 날도 있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독일), 25명(한국)
(p.222)
“한국의 내과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는 25명 꼴. 조건이
좀 나은 편이라는 국립대 병원이 1명당 15명의 환자를 담당
한다. 독일 등 유럽은 간호사 1명이 4명의 환자를 맡는다.
막연히 계산을 해봐도 한국 간호사가 서너 배는 바쁘다.”
한국경제의 현황
- 재벌의 나홀로 성장,
중소기업 및 노동자 쥐어짜기 -
경제성장률 비교
(한국, OECD, 세계, 유럽연합, 미국)
자료: 세계은행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년
평균
5년
평균
한국 4.9 3.9 5.2 5.5 2.8 0.7 6.5 3.7 2.3 3.0 3.8 3.2
OECD 3.2 2.6 3.0 2.6 0.2 -3.6 2.9 1.7 1.3 1.4 1.5 0.7
세계 4.1 3.6 4.1 3.9 1.5 -2.1 4.1 2.8 2.3 2.2 2.7 1.9
유럽연합 2.5 2.1 3.4 3.1 0.5 -4.4 2.1 1.8 -0.4 0.1 1.1 -0.2
미국 3.8 3.3 2.7 1.8 -0.3 -2.8 2.5 1.6 2.3 2.2 1.7 1.2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요인
“2011년 상반기 중에 유럽의 한 기관에서 글로벌 경제위
기에서 빨리 벗어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의 비결을 알아
보기 위해 방한을 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고환율 정책,
비정규직 양산, 불공정 하도급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
3가지를 비결로 꼽으면서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3가지 모두
선진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곽정수(2012), <재벌들의 밥그릇>, 홍익출판사, p. 174
가계와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강두용(2013), “한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 <산업경제정보>,
제549호(2013-20), 산
업연구원
재벌 자산의 GDP 대비 추이(%)
위평량(2014),
“재벌 및 대기
업으로 경제
력 집중과 동
태적 변화분
석(1987-
2012)“, <경제
개혁리포트>,
2014-02호
재벌 매출의 GDP 대비 추이(%)
위평량(2014), “재벌 및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1987-2012)“, <경제개혁리포트>, 2014-02호
8일에 한 개 씩 생겨나는 10대 재벌 계열사
경실련, “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 <보도자료>
2012.10.24
GDP 대비 범4대 재벌 자산
김상조(2012), <종횡무진 한국경제>, p.185
 1987년 범삼성
그룹의 자산은
5.7%, 2010년
20.0%
범삼성= 삼성, CJ,
신세계
범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백화점, 현대
산업개발
범LG= LG, LS, GS
총설비투자 대비 범4대 재벌 투자
김상조(2012), <종횡무진 한국경제>, p.185
 2010년 범삼성
그룹은 우리나
라 총설비투자
의 16.9% 차지
 범4대 재벌이
34.3% 차지
 30대 재벌은
45.1% 차지
중소기업의 위상:
사업체의 99.9%, 고용의 87.7% 구성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351천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3,059천명으로
전체고용의 87.7%를 차지
중소기업중앙회, <2014 중소기업 위상지표>
중소기업 애로사항
업체수
(개)
지나친
품질수
준
요구
(%)
원자재가
격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
납품단
가 인하
(%)
납품대
금결제
기일
장기화
(%)
불규칙
한발주
(수시
발주)
(%)
납기
단축.
촉박
(%)
일방적
거래선
변경통
보
(%)
특허기
술,자료
제출요
구(%)
위탁기
업과원
가산정
에
대한상
충
(%)
어음할인료
(납품후60
일초과
어음할인료
)미지급
(%)
2012 41,950 29.8 43.9 41.0 26.0 38.3 30.0 5.4 1.0 6.8 10.0
2011 44,058 29.6 56.0 64.4 32.0 25.7 29.6 5.6 1.0 6.7 4.8
2010 51,223 16.2 48.8 42.4 26.6 23.0 22.8 2.7 1.4 7.5 7.6
2009 25,563 20.8 50.0 55.1 28.5 22.7 29.7 4.9 1.3 12.2 7.4
2008 42,515 20.6 54.7 60.7 31.5 29.9 33.5 3.8 1.5 8.5 13.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각 년도
제조원가 변동 vs. 납품단가 변동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2014. 04
• 2012년을 100으로 했을 때
• 2014년(4월) 제조원가는
107.2(7.2% 증가)
• 2014년(4월) 납품단가는
100.4(0.4% 증가)
0
1
2
3
4
5
6
7
8
제조원가 납품단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사례(삼성전자)
* 2005년은 실적치가 아닌 목표치 기준
곽정수(2012), <재벌들의 밥그릇>, p.51
중소기업 쥐어짜기(삼성전자)
삼성전자와 부품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이병천(2014),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
제”,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
겼나>, 후마니타
스
중소기업 쥐어짜기(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이병천(2014),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
제”,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
겼나>, 후마니타
스
기업별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삼성, LG)
기업별 협력업체 영업이익률(현대차)
손해를 보는 경우도
안다영, “갑의 후려치기…파산”, <KBS 취재파일k>, 2014. 10. 24
각국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
(2001-2007, 단위: %)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관리비+판매비용)=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김승일(2010), “상생 경영을 위한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한국
중견기업학회 심포지엄>
삼성그룹 계열사 부품구매 담당자와의 인
터뷰
Q1. 협력업체의 이익률이 높으면 단가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하
던데, 상황이 어떤가?
A1. 이익률이 5%를 넘으면 추가로 단가 인하에 들어간다. 기본적
으로 협력업체의 이익이 많이 나면 구매 담당이 힘들어진다. 부
품 구매를 어떻게 했기에 협력업체들의 이익이 많이 나느냐고 위
에서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Q2. 중소기업의 미래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나?
A2.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은 결국 다 죽게 되지 않을까? 대기업
들은 부품 구매를 모두 중국으로 돌릴 것이다. 값싼 인력이 필요
한 공장은 이미 중국으로 다 옮겨 갔다. 한국엔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만 남을 것이다.
곽정수(2012), <재벌들의 밥그릇>, 홍익출판사, p. 26, p.30
노동 쥐어짜기 - 실질임금의 감소
박종규(2014), “임금없
는 성장 국제비교”, <금
융포커스> 23권 16호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
(2014년 3월 고용형태공시결과)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근로자 수 119만 6천 43만 4천 7만 3천 36만 1천
비중(%) 100 36.3 6.1 30.2
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
다
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김유선, 전사랑(2014),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KLSI 이슈페이퍼>
임금: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정규직 67.4
남성 비정규직 53.9
여성 비정규직 35.8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에서 고착화
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
김유선(201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2015년 1, 2월
재벌의 고용창출 방기
“특히 재벌 대기업은 해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하면
서도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기보다 기존 취업자의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을 늘리는 방
향으로 인력 최소화 정책을 추구했다. 지난 10년간 30대
재벌의 계열사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총 고용인수
는 20퍼센트 줄어들 정도로 재벌 소속 대기업의 고용에
대한 무책임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상호(2013), “일자리 문제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시민과세계>
제22호, pp.143-144
임금근로자 비중(2008년)
김유선(2010),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한국사회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 과제>
비임금근로자 비중(2010년)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2013. 3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 비율
(2009년)
김유선(2010),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한국사회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 과제>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미만) 비율
(2009년)
김유선(2010),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한국사회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 과제>
근속년수 평균값(2009년)
김유선(2010),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한국사회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 과제>
저임금계층 비율(2008년)
김유선(2010),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한국사회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 과제>
사내유보금 추이:
총액 vs. 흑자법인당 평균금액
1990년 26.3조
원에서
2012년 762.4조
원으로 약 29.0
배 확대
2014년 1년간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37조 증가
• 같은 기간 가계부채 67
조 6,000억원 증가
<한겨레신문> 2015. 3. 23, “가계빚
68조 늘 때, 재벌들은 37조 더 쌓았다”
주요국의 사내유보율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이슈>, 2014년 7/8월(통권 30호)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식 중에서(p. 86)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 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
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
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
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 불
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유해물질 유출시(p.274)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 할 올
바른 대처법은?
1)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날 시 4시간 후에 공단 노
동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다.
2) 유해물질 누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응급처치만 간
단히 한 후 회사로 다시 불러와 상황 보고를 하게 한다.
3) 유해물질로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에게 병원에 기자들
이 있으니 모텔에서 쉬다가 병원은 다음날 가라고 한다.
4) 사고가 발생한 후 25시간이 지나도록 노동부에 신고하
지 않는다.
노동시간 그리고 임금
OECD국가들의 노동시간(2000~2013)
자료: OECD
OECD국가들의 노동시간(2012)
: 한국 2,163시간
자료: OECD
일요일 근무 중단을 원치 않는 노동자들
(pp.253-254)
아모텍 업체는 두 직원의 과로사가 세간에 알려지고 지역
의 노동∙인권 사회단체들이 나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할 위기에 처하자, 일요일 근무를 중지한다. 회사는 근로복
지공단에서 과로질환으로 판정하는 기준인 주 60시간 근
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이 술렁거렸다.
혜택에 감동한 이들은 별로 없었다. 고인을 원망하는 이들
이 생겨났다.
“주야 맞교대를 12시간씩 하는 사람들 정도면 생활이 그렇
게 윤택하진 않잖아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쉬던 사람들이
니까. 이제 세 번을 더 쉬는 거잖아요. 그럼 월급이 거의 30
만원 차이가 나요. 그게 굉장한 돈이거든요. 큰 차이가 나
니까 다들 뒤숭숭하죠. 걱정인 거죠. 이대로 계속 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일을 할까봐요.”
안 주려고 만든 제도,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안 준다는 거~
지하철 2호선의 외로운
벤처사업가 노마진
노마진의 다보장 종합보험
기존의 보험과 뭐가 다르냐? 기존의 보험
은 작은 질병 같은 경우에 보험혜택이 없다
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질병 큰 질
병 할 것 없이 무려 7,200가지 질병에 대해
서 하나하나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에
요.
하지만 한 번에 다 걸려야 된다는 거~
두번째 기존의 보험은 사망시에 기껏해야
2억에서 3억 줍니다. 우리는 무려 10배, 사
망시 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겁
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거~
길고 긴 소송, 얻어낸 건 장례비
건설 노동자 이모(53)씨 2006년 폐암 판정. 산재 신청.
건설현장에서 17년 동안 들이마셨던 석면가루 때문이라고 확신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결과는 불승인. 그동안 병원비 부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기록과 작업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이 씨
의 폐암을 직업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
여수산업단지에서 2004년까지 석면관련 제품이 사용됐다는 역
학조사 결과는 무시.
지난한 소송 끝 2010년 3월 1심과 2011년 2월 2심에서 승소.
산재 신청을 한 지 무려 5년.
2심에서 승소했을 때 이 씨는 이미 사망. 그의 부인은 이 씨의 치
료비 대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음.
김윤나영, “폐암 진단, 길고 긴 소송, 얻어낸 건 장례비”, <프레시안>
2012. 4. 10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하실 거면…”
김옥이씨 부부는 삼성 근무시절, 사내에서 만난 커플이다.
그녀에게 남편의 의중을 물은 이유는, 그가 퇴직 후에도 삼
성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너무 힘든 싸움이라는 건 알고, 처음부터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산재를 신청해야 하나. 저희 애기 아빠 직
속 팀장이 학교 선배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산재를 신청하면 앞으로 삼성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
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자라서 취직을 할 때
도 삼성과의 연은 다 끊어야 한다고.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하실 거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희정(2011),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p.204
산재보험 과연 가능할까?
산재보험 적용대상(한국 vs. 독일)
• 2010년 말 기준 한국에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3,983,443명으로 취업자(23,506천 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57.06%
• 2008년말 기준 독일에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
는 75,924,243명으로 총인구(82,002천명)의 92.59% 이상
윤조덕(2012),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보건복지포럼> 2012.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
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
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
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
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
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
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
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
로 인정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
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
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
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
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
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노동자가 직업병임을 인정받는 과정은 서럽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러 다녀야 한다.
서류를 떼고, 회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공무원들과 전문가
들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과정
이다. 시간에 지친 노동자들은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내가
몸이 약해서, 불운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12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내 문제인가 싶어진다.
결국 산재신청을 포기한다.”
희정(2011),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p.152
“노동자가 오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전문가 집단은 짧은
시간에 명료한 판정을 내린다.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는 전
문가 집단은 서류 몇 장을 훑으며 노동자의 몇 십 년 노동
을 훑는다. 그 과정에서 종종 손쉬워 보이는 노동자의 단순
반복 작업이 몇 십 년 동안 365일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간
과하기도,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과학적 입증’이라는 말은 잊지 않아, 직업
성 암에 걸린 이들은 과학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타 국가보다 몇 배나 적은 수의
발암물질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의 과학을 믿자니 의심만
생길 뿐이다.”
희정(2011),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pp.152~153
오진호(2013), “무노조 경영이 1급 발암물질이다“, <비정규 노동>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의 나라
• 상병수당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
하는 제도
이는 1952년 채택된 ILO(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위반이다. 또한 1994년에는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된 바도 있
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태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빈
곤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자영업, 특수
고용직 노동자 등 근로빈곤층과 저소득계층의 경우 질병으로 소
득을 상실할 경우 바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의학신문> 2014. 10. 16 “'상병수당없는 OECD유일국, 상병수당 시행해야' ”
승소포상금제?
• 2013년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에
서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1인당 연평균 50만원 정
도의 소송 포상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
• 공단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승소포상금
이란 제목 아래 “공단 직원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심급별
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음.
• 그 결과 2009년 7259만원, 2010년 6029만원, 2011년
6298만원, 2012년 5371만원이 소송포상금으로 지급.
소송실적은 인사고과에도 반영. 소송에 이겨 포상금을
주는 것은 실적주의가 공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
<주간경향> 제1081호(2014. 6. 24)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산재 보험 외국 사례
유럽 산재보험 3유형
1. 독립된 산재보험형
-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탈리
아
2.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통합형
-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3. 산재보험의 사보험형
- 벨기에, 포르투갈, 덴마크, (미국 대부분의 주)
•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고
•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제공되기 때문
에
“서유럽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직업
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치료비를 누
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예 없다"
강성규(2009), “산재예방, 산재보상, 그리고 사회보장“, <안전보건연구동향>
2009년 2월호
• 독일, 스위스 등 몇몇 선진국들은 (…) 재해의 원인이 산재든, 산
재가 아니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호를 해주는 결과주의적 접
근방식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제도의 틀도 산재보험에서 일반
재해보험으로 변경하고 있다.
•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등 몇 개 국가에서는 산재보험을 일반 사
회보장체계 내로 완전히 흡수 통합하고, 별도의 산재보험제도
를 폐기하였다. 네덜란드는 업무상 사고와 비업무상 사고 및 질
병간에 어떠한 구분도 없이 완전히 일반사회보장체계로 산재보
상을 완전히 통합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업무상 사고 및 비업무
상 사고간의 구분은 완전히 철폐하였으나, 질병의 경우에는 직
업병에 대해서만 포괄토록 하였다.
석재은(2003),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상황과복지> 제14호, 2003
네덜란드
• 일반사회보험 통합형: 직무관련 사고 및 질병과 직무와 무관한
사고 및 질병을 구분하지 않음
• 별도의 산재보험을 두고 있지 않음
• 재해(사고와 질병)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로는 건강보험, 상병
급여보험(ZW), 장애보험(WAO/WIA), 일반유족보험 그리고 청년
학생장애부조제도(Wajong) 등이 각각 그 역할을 수행
정기혜 외(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벌에 대한 특혜
- 산재보험료 할인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 2012년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감면된 보험료 규모가
총 1조 1,376억원
• 이중 20대 기업집단의 감면액은 3,460억원
개별실적요율제도: 개별 사업장의 재해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에 보험료율
을 증감하여 적용하는 제도. 개별사업장의 3년간 보험수지율(보험급여액/
보험료율액)에 따라 20%~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
은수미 의원실 보도자료, “산재보험 요율특례로 한해 1조
1,376억원 감명“, 2013. 10. 10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의 요인
으로 작용
산재보험료 할인(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순위 기업명 금액(억원)
1 삼성 868.6
2 현대+현대중공업 858.4
3 LG 241.6
4 SK 233.5
5 포스코 228.9
6 GS 189.2
7 롯데 185
8 두산 145
9 한화 112.7
10 KT 89.7
은수미 의원
실 보도자료,
“산재보험 요
율특례로 한
해 1조 1,376
억원 감명“,
2013. 10. 10
할인 사업장 현황(2012년)
연
번
사업장명 할증(할인)보험료(원)
1 삼성전자(주) -20,149,887,550
2 현대중공업(주) -18,939,233,570
3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14,771,993,760
4 삼성물산(주)건설부문 -13,840,852,090
5 GS건설(주) -13,563,640,480
6 (주)대우건설(건설일괄) -11,447,585,120
7 현대건설(주) -11,281,340,920
8 대림산업(주) -10,953,652,370
9 (주)포스코건설/건설일괄 -10,447,665,280
10 SK건설(주) -9,648,365,410
은수미 의원
실 보도자료,
“산재보험 요
율특례로 한
해 1조 1,376
억원 감명“,
2013. 10. 10
* 참고로 2012
년 현대중공업
㈜이 납부한 보
험료는 305억
6084만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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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2015 03 27)최종

  • 1.
  • 2. 한국경제와 산업재해 더불어삶 제3회 민생토크 (2015년 3월 28일) 재벌중심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노동자의 건강
  • 3. 산업재해의 실태 - 은폐, 사라진 원청의 책임, 그리 고 솜방망이 처벌 -
  • 4. 10년(2003~2012)간 한 해 평균 2,168명 사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2
  • 5. 이라크전쟁 10년간 미군병사 한 해 평균 450명 사망 <경향신문>, 2014. 5. 14. “[심층기획 - 한국사회의 민낯 ‘세월호’] 한국 산재 사망자 수, 이라크전 미국 전사자의 4배”
  • 6. OECD 주요국 의 산재사고 사망률 한국노총(2014), <산재예 방정책 현황 및 과제> 십만명당 산재사고 사망 자수, 2012년 기준
  • 7. 기이한 산재통계 • 부상만인율은 근로자 만 명당 사고성 재해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경우 •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만 명당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201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구분 한국 독일 호주 멕시코 스웨덴 이탈리아 부상만인율 62.7 282.9 102.0 355.4 64.1 244.5 사망만인율 1.59 0.20 0.21 1.00 0.15 0.40 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는 OECD 국가들 중 낮은 그룹에 속하지만, 사망률은 최고 높게 나타나는 기이한 산재통계 2008년 기준
  • 8. 기이한 산재통계 신기섭, “한국 산재 사망 자 10만명당 18명으로 세 계 최고” <한겨레> 2014. 4.30
  • 9. 한국의 산업은폐 한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은 독일만 하더라도 매년 100만 명이 산재인데, 한국은 매년 9만여 명만이 산재로 발표되 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 '국가 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 한 직업안전 연구'에서는 288만 명, 2008년 서울대 의대 이 진석 교수 연구 보고에서는 278만 5000명 등 각종 연구 보 고에서는 산재의 실질 규모는 정부 통계의 13배에서 30배 로 추정하고 있다. <프레시안> “사고 은폐만 안 해도 '안전 사회' 만들 수 있다”, 2014년 10월 15일
  • 10. 산재은폐 실태(1) • 2009년 대구경북지역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 사업장 63곳 대 상 연구에 따르면, 91.1% 은폐 홍성자 외 (2011), “중소 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 재해 실태”, <한국산업간 호학회지> 제 20권 제1호
  • 11. 산재은폐 실태(2) 연도 조사기관 산재처리 산재미처리 비고 2000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30.9 69.1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1 노동건강연대 45.2 54.8 〞 20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3.9 56.1 〞 2006 대한전문건설협회 36.0 64.0 협회 자체조사 20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4.5 (39.8) 75.5 (60.2) 소규모현장 산재보험 타당성분석
  • 12. 산재은폐 실태(3) 연도 조사기관 산재처리 산재미처리 비고 200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7.0 93.0 철콘업종 재해 및 공상처리 설문 200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3.1 86.9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33개 업체 - 산재발생 : 총 497건 중 공상처리 432건 2010 대한전문건설협회 33.5 66.5 협회 자체조사 합계 32.5 67.4 국민권익위원회(201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 13. 공상처리(공상합의)란? • 법률 용어는 아님 •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무 중 부상’으로 간주해 치료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 • 쉽게 말해 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 사고가 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 를 하려고 하며, 근로자들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를 고 려하여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産災處理- 公傷處理] (실무노동용 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 14. 하도급을 주는 이유 백종배 외(2007),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 방안>, 산업안전공단
  • 15. 산재발생률 간접고용이 원청보다 2.53배 임준 외(2007),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 16. 사업장 규모별 산재사망 분포(2011년) 사업장수 근로자수 근로자 분포 사망자 수 만인율 사망자 분포 총계 1,738,196 14,362,372 100.0% 2,114 1.47 100.0% 5인 미만 1,234,158 2,054,292 14.3% 534 2.60 25.3% 5-49인 466,222 5,818,835 40.5% 780 1.34 36.9% 50-299인 34,337 3,495,376 24.3% 457 1.31 21.6% 300인 이상 3,480 2,993,869 20.8% 343 1.15 16.2% 한인임(2013), “산재통계,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비정규노동> 1, 2월
  • 17. 조선업 간접고용 현황 최명선(2013),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산 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국회토론회
  • 18. 조선산업 원청 재해율과 사내하청 추정 재 해율 비교(2001-2009) 박종식(2013),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재해위험의 전가>, 연 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19. 국가인권위 실태조사(2014) 조선업 • 산재를 경험한 하청노동자 127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 산재보험 처리: 7.2% • 공상처리: 60% • 개인부담: 28.0% • 치료 받지 못함: 4.8% 국가인권위원회(2014), <산업재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20. 국가인권위 실태조사(2014) 철강업 • 산재를 경험한 하청노동자 136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 산재보험 처리: 7.9% • 공상처리: 46% • 개인부담: 36.0% • 치료 받지 못함: 7.9% 국가인권위원회(2014), <산업재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21. 국가인권위 실태조사(2014) 건설플랜트 • 산재를 경험한 하청노동자 79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 산재보험 처리: 20.3% • 공상처리: 48.2% • 개인부담: 19.0% 국가인권위원회(2014), <산업재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22. 주요 산재사망사고 처벌 결과 분석(원청) 원청업체(법인)에 부과된 벌금 액수는 최대 3,000만원, 통상 1,000만원 미만 원청대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죄로도, 산안법 위반죄로도 처벌받지 않음 원청현장소장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산압법 위반죄로 처 벌받았음. 형량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벌금은 1,000만원 미만 이, 징역형인 경우 모두 집행유예 원청근로자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벌금은 1,000만 원 미만, 징역형인 경우 모두 집행유예
  • 23. 주요 산재사망사고 처벌 결과 분석(하청) 하청업체(법인)에 부과된 벌금 액수는 대부분 1,000만원 미만 하청대표와 하청현장소장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안법 위반죄로 처벌. 벌금은 500만원 미만, 징역형인 경우 모두 집행 유예 하청근로자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벌금은 200만원 미만, 징역형인 경우 모두 집행유예
  • 24. 주요 산재사망사고 처벌 결과 평가 법인에 부과된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산재사고가 대부 분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고 이득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이득을 법인이 가져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법인에게 부과된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은 액수가 너무 낮음 원청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원청대표는 거 의 처벌되지 않고, 원청현장소장과 원청근로자에게 부과되는 형량도 낮음 하청에 대한 처벌수준도 너무 미약함 –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량이 낮음 형법과 산안법 외에 다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외국 에서 행해지는 처벌결과 공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 등은 우 리 법령에 존재하지 않음 강문구(2013), “산재사망사고의 처벌 실태 및 특별법 제정 방안”, <산재 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개정 방안 토론회>, 국회토론회
  • 27. 2014년 현대중공업그룹 사내하청 노동자 13명 사망 <시사위크>, “1년에 13명 죽은 현대중공 업… 무색한 안 전대책”, 2014.12.29
  • 28. 해고, 출입증 발급 거부, 그리고 폐업 • 2003년 8월 일부 하청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 사내하 청 노조 설립 • 노조 설립직후 노조 발기인들이 소속된 업체 9개가 폐업조치되 면서 노동자들 해고 •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 뿐 아니라 각 업체에서 노조 설립에 동 조하고 폐업에 항의하던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출입증 발급이 거 부돼 상당수가 이후 취업을 할 수 없게 됨 • 2004년 2월 14일 하청노동자인 박일수씨가 "하청노동자도 인 간이다.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 •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임을 공개한 2명의 하청노동자들 이 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출입을 저지당하고 해고된 이후 출입 증 발급 거부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됨
  • 29. 해고, 출입증 발급 거부, 그리고 폐업 • 하청노조는 이후 고 박일수 열사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집 회참가 등으로 확인된 조합원들은 대부분 해고 • 고 박일수씨 소속 업체 폐업 • 2006년 4월 대법원이 "2003년 노조설립 당시 발생했던 노조발 기인 소속 업체들에 대한 폐업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이며, 현대 중공업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주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 린후, 하청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고, 이 때 공개된 각 업체 조합원들 역시 해고 <오마이뉴스>, “'현대중 하청노조 가입 이유로 취업 불가' 논란”, 2011. 3. 23
  • 30.
  • 31.
  • 32.
  • 33.
  • 34.
  • 51. 아파트 공사장(p.72) 아파트 높이만 한 타워크레인(당시로는 그저 높은 굴뚝같 이 보였지만) 기둥을 타고 한 노동자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두 팔을 의지해 타고 올라가는 것은 일직선 철사다리 였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깎아지는 절벽 같은 곳을 타 올 랐다. 노동자의 몸짓은 꽤나 능숙했다. 숙련된 몸은 타워크 레인 운전석으로 사라졌지만, 이쪽이 받은 충격은 사라지 지 않았다. 좀처럼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다.
  • 52. 택배노동자(p.182) 일반 차보다 높은 탑차를 오르내리기 위해 엉덩이와 다리 에 힘이 들어간다. 이것이 수분 간격으로 반복된다. 불어오 는 바람에 흔들리는 문이 짐을 찾기 위해 수그린 택배 기사 의 몸을 쳐댄다. 문짝이라 하지만 철판이다. (…) 택배 일을 하다가 꼬리뼈가 다 나갔다는 사람도 있다. 다리 가 저려서 병원에 갔더니, 엉덩이뼈 부근이 혈액순환이 안 돼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 란다.
  • 53. 모두가 열악한 배달 노동자들(p.201) “내가 저 나이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산다면, 차라리 차에 받혀서 죽어버릴 것에요.” 퀵서비스 노동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저 일이 가장 막장이 라 한다.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다시 가니, 택배 노동자를 두고 말한다. “저거 3일 해봤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랬죠.” 돌고 돈다. (…) 배달 노동자들은 열악한 지위라는 타이틀 을 서로에게 떠넘긴다. 돌고 돈다. 겸손해서가 아니다. 하 나같이 노동조건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 54. 5년 일하고 넉다운 되는 간호사(p.221)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10년이 넘어갔다 하면, 어머 10년 이나 했어? 이렇잖아요. 그런데 일반 직장인은 10년이 넘 어가면 지금 서른 중반밖에 안 돼요. 그럼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죠. 그런데 간호사가 10년 넘게 일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잖아요. 간호사는 5년에서 7년, 이때가 피크인 거예요.” 5년 일하고 ‘넉다운’된다. 그럴 말한 노동이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밥 먹을 시간, 쉴 시간도 없이 일해요. 보통 일을 하면 8시간 내내 일을 하는게 아니라 짬짬이 쉬 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8시 간 내내 일해요. 뭔가 계속 일이 있는 그런 날도 있고"
  • 55.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독일), 25명(한국) (p.222) “한국의 내과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는 25명 꼴. 조건이 좀 나은 편이라는 국립대 병원이 1명당 15명의 환자를 담당 한다. 독일 등 유럽은 간호사 1명이 4명의 환자를 맡는다. 막연히 계산을 해봐도 한국 간호사가 서너 배는 바쁘다.”
  • 56. 한국경제의 현황 - 재벌의 나홀로 성장, 중소기업 및 노동자 쥐어짜기 -
  • 57. 경제성장률 비교 (한국, OECD, 세계, 유럽연합, 미국) 자료: 세계은행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년 평균 5년 평균 한국 4.9 3.9 5.2 5.5 2.8 0.7 6.5 3.7 2.3 3.0 3.8 3.2 OECD 3.2 2.6 3.0 2.6 0.2 -3.6 2.9 1.7 1.3 1.4 1.5 0.7 세계 4.1 3.6 4.1 3.9 1.5 -2.1 4.1 2.8 2.3 2.2 2.7 1.9 유럽연합 2.5 2.1 3.4 3.1 0.5 -4.4 2.1 1.8 -0.4 0.1 1.1 -0.2 미국 3.8 3.3 2.7 1.8 -0.3 -2.8 2.5 1.6 2.3 2.2 1.7 1.2
  • 58.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요인 “2011년 상반기 중에 유럽의 한 기관에서 글로벌 경제위 기에서 빨리 벗어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의 비결을 알아 보기 위해 방한을 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고환율 정책, 비정규직 양산, 불공정 하도급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 3가지를 비결로 꼽으면서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3가지 모두 선진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곽정수(2012), <재벌들의 밥그릇>, 홍익출판사, p. 174
  • 59. 가계와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강두용(2013), “한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 <산업경제정보>, 제549호(2013-20), 산 업연구원
  • 60. 재벌 자산의 GDP 대비 추이(%) 위평량(2014), “재벌 및 대기 업으로 경제 력 집중과 동 태적 변화분 석(1987- 2012)“, <경제 개혁리포트>, 2014-02호
  • 61. 재벌 매출의 GDP 대비 추이(%) 위평량(2014), “재벌 및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1987-2012)“, <경제개혁리포트>, 2014-02호
  • 62. 8일에 한 개 씩 생겨나는 10대 재벌 계열사 경실련, “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 <보도자료> 2012.10.24
  • 63. GDP 대비 범4대 재벌 자산 김상조(2012), <종횡무진 한국경제>, p.185  1987년 범삼성 그룹의 자산은 5.7%, 2010년 20.0% 범삼성= 삼성, CJ, 신세계 범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백화점, 현대 산업개발 범LG= LG, LS, GS
  • 64. 총설비투자 대비 범4대 재벌 투자 김상조(2012), <종횡무진 한국경제>, p.185  2010년 범삼성 그룹은 우리나 라 총설비투자 의 16.9% 차지  범4대 재벌이 34.3% 차지  30대 재벌은 45.1% 차지
  • 65. 중소기업의 위상: 사업체의 99.9%, 고용의 87.7% 구성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351천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3,059천명으로 전체고용의 87.7%를 차지 중소기업중앙회, <2014 중소기업 위상지표>
  • 66. 중소기업 애로사항 업체수 (개) 지나친 품질수 준 요구 (%) 원자재가 격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 납품단 가 인하 (%) 납품대 금결제 기일 장기화 (%) 불규칙 한발주 (수시 발주) (%) 납기 단축. 촉박 (%) 일방적 거래선 변경통 보 (%) 특허기 술,자료 제출요 구(%) 위탁기 업과원 가산정 에 대한상 충 (%) 어음할인료 (납품후60 일초과 어음할인료 )미지급 (%) 2012 41,950 29.8 43.9 41.0 26.0 38.3 30.0 5.4 1.0 6.8 10.0 2011 44,058 29.6 56.0 64.4 32.0 25.7 29.6 5.6 1.0 6.7 4.8 2010 51,223 16.2 48.8 42.4 26.6 23.0 22.8 2.7 1.4 7.5 7.6 2009 25,563 20.8 50.0 55.1 28.5 22.7 29.7 4.9 1.3 12.2 7.4 2008 42,515 20.6 54.7 60.7 31.5 29.9 33.5 3.8 1.5 8.5 13.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각 년도
  • 67. 제조원가 변동 vs. 납품단가 변동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2014. 04 • 2012년을 100으로 했을 때 • 2014년(4월) 제조원가는 107.2(7.2% 증가) • 2014년(4월) 납품단가는 100.4(0.4% 증가) 0 1 2 3 4 5 6 7 8 제조원가 납품단가
  • 68.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사례(삼성전자) * 2005년은 실적치가 아닌 목표치 기준 곽정수(2012), <재벌들의 밥그릇>, p.51
  • 69. 중소기업 쥐어짜기(삼성전자) 삼성전자와 부품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이병천(2014),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 제”,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 겼나>, 후마니타 스
  • 70. 중소기업 쥐어짜기(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이병천(2014),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 제”,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 겼나>, 후마니타 스
  • 73. 손해를 보는 경우도 안다영, “갑의 후려치기…파산”, <KBS 취재파일k>, 2014. 10. 24
  • 74. 각국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 (2001-2007, 단위: %)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관리비+판매비용)=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김승일(2010), “상생 경영을 위한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한국 중견기업학회 심포지엄>
  • 75. 삼성그룹 계열사 부품구매 담당자와의 인 터뷰 Q1. 협력업체의 이익률이 높으면 단가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하 던데, 상황이 어떤가? A1. 이익률이 5%를 넘으면 추가로 단가 인하에 들어간다. 기본적 으로 협력업체의 이익이 많이 나면 구매 담당이 힘들어진다. 부 품 구매를 어떻게 했기에 협력업체들의 이익이 많이 나느냐고 위 에서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Q2. 중소기업의 미래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나? A2.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은 결국 다 죽게 되지 않을까? 대기업 들은 부품 구매를 모두 중국으로 돌릴 것이다. 값싼 인력이 필요 한 공장은 이미 중국으로 다 옮겨 갔다. 한국엔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만 남을 것이다. 곽정수(2012), <재벌들의 밥그릇>, 홍익출판사, p. 26, p.30
  • 76. 노동 쥐어짜기 - 실질임금의 감소 박종규(2014), “임금없 는 성장 국제비교”, <금 융포커스> 23권 16호
  • 77.
  • 78.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 (2014년 3월 고용형태공시결과)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근로자 수 119만 6천 43만 4천 7만 3천 36만 1천 비중(%) 100 36.3 6.1 30.2 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 다 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김유선, 전사랑(2014),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KLSI 이슈페이퍼>
  • 79. 임금: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정규직 67.4 남성 비정규직 53.9 여성 비정규직 35.8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에서 고착화 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 김유선(201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2015년 1, 2월
  • 80. 재벌의 고용창출 방기 “특히 재벌 대기업은 해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하면 서도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기보다 기존 취업자의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을 늘리는 방 향으로 인력 최소화 정책을 추구했다. 지난 10년간 30대 재벌의 계열사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총 고용인수 는 20퍼센트 줄어들 정도로 재벌 소속 대기업의 고용에 대한 무책임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상호(2013), “일자리 문제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시민과세계> 제22호, pp.143-144
  • 81.
  • 82. 임금근로자 비중(2008년) 김유선(2010),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한국사회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 과제>
  • 83. 비임금근로자 비중(2010년)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2013. 3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84.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 비율 (2009년) 김유선(2010),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한국사회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 과제>
  • 85.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미만) 비율 (2009년) 김유선(2010),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한국사회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 과제>
  • 86. 근속년수 평균값(2009년) 김유선(2010),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한국사회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 과제>
  • 87. 저임금계층 비율(2008년) 김유선(2010),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한국사회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 과제>
  • 88. 사내유보금 추이: 총액 vs. 흑자법인당 평균금액 1990년 26.3조 원에서 2012년 762.4조 원으로 약 29.0 배 확대
  • 89. 2014년 1년간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37조 증가 • 같은 기간 가계부채 67 조 6,000억원 증가 <한겨레신문> 2015. 3. 23, “가계빚 68조 늘 때, 재벌들은 37조 더 쌓았다”
  • 90. 주요국의 사내유보율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이슈>, 2014년 7/8월(통권 30호)
  • 91.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식 중에서(p. 86)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 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 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 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 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 불 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 92. 유해물질 유출시(p.274)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 할 올 바른 대처법은? 1)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날 시 4시간 후에 공단 노 동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다. 2) 유해물질 누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응급처치만 간 단히 한 후 회사로 다시 불러와 상황 보고를 하게 한다. 3) 유해물질로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에게 병원에 기자들 이 있으니 모텔에서 쉬다가 병원은 다음날 가라고 한다. 4) 사고가 발생한 후 25시간이 지나도록 노동부에 신고하 지 않는다.
  • 96. 일요일 근무 중단을 원치 않는 노동자들 (pp.253-254) 아모텍 업체는 두 직원의 과로사가 세간에 알려지고 지역 의 노동∙인권 사회단체들이 나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할 위기에 처하자, 일요일 근무를 중지한다. 회사는 근로복 지공단에서 과로질환으로 판정하는 기준인 주 60시간 근 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이 술렁거렸다. 혜택에 감동한 이들은 별로 없었다. 고인을 원망하는 이들 이 생겨났다. “주야 맞교대를 12시간씩 하는 사람들 정도면 생활이 그렇 게 윤택하진 않잖아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쉬던 사람들이 니까. 이제 세 번을 더 쉬는 거잖아요. 그럼 월급이 거의 30 만원 차이가 나요. 그게 굉장한 돈이거든요. 큰 차이가 나 니까 다들 뒤숭숭하죠. 걱정인 거죠. 이대로 계속 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일을 할까봐요.”
  • 97. 안 주려고 만든 제도, 산재보험
  • 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99. 하지만 안 준다는 거~ 지하철 2호선의 외로운 벤처사업가 노마진 노마진의 다보장 종합보험 기존의 보험과 뭐가 다르냐? 기존의 보험 은 작은 질병 같은 경우에 보험혜택이 없다 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질병 큰 질 병 할 것 없이 무려 7,200가지 질병에 대해 서 하나하나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에 요. 하지만 한 번에 다 걸려야 된다는 거~ 두번째 기존의 보험은 사망시에 기껏해야 2억에서 3억 줍니다. 우리는 무려 10배, 사 망시 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겁 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거~
  • 100. 길고 긴 소송, 얻어낸 건 장례비 건설 노동자 이모(53)씨 2006년 폐암 판정. 산재 신청. 건설현장에서 17년 동안 들이마셨던 석면가루 때문이라고 확신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결과는 불승인. 그동안 병원비 부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기록과 작업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이 씨 의 폐암을 직업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 여수산업단지에서 2004년까지 석면관련 제품이 사용됐다는 역 학조사 결과는 무시. 지난한 소송 끝 2010년 3월 1심과 2011년 2월 2심에서 승소. 산재 신청을 한 지 무려 5년. 2심에서 승소했을 때 이 씨는 이미 사망. 그의 부인은 이 씨의 치 료비 대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음. 김윤나영, “폐암 진단, 길고 긴 소송, 얻어낸 건 장례비”, <프레시안> 2012. 4. 10
  • 101.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하실 거면…” 김옥이씨 부부는 삼성 근무시절, 사내에서 만난 커플이다. 그녀에게 남편의 의중을 물은 이유는, 그가 퇴직 후에도 삼 성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너무 힘든 싸움이라는 건 알고, 처음부터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산재를 신청해야 하나. 저희 애기 아빠 직 속 팀장이 학교 선배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산재를 신청하면 앞으로 삼성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 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자라서 취직을 할 때 도 삼성과의 연은 다 끊어야 한다고.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하실 거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희정(2011),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p.204
  • 103. 산재보험 적용대상(한국 vs. 독일) • 2010년 말 기준 한국에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3,983,443명으로 취업자(23,506천 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57.06% • 2008년말 기준 독일에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 는 75,924,243명으로 총인구(82,002천명)의 92.59% 이상 윤조덕(2012),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보건복지포럼> 2012. 3
  • 104.
  •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 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 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 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1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 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1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 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 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 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 로 인정될 것
  • 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 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 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 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 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 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12. “피해 노동자가 직업병임을 인정받는 과정은 서럽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러 다녀야 한다. 서류를 떼고, 회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공무원들과 전문가 들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과정 이다. 시간에 지친 노동자들은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내가 몸이 약해서, 불운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12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내 문제인가 싶어진다. 결국 산재신청을 포기한다.” 희정(2011),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p.152
  • 113. “노동자가 오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전문가 집단은 짧은 시간에 명료한 판정을 내린다.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는 전 문가 집단은 서류 몇 장을 훑으며 노동자의 몇 십 년 노동 을 훑는다. 그 과정에서 종종 손쉬워 보이는 노동자의 단순 반복 작업이 몇 십 년 동안 365일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간 과하기도,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과학적 입증’이라는 말은 잊지 않아, 직업 성 암에 걸린 이들은 과학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타 국가보다 몇 배나 적은 수의 발암물질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의 과학을 믿자니 의심만 생길 뿐이다.” 희정(2011),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pp.152~153
  • 114.
  • 115. 오진호(2013), “무노조 경영이 1급 발암물질이다“, <비정규 노동>
  • 116.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의 나라 • 상병수당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 하는 제도 이는 1952년 채택된 ILO(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위반이다. 또한 1994년에는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된 바도 있 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태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빈 곤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자영업, 특수 고용직 노동자 등 근로빈곤층과 저소득계층의 경우 질병으로 소 득을 상실할 경우 바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의학신문> 2014. 10. 16 “'상병수당없는 OECD유일국, 상병수당 시행해야' ”
  • 117. 승소포상금제? • 2013년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에 서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1인당 연평균 50만원 정 도의 소송 포상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 • 공단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승소포상금 이란 제목 아래 “공단 직원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심급별 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음. • 그 결과 2009년 7259만원, 2010년 6029만원, 2011년 6298만원, 2012년 5371만원이 소송포상금으로 지급. 소송실적은 인사고과에도 반영. 소송에 이겨 포상금을 주는 것은 실적주의가 공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 <주간경향> 제1081호(2014. 6. 24)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 119. 유럽 산재보험 3유형 1. 독립된 산재보험형 -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탈리 아 2.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통합형 -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3. 산재보험의 사보험형 - 벨기에, 포르투갈, 덴마크, (미국 대부분의 주)
  • 120. •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고 •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제공되기 때문 에 “서유럽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직업 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치료비를 누 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예 없다" 강성규(2009), “산재예방, 산재보상, 그리고 사회보장“, <안전보건연구동향> 2009년 2월호
  • 121. • 독일, 스위스 등 몇몇 선진국들은 (…) 재해의 원인이 산재든, 산 재가 아니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호를 해주는 결과주의적 접 근방식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제도의 틀도 산재보험에서 일반 재해보험으로 변경하고 있다. •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등 몇 개 국가에서는 산재보험을 일반 사 회보장체계 내로 완전히 흡수 통합하고, 별도의 산재보험제도 를 폐기하였다. 네덜란드는 업무상 사고와 비업무상 사고 및 질 병간에 어떠한 구분도 없이 완전히 일반사회보장체계로 산재보 상을 완전히 통합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업무상 사고 및 비업무 상 사고간의 구분은 완전히 철폐하였으나, 질병의 경우에는 직 업병에 대해서만 포괄토록 하였다. 석재은(2003),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상황과복지> 제14호, 2003
  • 122. 네덜란드 • 일반사회보험 통합형: 직무관련 사고 및 질병과 직무와 무관한 사고 및 질병을 구분하지 않음 • 별도의 산재보험을 두고 있지 않음 • 재해(사고와 질병)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로는 건강보험, 상병 급여보험(ZW), 장애보험(WAO/WIA), 일반유족보험 그리고 청년 학생장애부조제도(Wajong) 등이 각각 그 역할을 수행 정기혜 외(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3. 재벌에 대한 특혜 - 산재보험료 할인 -
  • 124.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 2012년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감면된 보험료 규모가 총 1조 1,376억원 • 이중 20대 기업집단의 감면액은 3,460억원 개별실적요율제도: 개별 사업장의 재해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에 보험료율 을 증감하여 적용하는 제도. 개별사업장의 3년간 보험수지율(보험급여액/ 보험료율액)에 따라 20%~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 은수미 의원실 보도자료, “산재보험 요율특례로 한해 1조 1,376억원 감명“, 2013. 10. 10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의 요인 으로 작용
  • 125. 산재보험료 할인(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순위 기업명 금액(억원) 1 삼성 868.6 2 현대+현대중공업 858.4 3 LG 241.6 4 SK 233.5 5 포스코 228.9 6 GS 189.2 7 롯데 185 8 두산 145 9 한화 112.7 10 KT 89.7 은수미 의원 실 보도자료, “산재보험 요 율특례로 한 해 1조 1,376 억원 감명“, 2013. 10. 10
  • 126. 할인 사업장 현황(2012년) 연 번 사업장명 할증(할인)보험료(원) 1 삼성전자(주) -20,149,887,550 2 현대중공업(주) -18,939,233,570 3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14,771,993,760 4 삼성물산(주)건설부문 -13,840,852,090 5 GS건설(주) -13,563,640,480 6 (주)대우건설(건설일괄) -11,447,585,120 7 현대건설(주) -11,281,340,920 8 대림산업(주) -10,953,652,370 9 (주)포스코건설/건설일괄 -10,447,665,280 10 SK건설(주) -9,648,365,410 은수미 의원 실 보도자료, “산재보험 요 율특례로 한 해 1조 1,376 억원 감명“, 2013. 10. 10 * 참고로 2012 년 현대중공업 ㈜이 납부한 보 험료는 305억 6084만640원